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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인도소송 뜻, 소장 첫 장 5줄 읽는 법과 어느 법원에서 재판하는지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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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명도
2시간 5분전 6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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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법령 기준 · 명도 실무연구

건물인도소송 뜻,
소장 첫 장에 다 적혀 있습니다

받은 사람도, 내려는 사람도 같은 다섯 줄부터 읽습니다.

결론 먼저

건물인도소송 뜻은 건물의 점유를 넘기라고 구하는 소송이며, 건물명도소송과 같은 말입니다. 소장 첫 장의 사건명·원고·피고·청구취지·청구원인 5줄을 읽으면 무엇을 요구받는지 알 수 있고, 관할은 피고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과 부동산이 있는 곳의 법원을 함께 살핍니다. 피고가 청구를 다투려면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툴 사유와 관할은 서류에 따라 갈리니 아래 갈림길을 확인하세요.

5줄소장 첫 장에서 읽을 곳
2곳먼저 살필 관할 법원
30일다투는 피고의 답변서 기간

이런 상황이라면 이 글이 답이 됩니다

  • 법원에서 건물인도 소장을 받았는데 무슨 뜻인지부터 막막합니다.
  • 공공임대에 사는데 소장이 왔고, 일반 임대와 무엇이 다른지 궁금합니다.
  • 소장에 적힌 법원이 집이나 건물에서 멀어 이 법원이 맞는지 의심스럽습니다.
  • 건물주로서 소장을 직접 쓰기 전에 말뜻과 구조를 잡고 싶습니다.

건물인도소송 뜻, 명도소송과 같은 말인가요?

건물인도소송과 건물명도소송은 같은 뜻으로, 건물의 점유를 상대에게서 넘겨받기 위한 소송입니다. 건물인도소송 뜻을 한 문장으로 줄이면, 지금 건물을 차지하고 있는 사람에게 그 건물을 원고에게 넘기라는 판결을 구하는 소송입니다. 「민사집행법」 제258조 제1항처럼 법조문은 인도라고 쓰고 실무에서는 명도라는 말도 널리 쓰여 같은 사건을 두 이름으로 부릅니다.

건물인도 소송에서 넘기는 대상은 소유권이 아니라 점유입니다. 등기를 옮기라는 소송이 아니라 짐을 비우고 열쇠를 넘겨 건물을 돌려 달라는 소송입니다. 「민법」 제213조는 소유자가 점유자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면서, 점유자에게 점유할 권리가 있으면 반환을 거부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그래서 다툼은 대개 상대에게 점유할 권리가 남아 있는가로 모입니다.

소장을 받았으니 곧 쫓겨나는 것 아닌가요?
판정 · 소장은 소송의 시작입니다. 점유를 강제로 옮기는 것은 판결 등을 받은 뒤의 강제집행 단계이고, 민사집행법 제258조 제1항은 집행관이 채무자로부터 점유를 빼앗아 채권자에게 인도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명도가 아니라 인도라고 적혀 있으니 다른 소송이겠죠?
판정 · 이름만 다를 뿐 같은 소송입니다. 다만 청구취지에 퇴거나 철거, 금전 지급 문구가 함께 적혔다면 따로 읽어야 합니다.
재판은 언제나 피고가 사는 곳의 법원에서 하는 것 아닌가요?
판정 · 그렇게 한정되지 않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0조는 부동산에 관한 소를 부동산이 있는 곳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하므로, 건물 소재지 법원에 접수된 소장도 바로 잘못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소장 첫 장 5줄은 어떻게 읽나요?

소장 첫 장은 사건명, 원고, 피고, 청구취지, 청구원인 순서로 읽으면 무엇을 왜 요구받는지 알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은 소장에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청구의 취지와 원인을 적어야 한다고 정합니다. 사건명은 이 조문이 열거한 기재사항은 아니지만 어떤 사건인지 알려 주는 이름이며, 당사자 표시 뒤에 적히기도 합니다. 아래는 구조를 보여 주는 가상의 예이니 받은 소장을 옆에 두고 따라가 보세요.

소 장

1
사건명 · 건물인도 청구의 소
2
원고 · 임대인 갑 (건물 소유자)
3
피고 · 임차인 을
4
청구취지 ·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5
청구원인 · 임대차계약 체결, 계약이 끝난 사유, 피고가 계속 점유하고 있는 사실
줄답하는 질문받은 쪽이 확인할 점
사건명무슨 소송인가건물인도·건물명도면 같은 뜻입니다. 뒤에 다른 말이 붙었다면 청구가 더 있는지 봅니다.
원고누가 돌려 달라고 하나계약한 임대인과 같은 사람인지 봅니다. 다르면 건물이 넘어갔는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합니다.
피고누구를 상대로 하나이름과 주소, 실제 점유자가 맞는지 봅니다. 강제집행은 판결이나 집행문에 성명이 표시된 사람을 전제로 합니다(민사집행법 제39조 제1항).
청구취지판결로 무엇을 구하나건물의 호수·면적, 금전 청구가 함께 있는지, 소송비용과 가집행 문구를 봅니다.
청구원인왜 구하나기간 만료, 연체 해지, 권원 없는 점유 중 무엇을 내세우는지, 날짜와 금액이 실제와 맞는지 봅니다.

청구취지는 판결로 받고 싶은 결론이고, 청구원인은 그 결론의 이유입니다. 청구취지 끝의 가집행 문구를 보고 놀라는 분이 많은데, 「민사소송법」 제213조 제1항은 재산권의 청구에 관한 판결에 가집행의 선고를 붙이지 아니할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직권으로 선고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그래서 흔히 보이는 문구이지만, 가집행의 선고가 있는 종국판결은 확정 전에도 강제집행의 기초가 되므로(민사집행법 제24조) 가볍게 넘길 일은 아닙니다.

소장을 내는 쪽도 같은 5줄이 뼈대입니다. 소장이 민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에 어긋나면 재판장은 상당한 기간을 정해 보정을 명하여야 하고, 그 기간 안에 보정하지 않으면 명령으로 소장을 각하하여야 합니다(제254조 제1항·제2항).

오늘 할 일 한 가지 · 메모지에 소장 첫 장 5줄을 옮겨 적고, 그 아래에 소장을 송달받은 날을 표시하세요. 내가 아는 사실과 다른 곳에 밑줄을 그으면 그 줄이 답변서의 출발점입니다.

건물인도 소송 관할은 어디인가요?

건물인도 소송 관할은 피고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과 부동산이 있는 곳의 법원을 먼저 살핍니다. 「민사소송법」 제2조는 소를 피고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이 관할한다고 정하고, 제20조는 부동산에 관한 소를 부동산이 있는 곳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20조는 제기할 수 있다는 선택 관할이어서 건물 소재지 법원에만 내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1. 1

    피고의 주소를 봅니다

    사람의 보통재판적은 주소에 따라 정하고, 대한민국에 주소가 없거나 주소를 알 수 없으면 거소, 거소가 일정하지 않거나 거소도 알 수 없으면 마지막 주소에 따릅니다(제3조). 법인이면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없으면 주된 업무담당자의 주소가 기준입니다(제5조 제1항).
  2. 2

    건물이 있는 곳을 봅니다

    피고 주소지와 건물 소재지가 다르면 원고가 어느 쪽을 골랐는지 확인합니다(제20조).
  3. 3

    계약서의 관할 조항을 봅니다

    당사자는 합의로 제1심 관할법원을 정할 수 있고, 합의는 일정한 법률관계로 말미암은 소에 관하여 서면으로 하여야 합니다(제29조). 조항이 있어도 그 범위와 효력은 문구에 따라 달리 다퉈질 수 있습니다.
  4. 4

    어디에도 맞지 않으면 대응을 정합니다

    피고가 제1심 법원에서 관할위반이라고 항변하지 않고 본안에 대하여 변론하거나 변론준비기일에서 진술하면 그 법원이 관할권을 가집니다(제30조). 관할이 의심되면 본안 변론 전에 그 주장을 먼저 밝혀 두어야 합니다.

법원이 관할권이 없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 사건을 관할법원에 이송합니다(제34조 제1항). 관할이 틀렸다고 청구 자체가 없어지는 구조가 아니라 사건이 옮겨지는 구조이므로 답변서 준비도 미룰 일이 아닙니다. 두 곳 외의 재판적이 적용되는 경우도 있어 낯선 법원이라는 이유만으로 잘못이라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내 건은 어느 쪽인가요, 갈림길 3가지

① 소장을 받은 쪽인가, 내는 쪽인가 — 받은 쪽은 송달일과 30일, 관할을 먼저 보고, 내는 쪽은 5줄 기재와 어느 법원에 낼지를 먼저 정합니다.

② 다툴 사유가 있는가 — 보증금, 갱신, 계약 종료 여부 중 하나라도 원고의 주장과 다르면 답변서를 준비할 이유가 됩니다. 없다면 인도 일정 협의로 방향이 바뀝니다.

③ 관할 법원이 맞는가 — 피고 주소, 건물 소재지, 계약서 조항 어디에도 맞지 않으면 본안 변론 전에 주장을 밝힐지 검토합니다.

셋 중 하나라도 애매하다면 소장과 계약서를 함께 봐야 판단이 정확합니다. 무료 전화상담 02-591-5657

상가건물인도소송과 주택 사건은 무엇이 다른가요?

상가건물인도소송과 주택 사건은 소장의 뼈대는 같아도 적용 법률과 연체 해지 기준이 다릅니다.

주택

  • 주거용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 임대차에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제2조)
  • 기간을 정하지 않았거나 2년 미만이면 2년으로 보되, 임차인은 2년 미만의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음(제4조 제1항)
  •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 임대인이 해지할 수 있음(민법 제640조)
  • 임대인의 갱신거절 통지는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

상가

  • 사업자등록 대상 건물의 임대차(주된 부분을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포함)에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적용(제2조 제1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금액을 넘으면 제2조 제3항에 열거된 조문만 적용
  • 기간을 정하지 않았거나 1년 미만이면 1년으로 보되, 임차인은 1년 미만의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음(제9조 제1항, 보증금액 초과 상가에는 미적용)
  • 차임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 임대인이 해지할 수 있음(제10조의8)
  • 임차인의 갱신요구는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제10조 제1항)

연체 기준은 연속해서 몇 달을 밀렸느냐가 아니라 연체액 합계가 2기 또는 3기의 차임액에 달했느냐로 조문이 적혀 있습니다. 상가건물인도소송의 피고라면 권리금 쟁점도 살핍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1항은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같은 항 각 호의 행위로, 권리금 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임차인이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합니다. 제10조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며, 인도 청구에 미치는 영향은 사안별로 달라 단정할 수 없습니다. 시설과 집기가 많은 점포는 집행 단계의 짐 처리도 살핍니다. 민사집행법 제258조 제3항은 강제집행의 목적물이 아닌 동산을 집행관이 제거하여 채무자에게 인도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LH 건물인도소송, 공공임대 입주자가 소장을 받았다면 무엇을 살필까요?

LH 건물인도소송도 소장 읽는 순서는 같고, 달라지는 것은 계약서와 통지서에 적힌 사유입니다. 공공임대 입주자가 받는 소장의 청구원인에는 임대료 연체, 임대 기간 만료, 재계약 관련 통지, 입주 자격 문제 같은 사유가 적혀 있을 수 있습니다. 공공임대에는 민간 임대와 다른 법령과 계약 조항이 함께 작동할 수 있어 민간 임대차 기준만으로 결론을 내리면 어긋날 수 있고, 그 사유가 인도 의무로 이어지는지는 서류와 사정을 봐야 판단됩니다.

계약서

해지·재계약에 관한 조항의 번호와 문구를 찾아 청구원인이 어느 조항을 내세우는지 맞춰 봅니다.

통지서

언제 어떤 사유로 보낸 통지인지, 실제로 받은 날을 정리합니다.

납부·거주 기록

납부 내역과 거주 자료를 날짜순으로 모아 소장과 대조합니다.

공공임대 입주자도 원고의 청구를 다툰다면 민사소송법 제256조 제1항의 답변서 기간을 그대로 챙겨야 합니다. 밀린 임대료 정리의 효과나 협의 여지는 사유와 진행 단계에 따라 달라 소장과 통지서를 함께 봐야 합니다.

건물인도소송 절차와 기간, 비용 부담은 무엇으로 갈리나요?

건물인도소송 절차는 소장 접수, 송달, 답변서, 변론 또는 변론 없는 판결, 강제집행 순서로 이어지고 기간은 송달과 피고의 반응으로 갈립니다.

  • 소장 접수제249조
  • 부본 송달피고에게
  • 답변서제256조, 30일
  • 판결제257조 등
  • 항소 여부제396조, 2주
  • 강제집행민집법 제258조

건물인도소송 기간을 가르는 변수는 세 가지입니다. 피고의 주소로 소장이 송달되는가, 다투는 답변서가 오는가,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항소가 있는가입니다(민사소송법 제396조 제1항).

건물인도소송 비용 부담의 원칙은 「민사소송법」 제98조의 패소한 당사자 부담입니다. 일부패소라면 당사자들이 부담할 소송비용은 법원이 정하며, 사정에 따라 한 쪽 당사자에게 전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습니다(제101조). 재판에서 액수가 정해지지 않으면 그 재판이 확정되거나 소송비용 부담의 재판이 집행력을 갖게 된 뒤 당사자의 신청으로 제1심 법원이 결정으로 확정합니다(제110조 제1항).

항목먼저 내는 사람나중의 정리
법원 실비소장을 내는 원고재판에서 정한 부담대로 확정 신청을 거쳐 정리합니다.
변호사 보수선임한 당사자대법원규칙이 정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소송비용으로 인정됩니다(제109조 제1항). 낸 금액 전부를 전제하면 안 됩니다.
집행 비용집행을 신청하는 채권자(민사집행법 제18조 제1항)채무자가 부담하고 그 집행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변상을 받습니다(민사집행법 제53조 제1항).

소장을 받았다면 30일 안에 무엇을 정해야 하나요?

소장을 받은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려면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256조 제1항). 다만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30일 안에 먼저 정할 것은 다툴지 말지입니다.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제257조 제1항에 따라 법원은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직권으로 조사할 사항이 있거나 판결이 선고되기까지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30일이 지났다고 포기할 일은 아니지만, 선고기일이 함께 통지되는 경우도 있어(제257조 제3항) 늦출수록 선택의 폭이 좁아집니다.

다툴 사유가 있을 때

  •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민법 제536조 제1항의 동시이행을 주장할 여지를 검토(판결 주문이 어떻게 나올지는 사안별)
  • 갱신이 되었다고 볼 사정, 계약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사정
  • 연체액 계산과 해지 통지 도달 여부

다툴 사유가 없을 때

  • 이사 날짜와 남은 물건 처리를 원고와 협의
  • 보증금과 밀린 금액의 정산, 소 취하와 소송비용 정리까지 문서로 남기기
  • 모두 자백하는 취지의 답변서를 내고 따로 항변하지 않으면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2항으로 제1항이 준용된다는 점 확인

원고 쪽은 답변서 부본을 송달받았다면(제256조 제3항) 피고의 사유에 맞춘 증거를 준비하고, 답변서가 없다면 변론 없는 판결로 이어질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법도의 엄정숙 변호사는 『명도소송 매뉴얼』 저자로서 사건을 직접 진행하며, 부동산·민사 전문 변호사이자 공인중개사로 명도 사건 800건 이상을 다뤄 왔습니다.

전화로 확인하면 좋은 질문 3가지

  1. 제 소장의 청구취지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나요?
  2. 소장에 적힌 이 법원이 제 사건의 관할이 맞나요?
  3. 다툴 사유가 없을 때 어떤 선택지가 있나요?
소장과 계약서를 옆에 두고 물어보시면 답이 빨라집니다. 무료 전화상담 02-591-5657

건물인도소송 뜻을 찾는 분들이 자주 묻는 질문

건물인도소송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건물인도소송 기간은 송달, 답변서, 항소 여부에 따라 달라 개월 수로 미리 정할 수 없습니다. 답변서가 없으면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고(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다투면 변론 절차가 더해집니다. 강제집행 단계는 신청부터 본집행까지 약 3개월을 잡습니다.

소장에 적힌 법원이 제 주소지가 아닌데 잘못된 건가요?

주소지가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잘못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부동산에 관한 소는 부동산이 있는 곳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고(민사소송법 제20조), 서면으로 관할을 합의했을 수도 있습니다(제29조). 어디에도 맞지 않는다면 본안 변론 전에 관할위반을 주장할지 검토합니다(제30조).

건물인도 소송에서 지면 소송비용까지 내야 하나요?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민사소송법 제98조). 일부패소라면 법원이 부담을 정하고, 액수가 정해지지 않은 경우에는 신청을 거쳐 결정으로 확정됩니다(제101조, 제110조 제1항).

건물인도소송 뜻을 알았다면 다음은 내 소장의 어느 줄이 쟁점인지 확인할 차례입니다. 소장, 계약서, 통지서나 문자, 송달일 메모를 준비해 주시면 확인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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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계약 내용과 상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무료 전화상담(02-591-5657)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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