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소송 내용증명, 꼭 보내야 할까? 종료 사유 5가지 필요도 판정표와 쓰임 > 실무연구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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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 내용증명, 꼭 보내야 할까? 종료 사유 5가지 필요도 판정표와 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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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명도
2시간 7분전 6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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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 서류 판정 · 현행 법령 기준

명도소송 내용증명, 소장 요건은 아니지만 해지 사건에서는 도달이 쟁점입니다

보낼지 말지는 계약이 끝난 이유에서 갈립니다. 문구보다 먼저 내 사건에 필요한지부터 판정합니다.

2기 · 3기민법과 상가법의 연체 해지 기준
6개월 전주택·환산보증금 이하 상가의 통지 기간이 열리는 때
6월최고 뒤 재판상 청구 등을 할 기간

결론. 명도소송 내용증명은 「민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의 소장 기재사항에 들어 있지 않아 보내지 않아도 소장은 낼 수 있습니다. 다만 해지나 갱신거절처럼 의사표시 도달이 쟁점인 사건에서는 내용과 발송을 남겨 배달 기록과 함께 도달을 뒷받침하는 수단이 됩니다. 필요도는 종료 사유별로 다르므로 아래 판정표에서 내 사건의 칸부터 찾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이 글이 답이 됩니다
  • 소장을 내려는데 내용증명을 먼저 보내야 하는지 모르겠다
  • 월세가 밀렸는데 지금이 보낼 수 있는 시점인지 판단이 서지 않는다
  • 만료일이 다가오는데 통지 기간을 계산해 본 적이 없다
  • 보냈더니 반송됐거나 답장이 와서 다음 순서를 모르겠다

명도소송 내용증명, 안 보내도 소송이 되나요

명도소송 내용증명을 보내지 않아도 소장 접수는 가능합니다. 민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은 소장에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청구의 취지와 원인을 적으라고 정할 뿐 내용증명 발송을 기재사항으로 두지 않았습니다.

모든 사건의 결론이 같은 것은 아닙니다. 임대차 종료는 청구원인의 일부이고, 그 종료가 임대인의 해지나 갱신거절 통지에 달린 사건이라면 통지가 상대에게 닿았다는 사실을 설명해야 합니다. 민법 제111조 제1항이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고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용증명이 법이 정한 유일한 통지 방식이라는 뜻도 아닙니다. 민법 제640조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하 상가법) 제10조의8은 해지 통지의 방식을 따로 적어 두지 않았습니다. 다만 어떤 내용이 언제 전달됐는지 다툼이 생기면 내용증명과 배달 기록을 함께 갖춘 임대인이 설명하기 수월합니다. 내용증명 한 통이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은 아래처럼 나뉩니다.

내용증명이 남기는 것

  • 어떤 문장을 썼는지
  • 언제 부쳤는지
  • 누구 앞으로 어느 주소로 보냈는지

따로 갖춰야 하는 것

  • 도달 여부와 날짜: 배달 기록
  • 해지 사유 자체: 계약서, 연체 내역표
  • 갱신거절이 정당한지: 사유 자료

종료 사유별 필요도 판정표, 내 사건은 어느 칸인가요

명도소송 내용증명의 필요도는 통지가 계약 종료의 요건처럼 작동하느냐로 갈립니다. 통지가 없으면 계약이 끝나지 않는 사유일수록 필요도가 높고, 애초에 계약이 없는 점유라면 낮습니다. 표에서 내 사건에 가장 가까운 줄을 고르시면 됩니다.

종료 사유필요도판단 이유조문 근거
기간 만료(주택)매우 높음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갱신거절 등의 통지를 하지 않으면 임대차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이하 주임법) 제6조 제1항
기간 만료(상가)매우 높음임대인이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갱신 거절 또는 조건 변경 통지를 하지 않으면 임대차기간이 만료된 때에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봅니다. 환산보증금 초과 상가에는 상가법 제10조 제4항이 적용되지 않아 임차인이 사용·수익을 계속하는 경우 임대인이 상당한 기간 내에 이의했는지를 봅니다.상가법 제10조 제4항, 제2조 제3항, 민법 제639조 제1항
차임 연체 해지높음연체액이 기준에 달해도 해지는 의사표시로 하며, 도달해야 효력이 생깁니다.민법 제640조(2기), 상가법 제10조의8(3기), 민법 제111조 제1항
기간 약정 없음높음주택은 2년, 환산보증금 이하 상가는 1년으로 보는 규정을 먼저 봅니다. 그 밖의 경우 임대인의 통고를 임차인이 받은 날부터 6월이 지나야 해지 효력이 생깁니다.주임법 제4조 제1항, 상가법 제9조 제1항, 민법 제635조
무단 양도·전대높음위반이 있으면 임대인이 해지할 수 있으나, 해지권 행사 의사를 전달해야 합니다.민법 제629조 제1항·제2항
계약 없는 점유낮음해지할 계약이 없어 통지가 요건이 아닙니다. 점유자가 내세우는 권리를 확인하는 용도로 쓰입니다.민법 제213조

기간 만료 줄의 필요도가 가장 높은 이유는 시간이 지나면 다른 문제로 바뀌기 때문입니다. 임대인의 통지 없이 임대차기간이 끝나면 주택은 존속기간을 2년으로(주임법 제6조 제2항), 환산보증금 이하 상가는 1년으로(상가법 제10조 제4항) 봅니다. 다만 2기의 차임액에 달하도록 연체하거나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주택 임차인에게는 주임법 제6조 제1항을 적용하지 않습니다(같은 법 제6조 제3항). 이렇게 갱신된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 해지를 통지하거나 통고할 수 있고 임대인이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생기는데(주임법 제6조의2 제1항·제2항, 상가법 제10조 제5항), 이 3개월은 임차인 쪽 해지 기간입니다. 민법 제639조 제1항의 묵시의 갱신 뒤 임대인이 해지를 통고하는 경우는 민법 제635조의 6월을 따르므로 둘을 섞으면 안 됩니다.

갱신거절 통지를 보냈다고 계약이 곧바로 끝나는 것도 아닙니다. 임차인이 기간 안에 갱신을 요구하면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하므로(주임법 제6조의3 제1항, 상가법 제10조 제1항) 거절 사유가 있는지를 함께 따져야 합니다. 다만 주택의 갱신요구권은 1회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고(주임법 제6조의3 제2항), 상가의 갱신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습니다(상가법 제10조 제2항). 무단 전대에서도 건물의 소부분을 타인에게 사용하게 한 경우에는 민법 제632조가 제629조의 적용을 제외하므로, 소부분에 해당하는지가 사안별로 다퉈질 수 있습니다.

계약 없는 점유는 출발점이 다릅니다. 해지할 계약이 없으므로 민법 제213조의 소유물반환청구가 근거가 되는데, 제213조 단서는 점유자에게 점유할 권리가 있으면 반환을 거부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소유자가 점유자의 주장을 미리 들어 보려는 목적으로 통지를 보내기도 하는 이유입니다.

판정이 갈리는 세 지점

A

통지가 요건처럼 작동하는 사건인가. 해지, 갱신거절, 해지통고라면 그렇습니다. 계약 없는 점유라면 판단이 달라집니다.

B

통지 기간이 남아 있는가. 남았다면 기간 안 도달이 먼저이고, 지났다면 갱신 여부와 그 뒤의 종료 시점부터 다시 계산합니다.

C

소장 부본 송달로 해지를 갈음할 수 있는가. 소장에 해지 의사를 담아 보내는 경우도 있지만 효과와 시점을 단정할 수 없어, 사건의 날짜와 사유를 놓고 따져 봐야 합니다.

세 지점 중 하나라도 애매하면 계약서와 날짜를 보고 판단해야 정확합니다. 무료 전화상담 02-591-5657

소송에서 명도소송 내용증명이 하는 3가지 역할

소송에서 내용증명은 해지 통지의 증거, 통지 기간 준수의 증거, 밀린 월세 최고라는 세 가지 일을 합니다. 한 통이 셋을 겸하기도 하고, 사건에 따라 한 가지만 필요하기도 합니다.

해지 통지의 증거

해지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하고(민법 제543조 제1항) 도달한 때 효력이 생깁니다. 소장에서 언제 계약이 끝났는지를 이 날짜로 설명합니다.

통지 기간 준수의 증거

주택은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환산보증금 이하 상가는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가 기준입니다. 부친 날보다 도달한 날의 기록이 핵심입니다.

밀린 월세 최고

월세처럼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채권은 민법 제163조 제1호의 3년 시효 대상입니다. 독촉 기록을 남기되 민법 제174조의 6월을 함께 봅니다.

최고의 효과는 민법 제174조를 그대로 읽어야 합니다. 조문은 "최고는 6월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참가, 화해를 위한 소환, 임의출석,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하지 아니하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고 정합니다. 임대인이 내용증명으로 독촉한 것만으로 시효 문제가 끝났다고 보면 안 되고, 6월 안에 열거된 조치를 했는지까지 달력에 적어 두어야 합니다.

명도소송 절차 안에서 언제 보내야 하나요

명도소송 절차에서 내용증명은 보통 점유이전금지가처분과 소장 접수보다 앞에 놓이지만, 정확한 발송 시점은 종료 사유의 기준일에 맞춰 정합니다. 네 단계로 나누면 내 사건의 위치가 보입니다.

사유가 갖춰졌는지 확인

연체 해지라면 연체액이 2기 또는 3기의 차임액에 달했는지 내역표로 확인합니다. 달하기 전이라면 해지 문장이 아니라 납부 독촉 문장을 씁니다.

만료일에서 통지 기간 계산

기간 만료 사건은 만료일에서 거꾸로 세어 기간의 처음과 끝을 적습니다. 도달까지 시간이 걸리므로 마지막 날에 맞추지 말고 여유를 둡니다.

발송과 도달 기록 보관

보낸 내용증명 원본과 배달 기록을 묶어 보관합니다. 연체 내역표와 계약서를 함께 두면 소장 작성 때 바로 쓸 수 있습니다.

효력 시점 뒤 가처분과 소장

임대인의 민법 제635조 통고라면 임차인이 통고를 받은 날부터 6월이 지나야 효력이 생기므로 소장에 쓸 종료일도 그에 맞춥니다.

순서에 예외가 생기는 지점은 점유 이전 우려입니다. 내용증명을 받은 점유자가 다른 사람에게 점유를 넘길 염려가 있는 사건이라면 통지와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의 순서를 사정에 맞춰 다시 짜야 하며, 어느 쪽이 먼저인지 일률적인 답은 없습니다.

오늘 할 일 세 가지
  1. 판정표에서 내 사건의 줄을 표시합니다.
  2. 계약서 만료일을 달력에 적고 6개월 전 날짜와 주택 2개월 전, 상가 1개월 전 날짜를 표시합니다.
  3. 연체 사건이면 약정일, 금액, 입금일, 누계를 칸으로 나눠 내역표를 만듭니다.

명도 내용증명 핵심 문장, 사유별로 한 줄씩

명도 내용증명의 핵심은 어떤 권리를 어떤 이유로 행사하는지를 한 문장에 담는 것입니다. 전체 양식과 작성 순서보다 먼저, 사유별로 빠뜨리면 곤란한 문장을 한 줄씩만 정리했습니다. 참고용 예시이며 문구만으로 법률 효과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차임 연체 해지차임연체액이 ○기의 차임액에 달하였으므로 본 임대차계약을 해지합니다.
주택 갱신거절임대차기간이 끝나는 ○○○○년 ○월 ○일 이후로는 계약을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을 통지합니다.
상가 갱신 거절임대차기간이 만료되는 ○○○○년 ○월 ○일 이후의 갱신을 거절한다는 뜻을 통지합니다.
기간 약정 없음임대차기간의 약정이 없으므로 민법 제635조에 따라 계약해지를 통고합니다.
무단 전대 해지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물을 전대하였으므로 민법 제629조 제2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합니다.
밀린 월세 최고연체 차임 ○○원을 ○○○○년 ○월 ○일까지 지급할 것을 최고합니다.

발송 전에는 사유와 날짜를 한 번 더 대조하시기 바랍니다. 해지의 의사표시는 민법 제543조 제2항에 따라 철회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납부 독촉과 해지를 한 통에 섞으면 어느 쪽 의사인지 다툼이 생길 여지도 있으므로, 어떤 효과를 원하는지 먼저 정하고 문장을 고릅니다.

내용증명을 보낸 뒤 입금이나 답장이 오면 어떻게 하나요

내용증명 뒤 입금이나 답장이 오면 기록부터 보존하고, 그 반응이 해지나 갱신거절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나눠서 판단해야 합니다. 임차인의 반응은 대개 아래 세 가지 말로 돌아옵니다. 임차인의 답장은 소송에서 나올 주장을 미리 보여 주는 자료이므로 문자든 서면이든 원본 그대로 보관합니다.

밀린 월세 일부를 보냈습니다
입금일과 금액을 내역표에 더합니다. 일부 입금이 어느 달 차임에 충당되는지, 연체액이 기준 아래로 내려갔는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다르므로 단정하지 않습니다.
다 냈으니 해지는 없던 일입니다
해지 도달 뒤 입금의 효과에는 일률적인 답이 없습니다. 아무 말 없이 계속 받으면 계약 유지에 동의했다는 주장이 나올 여지가 있어, 받는 명목을 서면으로 밝혀 둘지 검토합니다.
계약을 갱신하겠습니다
요구 시점이 기간 안인지 확인합니다. 기간 안이라면 주임법 제6조의3 제1항 각 호 또는 상가법 제10조 제1항 각 호의 거절 사유가 있는지가 다음 쟁점입니다.

명도소송 내용증명이 반송됐을 때 다음 조치는

명도소송 내용증명이 반송되면 먼저 반송 사유를 확인하고, 그 사유에 맞는 다른 도달 경로를 찾아야 합니다. 반송됐다고 소송을 못 하는 것은 아니지만, 통지 기간이 걸린 사건은 남은 날짜가 빠르게 줄어듭니다.

반송 사유먼저 확인할 것다음 조치
폐문부재실제 거주나 영업이 계속되는지재발송과 함께 문자·이메일로 같은 내용을 보내 기록을 남깁니다.
수취인 불명·이사계약서 주소와 현재 주소가 같은지확인 가능한 다른 주소로 다시 보내고, 소재를 알 수 없으면 민법 제113조를 검토합니다.
수취 거절거절 사유가 찍힌 반송 기록도달로 볼 수 있는지는 사안별로 다퉈지므로 기록을 보관하고 다른 경로를 병행합니다.

가상의 예로, 환산보증금 이하 상가의 임대인이 만료 1개월 전을 코앞에 두고 내용증명을 부쳤는데 폐문부재로 돌아왔다고 해 봅니다. 발송일이 기간 안이어도 도달이 늦어지면 통지 기간을 지켰는지 다퉈질 수 있으므로, 같은 내용을 다른 경로로도 보내고 기록을 모아 두어야 합니다.

민법 제113조는 "표의자가 과실없이 상대방을 알지 못하거나 상대방의 소재를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의사표시는 민사소송법 공시송달의 규정에 의하여 송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과실이 없어야 하므로 임대인은 주소를 찾으려 한 과정을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피고의 주소등 또는 근무장소를 알 수 없어 소장을 송달하지 못하는 경우의 공시송달은 민사소송법 제194조 제1항에 따른 별개의 절차로, 법원사무관등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할 수 있습니다.

명도소송 내용증명, 자주 묻는 질문은 무엇인가요

문자나 메신저로 해지를 알려도 되나요?

민법 제640조와 상가법 제10조의8은 통지 방식을 따로 정하지 않았으므로 이 조문들만 보면 문자라는 이유로 곧바로 효력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계약서에 통지 방식 특약이 있으면 그 문구를 먼저 확인해야 하고, 상대방이 받았는지와 어떤 내용이었는지 다툼이 생기면 화면 저장만으로는 설명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통지는 내용증명과 병행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내용증명 없이 바로 소장을 내면 불리한가요?

사건에 따라 다르며, 내용증명이 없다는 사실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계약 없는 점유라면 해지 통지가 요건이 아니지만, 통지 기간이 걸린 만료 사건은 기간 안에 통지했는지가 먼저 문제 됩니다. 소장 부본 송달로 해지를 갈음할 수 있는지는 단정하기 어려워 계약서와 날짜를 보고 판단합니다.

월세 독촉 내용증명을 보내면 시효 걱정이 없어지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민법 제174조에 따라 최고 뒤 6월 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참가, 화해를 위한 소환, 임의출석,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하지 아니하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습니다. 독촉일을 달력에 적고 6월 안에 위 조치 중 무엇을 할지 미리 정해 두시기 바랍니다.

전화로 확인하면 좋은 질문 3가지

  1. 제 사건은 통지 없이 바로 소장을 내도 되나요?
  2. 지금 보내면 통지 기간을 지킨 것이 되나요?
  3. 상대가 받지 않고 반송되면 어떻게 하나요?

세 질문의 답은 계약서와 날짜를 봐야 나옵니다. 무료 전화상담 02-591-5657

계약서, 연체 내역, 주고받은 문자를 준비해 전화 주시면 내 사건이 판정표의 어느 줄인지, 보낼 시점이 남아 있는지 확인해 드립니다. 법도의 명도 사건은 『명도소송 매뉴얼』 저자이자 공인중개사인 엄정숙 변호사가 직접 진행하며, 명도 800건 이상을 다뤄 왔습니다. 내용증명 단독 진행은 20만원이고 소송을 선임하면 내용증명 비용은 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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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계약 내용과 상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무료 전화상담(02-591-5657)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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