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명도소송, 주택·상가·토지·공장 종류별로 갈리는 5칸 비교표 > 실무연구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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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명도소송, 주택·상가·토지·공장 종류별로 갈리는 5칸 비교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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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명도
2시간 5분전 6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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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법령 기준 · 부동산 종류별 판정

내 부동산은 어느 길로 되찾을까, 부동산 명도소송 종류별 지도

첫 작업은 내 부동산의 종류를 판정하는 일입니다.

주택 상가 토지 공장·창고

결론 먼저부동산 명도소송은 어떤 부동산이든 점유자에게 점유를 넘기라고 구하는 소송이지만, 주택·상가·토지·공장 중 무엇이냐에 따라 적용 법률, 종료 근거, 피고, 남은 물건, 집행 방식이 달라집니다. 서류상 용도와 실제 쓰임이 어긋나면 답도 달라질 수 있으니 아래 비교표에 먼저 표시해 보세요.

4종류주택 · 상가 · 토지 · 공장과 창고
5칸법률 · 종료 · 피고 · 물건 · 집행
2기 · 3기민법 · 상가법의 연체 해지 기준

이런 상황이라면 이 글이 답이 됩니다

  • 1층은 가게이고 위층은 살림집인데 어느 법을 봐야 할지 모르겠다
  • 빌려준 땅 위에 건물이나 컨테이너가 올라가 있다
  • 공장·창고 임대차가 끝났는데 기계와 재고가 그대로 남아 있다

부동산 명도소송은 무엇을 되찾는 소송인가요?

부동산 명도소송은 소유권이 아니라 점유, 곧 부동산을 실제로 지배하는 상태를 되찾는 소송입니다. 「민법」 제213조는 소유자가 자기 소유 물건을 점유한 자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면서, 점유자에게 그 물건을 점유할 권리가 있으면 반환을 거부할 수 있다고 덧붙입니다. 재판에서 상대의 점유 권리가 남아 있는지를 먼저 따지는 이유입니다.

명도와 인도는 같은 뜻으로 쓰입니다. 「민사집행법」(민집법) 제258조 제1항은 채무자가 부동산을 인도하여야 할 때 집행관이 채무자로부터 점유를 빼앗아 채권자에게 인도하여야 한다고 정하며, 주택과 상가와 토지를 나누지 않습니다. 판결 뒤 집행의 큰 틀은 같아도 판결에 이르는 근거와 함께 청구할 내용은 종류마다 달라집니다.

상대의 권리가 끝났다고 판단해도 잠금장치를 바꾸거나 물건을 직접 치우는 방법은 민형사 분쟁으로 번질 수 있습니다. 부동산 명도소송은 판결을 받아 법원 소속 집행관에 의하여 점유를 옮기는 경로입니다.

부동산 명도소송 5칸 비교표, 내 부동산은 어느 줄인가요?

부동산 명도소송의 출발점은 적용 법률, 종료 근거, 피고, 남은 물건, 집행 방식의 다섯 칸을 내 부동산 줄에서 읽는 일입니다. 표는 전형적인 모습이고, 실제 사건은 계약서와 현장 사정으로 다시 판단합니다.

종류적용 법률종료 근거피고남은 물건집행 방식
주택주택임대차보호법(주임법) 제2조연체 2기 해지(민법 제640조), 갱신거절 통지(주임법 제6조 제1항)임차인과 실제 점유자가재도구는 집행관이 제거해 채무자에게 인도민집법 제258조 제1항
상가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가법) 제2조연체 3기 해지(제10조의8), 갱신 거절 사유(제10조 제1항 각 호)임차인, 전차인, 실제 영업자집기·간판·시설은 계약 특약과 함께 검토제258조 제1항, 철거는 별도 검토
토지민법 제213조·제214조, 토지임대차면 제643조 쟁점소유권, 임대차의 기간 만료·해지토지 점유자와 지상물 소유자건물·공작물·수목은 인도만으로 끝나지 않을 수 있음토지 인도 집행, 철거는 민법 제389조 제2항
공장·창고상가법 적용 여부 먼저, 아니면 민법적용 법률에 따라 연체 3기 또는 2기임차인과 설비·재고를 둔 사람설비·재고는 민집법 제258조 제3항·제5항·제6항제258조 제1항, 고정 설비는 별도 검토

오늘 할 수 있는 1차 조치, 서류 3가지로 내 줄 찾기

등기사항증명서

소유자와 부동산의 표시를 봅니다. 원고가 될 사람과 계약서의 임대인이 같은지 드러납니다.

건축물대장

건축물의 용도를 봅니다. 실제 쓰임과 다르면 어느 법을 볼지 따져야 합니다.

임대차계약서

임대 목적, 기간, 차임, 특약을 봅니다. 토지라면 건물이나 공작물을 소유할 목적인지 확인합니다.

세 서류를 놓고 표에서 내 줄에 표시하면 채우지 못한 칸이 곧 확인할 지점입니다. 현장은 밖에서 보이는 간판과 설비 규모까지만 사진으로 남기고, 문을 열고 들어가 확인하는 방법은 쓰지 않습니다.

갈림길 1 · 실제 용도가 주거인가 영업인가

오피스텔이나 상가주택은 서류상 용도와 실제 쓰임이 어긋나기도 합니다. ①주거용 건물의 임대차로 보이면 주임법 제2조를, ②임대차 목적물의 주된 부분을 영업용으로 쓰면 상가법 제2조 제1항을 먼저 검토합니다. 어느 쪽인지는 판례로 판단되는 영역이라 서류 한 장으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주택 명도소송은 어떤 날짜를 먼저 세나요?

주택 명도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기간 간주와 통지 기간을 먼저 셉니다. 주임법 제2조는 주거용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의 임대차에 적용되고, 임차주택의 일부가 주거 외의 목적으로 쓰여도 같다고 정합니다. 기간을 정하지 않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보며,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제4조 제1항).

만료를 이유로 돌려받으려는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갱신거절의 통지를 해야 합니다. 통지하지 않으면 임대차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봅니다(제6조 제1항). 임차인이 같은 기간 안에 계약갱신을 요구하면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하고, 2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연체한 사실 등 제6조의3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있어야 거절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640조는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대차에서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2기의 차임액에 달하도록 연체하거나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임차인에게는 주임법 제6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제6조 제3항). 해지와 갱신거절은 근거와 통지 시점이 다르므로 내용증명 문구도 구분해 씁니다.

상가 명도소송은 환산보증금으로 어떻게 갈리나요?

상가 명도는 환산보증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금액 이하인지 초과인지에 따라 적용 조문이 달라집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1항은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상가건물의 임대차에 적용되고, 임대차 목적물의 주된 부분을 영업용으로 쓰는 경우도 포함합니다. 보증금 외에 차임이 있으면 차임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해 환산한 금액을 포함해 따지므로(제2조 제2항) 지역별 기준액과 함께 확인합니다.

제2조 제3항이 열거한 제10조 제1항과 제10조의8은 초과 상가에도 적용됩니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하면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하고, 차임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갈림길 2 · 상가라면 환산보증금 이하인가 초과인가

제9조 제1항과 제10조 제4항은 제2조 제3항의 열거에 없어 초과 상가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환산보증금 이하

  • 기간을 정하지 않았거나 1년 미만이면 1년으로 봄(임차인은 1년 미만 기간의 유효 주장 가능, 제9조 제1항)
  • 임대인이 제10조 제1항의 기간 이내에 갱신 거절이나 조건 변경의 통지를 하지 않으면 임대차기간이 만료된 때에 법정갱신, 존속기간 1년(제10조 제4항)

환산보증금 초과

  • 기간 약정이 없으면 민법 제635조의 해지 통고를 검토(임대인이 통고하면 상대방이 받은 날부터 6월)
  • 만료 뒤 사용·수익을 계속하고 임대인이 상당한 기간 내에 이의하지 않으면 민법 제639조 제1항의 묵시의 갱신
VS

민법 제640조는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대차 조문이지만 상가법이 적용되면 제10조의8을 먼저 봅니다. 기간 약정 없는 임대차의 민법 제635조 제2항도 주택은 주임법 제4조 제1항, 환산보증금 이하 상가는 상가법 제9조 제1항의 기간 간주를 먼저 살핍니다.

토지를 돌려받을 때 땅 위 건물은 어떻게 하나요?

토지 명도는 땅 위에 건물이나 공작물이 있으면 토지 인도 청구만으로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권리 없이 점유하는 사람에게는 민법 제213조의 소유물반환을, 소유권을 방해하는 자에게는 제214조의 방해 제거를 구하는 구조이고, 임대차가 끝난 땅이라면 제654조가 준용하는 제615조의 원상회복도 함께 봅니다.

지상물 철거는 판결을 받아도 집행 방식이 인도와 다릅니다. 민법 제389조 제2항은 채무자의 일신에 전속하지 아니한 작위를 목적으로 한 때 채무자의 비용으로 제삼자에게 이를 하게 할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3항은 부작위 의무 위반의 제각을 정합니다.

갈림길 3 · 토지 위에 건물이나 공작물이 있는가

땅만 넘기라는 청구취지면 건물 앞에서 집행이 멈출 수 있으므로, 인도와 철거를 같은 소장에 담을지 처음부터 따져 봅니다.

지상물이 없는 땅

  • 토지 인도 청구가 중심
  • 자재처럼 옮길 수 있는 물건은 민집법 제258조 제3항의 동산인지 확인

건물·공작물이 있는 땅

  • 철거 청구를 함께 검토(민법 제214조, 제389조 제2항)
  • 건물을 쓰는 사람이 따로 있으면 누구까지 피고로 할지 검토
  • 토지임대차면 민법 제643조 쟁점
VS

민법 제643조는 건물 기타 공작물의 소유 또는 식목, 채염, 목축을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의 기간이 만료한 경우 건물, 수목 기타 지상시설이 현존하면 제283조를 준용합니다. 제283조는 계약의 갱신 청구와, 상대방이 갱신을 원하지 않을 때 상당한 가액으로 공작물이나 수목의 매수를 청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임차인이 이를 주장하면 쟁점이 철거에서 갱신과 매수로 옮겨 갈 수 있고, 어느 쪽으로 결론이 날지는 임대차 목적과 지상물 상태에 따라 달라져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가상의 예로, 창고를 지어 쓰기로 하고 땅을 빌려준 소유자가 기간 만료 뒤 인도만 청구했는데 임차인이 창고 매수를 청구하면 준비할 자료가 달라집니다. 철거 특약이 있어도 제643조에 위반하는 약정으로 임차인이나 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으므로(제652조) 특약 문구를 함께 살핍니다.

세 갈림길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계약서와 현장 사진을 보고 판단해야 정확합니다.무료 전화상담 02-591-5657

공장·창고 명도에서 설비와 재고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공장·창고 명도는 상가법 적용 여부를 먼저 보고, 남은 설비와 재고는 민집법 제258조의 순서로 처리합니다. 상가법 적용 여부는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물인지, 임대차 목적물의 주된 부분을 영업용으로 쓰는지에 따라 판단되므로 공장이나 창고라는 이름만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상가법이 적용되면 연체 기준은 제10조의8의 3기이고, 적용되지 않는 건물 임대차라면 민법 제640조의 2기를 검토합니다.

1제거와 인도(제3항) 강제집행의 목적물이 아닌 동산은 집행관이 제거하여 채무자에게 인도하여야 합니다.
2대신 받을 사람(제4항) 채무자가 없으면 채무자와 같이 사는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친족 또는 채무자의 대리인이나 고용인에게 인도하여야 합니다.
3보관(제5항) 그런 사람도 없으면 집행관은 그 동산을 채무자의 비용으로 보관하여야 합니다.
4매각과 공탁(제6항) 채무자가 수취를 게을리 하면 집행관은 집행법원의 허가를 받아 매각하고 비용을 뺀 뒤 나머지 대금을 공탁하여야 합니다.

공장에서 자주 문제 되는 것은 바닥에 고정된 설비와 다른 사람 소유라는 장비입니다. 고정 설비가 인도할 건물의 일부인지, 제거할 동산인지, 따로 철거를 청구해야 하는지는 설치 방식과 계약 특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리스·할부 장비라는 주장이 나오면 집행 전에 계약 자료를 받아 둡니다. 판결 문구와 현장 목록은 미리 맞춰 봅니다.

부동산 명도소송 절차와 기간, 비용은 어디까지 같나요?

부동산 명도소송 절차의 큰 줄기는 종류와 관계없이 통지, 가처분, 소송, 강제집행 순서로 같습니다.

내용증명해지 같은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효력이 생기므로(민법 제111조 제1항) 기록을 남깁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현상이 바뀌면 권리를 실행하지 못하거나 이를 실행하는 것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을 때 검토합니다(민집법 제300조 제1항).
명도소송소장에는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청구의 취지와 원인을 적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강제집행확정된 종국판결이나 가집행의 선고가 있는 종국판결에 기초합니다(민집법 제24조, 제258조).

집행을 받을 사람의 성명이 판결이나 집행문에 표시되어 있어야 집행을 개시할 수 있으므로(민집법 제39조 제1항) 표의 피고 칸을 소장 단계에서 정확히 채웁니다.

부동산 명도소송 기간은 일률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고 송달, 답변서, 다툼의 크기, 현장 물건의 규모에 따라 달라집니다. 피고가 청구를 다투는 경우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하고(민사소송법 제256조 제1항 본문), 제출하지 않으면 법원은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습니다(제257조 제1항, 직권으로 조사할 사항이 있거나 판결 선고까지 다투는 취지의 답변서를 낸 경우 제외). 토지의 철거와 공장의 설비는 심리와 집행 준비가 늘어나는 구간이며, 구체적인 일정은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부동산 명도 소송 비용은 소송 실비, 대리 비용, 집행 비용의 세 덩어리로 나눠 봅니다.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하지만(민사소송법 제98조), 변호사 보수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금액의 범위안에서 소송비용으로 인정됩니다(제109조 제1항). 집행 비용은 채권자가 법원이 정하는 금액을 미리 내야 하고(민집법 제18조 제1항) 채무자가 부담하며 그 집행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변상을 받습니다(제53조 제1항). 철거나 대형 설비가 있으면 집행 비용의 변수가 커집니다.

부동산 명도소송 변호사가 필요해지는 지점은 표의 칸이 둘 이상에 걸리는 사건입니다. 용도가 섞인 건물, 지상물이 있는 토지, 설비가 고정된 공장, 점유자를 특정하기 어려운 사건이 그렇습니다. 법도는 『명도소송 매뉴얼』 저자인 엄정숙 변호사(부동산·민사 전문, 공인중개사)가 직접 진행하며, 부동산 관련사건 7,000건 이상과 명도 800건 이상을 다뤄 왔습니다.

종류를 착각해 생기는 오해 3가지

땅에는 명도소송이 없다
토지 인도도 점유를 넘기라고 구하는 같은 구조이고, 지상물이 있으면 철거 청구를 함께 검토합니다.
가게든 집이든 2기만 밀리면 해지된다
상가법이 적용되는 상가는 차임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입니다(제10조의8). 주택은 민법 제640조의 2기입니다.
공장 기계는 내가 옮겨 놓아도 된다
집행 단계의 동산 처리는 법원 소속 집행관에 의하여 진행됩니다(민집법 제258조 제3항). 임의 반출은 분쟁으로 번질 수 있습니다.

전화로 확인하면 좋은 질문 3가지

  1. 제 건물은 주택과 상가 중 어느 법으로 보나요?
  2. 토지 위 건물까지 치우려면 무엇을 함께 청구하나요?
  3. 공장 설비가 남으면 어떻게 집행하나요?

세 질문의 답은 계약서와 등기, 현장 상황을 봐야 나옵니다. 무료 전화상담 02-591-5657

부동산 명도소송, 자주 묻는 질문은 무엇인가요?

부동산 명도소송과 건물인도소송은 다른 소송인가요?

같은 구조의 소송입니다. 건물명도와 건물인도는 같은 뜻이고, 대상이 토지이면 토지인도로 부를 뿐 점유를 넘기라고 구한다는 점은 같습니다. 다만 철거나 금전 청구를 함께 담을지는 사건마다 달라집니다.

계약 없이 무단으로 쓰는 사람에게도 낼 수 있나요?

낼 수 있습니다. 계약 관계가 없으면 소유자가 민법 제213조의 소유물반환을 근거로 청구하고, 상대가 점유할 권리를 주장하면 그 권리가 있는지를 다툽니다. ①상대가 과거에 사용 허락을 받았다고 주장하거나 ②청구하는 사람이 소유자가 아니면 청구 근거를 다시 짜야 합니다.

부동산이 있는 곳과 상대 주소지가 다르면 어느 법원에 내나요?

피고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민사소송법 제2조)과 부동산이 있는 곳의 법원(제20조)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관할 합의 문구가 있으면 제29조와 함께 확인하고, 출석 부담을 보고 정합니다.

어느 줄인지 애매하다면 서류로 확인해 드립니다

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 현장 사진이 있으면 내 부동산에 맞는 경로를 함께 정리합니다. 상담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12~1시 점심, 공휴일 휴무)이고, 무료 승소자료는 상단 메뉴에서 볼 수 있습니다.

02-591-5657
안내 ·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계약 내용과 상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무료 전화상담(02-591-5657)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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