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소송 기간 단축, 앞당길 수 없는 법정 기간과 줄일 수 있는 구간 가르기 > 실무연구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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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 기간 단축, 앞당길 수 없는 법정 기간과 줄일 수 있는 구간 가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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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명도
2시간 6분전 6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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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법령 기준 · 임대인 실무

명도소송 기간 단축,
먼저 줄지 않는 시간부터 가려냅니다

월세 손실이 쌓이는 임대인을 위한 구간별 점검

30일답변서 제출 기간
2주항소 · 첫 공시송달
약 3개월집행 신청부터 본집행

명도소송 기간 단축의 상당 부분은 소장 접수 전에 정해집니다. 피고 특정, 송달 주소, 증거, 점유 이전 대비를 갖추면 보정과 재송달로 잃는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반면 답변서 30일, 항소 2주, 공시송달 2주는 원고가 앞당길 수 있는 기간이 아니므로 몇 개월 단축을 약속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내 사건에서 어느 구간이 움직이는지는 세입자 주소를 아는지, 다툴 사유가 있는지, 합의 여지가 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 월세가 계속 밀리는데 소장을 언제 낼지 정하지 못했다
  • 세입자 연락이 끊겨 계약서 주소가 맞는지 확신이 없다
  • 곧 나가겠다는 말을 믿고 기다려도 되는지 고민된다
  • 전기를 끊거나 잠금장치를 바꿔서라도 빨리 끝내고 싶다

명도소송 기간 단축은 어디서 결정되나요

명도소송 기간 단축은 주로 소장 접수 전 준비와 접수 뒤 법원 요청에 응하는 속도에서 결정됩니다. 명도소송 기간 전체는 법이 길이를 정한 구간, 원고 준비에 따라 줄거나 늘어나는 구간, 상대방 태도와 함께 움직이는 구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접수 전
준비
소장
송달
답변서
30일
변론
판결
항소
2주
강제
집행

보라색은 원고 준비가 영향을 주는 구간, 남색은 법이 길이를 정한 구간, 점선은 상대방 반응이 함께 작용하는 구간입니다.

「민사소송법」 제256조 제1항의 30일은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셉니다. 피고 이름이나 주소가 틀려 소장 부본이 가지 못하면 답변서 기간은 시작조차 하지 않습니다.

법이 정한 구간

답변서, 공시송달 효력, 항소, 결정 이의 기간은 원고의 노력으로 줄지 않습니다.

원고가 움직이는 구간

피고 특정, 주소, 증거, 보정 대응, 서면 제출은 원고 준비에 달려 있습니다.

함께 움직이는 구간

답변서 제출 여부, 합의, 항소, 자진 퇴거는 갈림길을 미리 보고 대비하는 영역입니다.

「민사소송법」 제199조는 판결을 소가 제기된 날부터 5월 이내에 선고한다고 정하지만, 실제 일정은 송달 사정과 변론 경과에 따라 달라지므로 판결 시점의 보장으로 읽으면 계획이 어긋날 수 있습니다.

원고가 앞당길 수 없는 법정 기간은 무엇인가요

원고가 앞당길 수 없는 대표적인 기간은 답변서 30일, 공시송달 2주, 항소 2주입니다. 상대방의 방어 기회나 송달의 효력과 연결된 기간이어서 원고의 희망만으로 줄어드는 구조가 아닙니다.

구간조문이 정한 기간근거원고가 볼 점
답변서피고가 청구를 다투는 경우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민사소송법 제256조①시작점인 송달을 앞당기는 것이 원고 몫. 공시송달로 받은 피고는 단서로 제외
공시송달 효력첫 공시송달은 실시한 날부터 2주가 지나야 효력 발생같은 법 제196조①③줄일 수 없음. 외국에서 할 송달에 대한 공시송달은 2월(②)
항소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같은 법 제396조①②불변기간. 판결서 송달 전에도 항소 가능
화해권고결정 이의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같은 법 제226조①②불변기간. 정본 송달 전에도 이의 가능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이의조서 정본이 송달된 날부터 2주일 이내민사조정법 제34조①⑤불변기간. 정본 송달 전에도 이의 가능

「민사소송법」 제172조 제1항은 법원이 법정기간 또는 법원이 정한 기간을 늘이거나 줄일 수 있다고 정하면서, 불변기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덧붙입니다. 조문이 정한 권한은 법원의 것이고 원고가 기간을 정하는 근거가 아닙니다. 임대인에게 현실적인 대책은 그 기간이 시작되는 송달을 앞당기는 준비입니다.

법정 기간의 시작일은 임대인이 기억하는 날짜와 다를 수 있으니 송달 내역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소장 접수 전에 정해지는 네 곳은 어디인가요

소장 접수 전 점검 대상은 피고 특정, 송달 주소, 증거, 점유 이전 대비의 네 곳입니다. 네 곳 중 하나라도 비면 보정과 재송달, 또는 판결 뒤 집행 단계에서 시간을 다시 쓰게 될 수 있습니다.

① 피고 특정

「민사집행법」 제39조 제1항은 집행을 신청한 사람과 집행을 받을 사람의 성명이 판결이나 집행문에 표시되어 있을 것을 개시 요건의 하나로 둡니다. 계약자와 실제 점유자가 다르면 판결을 받고도 멈출 수 있으니 전대, 공동 운영, 다른 거주자를 먼저 확인합니다.

② 송달 주소

소장 부본을 송달할 수 없으면 「민사소송법」 제255조 제2항이 제254조 제1항부터 제3항을 준용합니다. 정해진 기간 안에 보정하지 않으면 재판장은 명령으로 소장을 각하하여야 하므로 주소와 근무장소 자료를 미리 모읍니다.

③ 증거

같은 법 제254조 제4항에 따라 재판장은 필요하면 원고에게 증거방법을 구체적으로 적어 내도록 명할 수 있고, 소장에 인용한 서증의 등본이나 사본을 붙이지 않았으면 제출을 명할 수 있습니다. 소장을 쓰는 단계에서 서증을 함께 갖춥니다.

④ 점유 이전 대비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1항의 가처분은 현상이 바뀌면 권리를 실행하지 못하거나 이를 실행하는 것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을 경우에 합니다. 재판 기간을 직접 줄이는 제도는 아니며, 점유가 넘어간 뒤의 효과는 사안별로 따져야 합니다.

오늘 할 수 있는 1차 조치는 아래 체크표를 채우는 일입니다. 빈칸이 곧 접수 뒤 시간이 샐 지점이므로, 건물 내부에 들어가지 말고 서류와 건물 외부 확인만으로 채웁니다.

항목모을 자료스스로 던질 질문
피고계약서 당사자란, 외부에서 확인한 상호·문패·영업 표시계약자와 지금 쓰는 사람이 같은가
주소계약서 기재 주소, 연락처, 근무장소, 주소 확인을 시도한 경과소장 부본을 실제로 받을 곳이 있는가
증거계약서, 통장 입금 내역, 해지 통지문과 배달 기록, 문자종료 사유를 서류만으로 설명할 수 있는가
현장건물 외부 사진, 다른 사람 출입 정황을 적은 메모점유가 바뀔 징후가 보이는가

가상의 예입니다. 상가 임대인이 계약서 주소만 적어 소장을 냈는데 세입자가 그곳에 살지 않아 소장 부본이 돌아왔고, 점포 운영자도 세입자의 지인으로 바뀌어 있었다고 합시다. 임대인은 주소 보정에 더해 피고 구성까지 다시 검토해야 합니다. 접수 전 외부 확인으로 상당 부분 피할 수 있었던 시간입니다.

소장 접수 뒤 원고가 쓸 수 있는 수단은 무엇인가요

소장 접수 뒤 원고가 쓸 수 있는 수단은 보정 대응, 공시송달 신청, 답변서 유무에 맞춘 대비, 기한 안의 서면 제출입니다.

1

보정 명령에는 바로 응합니다

「민사소송법」 제254조 제1항에 따라 소장이 제249조 제1항에 어긋나거나 인지를 붙이지 않은 경우 재판장은 상당한 기간을 정해 흠을 보정하도록 명하여야 합니다. 제2항에 따라 기간 안에 보정하지 않으면 재판장은 명령으로 소장을 각하하여야 합니다.

2

주소를 알 수 없으면 공시송달을 신청합니다

같은 법 제194조 제1항은 주소등 또는 근무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 법원사무관등이 직권 또는 당사자 신청에 따라 공시송달을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2항은 신청에 그 사유 소명을 요구합니다. 주소는 알지만 문이 잠겨 받지 못하는 사정과는 구별해서 봐야 합니다.

3

답변서가 없으면 변론 없는 판결에 대비합니다

같은 법 제257조 제1항에 따라 법원은 답변서를 내지 않은 피고가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습니다. 직권으로 조사할 사항이 있거나 판결 선고까지 다투는 취지의 답변서가 들어오면 그러하지 않습니다.

4

다투면 정해진 기간 안에 서면과 증거를 냅니다

같은 법 제279조 제1항은 변론준비절차에서 주장과 증거를 정리하도록 하고, 제280조 제1항은 기간을 정해 서면을 내게 하고 증거를 신청하게 하는 방법을 정합니다. 사건이 변론준비절차에 부쳐지면 기간 안에 반박 서면과 증거 신청을 한 번에 정리합니다.

공시송달은 주소를 알 수 없을 때 쓰는 길이지, 빨리 끝내려고 고르는 지름길이 아닙니다. 공시송달로 소장 부본을 받은 피고에게는 「민사소송법」 제256조 제1항 단서로 30일 답변서 의무가 적용되지 않고, 공시송달로 기일통지를 받은 당사자의 불출석에는 제150조 제3항의 자백간주가 준용되지 않습니다. 임대인은 변론기일에 계약서와 통지 기록으로 청구 원인을 증명할 준비를 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갈림길 ⓐ 세입자 주소를 확실히 아는가. 안다면 송달 뒤 30일 구간으로 곧장 들어갑니다. 모른다면 보정과 공시송달 구간이 앞에 더해지므로 주소 자료부터 정리합니다.
갈림길 ⓑ 다툴 사유가 있는가. 없어 보이면 「민사소송법」 제256조 제1항과 제257조 제1항의 변론 없는 판결로 이어질 여지가 있습니다. 보증금, 갱신, 입금 내역을 둘러싼 다툼이 보이면 답변서에 대비한 서면 자료를 미리 준비합니다.
갈림길 ⓒ 합의 여지가 있는가. 있다면 합의의 형식과 문구가 일정을 좌우합니다. 없다면 판결과 가집행 경로에 맞춰 집행 준비까지 함께 계획합니다.

세 갈림길 중 판단이 서지 않는 항목이 있으면 계약서와 문자, 통지 기록을 봐야 정확합니다. 무료 전화상담 02-591-5657

합의로 끝내면 판결보다 빨라질까요

합의로 끝내면 판결을 기다리는 시간을 줄일 가능성이 있지만, 약속을 어겼을 때 곧바로 집행할 수 있는지는 합의의 형식이 가릅니다. 당사자끼리 서명한 합의서만 믿고 소를 취하했다가 세입자가 나가지 않으면 집행할 서류 없이 다시 시작해야 할 수 있습니다.

길어떻게 시작되나확인할 점집행과의 연결
당사자끼리 쓴 합의서서로 서명약속 위반 때 후속 절차가 필요민사집행법 제24조·제56조가 정한 집행권원에 해당하지 않음
법원의 화해 권고민사소송법 제145조① 소송의 정도와 관계없이 권고할 수 있음양측 합의가 조서에 적혀야 함(제220조)확정판결과 같은 효력, 민사집행법 제56조 5호
화해권고결정민사소송법 제225조① 직권으로 할 수 있음②공시송달로 송달할 수 없음. 이의 2주(제226조)이의가 없으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제231조 1호), 민사집행법 제56조 5호
조정 회부와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민사조정법 제6조 수소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항소심 판결 선고 전까지 회부할 수 있음결정은 제30조. 양측 모두 2주일 안에 이의가 없어야 함(제34조①④)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제29조, 제34조④), 민사집행법 제56조 5호

합의 문구는 기한을 넘긴 뒤 집행으로 넘어갈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읽어야 합니다. 아래 문구는 구성 예시이며, 실제 효과는 사건과 조서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문구 예시: 피고는 원고에게 ○○○○년 ○월 ○일까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한다.

날짜를 적은 조항은 「민사집행법」 제57조로 준용되는 제40조 제1항에 따라 그 시일이 지난 뒤 집행을 개시하는 구조로 봅니다. 보증금 반환과 상환으로 인도한다고 적으면 제57조로 준용되는 제41조 제1항에 따라 반대의무의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을 증명해야 개시할 수 있습니다. 다음 계약부터는 「민사소송법」 제385조 제1항의 제소전 화해를 신청할 수 있는지 검토해 볼 만합니다.

판결 뒤 가집행으로 집행을 시작할 수 있나요

판결 주문에 가집행 선고가 있으면 확정을 기다리지 않고 집행문을 받아 집행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13조 제1항은 재산권의 청구에 관한 판결에 가집행의 선고를 붙이지 아니할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직권으로 선고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민사집행법」 제24조와 제30조 제1항은 가집행의 선고가 있는 판결을 강제집행과 집행문의 근거로 둡니다.

확정까지 기다린 뒤 집행

항소기간과 항소심 결과를 지켜본 뒤 움직이므로 판결이 바뀌어 되돌릴 부담이 작습니다. 그동안 점유와 월세 손실은 계속됩니다.

가집행으로 먼저 집행

집행 시작이 빨라질 수 있습니다. 담보 조건이 붙었는지 주문을 확인해야 하고, 판결이 바뀌면 원상회복 부담이 생깁니다.

항소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집행이 언제나 멈춘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민사집행법」 제49조 2호는 강제집행의 일시정지를 명한 재판의 정본이 제출되면 집행을 정지하거나 제한하여야 한다고 정하므로, 임대인은 그런 정본이 나왔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가집행은 뒤집힐 위험까지 함께 계산해야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215조 제1항에 따라 가집행의 선고는 그 선고 또는 본안판결을 바꾸는 판결의 선고로 바뀌는 한도에서 효력을 잃고, 제2항에 따라 본안판결을 바꾸는 경우 법원은 피고의 신청에 따라 가집행의 선고에 따라 지급한 물건의 반환과 가집행으로 말미암은 손해의 배상을 원고에게 명하여야 합니다.

강제집행은 신청부터 본집행까지 약 3개월을 잡습니다. 집행 단계에서 임대인이 챙길 것은 판결의 피고와 현 점유자가 같은지(「민사집행법」 제39조 제1항), 법원이 정한 비용을 미리 냈는지(같은 법 제18조 제1항), 채권자나 그 대리인이 출석할 수 있는지(같은 법 제258조 제2항)입니다. 짐 반출은 법원 소속 집행관에 의하여 이루어집니다.

단축하려다 위험해지는 행동은 무엇인가요

단전, 단수, 잠금장치 교체, 짐 임의 반출은 명도소송 기간 단축 수단이 아니라 새 분쟁을 여는 행동이 될 수 있습니다. 쟁점이 늘면 시간 면에서도 손해가 될 수 있고, 책임 여부는 사안별로 판단됩니다.

“전기만 끊으면 금방 나가겠지요”

단전과 단수는 판결에 따른 집행이 아닙니다. 점유자의 생활이나 영업을 방해했다는 형사 고소와 손해배상 다툼으로 번질 수 있습니다.

“내 건물인데 잠금장치만 바꾸면 되지 않나요”

임차인이 쓰는 공간에 허락 없이 들어가면 「형법」 제319조 제1항의 침입 문제가 될 여지가 있습니다. 「민법」 제204조 제1항은 점유의 침탈을 당한 점유자에게 물건의 반환과 손해의 배상 청구를 인정하므로 소유자라는 이유만으로 안전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짐을 빼서 창고에 맡겨 두면 되지 않나요”

「민사집행법」 제258조 제3항은 강제집행의 목적물이 아닌 동산을 집행관이 제거하여 채무자에게 인도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임대인이 임의로 옮기면 분실과 파손 책임을 둘러싼 다툼이 생길 수 있으니 집행 절차 안에서 처리합니다.

전화로 확인하면 좋은 질문 3가지

  1. 제 사건에서 가장 시간이 걸릴 구간은 어디인가요
  2. 가처분을 먼저 해도 일정이 괜찮나요
  3. 합의서를 어떤 형식으로 받으면 바로 집행까지 갈 수 있나요

무료 전화상담 02-591-5657

명도소송 기간 단축, 자주 묻는 질문

변호사를 선임하면 명도소송 기간이 몇 개월 줄어드나요?

몇 개월이 줄어든다고 약속할 수 있는 숫자는 없습니다. 답변서 30일과 항소 2주는 누가 대리해도 같습니다.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은 피고 특정, 주소 자료, 소장과 서증 구성, 보정 대응처럼 원고 쪽 준비에 달린 구간이므로 내 사건의 병목부터 확인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세입자 주소를 모르면 공시송달이 더 빠른가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공시송달은 주소등 또는 근무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 사유를 소명해 신청하며, 첫 공시송달은 실시한 날부터 2주가 지나야 효력이 생기고 이 기간은 줄일 수 없습니다. 주소를 찾을 자료가 남아 있다면 그 자료로 송달을 시도하는 쪽이 나을 수 있고, 판단이 어려우면 소명 자료를 놓고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화해권고결정이 나오면 소송이 바로 끝나나요?

바로 끝나지 않습니다. 당사자는 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 그 기간 안에 이의신청이 없어야 「민사소송법」 제231조 1호에 따라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이의신청이 적법하면 제232조 제1항에 따라 소송은 화해권고결정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므로, 다음 기일에 낼 자료도 함께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법도의 명도 사건은 『명도소송 매뉴얼』 저자인 엄정숙 변호사가 직접 진행하며, 명도 800건+와 가처분 600건+의 실무를 바탕으로 내 사건의 시간이 어느 구간에서 새는지 확인해 드립니다. 계약서, 입금 내역, 주고받은 문자와 통지 기록을 준비해 주시면 판단이 빨라집니다. 무료 승소자료는 상단 메뉴에서 볼 수 있습니다.

02-591-5657

무료 전화상담 오전 10시~오후 6시 · 12~1시 점심 · 공휴일 휴무

안내 ·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계약 내용과 상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무료 전화상담(02-591-5657)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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