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소송 강제집행 소요기간, 판결 후 실제로 비워지기까지 얼마나 걸릴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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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 강제집행 소요기간
판결 후 실제로 비워지기까지
얼마나 걸릴까
집행문 → 송달증명 → 집행 신청 → 계고 → 본집행. 판결을 받은 뒤에도 남아 있는 절차와 소요 기간, 그리고 지연되는 이유를 단계별로 차근차근 안내합니다.
명도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으면 많은 임대인들이 "이제 곧 건물을 돌려받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판결이 선고되었다고 해서 그 즉시 점유자가 자리를 비워주는 것은 아닙니다. 판결은 임대인의 권리를 확인해 주는 것일 뿐, 점유자가 스스로 나가지 않으면 별도의 강제집행 절차를 거쳐야 실제로 건물을 비울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은 소송과는 또 다른 절차로, 별도로 준비하고 신청해야 합니다. 판결에 집행문을 받고, 송달을 증명하고, 집행 신청을 하고, 계고 절차를 거쳐야 비로소 집행관이 현장에 나가 점유를 옮기는 본집행이 이루어집니다. 명도소송 강제집행 소요기간을 미리 가늠해 두어야 이후 일정을 계획하기 수월해집니다.
이 사이트에서 안내하는 기준으로는 집행문을 받는 단계부터 실제 본집행까지 대략 3개월 정도가 소요됩니다. 사건마다 사정이 달라 이보다 짧거나 길어질 수 있으므로, 이 글에서는 각 단계에서 어떤 절차가 진행되는지와 시간이 늘어지는 이유를 순서대로 짚어보겠습니다.
명도소송 강제집행은 명도 내용증명,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명도소송을 거친 뒤 이어지는 마지막 단계이며 별도의 계약으로 진행됩니다. 지금부터 이 마지막 단계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흘러가는지, 그리고 왜 예상보다 오래 걸리는 사건이 생기는지 하나씩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글은 『명도소송 매뉴얼』을 쓴 엄정숙 변호사가 실제 강제집행 사건을 진행하며 자주 받는 질문을 바탕으로, 판결 이후 절차와 소요기간을 정리한 것입니다. 명도소송 800건 이상, 강제집행 200건 이상을 진행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안내합니다.
예를 들어 명도소송에서 승소한 임대인이 판결문만 손에 쥔 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몇 달을 보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점유자가 스스로 나가지 않는 한 상황은 그대로 유지되며, 강제집행을 신청해야 비로소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이미 명도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거나, 곧 판결을 받을 예정인 임대인이 다음 단계를 미리 그려볼 수 있도록 강제집행 절차를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명도소송 판결이 나면 바로 건물을 비워주나요?
결론부터 말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판결과 강제집행은 서로 다른 절차이고, 강제집행에도 여러 단계와 시간이 필요합니다. 흔히 오해하는 부분과 실제 모습을 나란히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 두 가지 오해 외에도, "변호사에게 맡겼으니 이후 절차는 자동으로 알아서 진행되겠지"라고 생각해 신경을 놓아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각 단계마다 임대인 본인의 확인과 협조가 필요한 부분이 있으므로, 전체 흐름을 미리 알아두는 것이 결과적으로 시간을 아끼는 방법입니다.
이처럼 판결 선고와 실제 명도는 별개의 시점이라는 점을 먼저 이해해야 다음 단계를 준비하는 데 혼란이 없습니다. 아래에서 각 단계를 차례로 살펴보겠습니다.
강제집행의 첫 단추 — 집행문 있는 판결정본
민사집행법 제28조제1항은 강제집행을 하려면 집행문이 있는 판결정본이 있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즉 판결문 자체만으로는 집행관에게 강제집행을 위임할 수 없고, 그 판결에 집행력이 있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표시하는 집행문을 별도로 받아야 합니다.
집행문은 신청에 따라 제1심 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이 내어 줍니다(같은 조 제2항). 기록이 상급심 법원에 있는 경우에는 그 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이 내어 줍니다. 이 단계는 서류 준비와 신청만으로 진행되는 비교적 간단한 절차이지만, 이후 모든 집행 절차의 출발점이 되므로 늦출 이유가 없는 단계입니다.
집행문을 받았다고 해서 곧바로 집행관이 움직이는 것은 아닙니다. 이어서 판결이 상대방에게 송달되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절차와 집행 신청 절차가 뒤따르며, 이 흐름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어야 각 단계에서 불필요하게 시간을 낭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판결이 선고된 직후부터 집행문 신청을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서류 자체는 복잡하지 않지만, 신청을 늦게 시작할수록 전체 강제집행 소요기간도 그만큼 뒤로 밀리게 됩니다.
간혹 집행문을 받아 두고도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않고 방치해 시간이 흘러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집행문 자체에는 별도의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지만, 판결 이후 상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받아 둔 집행문은 바로 다음 단계로 이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집행문을 신청할 때는 판결문 원본과 필요한 서류를 함께 준비해야 하므로,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관련 서류를 잘 정리해서 보관해 두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언제부터 강제집행을 시작할 수 있나 — 판결의 송달과 개시
민사집행법 제39조제1항은 강제집행이 당사자의 성명이 판결과 집행문에 표시되고 그 판결이 송달된 때에 개시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즉 판결이 상대방에게 정식으로 송달되었다는 사실이 확인되어야 강제집행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판결이 확정되기를 기다려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민사소송법 제213조에 따라 재산권 청구에 관한 판결에는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직권으로 가집행선고가 붙게 되므로, 가집행선고가 있는 판결이라면 확정 전에도 강제집행에 나설 수 있습니다.
다만 판결이 상대방에게 송달되지 않으면 이 단계에서부터 지연이 생길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송달을 받지 않으려고 주소를 옮기거나 수령을 회피하는 경우, 송달 방법을 다시 시도해야 하므로 예상보다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습니다.
판결 송달이 확인되면 송달을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받아 집행 신청 서류에 함께 첨부하게 됩니다. 이 서류들이 모두 갖추어진 뒤에야 집행관 사무소에 강제집행을 신청하는 단계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판결과 집행문을 받은 뒤 상대방의 주소가 소송 당시와 달라졌다면 송달에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대비해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상대방의 거주 여부나 연락처 변화를 주시해 두면, 판결 이후 송달 단계에서 시간을 아낄 수 있습니다.
송달이 계속 이루어지지 않으면 다른 송달 방법을 시도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절차로 넘어가면 그 자체로 시간이 더 소요되므로, 애초에 상대방의 주소를 정확히 파악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로 비워지는 날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판결 선고부터 본집행까지의 흐름을 한눈에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각 단계는 순서대로 진행되며, 앞 단계가 늦어지면 뒤 단계도 함께 늦어지는 구조입니다.
가집행선고 확인
제1심 법원사무관등
상대방 송달 확인
집행관 사무소 접수
자진 이행 촉구
집행관 현장 진행
이 여섯 단계를 거치는 데 사이트 공식 기준으로 대략 3개월 정도가 소요됩니다. 이는 각 단계가 순조롭게 진행되었을 때를 기준으로 한 것이며, 실제로는 사건별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집행 신청이 접수되면 집행관은 현장에 고시문을 붙여 점유자에게 자진해서 비울 것을 촉구하는 계고 절차를 거칩니다. 계고 기간 동안 점유자가 스스로 짐을 정리하고 나가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정해진 본집행 날짜에 집행관이 현장에 나가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본집행이 예정된 날에도 상황에 따라 절차가 한 번에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점유자가 갑자기 자리를 비우거나, 현장에 예상하지 못한 사정이 생기면 일정이 조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섯 단계 중에서 임대인이 직접 준비할 수 있는 부분은 주로 앞쪽의 서류 단계입니다. 집행문 신청과 송달증명은 서류가 갖추어져 있으면 비교적 빠르게 진행되는 편이고, 이후 집행 신청부터는 집행관 사무소의 일정에 따라 좌우되는 부분이 커집니다.
계고 기간은 점유자에게 자진 이행의 기회를 주는 절차이므로, 그 기간 동안 무리하게 절차를 앞당기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계고 기간 중에도 점유자와의 연락 상황이나 현장 변화를 계속 확인해 두면 본집행 당일 예상치 못한 상황에 조금 더 대비할 수 있습니다.
각 단계에 소요되는 기간을 대략적으로 나누어 보면, 집행문과 송달증명 단계는 비교적 짧게 끝나는 편이고, 집행 신청 이후 계고와 본집행까지 이어지는 기간이 전체 일정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처럼 세부 일정은 사건마다 다르게 흘러가므로, "왜 우리 사건은 다른 사건보다 오래 걸리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도 결국 이 단계들 중 어디에서 시간이 더 걸렸는지를 살펴보아야 나올 수 있습니다.
결국 "약 3개월"이라는 기준은 각 단계가 지연 없이 진행되었을 때의 평균적인 흐름이며, 이보다 빨리 끝나는 사건도, 더 길어지는 사건도 있습니다. 다음 항목에서는 본집행 당일 구체적으로 어떤 절차가 진행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본집행 당일 풍경 — 집행관의 점유 이전 절차
민사집행법 제258조제1항은 집행관이 채무자의 점유를 풀어 채권자에게 인도하는 방법으로 건물 등의 인도집행을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 절차는 법원 소속 집행관에 의하여 진행되며, 임대인이나 그 대리인이 직접 점유를 빼앗는 방식이 아닙니다.
이 인도집행은 채권자 또는 그 대리인이 현장에 출석했을 때에 한하여 실시합니다(같은 조 제2항). 그래서 강제집행 신청 시 임대인 본인이나 대리인이 지정된 시간에 현장에 나올 준비를 해 두어야 절차가 예정대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만약 임대인 본인이 사정상 현장에 나가기 어렵다면 대리인을 통해서도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누군가는 반드시 현장에 있어야 하므로, 미리 대리인을 정해 일정을 조율해 두어야 본집행 날짜가 다시 미뤄지는 일을 피할 수 있습니다.
건물 안에 있는, 집행의 목적물이 아닌 동산 — 즉 점유자의 짐은 집행관이 이를 제거하여 채무자나 그 동거 친족, 대리인, 고용인에게 인도합니다. 이런 사람도 없다면 채무자의 비용으로 보관하게 됩니다(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이처럼 짐을 옮기고 보관하는 절차까지도 법이 정한 순서에 따라 진행되며, 그 비용은 원칙적으로 채무자, 즉 점유자가 부담하는 구조입니다. 다만 실제 보관·처리 과정에서 시간이 걸릴 수 있어 이 역시 전체 일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입니다.
본집행 절차가 끝난 이후에도 혹시 남아 있는 문제, 예를 들어 시설 손상이나 미납 관리비 같은 사안이 있다면 별도로 정리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강제집행 절차 자체와는 구분되는 별개의 사안이므로 필요하다면 별도로 상담받아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현장에서 점유자나 관계자가 인도를 거부하거나 저항하면 민사집행법 제5조에 따라 집행관은 문을 열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고, 저항이 있으면 경찰 등의 원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런 상황이 실제로 벌어지면 절차가 그만큼 지연될 수 있습니다.
본집행이 끝났다고 해서 모든 절차가 곧바로 마무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옮겨진 짐을 보관하는 기간과 처리 절차가 남아 있을 수 있고, 이 부분까지 정리되어야 명도소송과 강제집행이 실질적으로 마무리됩니다. 강제집행은 명도소송과는 별도의 계약으로 진행되며, 구체적인 절차와 필요한 준비는 사건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진행 전에 안내받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왜 예상보다 늦어질까 — 지연을 부르는 변수들
강제집행 소요기간이 예상보다 길어지는 원인은 대체로 세 가지 범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어떤 변수가 있는지 미리 알아두면 대비하기가 수월해집니다.
송달 지연
판결·집행 서류가 상대방에게 제때 전달되지 않으면 다음 단계로 넘어갈 요건 자체가 갖추어지지 않습니다.
집행정지 서류
집행 취소·정지를 명한 재판 정본이나 담보 제공 증명서류가 제출되면 진행 중인 절차도 멈출 수 있습니다.
현장 사정
계고 기간 중 사정 변경이나 본집행 당일 예상치 못한 상황으로 일정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49조는 집행을 취소·불허하거나 정지를 명한 재판의 정본, 담보 제공 증명서류 등 일정한 서류가 제출되면 집행을 정지하거나 제한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서류가 제출되면 이미 진행 중인 절차도 잠시 멈추게 됩니다.
이런 서류는 아무 때나 제출한다고 해서 곧바로 효력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정지를 명하는 재판이나 담보 제공 증명 등 정해진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상대방이 단순히 이의를 제기하는 정도로는 이미 진행 중인 강제집행이 멈추지 않는다는 점도 함께 알아 두면 좋습니다.
결국 지연 요인은 크게 보면 대부분 "서류가 제때 전달되지 않거나", "상대방이 절차를 지연시키는 서류를 제출하거나", "현장 사정이 예상과 다른" 세 가지 범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 중 상당 부분은 임대인 쪽에서 미리 대비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므로, 아래에서 구체적인 준비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세 가지 범주는 서로 겹쳐서 나타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송달이 늦어지는 동안 상대방이 다른 사정을 이유로 시간을 벌면서 집행정지에 준하는 서류를 준비하는 경우도 있어, 지연 요인이 하나만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개가 겹쳐 전체 기간을 늘리는 경우가 흔합니다.
드물게는 같은 건물에 여러 점유자가 있어 각각 별도로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 경우도 지연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사건은 애초에 명도소송 단계에서부터 점유자를 정확히 특정해 두는 것이 이후 강제집행의 진행 속도에도 영향을 줍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이런 변수들을 모두 없앨 수는 없지만, 어떤 변수가 있는지 미리 알고 있으면 예상보다 길어지는 상황에서도 당황하지 않고 다음 절차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가장 흔하게 반복되는 지연 요인은 역시 송달 문제입니다. 상대방과 연락이 전혀 닿지 않는 상태가 길어질수록 전체 강제집행 소요기간도 그만큼 함께 늘어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지연을 줄이는 방법 — 임대인이 할 수 있는 준비
강제집행 소요기간을 줄이기 위해 임대인 쪽에서 미리 챙겨 둘 수 있는 부분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1점유자의 정확한 주소와 연락 가능한 정보를 소송 단계에서부터 파악해 두면 이후 송달도 수월해집니다.
- 2강제집행 신청 후에는 집행관 사무소와 연락을 유지하며 절차 진행 상황을 주기적으로 확인합니다.
- 3본집행 당일에는 임대인 본인이나 대리인이 반드시 현장에 출석할 수 있도록 일정을 비워 둡니다.
- 4판결을 받는 시점부터 이후 절차와 예상 일정을 미리 안내받아 두면 당황할 일이 줄어듭니다.
송달 지연을 줄이려면 점유자의 정확한 주소와 연락 가능한 정보를 최대한 파악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소송 단계에서부터 상대방의 주소가 정확히 특정되어 있다면 이후 집행 단계의 송달도 그만큼 수월해집니다.
강제집행을 신청한 뒤에는 집행관 사무소와 연락을 유지하며 절차가 어느 단계에 있는지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정이 미뤄지거나 서류가 보완되어야 하는 경우 빠르게 대응할수록 전체 기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본집행 당일에는 임대인 본인이나 대리인이 반드시 현장에 출석해야 절차가 진행되므로, 미리 일정을 비워 두고 필요한 서류를 챙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출석하지 못해 절차가 미뤄지면 그만큼 전체 일정도 늦어지게 됩니다.
준비 목록에 있는 항목들은 대부분 특별한 비용이나 절차 없이도 임대인이 스스로 챙길 수 있는 부분입니다. 다만 실제로 어느 시점에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지는 사건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진행 상황에 맞추어 하나씩 확인해 나가는 것이 안전합니다.
특히 여러 건의 부동산을 동시에 관리하고 있다면, 각 사건의 진행 단계를 별도로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단계를 혼동하면 서류를 다시 준비해야 하는 경우가 생겨 오히려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준비는 결국 강제집행이라는 절차 전체를 임대인이 정확히 이해하고 있을 때 한결 더 수월해집니다.
준비 과정에서 궁금한 점이 생기면 혼자 판단하기보다 진행 상황을 안내받으며 다음 단계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작은 서류 하나가 누락되어도 절차 전체가 지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강제집행은 명도소송 판결을 받은 뒤 곧바로 이어지는 별도의 절차이므로, 판결을 받는 시점부터 다음 단계를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전체 강제집행 소요기간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판결은 받았지만 다음 단계가 막막하다면 전화 상담(02-591-5657)을 통해 절차와 예상 일정을 안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가집행선고가 있으면 더 빨리 끝나나요?
가집행선고는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집행에 나설 수 있게 해 주는 제도입니다. 민사소송법 제213조에 따라 재산권의 청구에 관한 판결은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직권으로 가집행할 수 있다는 선고가 붙습니다. 이 선고가 있으면 상대방이 항소하더라도 판결 확정을 기다리지 않고 강제집행 절차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즉 가집행선고는 "확정까지 기다리는 시간"을 줄여준다는 점에서 전체 기간에 영향을 줍니다. 다만 그 이후의 집행문 부여, 송달증명, 집행 신청, 계고, 본집행이라는 단계 자체는 그대로 거쳐야 하므로, 가집행선고가 있다고 해서 이 뒤의 절차까지 생략되거나 더 빨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상대방이 항소했다는 사정만으로 강제집행이 자동으로 멈추는 것도 아닙니다. 항소는 상급심에서 판결을 다시 다투는 절차이고, 가집행선고가 붙은 판결의 집행력을 그대로 정지시키려면 별도로 집행정지 신청과 그에 따른 재판이 필요합니다. 이 두 절차를 혼동하면 강제집행 소요기간을 잘못 예상하게 될 수 있습니다.
결국 가집행선고는 강제집행을 더 일찍 시작할 수 있게 해 주는 것이고, 시작된 이후 절차 자체를 단축시켜 주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구분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판결을 받을 때 가집행선고가 붙어 있는지부터 확인해 두면 전체 일정을 가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가집행선고 여부는 판결문에 명시되어 있으므로, 판결을 받으면 가장 먼저 이 부분을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가집행선고가 붙어 있지 않다면 판결 확정 시점을 별도로 확인해야 하므로, 이 부분도 함께 점검해 두는 것이 전체 일정을 가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판결 이후의 절차를 미리 파악해 두면, 강제집행이 실제로 시작되었을 때 각 단계에서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 헤매지 않고 차분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명도소송 강제집행 소요기간은 결국 판결 이후의 여러 단계가 얼마나 매끄럽게 이어지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단계마다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미리 파악해 둔다면, 예상하지 못한 지연을 줄이고 더 계획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 소요기간에 대한 궁금증은 대체로 비슷한 지점에서 발생합니다. 아래 자주 묻는 질문에서 실제로 많이 문의하시는 내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다루어 보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는데도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나요?
판결에 가집행선고가 붙어 있다면 확정을 기다리지 않고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13조에 따라 재산권 청구에 관한 판결은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직권으로 가집행선고가 붙기 때문에, 명도소송 판결에도 통상 이 선고가 포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집행정지를 구하는 서류를 제출하면 절차가 일시적으로 멈출 수 있으므로, 확정 전 집행이 가능하다고 해서 반드시 그대로 순조롭게 끝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판결문을 받으면 가집행선고 문구가 포함되어 있는지부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집행선고 문구는 보통 판결 주문의 마지막 부분에 표시되므로 이 부분을 먼저 살펴보시면 됩니다. 구체적인 사건에서 가집행선고 여부와 이후 절차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Q. 계고 기간에 점유자가 스스로 나가면 본집행까지 안 가도 되나요?
계고 기간 중에 점유자가 스스로 짐을 정리하고 나간다면 본집행 절차까지 진행하지 않고 마무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계고는 집행관이 현장에 고시문을 붙여 자진 이행을 촉구하는 절차이므로, 이 기간 동안 점유자가 순순히 응하면 전체 강제집행 소요기간이 오히려 줄어들 수 있습니다. 다만 점유자가 응하지 않거나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예정된 본집행 날짜에 집행관이 현장에 나가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어느 쪽으로 진행되든 임대인이나 대리인은 만약을 대비해 본집행 일정을 함께 확인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본집행 일정이 확정되면 미리 통지를 받게 되므로, 그 일정에 맞추어 출석을 준비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 진행 상황은 집행관 사무소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Q. 강제집행 신청 후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면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하나요?
상대방이 집행에 관하여 다투는 서류를 제출했다고 해서 그동안 진행된 절차가 전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민사집행법 제49조가 정하는 일정한 서류, 예를 들어 집행을 정지하거나 취소하도록 명한 재판의 정본 등이 제출되면 집행이 정지되거나 제한되는 것이고, 이미 받아 둔 집행문이나 송달증명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정지 사유가 해소되면 남아 있던 단계부터 다시 이어서 진행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정지 기간 동안 전체 소요기간은 그만큼 늘어나게 됩니다. 정지 사유가 해소된 이후에는 별도의 신청 없이도 남은 절차가 이어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정지 기간 동안 상황을 계속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어떤 서류가 제출되었는지에 따라 대응 방법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상담을 통해 확인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판결은 받았지만 아직 비워지지 않았다면, 강제집행 절차와 단계별 예상 소요기간을 전화로 자세히 안내받아 보세요.
02-591-5657상담시간 오전 10시~오후 6시(공휴일 휴무, 12시~1시 점심시간) · 무료 승소자료는 상단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니 상담 전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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