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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 공동임차인 소송, 한 사람만 남았을 때 피고는 누구로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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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명도
5시간 7분전 2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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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 실무가이드

공동임차인 명도소송,
한 사람만 남았다면 피고는 누구인가

동업자, 부부, 형제가 함께 계약한 임차 공간에서 한 사람만 남거나 서로 책임을 떠넘길 때 임대인이 소송 상대와 청구 범위를 정하기 위해 확인해야 할 기준을 차례로 정리했습니다.

연대공동임차인 책임 구조
전원 확인점유자 특정의 원칙
약 3개월명도 확정 후 강제집행 소요기간

이런 상황이라면 이 글이 정확한 답이 됩니다

  • 동업으로 함께 계약한 가게인데 동업자가 "나는 관계없다"고 합니다
  • 부부가 공동임차인으로 계약했는데 한쪽만 나가고 한쪽은 계속 삽니다
  • 형제·친구와 공동으로 얻은 사무실에서 한 명만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 계약서에 이름을 올린 사람과 실제로 문을 잠그고 있는 사람이 다릅니다

동업자·부부가 함께 계약한 공간, 한 사람만 남으면 벌어지는 일

상가나 주택을 두 사람 이상이 함께 임차하는 경우는 실무에서 드물지 않습니다. 동업자가 자본을 나눠 임차보증금을 걸거나, 부부가 신혼집을 공동임차인으로 계약하거나, 형제나 친구가 사무실 하나를 나눠 쓰기 위해 함께 계약서에 서명하는 식입니다. 이렇게 계약이 두 사람 이상의 이름으로 체결되면, 계약이 끝나갈 무렵에도 두 사람의 법적 지위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문제는 대개 계약관계가 흔들리는 시점, 또는 차임이 밀리기 시작하는 시점부터 시작됩니다.

동업이 깨지면 동업자 중 한 명은 이미 짐을 빼고 나갔다고 말하고, 나머지 한 명은 그 공간에서 영업을 계속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부부는 별거나 이혼 과정에서 한쪽이 집을 나가고 한쪽만 남는 상황이 자주 생깁니다. 이런 경우 임대인 입장에서는 밀린 차임을 누구에게 청구해야 하는지, 명도소송은 누구를 상대로 걸어야 하는지 곧바로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계약서 한 장에는 두 사람의 이름이 나란히 적혀 있는데, 현실의 점유 상태는 그 계약서와 전혀 다르게 흘러가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실무에서 자주 나오는 항변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저는 이미 나갔으니 저와는 상관없는 일"이라는 항변이고, 다른 하나는 "계약서에 이름만 있을 뿐 실제로 그 공간을 쓴 적이 없다"는 항변입니다. 두 항변 모두 임대인 입장에서 곧바로 받아들이기는 어렵습니다. 계약서에 이름이 남아 있는 이상, 그 사람의 법적 책임이 저절로 사라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임대인이 이런 항변을 무시하고 무작정 전원을 상대로 소송을 준비하는 것도 시간과 비용 면에서 효율적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공동임차인 구조에서 명도소송의 상대방을 정하는 기준, 연대책임의 근거, 그리고 실제 절차에서 점유자를 특정하는 방법을 순서대로 짚어봅니다. 결론을 먼저 말하면 계약서상 지위와 실제 점유 여부를 모두 확인한 다음 대응 방향을 정해야 하며, 어느 한쪽 정보만 보고 성급하게 판단하면 나중에 강제집행 단계에서 다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법적 근거와 실무 대응을 함께 살펴보면서, 계약 단계에서 미리 위험을 줄이는 방법까지 순서대로 안내합니다.

공동임차인은 왜 '연대'해서 책임을 지는가

민법 제616조는 "수인이 공동하여 물건을 차용한 때에는 연대하여 그 의무를 부담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문은 원래 물건을 빌리는 계약(사용대차·소비대차)에 관한 규정이지만, 민법 제654조가 이 조문을 임대차에도 그대로 준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두 사람 이상이 함께 임차인이 되어 계약을 맺었다면, 그 순간부터 두 사람은 임대차에서 발생하는 의무를 각자 전부 이행할 책임을 지는 연대관계에 놓이게 됩니다.

연대채무의 구체적인 구조는 민법 제413조와 제414조에 나와 있습니다. 제413조는 여러 명의 채무자가 채무 전부를 각자 이행할 의무를 지고, 그중 한 사람이 이행하면 다른 채무자도 그만큼 책임을 면한다고 규정합니다. 제414조는 채권자가 연대채무자 중 어느 한 사람에게 또는 동시에 여러 사람에게 채무 전부나 일부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임대인이 공동임차인 중 누구를 상대로 얼마를 청구할지 선택할 수 있는 근거가 바로 이 조문들입니다.

이 두 조문을 임대차에 그대로 옮겨 보면 결론은 비교적 명확합니다. 공동임차인 중 누가 실제로 그 공간에 남아 있었는지, 누가 먼저 나갔는지와 관계없이, 임대인은 밀린 차임이나 원상회복 비용을 공동임차인 중 아무에게나, 또는 전원에게 나누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미 나갔다"는 말이 사실이라 해도 그것만으로 연대책임 자체가 곧바로 소멸하지는 않는다는 뜻입니다.

다만 이 구조는 "차임을 청구할 수 있는 상대"와 "명도, 즉 퇴거를 구할 수 있는 상대"를 같은 문제로 보기 쉽다는 점에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돈을 받아내는 문제는 연대채무의 논리로 비교적 단순하게 풀리지만, 공간을 실제로 비우게 하는 명도소송은 점유라는 사실관계가 함께 얽혀 있어 조금 다른 기준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이어지는 항목에서 이 부분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계약서 확인

공동임차인 전원의 서명과 현재 상태를 먼저 확인합니다.

점유 현황 파악

실제로 누가 점유하고 있는지 사실관계를 정리합니다.

가처분 병행

점유이전금지가처분으로 현재 상태를 법적으로 고정합니다.

"저는 이미 나갔다"는 말, 명도소송에서 그대로 통할까

명도소송은 결국 그 공간을 실제로 점유하고 있는 사람을 상대로 "비워 달라"는 판결을 받아내는 절차입니다. 그래서 공동임차인 중 한 사람이 실제로 이사를 나가고 짐도 다 빼서 더 이상 그 공간을 점유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을 상대로 명도를 구할 실익은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미 나가 있는 사람에게 "나가라"는 판결을 받아도 실제로 집행할 대상이 없기 때문입니다.

동업자 A : "저는 이미 손을 뗐고 그 가게에는 나가지도 않습니다. 저한테는 소송하지 마세요."
확인해야 할 점 — 계약서상 지위와 실제 점유 여부는 별개의 사실입니다. 우편물 수령, 사업자등록 유지, 관리비 납부자, 열쇠 소지 여부 등을 함께 확인하지 않고 그 말만으로 소송 대상에서 빼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나갔다"는 주장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임대인이 곧바로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계약서에는 이름이 남아 있고, 우편물이나 관리비 고지서가 계속 그 이름으로 오는데도 정작 실제 거주나 영업 여부는 서로 말이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동업자 사이에서는 "나는 손을 뗐다"고 말해 놓고 정작 열쇠는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경우도 드물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임대인이 섣불리 "그럼 나간 사람은 빼고 남은 사람만 상대로 소송하겠다"고 정리해 버리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강제집행 단계에서 그 공간에 나간 사람의 물건이 남아 있거나, 나간 사람이 다시 나타나 점유를 주장하면 절차가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실제로는 나가지 않았는데 서류상으로만 정리된 사람을 소송 대상에서 빼면, 그 사람이 나중에 점유를 주장하며 버티는 상황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적으로는 계약서에 이름이 있는 공동임차인 전원의 현재 상태, 즉 실제 점유 여부와 사업자등록 유지 여부, 관리비 납부자 등을 먼저 확인하고, 애매한 경우에는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함께 활용해 현재 상태를 법적으로 고정해 두는 방법을 씁니다. 민사집행법 제300조제1항은 다툼의 대상에 관하여 현상이 바뀌면 권리를 실행하지 못하거나 실행하기 곤란할 염려가 있을 때 가처분으로 현상을 유지시킬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명도소송을 준비하며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함께 신청해 두면 소송 중에 점유자가 바뀌어 판결의 효력이 무력화되는 상황을 막을 수 있습니다.

소장에는 누구를 피고로 적어야 안전한가

결론적으로 실무에서는 계약서상 공동임차인 전원과 실제로 점유하고 있는 사람을 함께 확인해 소송 대상을 정하는 방식이 안전하다고 여겨집니다. 계약서에 이름이 있는 사람과 실제 점유자가 다르다면 두 사람 모두를 상대로 소송을 검토해야 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이렇게 안전하게 접근해야 하는 이유는 민사집행법 제39조제1항에 있습니다. 이 조문은 강제집행이 당사자의 성명이 판결과 집행문에 표시되고, 그 판결이 송달된 때에 개시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소송에서 이름이 특정되지 않은 사람은 판결문에도 집행문에도 등장하지 않고, 결국 그 사람을 상대로는 강제집행 자체를 진행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동업자 두 사람 중 한 사람만 피고로 삼아 승소했는데, 실제로는 소송에서 빠진 동업자가 계속 가게 문을 잠그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판결과 집행문에는 소송에서 이긴 상대방의 이름만 적혀 있으므로 집행관은 그 이름의 사람에 대해서만 점유를 풀 수 있습니다. 소송에서 빠진 사람이 여전히 점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면 강제집행이 막히거나, 다시 처음부터 그 사람을 상대로 소송을 준비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공동임차인이 있는 사건에서는 소장을 작성하는 단계부터 계약서, 사업자등록 현황, 우편물 수령인, 관리비·전기료 납부 명의 등을 폭넓게 확인해 실제로 이름을 넣어야 할 사람이 누구인지 좁혀 나가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다만 공동임차인 전원을 반드시 함께 피고로 세워야만 소송이 성립하는지, 이른바 필수적 공동소송에 해당하는지는 사안에 따라 다르게 판단될 수 있는 영역이어서 이 글에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개별 계약 구조와 점유 현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상담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계약서상 공동임차인과 실제 점유자, 어떻게 다른가

공동임차인 사건을 정리할 때 가장 헷갈리는 부분은 "계약서에 적힌 사람"과 "실제로 그 공간에 있는 사람"이 항상 같지 않다는 점입니다. 두 그룹을 표로 나눠 확인하면 소송 대상을 정하는 기준이 좀 더 분명해집니다.

구분계약서상 공동임차인실제 점유자
확인 방법임대차계약서 서명란현장 방문, 우편물, 사업자등록, 관리비 납부 명의
금전 청구연대책임(민법 제616조·제654조)에 따라 전원 대상 가능실제 이용에 따른 사실관계 보조 자료로 활용
명도(퇴거) 대상이름만으로 단정하지 않고 점유 여부와 함께 확인판결·집행문에 이름이 있어야 강제집행 가능(민집법 제39조①)
실무 대응계약 변경·동의 여부 확인점유이전금지가처분으로 현상 고정

표에서 보듯 계약서상 지위는 금전 청구(밀린 차임, 원상회복 비용)를 정리할 때는 강력한 근거가 되지만, 명도소송의 피고를 정할 때는 실제 점유 여부까지 함께 봐야 합니다. 두 가지 정보를 같은 자리에 놓고 비교해야 어느 한쪽만 보고 판단하는 실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계약서와 현장 확인 결과가 서로 다르게 나온다면, 그 차이 자체가 소송 전략을 세우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예를 들어 계약서에는 두 사람의 이름이 있지만 현장 확인 결과 한 사람의 우편물만 계속 그 주소로 오고 있다면, 그 사실만으로 점유가 정리되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더라도 소송 준비 과정에서 눈여겨봐야 할 단서가 됩니다.

임대인은 누구에게 밀린 차임을 받아낼 수 있나

명도(퇴거)와 별개로, 밀린 차임이나 관리비, 원상회복 비용을 받아내는 문제는 앞서 본 연대채무 구조로 정리됩니다. 민법 제414조에 따라 임대인은 공동임차인 중 한 사람에게 전액을 청구할 수도 있고, 여러 사람에게 나누어 청구할 수도 있으며, 동시에 전원에게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돈을 받을 때까지 이 청구권은 그대로 살아 있고, 한 사람이 전부 갚으면 나머지 사람들의 책임도 그만큼 없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이미 나갔으니 저에게는 청구하지 말라"는 주장은 명도소송의 상대방을 정하는 문제에서는 신중히 따져봐야 하지만, 차임 등 금전 청구의 상대방을 정하는 문제에서는 그 자체로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계약서에 공동임차인으로 이름이 남아 있는 이상 연대책임에서 벗어나려면 임대인의 동의를 받은 계약 변경 절차가 있어야 하고, 그런 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통보만 한 경우라면 책임이 그대로 남아 있다고 보는 것이 안전한 접근입니다.

실무에서는 임대인이 실제로 그 공간에 남아 점유하고 있는 사람을 상대로 명도소송을 준비하면서, 밀린 차임 등 금전 청구는 공동임차인 전원을 상대로 함께 진행하는 방식을 많이 사용합니다. 이렇게 하면 명도는 점유자를 상대로, 금전 지급은 연대책임자 전원을 상대로 각각 목적에 맞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동임차인 중 일부가 이미 보증금 반환이나 정산 문제로 서로 다투고 있는 경우도 있어, 임대인이 낸 명도소송이나 차임 청구 소송과 얽히면 절차가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이런 사정이 있다면 소송을 시작하기 전에 관련 사정을 최대한 파악해 두는 것이 이후 절차를 매끄럽게 진행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보증금은 누구에게 돌려줘야 하나

명도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임대인이 함께 고민하는 문제가 보증금 반환입니다. 공동임차인이 있는 계약에서는 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도 두 사람 이상이 함께 가지는 경우가 많아, 소송이 끝나고 실제로 공간을 넘겨받는 시점에 보증금을 누구에게, 어떤 비율로 돌려줘야 하는지라는 질문이 뒤따르게 됩니다. 이 문제는 명도소송 자체보다 뒤늦게 불거지는 경우가 많아 미리 정리해 두지 않으면 강제집행이 끝난 뒤에도 분쟁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의무와 임차인의 명도의무는 서로 동시이행 관계에 있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공동임차인 사건이라고 해서 이 원칙 자체가 달라지지는 않지만, 받는 쪽이 여러 명이라는 점에서 실무상 주의할 부분이 늘어납니다. 공동임차인 내부에서 보증금을 누가 얼마씩 나눠 가질지에 대한 약정이나 실제 출자 비율은 계약관계마다 다르고, 이 부분이 서로 정리되지 않은 채 다투고 있는 경우도 드물지 않습니다.

이런 내부 다툼이 있는 상태에서 임대인이 어느 한쪽에게만 보증금 전액을 지급하면, 나중에 다른 공동임차인으로부터 자신의 몫을 받지 못했다는 이의가 들어올 위험이 있습니다. 반대로 임대인이 내부 사정에 지나치게 관여해 지급을 미루기만 하면 임차인 측으로부터 보증금 반환 지연에 대한 책임을 지적받을 수도 있습니다. 공동임차인들 사이의 몫을 임대인이 대신 정해 줄 권한이나 의무까지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함께 알아 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임차인이 있는 사건에서는 명도소송이나 강제집행 단계에 들어가기 전에, 보증금을 누구의 계좌로 지급할지, 또는 공동임차인 전원의 동의서를 받아 지급할지를 미리 확인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공동임차인 사이의 내부 비율 문제까지 임대인이 판단해서 정리해 줄 의무는 없지만, 반환 절차 자체를 명확히 문서로 남겨 두면 이후 "누구에게 얼마를 줬는지"를 둘러싼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소송 중 한 사람만 먼저 나가겠다고 하면 어떻게 되나

명도소송이 진행되는 중에 공동임차인 중 한 사람이 "저는 먼저 짐을 빼고 나가겠다"고 알려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소송을 계속 유지해야 하는지, 그 사람에 대한 청구를 취하해야 하는지 임대인 입장에서 판단이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점유를 완전히 정리하고 나갔다면 그 사람을 상대로 한 명도 청구는 목적을 이미 달성한 것과 비슷한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밀린 차임이나 원상회복 비용에 대한 금전 청구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앞서 살펴본 연대책임 구조에 따라 이미 나간 사람에게도 금전 청구를 계속 유지할 수 있고, 소송에서 이 부분까지 취하할 필요는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실제로 나갔는지 여부를 서류나 말로만 확인하고 소송에서 완전히 빼 버리면, 나중에 그 사람이 다시 점유를 주장하거나 물건을 남겨 둔 상태였다는 사실이 드러날 때 대응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통해 집행관이 현장을 확인한 기록을 남겨 두면, 이후 언제 실제로 점유가 정리되었는지를 다투는 상황에서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결국 공동임차인 중 일부가 먼저 나가겠다고 하는 상황도 앞서 설명한 원칙, 즉 계약서상 지위와 실제 점유 상태를 함께 확인하는 원칙 안에서 정리하면 됩니다. 성급하게 소송 대상에서 빼기보다는 실제 점유 정리 여부를 먼저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는 것이 이후 강제집행 단계에서의 혼란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명도 절차는 어떤 순서로 진행되나

공동임차인이 있는 사건이라고 해서 명도소송 자체의 큰 절차가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각 단계에서 확인해야 할 대상이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이라는 점이 다를 뿐입니다.

1

내용증명

계약 해지 의사와 밀린 차임, 명도 요구 취지를 문서로 남기며, 계약서에 이름이 있는 공동임차인 전원에게 보내는 것이 안전합니다.

2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소송 중 점유자가 바뀌어 판결이 무력화되는 상황을 막고, 집행관이 현장의 점유 상태를 확인·고지하는 절차입니다.

3

명도소송 본안

실제 점유자와 계약서상 공동임차인의 현황을 확인해 피고를 정하고, 밀린 차임 등 금전 청구를 함께 병합해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4

강제집행

판결과 집행문에 이름이 적힌 사람을 상대로 집행관이 점유를 풀고 임대인에게 공간을 인도합니다. 신청부터 실제 명도까지 사이트 기준 약 3개월이 걸립니다.

강제집행 단계에서 짐을 빼는 과정은 법원 소속 집행관에 의해 진행됩니다. 목적물이 아닌 동산은 집행관이 별도로 제거해 채무자 측에 인도하거나, 인도받을 사람이 없으면 채무자의 비용으로 보관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공동임차인 사건에서는 이 단계에서 "이 짐은 소송에서 빠진 사람의 것"이라는 다툼이 생길 수 있어, 애초에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단계에서 현황을 최대한 명확히 정리해 두는 것이 뒤탈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강제집행 신청부터 실제로 공간을 넘겨받기까지는 집행문 발급, 송달 확인, 계고 절차가 차례로 이어지므로, 공동임차인 사건에서는 이 기간 동안 점유 상태에 다시 변화가 없는지도 함께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공동임차인 리스크, 계약 단계에서 미리 막는 방법

공동임차인으로 인한 분쟁은 대부분 계약 체결 당시에는 예상하지 못했던 관계 변화, 즉 동업 해체나 이혼, 불화에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임대인 입장에서 계약 단계부터 몇 가지를 챙겨 두면 나중에 명도소송으로 이어지는 상황 자체를 줄일 수 있습니다.

  • 계약서에 공동임차인 전원의 서명과 연락처를 받아 둡니다.
  • 공동임차인 중 한 명이 계약관계에서 빠지려면 임대인의 동의와 계약 변경 절차를 거치도록 특약으로 남겨 둡니다.
  • 동업자 교체나 전대 등 임차인 측 인적 변동이 있으면 즉시 통지받기로 하는 조항을 넣습니다.
  • 관리비·차임 고지를 공동임차인 전원에게 개별적으로 안내할 수 있도록 연락처를 정리해 둡니다.

이런 장치들을 계약서에 미리 넣어 두면, 실제로 분쟁이 생겼을 때 누가 계약관계에서 빠졌는지, 언제부터 실제 점유가 바뀌었는지를 다투는 시간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계약이 이미 진행 중이라면 갱신 시점에 이런 내용을 특약으로 추가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계약 초기의 작은 확인 절차 하나가 훗날 소송 기간과 비용을 크게 줄여 줄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정리하면

공동임차인 명도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계약서상 지위"와 "실제 점유"라는 두 가지 사실을 놓치지 않고 함께 확인하는 일입니다. 어느 한쪽 정보만으로 성급하게 소송 대상을 정하면 강제집행 단계에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갈 위험이 있고, 반대로 지나치게 넓게 잡으면 불필요한 소송 상대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밀린 차임의 연대책임 구조와 보증금 반환 절차까지 함께 고려해야 하므로, 처음 상황을 정리하는 단계에서 실수를 줄이는 것이 전체 진행 기간을 단축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개별 계약과 점유 현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 많으므로, 사건 초기에 02-591-5657로 상황을 먼저 정리해 보는 것이 시간과 비용을 아끼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공동임차인 중 한 명에게만 소송을 걸어도 되나요?

A.실제로 그 공간을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 한 명뿐이라면 그 사람만을 상대로 명도소송을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계약서에 이름이 남아 있는 다른 공동임차인이 실제로는 점유를 완전히 정리하지 않았거나 물건을 남겨 둔 상태라면, 소송에서 제외했을 때 강제집행 단계에서 다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판결과 집행문에는 소송에서 이름이 확정된 사람만 기재되므로, 소송에서 빠진 사람에 대해서는 별도로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실무적으로는 계약서상 공동임차인 전원의 현재 점유 상태를 먼저 확인한 뒤 소송 대상을 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우편물 수령인, 사업자등록 유지 여부, 관리비 납부 명의처럼 확인이 비교적 쉬운 자료부터 모아 두면 점유 현황을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상황이 애매하다면 상담을 통해 점유 현황을 정리해 보는 것을 권합니다.

Q.동업자가 "나는 이미 손을 뗐다"고 하면 차임도 안 내도 되나요?

A.계약서에 공동임차인으로 이름이 남아 있다면, 단순히 손을 뗐다는 말만으로 차임 등을 낼 의무가 곧바로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민법 제616조는 공동으로 물건을 빌린 사람들은 연대하여 의무를 부담한다고 정하고 있고, 이 규정은 제654조를 통해 임대차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임대인은 이 연대책임에 따라 공동임차인 중 누구에게든 밀린 차임의 전부나 일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관계에서 완전히 빠지려면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계약을 변경하는 절차가 필요하며, 그런 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통보만 한 경우라면 책임이 그대로 남아 있다고 보는 것이 안전한 접근입니다. 동업자 사이에 정산이 끝났다는 내부 합의가 있더라도, 그 합의는 임대인을 구속하지 않는다는 점도 함께 알아 둘 필요가 있습니다.

Q.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공동임차인 사건에서 왜 특히 중요한가요?

A.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그 공간의 점유자가 바뀌는 것을 막아, 나중에 받은 판결이 무의미해지지 않도록 하는 절차입니다. 공동임차인 사건에서는 누가 실제로 점유하고 있는지가 애매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가처분 집행 과정에서 집행관이 현장의 점유 상태를 확인하고 고지하는 절차 자체가 이후 소송에서 중요한 사실관계 자료가 되기도 합니다. 가처분 없이 소송만 진행하다가 점유자가 슬그머니 바뀌면, 판결을 받아도 실제로 그 공간에 있는 사람과 판결서에 적힌 사람이 달라 강제집행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임차인처럼 점유 관계가 유동적일 수 있는 사건에서는 명도소송 전에 가처분을 함께 준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처분과 본안 소송을 함께 준비하면 절차가 이중으로 느껴질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강제집행 단계에서의 다툼을 줄여 전체 진행 기간을 오히려 앞당기는 효과가 있습니다.

공동임차인이 얽힌 명도소송은 계약서 확인부터 점유자 특정까지 초반 판단이 이후 강제집행 결과까지 좌우합니다. 『명도소송 매뉴얼』을 집필하고 명도소송을 다수 진행해 온 변호사와 함께 사안을 먼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료로 제공되는 명도소송 승소자료는 사이트 상단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02-591-5657 상담시간 오전 10시~오후 6시 · 공휴일 휴무 · 12시~1시 점심시간 · 전국 상담 가능
안내 ·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계약 내용과 상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무료 전화상담(02-591-5657)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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