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소송 절차 완벽 정리, 소장부터 답변서·판결·집행문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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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 절차, 서류와 기한으로 보면 흐름이 보입니다
소장 제출부터 답변서 30일, 판결과 항소 2주, 집행문까지—법원 안에서 실제로 오가는 서류를 기준으로 명도소송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이 글이 답이 됩니다.
- 명도소송 절차를 처음 접해 소장을 내면 그다음 무엇이 오는지 모르겠다
- 상대방에게 서류가 언제, 어떻게 전달되는지 궁금하다
- 답변서 기한이 지나면 어떻게 되는지 걱정된다
- 판결이 나온 뒤 항소나 집행이 어떻게 이어지는지 모르겠다
명도소송 절차는 처음 접하면 낯선 서류와 기한이 한꺼번에 쏟아지는 느낌을 줍니다. 소장을 내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송달, 답변서, 변론, 판결, 항소, 집행문까지 여러 단계가 정해진 기한 안에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이 글은 명도소송 절차를 법원에 오가는 서류를 기준으로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각 단계에서 며칠 안에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 기한을 놓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중심으로 설명합니다.
다만 소송 자체가 진행되는 전체 기간은 사건마다 다릅니다. 여기서 다루는 것은 법률에 정해진 기한, 즉 답변서 30일과 항소 2주처럼 확정적인 부분이며, 그 사이 변론이 진행되는 속도는 재판부와 사건 내용에 따라 달라진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절차를 서류 기준으로 이해해 두면 실제로 도움이 되는 순간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법원에서 온 서류의 이름만 보고도 지금이 명도소송 절차의 어느 지점인지, 다음에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를 스스로 가늠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아래 순서를 따라가며 각 단계에서 확인해야 할 서류와 기한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명도소송 절차는 소장부터 어떻게 진행되나요
명도소송 절차의 출발점은 소장입니다. 민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은 소장에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청구의 취지와 원인을 적어야 한다고 정합니다. 명도소송에서는 어떤 부동산을 누구에게서 돌려받으려는 것인지, 그 근거가 계약 만료인지 연체차임인지를 명확히 밝히는 것이 핵심입니다.
연체차임을 이유로 삼는 경우라면 임대차의 종류에 따라 해지 요건이 다르다는 점도 소장 단계에서부터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민법상 건물 임대차는 차임연체액이 2기에 이르면 해지할 수 있고(제640조), 상가건물 임대차는 3기에 이르러야 해지할 수 있다는 점(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8)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이 둘을 혼동하면 소장의 청구 원인 자체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소장이 접수되면 법원은 그 부본을 피고, 즉 상대방에게 송달합니다. 명도소송 절차에서는 이 송달일이 이후 모든 기한 계산의 기준점이 되므로, 송달이 언제 이루어졌는지를 정확히 확인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송달이 반드시 상대방에게 직접 전달되어야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을 만나지 못하면 함께 사는 가족이나 사무원처럼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사람에게 전달하는 보충송달도 가능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수령을 거부하면 그 자리에 서류를 놓아두는 유치송달도 인정됩니다(민사소송법 제186조). 다만 상대방의 주소조차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공시송달이라는 별도의 방법으로 넘어가게 되고, 이때는 답변서 기한이나 자백간주 규정의 적용도 달라진다는 점을 뒤에서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소장 작성 단계에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함께 준비해 두는 경우도 많습니다.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은 현상이 바뀌어 권리를 실행할 수 없거나 매우 곤란해질 우려가 있을 때 이용할 수 있는 절차입니다(민사집행법 제300조 제1항). 소 제기 전에 가처분으로 점유자를 고정해 두면, 명도소송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상대방이 제3자에게 점유를 넘겨 판결의 효력을 무력화하는 상황을 막을 수 있습니다.
소장 단계에서 서류를 꼼꼼히 준비할수록 이후 답변서와 변론에서 다투는 범위가 명확해집니다. 처음부터 계약서, 내용증명 발송 내역, 연체 기록, 문자나 통화로 나눈 대화 내용까지 함께 정리해 제출하는 것이 명도소송 절차 전체를 단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관할법원을 정하는 것도 소장 작성의 일부입니다. 소송은 원칙적으로 피고의 주소지 법원에 내지만, 부동산에 관한 소송은 그 부동산이 있는 곳의 법원에도 제기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20조). 명도소송처럼 건물의 인도를 구하는 사건에서는 건물이 있는 곳의 법원에 내는 경우가 많아, 현장 확인이나 서류 열람이 상대적으로 수월한 편입니다.
청구취지에는 통상 건물을 인도하라는 청구와 함께, 인도가 늦어지는 기간 동안의 차임에 상당하는 금액을 함께 청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어떻게 담을지는 계약 내용과 연체 경위에 따라 달라지므로, 이 부분은 상담을 통해 사안에 맞게 정리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답변서 30일, 명도소송 절차에서 가장 먼저 오는 기한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피고는 민사소송법 제256조에 따라 송달일부터 30일 안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공시송달로 송달된 경우는 이 기한 규정에서 제외됩니다.
답변서는 단순한 인사말이 아니라 원고의 주장 하나하나에 대해 인정하는지 다투는지를 밝히는 서면입니다. 명도소송 절차에서 피고가 답변서의 어느 부분을 다투는지에 따라 이후 변론의 쟁점이 정해지므로, 30일이라는 기한은 생각보다 촘촘하게 다가옵니다.
30일은 법률로 정한 기한이지만 그 사이 추가로 서류를 준비하거나 상담을 받는 시간까지 고려하면 여유롭지 않습니다. 원고 쪽에서도 상대방이 답변서를 내는지, 어떤 내용으로 다투는지를 기다리는 동안 다음 단계, 즉 변론이나 무변론 판결 가능성을 함께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 30일이라는 기한은 명도소송 절차 전체에서 가장 먼저 등장하는 법정 기한이자, 이후 절차의 방향을 가르는 분기점이기도 합니다. 다음 항목에서는 이 기한을 넘겼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답변서가 실제로 송달되었는지 확인하는 습관도 중요합니다. 소장 부본이 상대방에게 언제 전달되었는지는 법원의 송달 기록으로 확인할 수 있고, 그 날짜로부터 30일을 계산해 두면 상대방이 기한을 지키고 있는지, 넘기고 있는지를 원고 쪽에서도 가늠할 수 있습니다. 이 계산을 미리 해 두면 다음 단계, 즉 무변론 판결 가능성이나 변론기일 준비를 더 여유 있게 준비할 수 있습니다.
원고 입장에서는 이 30일 동안 손을 놓고 기다리기보다, 답변서가 오든 안 오든 다음 단계에서 필요할 자료를 계속 보완해 두는 편이 유리합니다. 임대차계약서 원본, 등기부등본, 연체 내역을 정리한 표, 내용증명 발송 영수증처럼 명도소송 절차 후반부에도 계속 쓰이는 자료들은 이 시기에 한 번 더 점검해 두면 좋습니다.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무변론 판결로 끝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57조는 답변서가 제출되지 않으면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을 선고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다만 선고 전에 답변서를 제출하면 이 예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명도소송 절차에서 상대방이 30일 안에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원고가 별도로 변론 기일에 출석해 다투지 않아도 판결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이는 명도소송이 다른 소송보다 상대적으로 빠르게 진행될 수 있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자백간주 규정도 함께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150조는 당사자가 상대방의 주장을 명백히 다투지 않으면 자백한 것으로 본다고 정하고,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경우에도 이 규정을 준용합니다. 다만 공시송달로 기일통지를 받은 당사자에게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예외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주소를 알 수 없어 공시송달로 진행된 사건에서는, 상대방이 출석하지 않았다고 해서 곧바로 자백한 것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이 경우 원고는 청구를 뒷받침하는 증거를 별도로 갖추어 변론을 진행해야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상대방의 주소를 최대한 정확히 파악해 두는 것이 명도소송 절차를 앞당기는 방법입니다.
결국 답변서 제출 여부는 명도소송 절차가 무변론으로 빠르게 끝날지, 변론을 거쳐 시간이 더 걸릴지를 가르는 갈림길입니다. 어느 쪽이든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전에 지금까지의 서류가 제대로 갖추어졌는지 점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답변서에서 상대방이 청구를 다투면 변론기일이 열립니다. 변론기일에는 당사자가 출석해 주장을 정리하고 필요한 증거를 제출하며, 쟁점이 많거나 증거조사가 필요하면 기일이 여러 차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몇 차례의 기일이 필요한지는 사건의 쟁점 수와 증거 정리 상태에 따라 달라지므로, 처음부터 증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제출하는 쪽이 기일을 줄이는 데 유리합니다.
변론이 길어질 것 같다고 해서 지나치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명도소송 절차는 쟁점이 비교적 단순한 사건이 많아, 다른 유형의 민사소송에 비해 진행이 빠른 편에 속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권리금이나 시설비 등을 이유로 반박하거나 별도의 주장을 제기하면 쟁점이 늘어나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으므로, 어떤 반박이 예상되는지 미리 점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실무에서 자주 듣는 오해도 짚어보겠습니다. 서류만 늦게 내면 시간을 벌 수 있다거나, 판결만 나오면 그 자리에서 짐을 뺄 수 있다는 식의 이야기가 대표적입니다. 이런 오해는 명도소송 절차의 각 단계가 서로 다른 신청과 기한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점을 놓쳐서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명도소송 절차, 이런 말은 사실과 다릅니다.
판결이 나오면 명도소송 절차는 끝난 건가요
판결이 선고되었다고 해서 명도소송 절차가 곧바로 마무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재산권 청구에 관한 판결에는 가집행선고를 붙이지 않을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법원이 직권으로 가집행선고를 붙여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213조). 가집행선고가 있으면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도 집행에 나설 수 있습니다.
다만 가집행선고에는 담보를 제공하고 집행을 면제받는 방법도 함께 규정되어 있어, 상대방이 이 절차를 이용할 수도 있다는 점을 알아두어야 합니다. 명도소송 절차에서 가집행선고 여부는 판결문에 표시되므로, 판결문을 받으면 이 부분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판결이 선고된 뒤에도 상대방이 항소하면 절차가 상급심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판결 선고는 명도소송 절차의 종착점이 아니라, 확정이냐 항소냐를 가르는 또 하나의 분기점이라고 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승소 판결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마음을 놓기보다는, 가집행선고가 붙어 있는지, 상대방이 항소 가능성을 보이는지를 함께 살펴 다음 단계를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명도소송 절차를 매끄럽게 이어가는 방법입니다.
판결문을 받으면 주문 부분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건물을 인도하라는 부분과 함께 소송비용을 누가 부담하는지도 함께 적혀 있는데, 소송비용은 원칙적으로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합니다(민사소송법 제98조). 다만 그 액수는 판결문에 곧바로 숫자로 나오지 않고, 필요하면 제1심 법원에 별도로 신청해 확정받는 절차를 거칩니다.
주문의 문구도 눈여겨봐야 합니다. 건물의 범위, 인도의 대상, 차임 상당액의 지급 여부 등이 청구한 내용과 정확히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표현이 애매하거나 누락된 부분이 있다면 판결의 경정을 검토할 수도 있습니다. 명도소송 절차에서는 이 주문 문구가 곧 이후 집행문과 강제집행의 범위를 정하는 기준이 되므로 꼼꼼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항소는 판결서 송달일부터 2주, 명도소송 절차의 마지막 기한
민사소송법 제396조는 항소를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해야 한다고 정하고, 이 기한은 불변기간입니다. 송달 전에도 항소할 수 있습니다.
불변기간이라는 것은 법원이 함부로 늘려주지 않는 기한이라는 뜻입니다. 명도소송 절차에서 이 2주를 넘기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고, 이후에는 원칙적으로 다투기 어려운 상태가 됩니다. 답변서 30일과 마찬가지로, 항소 2주 역시 날짜를 정확히 계산해 두어야 하는 기한입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그 판결은 그대로 집행의 근거가 됩니다. 원고는 이제 판결정본에 집행문을 받아 다음 단계인 강제집행을 준비할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항소 여부가 정리되는 이 시점이 명도소송 절차에서 소송 단계와 집행 단계를 가르는 경계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상대방이 2주 안에 항소하면 사건은 항소심으로 넘어가고, 명도소송 절차는 그만큼 더 이어지게 됩니다. 이 경우에도 가집행선고가 있었다면 집행 자체는 계속 진행될 수 있으므로, 항소 여부와 집행 가능 여부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항소심으로 넘어가더라도 1심에서 정리한 서류와 증거는 대부분 그대로 이어져 쓰입니다. 새로운 주장이나 증거가 추가될 수는 있지만, 명도소송 절차의 기본 골격, 즉 계약 내용과 인도 청구의 근거는 크게 달라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히려 1심에서 쟁점을 명확히 정리해 두었다면 항소심 진행이 한결 수월해집니다.
항소 여부를 기다리는 2주 동안 임대인이 할 수 있는 일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상대방이 항소했는지를 법원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항소가 없을 경우를 대비해 집행문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해 두는 것입니다. 두 가지를 병행하면 확정 즉시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어 명도소송 절차 전체의 시간을 아낄 수 있습니다.
집행문을 받아야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8조는 강제집행은 집행문이 있는 판결정본으로 한다고 정합니다. 집행문은 신청에 따라 제1심 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이 내어주며, 말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명도소송 절차에서 판결이 확정되거나 가집행선고가 붙었다면, 원고는 판결정본에 집행문을 받아야 비로소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판결만 손에 쥐고 있다고 곧바로 집행관에게 집행을 맡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집행문이라는 한 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집행문을 받은 뒤에도 실제로 상대방이 건물을 비우기까지는 별도의 강제집행 절차가 필요합니다. 강제집행은 신청부터 실제 집행까지 대략 3개월 정도가 걸리는 별도의 절차이며, 실제로 짐을 옮기는 작업은 법원 소속 집행관이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진행합니다. 임대인이 개인적으로 사람을 불러 대신 처리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알아두어야 합니다.
즉 명도소송 절차는 소장부터 집행문까지가 소송 단계이고, 그 이후의 실제 반출은 강제집행이라는 별도의 절차입니다. 두 단계를 하나로 뭉쳐서 생각하면 전체 기간을 예상하기 어려워지므로, 단계별로 나누어 진행 상황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집행문을 신청할 때는 판결정본과 송달증명원 등 관련 서류를 함께 갖추어야 합니다. 서류가 하나라도 빠지면 신청 자체가 늦어질 수 있으므로, 판결이 확정되는 시점에 맞추어 미리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집행문을 받아 강제집행을 신청하면, 집행관이 현장에 나가 상대방에게 일정 기간 안에 자진해서 건물을 비워달라는 내용의 고시문을 남기는 절차를 거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기간에도 상대방이 나가지 않으면 정해진 날짜에 본집행이 이루어지고, 그날 실제로 건물 안의 짐을 옮기는 작업은 앞서 설명한 대로 법원 소속 집행관이 진행합니다.
명도소송 절차 전체를 놓고 보면, 소장부터 집행문까지의 소송 단계와 집행문부터 본집행까지의 강제집행 단계는 각각 별도의 신청과 절차를 필요로 합니다. 강제집행은 명도소송과 별도의 계약으로 진행되므로, 판결을 받은 뒤 강제집행까지 염두에 두고 있다면 미리 이 부분도 함께 상담받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명도소송 절차에서 가장 중요한 기한은?
답변서 30일과 항소 2주, 이 두 기한입니다. 답변서 30일을 놓치면 무변론 판결로 이어질 수 있고, 항소 2주를 놓치면 판결이 그대로 확정됩니다. 두 기한만 정확히 지켜도 명도소송 절차에서 대응 기회를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두 기한 사이의 변론 진행과 판결 이후 집행문 단계는 사건마다 속도가 다르므로, 그 부분은 진행 상황을 확인하며 그때그때 대응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명도소송 절차, 전체 흐름을 다시 정리하면
지금까지 살펴본 명도소송 절차를 서류 기준으로 다시 정리하면, 소장 제출과 송달, 답변서 30일, 무변론 또는 변론을 거친 판결, 확정 또는 항소 2주, 그리고 집행문 부여로 이어집니다. 법도 명도소송센터가 안내하는 전체 절차 지도는 여기에 앞선 내용증명과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이후의 강제집행까지 포함합니다.
각 기한은 짧아 보이지만, 서류를 준비하고 증거를 정리하는 데는 생각보다 시간이 걸립니다. 답변서를 써야 하는 입장이든 답변서를 기다리는 입장이든, 기한이 임박해서야 움직이기보다는 미리 다음 단계를 준비해 두는 것이 명도소송 절차 전체를 앞당기는 방법입니다.
선임을 원하시는 경우 점유이전금지가처분과 내용증명 발송 비용은 별도로 받지 않으며, 내용증명만 단독으로 진행할 때는 20만원, 사건 선임료는 사안에 따라 200만원부터 시작합니다. 인지료나 송달료 등 법원에 내는 실비는 사건마다 달라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서류 하나하나의 기한을 놓치지 않는 것이 명도소송 절차에서 시간을 아끼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서류가 소장 단계인지, 답변서를 기다리는 단계인지, 판결을 받은 단계인지만 알려주셔도 다음에 무엇을 해야 하는지 바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명도소송 절차를 혼자 준비하다가 힘들어지는 지점은 대체로 두 곳입니다. 하나는 답변서나 상대방의 반박에 어떻게 대응할지 판단이 서지 않는 순간이고, 다른 하나는 판결을 받은 뒤 항소와 집행문, 강제집행으로 이어지는 다음 단계를 어디서부터 준비해야 할지 막막해지는 순간입니다. 두 지점 모두 방문 없이 전화 상담만으로도 다음 할 일을 정리할 수 있고, 전국 어디에서든 선임이 가능합니다.
선임 절차는 1차 상담과 서류 준비, 심층 상담, 선임계약, 소송 진행의 순서로 이어집니다. 지금 어느 단계에 있는지만 알려주셔도 전체 일정 안에서 무엇을 먼저 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건을 얼마나 많이 다뤄봤는지에 따라 명도소송 절차에서 반복되는 쟁점에 대한 대응 속도가 달라집니다. 법도 명도소송센터의 엄정숙 변호사는 부동산·민사 전문 변호사이자 공인중개사로, 부동산 관련 소송 7,000건 이상, 명도소송 800건 이상을 진행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소장 작성부터 답변서 대응, 판결 이후 집행문 신청까지 단계별로 필요한 준비를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아래 표는 명도소송 절차의 각 구간과 법정 기한을 정리한 것입니다. 표에서 굵게 표시된 두 구간, 답변서와 항소가 실제로 놓치면 안 되는 기한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 구간 | 기한 또는 내용 |
|---|---|
| 소장 제출 → 송달 | 법원 접수 후 피고에게 부본 송달(민소법 제255조) |
| 송달 → 답변서 | 30일 이내, 공시송달은 제외(제256조) |
| 답변서 이후 → 판결 | 무변론 또는 변론, 소요 기간은 사건마다 다름 |
| 판결 → 확정 또는 항소 | 판결서 송달일부터 2주, 불변기간(제396조) |
| 확정·가집행선고 → 집행문 | 신청에 따라 제1심 법원사무관등이 부여(민집법 제28조) |
| 집행문 → 강제집행 본집행 | 신청부터 약 3개월(별도 절차, 별도 계약) |
| 상담 문의 | 단계별 준비 서류와 예상 일정은 상담을 통해 자세히 안내됩니다 |
표에서 보듯 명도소송 절차 자체의 전체 기간을 하나의 숫자로 못 박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법률로 정해진 두 기한, 답변서 30일과 항소 2주만큼은 사건과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이 두 날짜만큼은 달력에 표시해 두고 관리하시길 권합니다.
표의 구간을 하나씩 짚어가며 지금 내 사건이 어디에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직 소장도 내지 않은 단계라면 계약서와 연체 기록부터 정리하면 되고, 이미 답변서를 기다리는 단계라면 상대방의 대응 여부에 따라 다음 절차를 준비하면 됩니다. 판결까지 받은 단계라면 항소 여부와 가집행선고 표시를 확인하는 것이 우선이고, 집행문까지 받았다면 강제집행 신청 시점을 상담을 통해 정하시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답변서를 30일 안에 못 내면 어떻게 되나요
민사소송법 제257조에 따라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다만 선고 전에 답변서를 제출하면 이 예외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기한을 넘겼더라도 선고 전까지는 답변서를 제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명도소송 절차에서는 이 30일이 상대방의 대응 여부를 가르는 첫 분기점이므로, 기한을 넘긴 것을 알았다면 바로 다음 조치를 준비해야 합니다. 다투고 싶은 내용이 있다면 하루라도 빨리 답변서를 정리해 제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미 기한이 많이 지났다면 지금 상태를 정확히 알려주셔야 남은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소장을 언제 받았는지, 답변서를 낸 적이 있는지만 확인되면 지금 시점에서 취할 수 있는 조치를 바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나요
판결이 확정되었거나 가집행선고가 붙어 있다면, 판결정본에 집행문을 받아야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8조). 집행문 없이는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없고, 신청 이후에도 고시문 게시 등 절차를 거쳐 실제 집행까지 이어지므로 시간이 더 필요합니다. 명도소송 절차에서 판결과 집행은 이어지는 단계이지만 서로 다른 신청이 필요한 별개의 절차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집행문을 받은 뒤의 절차는 소송과 별도로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 반출은 법원 소속 집행관이 진행하며, 대략 3개월 정도의 시간이 걸립니다. 판결문과 확정 여부만 확인되면 집행문 신청부터 순서대로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항소하면 그동안 집을 비우지 않아도 되나요
항소 자체가 판결의 효력을 당연히 멈추는 것은 아닙니다. 가집행선고가 붙은 판결이라면 항소가 진행되는 중에도 집행에 나설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213조, 제396조). 다만 담보를 제공하고 집행을 면제받는 절차가 이용될 수도 있으므로, 판결문에 가집행선고가 표시되어 있는지, 상대방이 어떤 절차를 취했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항소가 들어왔다는 소식만으로 낙담하지 말고, 판결문과 항소 관련 서류를 챙겨 상담받으시길 권합니다. 서류를 갖고 오시면 지금 시점에서 집행이 가능한 상태인지부터 확인해 드립니다. 항소심이 진행되는 중에도 명도소송 절차의 다음 단계를 함께 준비해 두면 시간을 아낄 수 있습니다.
소장을 냈는데 다음이 막막하시다면, 지금 단계를 짚어 드리겠습니다.
02-591-5657상담시간 오전 10시~오후 6시(공휴일 휴무, 12~1시는 점심시간입니다)
무료로 제공되는 승소자료는 홈페이지 상단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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