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직원 사택 명도, 안 나가는 전 직원 내보내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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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직원 사택 명도,
안 나가는 전 직원 내보내는 방법
회사가 제공한 사택에서 퇴사한 직원이 나가지 않을 때, 법적으로 안전하게 대응하는 사택 명도 절차를 순서대로 안내합니다.
회사가 직원의 편의를 위해 제공하는 사택은 근로관계가 끝나면 자연스럽게 정리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실제 현장에서는 퇴사한 뒤에도 사택에서 나가지 않거나, 새 집을 구할 시간이 필요하다며 기한 없이 거주를 이어가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 회사가 감정적으로 대응하거나 임의로 문을 잠그는 방법을 선택하면 오히려 회사가 불리한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사택 명도는 일반적인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명도와는 다른 쟁점이 섞여 있어, 절차를 밟기 전에 몇 가지를 먼저 점검해야 합니다. 특히 사택은 계약서 자체가 부실하거나 구두로만 약속된 경우가 많아, 첫 대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이후 절차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사택 명도를 준비하는 회사가 순서대로 확인해야 할 판단 기준과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퇴사한 직원이 사택을 비워주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
직원이 재직 중일 때는 사택 거주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는 퇴사 이후입니다. 일부 직원은 이사할 곳을 구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또 일부는 퇴직금이나 급여 문제와 사택 반환을 연계해 시간을 끄는 경우가 있습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후임자의 입주 일정이 밀리거나 관리 비용이 계속 발생하는 등 실질적인 손해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이때 가장 주의해야 할 것은 회사가 직접 실력을 행사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입니다. 열쇠를 바꾸거나 전기와 수도를 끊거나, 직원의 짐을 회사가 임의로 옮기는 방식은 나중에 오히려 회사가 책임을 지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사택이라 하더라도 정당한 절차 없이 점유를 침탈하는 행위는 법적으로 보호받기 어렵습니다.
더 나아가 직원과의 관계가 감정적으로 악화되면, 이후 협의나 조정의 여지도 함께 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는 회사가 서두르는 마음에 무리한 방법을 시도했다가 오히려 시간과 비용을 더 쓰게 되는 사례가 반복해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사택 명도는 감정보다 절차를 우선하는 접근이 결과적으로 더 유리합니다.
따라서 사택 명도는 처음부터 절차를 밟아 진행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더 빠르고 안전합니다. 다만 그 절차를 밟기 전에 사택이 어떤 법적 성격을 가지는지부터 확인해야 하는데, 이 부분에서 회사들이 가장 많이 혼란을 겪습니다. 아래와 같은 상황이라면 이번 글에서 그 판단 기준과 절차를 순서대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퇴사한 직원이 사택에서 계속 거주하며 나가지 않는 경우
- 사택 관련 계약서가 없거나 근로계약서에 짧게만 언급된 경우
- 직원이 이사 비용이나 퇴직금 문제로 사택 반환을 미루는 경우
- 인사 담당자가 사택의 법적 성격을 몰라 대응 방법을 못 정한 경우
위 상황 중 하나라도 해당한다면, 감정적인 대응보다는 사택의 법적 성격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성격을 확인하지 않은 채 곧바로 압박성 조치를 취하면 오히려 분쟁이 길어지고, 나중에 회사가 불리한 입장에 서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사택 명도를 둘러싼 판단 기준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사택 명도 상담을 요청하시는 회사들을 보면, 사택 운영 규모와 무관하게 계약 관계를 서면으로 꼼꼼히 남겨두지 않은 경우가 공통적으로 발견됩니다. 처음 사택을 제공할 때부터 계약의 성격을 명확히 해 두면 이후 분쟁 자체를 예방할 수 있지만, 이미 문제가 생긴 상황이라면 지금부터라도 관련 사실관계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최선의 대응입니다.
사택은 임대차일까, 사용대차일까 — 법적 성격부터 확인해야 하는 이유
사택이라는 이름은 같아도 그 안의 법률관계는 회사마다, 계약마다 다릅니다. 크게 나누면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하나는 회사가 아무런 대가 없이 거주 편의만 제공하는 형태로, 민법 제609조가 정한 사용대차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급여에서 일정액을 공제하거나 별도로 차임을 받는 형태로, 이 경우에는 민법 제618조가 정한 임대차의 성격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 구분이 왜 중요할까요. 사용대차와 임대차는 반환을 구할 수 있는 시기와 해지 요건이 다르게 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같은 사택이라도 어떤 근거로 반환을 청구하느냐에 따라 명도소송에서 주장해야 할 내용과 준비해야 할 증거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사택 명도를 준비할 때는 가장 먼저 근로계약서의 사택 조항, 별도로 작성된 사택 이용 계약서, 급여명세서상 공제 항목 등을 모아 성격을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주의할 점은, 계약서에 '사택'이라고만 적혀 있고 구체적인 조건이 없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 회사가 임의로 성격을 단정하기보다는, 실제로 대가를 주고받았는지, 얼마나 오래 거주했는지, 회사의 다른 사택 운영 사례는 어떤지 등을 종합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이 판단이 명도소송의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상담을 통해 미리 점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사용대차라면
- 무상으로 사용·수익하게 하고 나중에 반환하기로 약정한 관계(민법 제609조)
- 반환 시기를 정했다면 그 시기에, 정하지 않았다면 사용목적이 끝난 때 반환
- 사용·수익에 충분한 기간이 지나면 회사가 언제든 해지 통지 가능(제613조)
임대차라면
- 사용·수익하게 하고 차임을 받기로 약정한 관계(민법 제618조)
- 주거용으로 쓰인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될 수 있음(제2조)
- 기간이 없거나 2년 미만이면 2년으로 보되, 직원 쪽에서 짧은 기간을 주장할 수 있음(제4조①)
실무적으로는 두 유형이 섞여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초기에는 무상으로 제공하다가 이후 일정액을 공제하기 시작했다면, 공제가 시작된 시점부터는 임대차로 성격이 바뀌었다고 볼 여지가 생깁니다. 이런 경우에는 시기별로 자료를 나누어 정리해 두어야 나중에 명도소송에서 혼란을 줄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관리사무소 직원에게 사택을 제공하면서 관리비 명목으로 매달 일정 금액을 급여에서 공제해 왔다면 임대차로 평가될 가능성이 크고, 지방 발령 직원에게 별도 대가 없이 회사 소유 오피스텔을 제공한 경우라면 사용대차로 평가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런 구체적인 사례를 참고해 자신의 사택이 어느 쪽에 가까운지 가늠해 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사용대차로 제공된 사택이라면 반환 시기와 해지권
사택이 사용대차에 해당한다면 민법 제613조가 반환의 기준이 됩니다. 당사자가 반환 시기를 미리 정해두었다면 그 시기가 되면 반환해야 합니다. 반환 시기를 정하지 않았지만 사용목적을 정한 경우라면, 그 목적에 따른 사용·수익이 끝난 때 반환해야 합니다.
실무에서 자주 문제되는 부분은 반환 시기도 목적도 명확하게 정해두지 않은 경우입니다. 이때는 사용·수익에 충분한 기간이 지났다면 회사가 언제든지 해지를 통지할 수 있다는 민법 제613조가 근거가 됩니다. 퇴사라는 사정은 사택을 제공한 목적, 즉 재직 중 거주 편의라는 목적이 끝났다고 볼 수 있는 사정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이 부분도 계약 내용과 정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단정하기는 어렵고, 사안별로 검토가 필요합니다.
사용대차로 판단되면 상대적으로 회사가 반환을 구하기 수월한 편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절차 없이 곧바로 짐을 빼거나 문을 잠그는 방식은 여전히 위험합니다. 해지 통지 후에도 직원이 나가지 않는다면 내용증명을 통해 반환 요청과 기한을 다시 한번 명확히 알리고, 그래도 응하지 않을 때 점유이전금지가처분과 명도소송으로 나아가는 것이 안전한 순서입니다.
한 가지 더 유의할 점은, 해지 통지를 언제 어떤 방식으로 했는지를 문서로 남겨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두로만 퇴거를 요구했다면 나중에 통지 여부와 시점을 두고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택 명도를 준비할 때는 처음부터 내용증명과 같은 형식을 갖춘 문서로 소통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임대차 형태의 사택,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될 수 있을까
사택이 무상이 아니라 급여에서 차임 성격의 금액을 공제하거나 별도로 받는 형태라면 임대차로 볼 여지가 있고, 그 사택이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는 주거용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임대차에 적용되며, 일부가 주거 외의 목적으로 함께 사용되는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퇴사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임대차 관계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①은 기간을 정하지 않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2년으로 보되, 직원 쪽에서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하다고 주장할 수는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조 ②은 기간이 끝나더라도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임대차 관계가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어, 사택 계약에 보증금 성격의 금원이 있었다면 그 반환 문제도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택이 임대차 성격을 띤다고 판단되면, 단순히 퇴사했으니 나가라는 통지만으로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계약 종료 사유를 명확히 하고, 보증금이 있다면 그 정산 문제까지 함께 해결해야 명도소송에서 회사의 주장이 온전히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이 지점에서도 사택 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을 다시 확인하는 작업이 반복해서 필요합니다.
또한 임대차로 판단되는 사택은 계약 갱신이나 종료 시점을 둘러싼 절차도 함께 챙겨야 합니다. 퇴사 시점과 계약상 종료 시점이 다르게 흘러갈 수 있기 때문에, 두 시점을 모두 고려해 반환 요청 시기를 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 부분을 놓치면 명도소송 진행 중에 계약이 아직 유효하다는 주장과 마주칠 수 있습니다.
직원은 '점유보조자'일까, 독립된 점유자일까
사택 명도에서 놓치기 쉬운 쟁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직원이 사택에 머무는 것이 회사의 지시에 따른 것인지, 아니면 직원 스스로 독립적인 생활공간으로 점유하고 있는 것인지의 구분입니다. 민법 제195조는 가사상, 영업상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관계로 타인의 지시를 받아 사실상의 지배를 하는 경우에는 그 타인만을 점유자로 본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지위를 흔히 점유보조자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건물 관리 업무를 겸하도록 하면서 그 업무의 일환으로 사택에 거주하게 한 경우라면, 직원은 회사의 지시에 따라 사실상 지배하는 점유보조자에 해당할 여지가 있고 이때는 회사 자신이 점유자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회사의 업무와 무관하게 순수히 개인 생활공간으로 사용해 온 경우라면 직원이 독립된 점유자로 평가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이 구분이 실무적으로 중요한 이유는, 점유자를 누구로 보느냐에 따라 절차 진행 방식과 상대방으로 지정해야 할 사람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 판단은 업무 내용, 거주 경위, 실제 생활 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하는 사안별 판단의 영역이어서, 회사가 스스로 단정하기보다는 구체적인 사정을 놓고 상담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업무 관련성
사택 거주가 관리·경비 등 특정 업무 수행의 일환이었는지
지시 관계
회사가 입주·퇴거 시점을 실질적으로 지시했는지
생활 독립성
가족과 함께 거주하며 독립적인 생활을 영위해 왔는지
이 세 가지 요소는 어느 하나만으로 결론이 나지 않고, 함께 놓고 판단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업무 관련성이 있더라도 회사의 지시 없이 직원이 자율적으로 거주 방식을 정했다면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판단은 서류 한두 장으로 끝내기보다, 채용 당시의 정황부터 거주 기간 동안의 실제 생활 모습까지 폭넓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경비나 관리 업무를 맡으면서 근무의 일환으로 사택에 입주한 경우라면 점유보조자에 가깝게 평가될 수 있고, 복리후생 차원에서 사택을 제공받아 가족과 함께 독립적으로 생활해 온 경우라면 독립된 점유자로 평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택 명도를 진행할 때 준비해야 할 자료
사택 명도를 원활하게 진행하려면 몇 가지 자료를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첫째는 근로계약서와 사택 관련 조항이 있다면 그 조항의 원문입니다. 둘째는 사택 이용에 관해 별도로 작성된 계약서나 확인서가 있다면 그 문서이고, 셋째는 급여명세서상 사택 관련 공제 내역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넷째는 퇴사 일자와 퇴사 처리 관련 서류로, 근로관계가 실제로 언제 종료되었는지를 명확히 보여주는 자료입니다. 다섯째는 사택 반환을 요구한 내역이 있다면 그 문자, 이메일, 공문 등의 기록이고, 여섯째는 직원이 실제로 사용한 공간의 형태나 생활 모습을 보여주는 사진 등의 자료입니다. 이런 자료들이 쌓여 있으면 사택의 법적 성격을 판단하는 시간이 줄어들고, 명도소송으로 넘어가더라도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바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런 자료가 거의 없는 경우도 실무에서는 드물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명도소송 자체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데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습니다. 자료가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미리 상담을 통해 어떤 정황 증거를 보완할 수 있는지 확인해 두는 것이 절차를 앞당기는 방법입니다.
자료 준비와 별개로, 사택 명도는 시간이 지날수록 회사에 불리해지는 경우가 많다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후임자 입주가 계속 밀리거나 관리 비용이 누적되는 상황이라면, 자료를 완벽하게 갖추기를 기다리기보다 내용증명 발송과 자료 보완을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소유자의 반환청구권과 직원이 거부할 수 있는 경우
사택의 소유자인 회사 또는 건물주는 민법 제213조에 따라 점유자에게 반환을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같은 조는 점유자가 점유할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반환을 거부할 수 있다고도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점유할 권리란 대표적으로 유효하게 존속하는 사용대차나 임대차 계약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회사가 반환을 청구했을 때 직원이 아직 계약이 끝나지 않았다거나 해지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주장한다면, 그 주장이 맞는지를 먼저 따져봐야 합니다. 계약이 이미 종료되었는지, 해지 통지 절차를 제대로 밟았는지를 명확히 갖춘 뒤에 절차를 진행해야 나중에 다툼의 여지를 줄일 수 있습니다.
만약 직원이 점유할 권리를 주장하며 다툰다면, 그 주장의 근거가 실제 계약 내용과 맞는지 하나씩 검토해야 합니다. 근거 없는 주장이라면 명도소송 절차 안에서 충분히 다툴 수 있으므로, 직원의 주장만으로 회사가 절차를 포기하거나 지나치게 양보할 필요는 없습니다.
결국 사택 명도는 단순히 퇴사했으니 나가라는 요구가 아니라, 계약의 성격을 확인하고 종료 근거를 명확히 갖춘 다음 순서대로 절차를 밟는 작업입니다. 이 준비 과정을 건너뛰고 곧바로 강경한 조치를 취하면 오히려 절차가 더 길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환청구권 자체는 소유자에게 당연히 인정되는 권리이지만, 그 권리를 실제로 행사하는 방식은 법이 정한 절차를 따라야 효력이 있습니다. 회사가 소유자라는 사실만으로 모든 대응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사택 명도를 준비하는 회사라면 다시 한번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택 명도 절차는 어떻게 진행될까
사택의 법적 성격과 종료 근거가 정리되면, 실제 명도 절차는 일반적인 명도 사건과 크게 다르지 않은 순서로 진행됩니다. 먼저 내용증명을 통해 퇴사 사실과 사택 반환 요청, 반환 기한을 명확히 통지합니다. 이 단계에서 자진 퇴거로 마무리되는 경우도 상당히 있습니다.
내용증명에도 응하지 않는다면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통해 직원이 사택의 점유를 제3자에게 넘기거나 다른 사람을 들이지 못하도록 현재 상태를 고정합니다. 그다음 명도소송을 제기해 법원의 판단을 받고, 판결이 확정되면 강제집행 절차로 넘어갑니다. 강제집행은 법원 소속 집행관이 직접 집행하는 절차로, 별도의 계약과 절차가 필요합니다.
이 전체 과정은 사안의 난이도에 따라 소요 기간이 달라질 수 있지만, 상당수의 사택 명도 사건은 내용증명이나 소송 진행 중 자진 퇴거로 마무리됩니다. 절차를 정확히 밟아 나간다는 사실 자체가 상대방에게 회사의 대응 의지를 분명히 전달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절차를 미루거나 어설프게 대응하면 상대방이 시간을 끌 여지를 스스로 만들어 주는 셈이 됩니다.
내용증명
퇴사 사실·사택 반환 요청·반환 기한을 명확히 통지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점유 이전이나 제3자 입주를 막아 현재 상태를 고정
명도소송
계약 종료와 사택 반환에 관한 법원의 판단을 받는 절차
강제집행
법원 소속 집행관에 의한 반출(별도 계약)
여기까지의 절차는 사택뿐 아니라 일반적인 부동산 명도소송에서도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흐름입니다. 그런데 사택 명도에는 이 흐름 앞에 반드시 거쳐야 하는 준비 단계가 하나 더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사택 명도와 일반 명도소송, 무엇이 다를까
일반적인 임대차 명도소송은 대부분 임대차 계약서가 명확히 존재하고, 차임 연체나 계약기간 만료처럼 종료 사유가 분명한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사택 명도는 계약서가 부실하거나 아예 없는 경우가 흔하고, 근로관계 종료와 사택 반환이라는 두 가지 사건이 함께 얽혀 있어 종료 사유 자체를 정리하는 데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또한 일반 명도소송의 상대방은 대체로 독립된 임차인으로 평가되지만, 사택의 경우에는 앞서 살펴본 것처럼 직원이 점유보조자로 평가될 여지도 있어 절차 설계 자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사택 명도는 겉으로는 비슷해 보여도 준비 단계에서 훨씬 꼼꼼한 사실관계 정리가 필요한 사건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결국 마지막 단계는 동일합니다. 내용증명으로 시작해 점유이전금지가처분과 명도소송을 거쳐 강제집행까지 이어지는 절차의 큰 틀은 같으므로, 앞선 준비 단계만 충실히 거친다면 이후 절차는 다른 명도 사건과 동일하게 예측 가능한 흐름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결국 사택 명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초반의 사실관계 정리이고, 그 이후는 다른 명도 사건과 크게 다르지 않게 진행됩니다. 이 점을 미리 이해하고 있으면 전체 절차에 걸리는 시간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도 줄일 수 있습니다.
사택 명도, 회사가 자주 오해하는 3가지
사택 명도를 진행하다 보면 회사들이 공통적으로 오해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래 세 가지는 실제 상담에서 자주 나오는 이야기들이며, 정확한 답을 함께 정리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직원이 퇴사했는데 사택 열쇠를 안 주면 열쇠공을 불러 문을 열어도 되나요?
권장하지 않습니다. 회사가 소유자라 하더라도 정당한 절차 없이 점유를 침탈하면 오히려 회사가 불리한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우선 내용증명으로 반환 요청과 기한을 명확히 통지하고, 그래도 응하지 않으면 점유이전금지가처분과 명도소송을 통해 법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실무에서는 이런 상황일수록 회사가 먼저 서류를 갖추어 대응하는 편이 오히려 시간을 절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해 분쟁이 커지면 원만한 협의의 기회마저 사라질 수 있다는 점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급한 사정이 있다면 02-591-5657로 연락 주시면 절차를 신속히 안내해 드립니다.
Q. 사택 임대차 계약서가 따로 없는데도 명도소송이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계약서가 없더라도 근로계약서의 관련 조항, 급여명세서상 공제 내역, 실제 거주 경위와 기간 등 여러 사실관계를 근거로 사택 제공 관계를 증명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서가 없는 경우에는 사용대차인지 임대차인지에 대한 다툼이 생길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관련 자료를 최대한 모아 상담을 받는 것이 절차를 앞당기는 방법입니다. 특히 거주 기간이 길었던 경우일수록 그동안의 정황을 보여주는 자료가 많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사소해 보이는 자료라도 미리 정리해 두시는 것을 권합니다.
Q. 사택 명도도 일반적인 명도소송과 절차가 똑같나요?
큰 틀에서는 내용증명,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명도소송, 강제집행이라는 같은 절차를 따릅니다. 다만 사택은 무상인지 유상인지, 직원이 독립된 점유자인지 점유보조자인지를 먼저 판단해야 한다는 점에서 준비 단계가 한 단계 더 필요합니다. 이 판단에 따라 주장해야 할 근거와 제출할 자료가 달라지기 때문에, 처음부터 잘못된 방향으로 절차를 준비하면 시간을 다시 들여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사택이라는 특수성을 이해하고 있는 곳에서 상담을 받는 것이 절차를 단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처음 상담을 받을 때 근로계약서나 급여명세서 등 관련 자료를 함께 준비해 가시면 사택 명도 절차 전반에 대해 더 정확하고 구체적인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퇴사 직원의 사택 명도, 계약의 성격을 확인하는 첫 단계부터 전화 상담으로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택이 사용대차인지 임대차인지, 직원이 점유보조자인지 독립된 점유자인지 등을 먼저 확인해야 이후 절차가 빨라지는 만큼, 판단이 애매한 단계에서 미리 연락 주시는 것을 권합니다. 상담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공휴일은 휴무, 12시부터 1시까지는 점심시간입니다. 명도소송에서 실제로 반환을 받아낸 사례들은 상단 메뉴에서 무료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02-591-5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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