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소송 사실조회 촉탁, 임차인 실체 파악의 첫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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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 사실조회 촉탁, 임차인 실체 파악의 첫걸음
주민등록도, 사업자등록도, 전대 여부도 스스로는 알 수 없을 때 법원의 힘을 빌리는 방법을 차근차근 정리했습니다.
계약서상 임차인과 실제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이 다른 것 같을 때, 임대인이 개인적으로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은 많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명도소송 사실조회 촉탁을 활용하면 법원의 이름으로 관련 기관에 필요한 사실관계를 확인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사실조회 촉탁이 무엇이고 문서제출명령·증거보전과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명도소송 실무에서 실제로 어떻게 쓰이는지 정리했습니다. 실제 신청서를 준비하기 전, 세 가지 절차 중 어느 것이 지금 사건에 맞는지부터 가늠해 보는 것이 첫걸음이 됩니다.
- 임차인이 실제로 그 자리에 거주하거나 영업을 계속하고 있는지 확신이 서지 않는 경우
- 임차인이 몰래 다른 사람에게 전대를 준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는 확인할 방법이 마땅치 않은 경우
- 소송 상대방의 사업자등록 현황이나 최신 주소를 법원을 통해 공식적으로 확인해야 하는 경우
- 본안소송을 제기하기에 앞서 증거가 사라지거나 상황이 바뀔까 걱정되는 경우
명도소송 사실조회 촉탁이란 무엇인가
명도소송을 진행하다 보면 임차인 본인의 주소, 실제 점유자, 영업 지속 여부 등을 임대인 스스로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상대방이 협조하지 않는 이상 개인이 공적인 자료에 접근할 방법은 사실상 제한적입니다. 이때 법원이 나서서 필요한 사실관계를 대신 확인해 주는 절차가 바로 사실조회 촉탁입니다. 이런 정보 격차는 소송이 길어질수록 임대인에게 더 큰 부담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초기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94조는 법원이 공공기관·학교·단체·개인·외국 공공기관에 그 업무에 속하는 사항에 관한 조사를 촉탁하거나, 그 기관이 보관하고 있는 문서의 등본이나 사본을 보내 줄 것을 촉탁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실무에서는 이를 줄여서 사실조회라고 부르는데, 법원이 특정 기관에 공식적으로 "이 사항을 확인해서 알려 달라"고 요청하는 제도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명도소송은 대체로 내용증명 발송,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본안인 명도소송, 그리고 절차가 완전히 구분되는 강제집행 순으로 진행됩니다. 이 절차는 주로 본안소송이 진행되는 도중, 임차인의 실체나 점유 상태를 명확히 다투어야 할 때 신청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조회는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 법원이 필요성을 판단해 채택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다만 구체적으로 어떤 기관에 무엇을 확인할 것인지는 사건마다 다르게 설계되어야 하므로, 신청서를 작성하기 전에 쟁점을 정리하고 상담을 통해 안내받는 것이 정확합니다.
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이 보유한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정보주체 본인이 아니면 열람이나 발급이 제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대인이 임차인의 개인정보에 관한 자료를 개인적으로 요청해도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은 이 때문이며, 결국 소송이라는 공적 절차 안에서 법원을 거쳐야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이 생깁니다. 사실조회 촉탁이 실무에서 꾸준히 활용되는 배경도 여기에 있습니다.
다만 사실조회가 모든 사건에서 자동으로 필요한 절차는 아닙니다. 임차인의 신원이나 점유 상태가 명확하고 다툼이 없는 사건이라면 굳이 사실조회를 거치지 않아도 소송 진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사실조회는 쟁점이 다투어지거나 상대방의 진술만으로는 사실관계를 확정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그 필요성이 커지는 절차입니다.
이 제도는 상가 임대차든 주택 임대차든 구분 없이 활용될 수 있습니다. 명도소송의 대상이 상가건물이든 주택이든, 임차인의 실체나 점유 상태를 확인해야 하는 상황 자체는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임차인의 주민등록이나 사업자등록, 법원이 대신 확인해 줄까?
많은 임대인이 가장 궁금해하는 지점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사실조회 촉탁을 통해 공공기관에 관련 사실을 확인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 자체는 가능합니다. 민사소송법 제294조가 정한 촉탁 대상에 공공기관, 학교, 단체, 개인, 외국 공공기관이 모두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모든 정보를 언제나 무제한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조회는 어디까지나 해당 기관의 업무에 속하는 사항으로 한정되며, 성격이 전혀 다른 정보, 예를 들어 금융기관의 거래 내역과 같은 자료까지 항상 확인할 수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사항이 사실조회로 확인 가능한지는 소송의 쟁점, 필요성, 관련성에 따라 달라지므로 사안별 판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명도소송에서는 임차인의 실제 거주 여부, 전입 관계, 사업자등록 현황 등이 다투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런 사항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면 법원에 사실조회를 신청하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관련 기관에 촉탁하는 방식으로 절차가 진행됩니다.
중요한 것은 신청서에 어떤 기관에, 어떤 사항을, 왜 확인해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법원이 필요성을 판단해 채택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막연히 "확인해 달라"는 식의 신청은 받아들여지기 어렵기 때문에, 쟁점과 연결지어 신청 취지를 미리 다듬는 작업이 실무에서는 매우 중요합니다.
사실조회 신청서를 준비할 때는 확인하고자 하는 사항이 소송의 쟁점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함께 밝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임차인의 실제 거주 여부가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의 집행 대상을 정하는 데 영향을 준다는 점을 함께 설명하면, 법원이 신청의 필요성을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촉탁 대상 기관을 특정하는 작업도 중요합니다. 막연히 관련 기관이라고 적기보다는 확인하려는 사항을 관장하는 구체적인 기관을 특정해 신청해야 실제로 의미 있는 회신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 부분은 사건마다 다르게 설계되어야 하므로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결과를 받아 본 뒤에도 여전히 다투어지는 부분이 남아 있다면, 그 회신 내용을 기초로 추가 주장이나 다른 증거방법을 준비하는 방향으로 소송 전략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사실조회 촉탁
제294조. 법원이 공공기관·학교·단체·개인 등에 사항 조사나 문서 송부를 촉탁합니다.
문서제출명령
제344조. 상대방이나 제3자가 이미 가진 특정 문서 자체를 법정에 내도록 하는 절차입니다.
증거보전
제375조·제376조. 소 제기 전후를 불문하고 증거가 사라질 위험을 막는 절차입니다.
문서제출명령과는 어떻게 다른가
사실조회 촉탁과 자주 혼동되는 제도가 문서제출명령입니다. 둘 다 상대방 또는 제3자가 가진 정보를 소송에 끌어들인다는 점에서는 비슷해 보이지만, 근거 조문과 절차가 다른 별개의 제도입니다.
민사소송법 제344조 제1항은 문서 소지자가 제출을 거부하지 못하는 경우를 정하고 있습니다. 당사자가 소송에서 이미 인용한 문서, 신청자가 인도나 열람을 요구할 수 있는 사법상 권리가 있는 문서, 신청자의 이익을 위해 작성됐거나 신청자와 소지자 사이의 법률관계에 관하여 작성된 문서가 여기에 해당하며, 일부 제외 사유도 함께 규정되어 있습니다.
나아가 제344조 제2항은 그 밖의 문서라도 오로지 소지자가 이용하기 위해 작성한 문서 등 예외에 해당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제출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폭넓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문서제출명령은 상대방이나 제3자가 특정 문서를 이미 가지고 있음을 전제로 그 문서 자체를 법정에 내라고 명하는 절차이고, 사실조회 촉탁은 특정 기관에 사실관계를 조사하거나 보관 문서의 등본·사본 송부를 촉탁하는 절차라는 점에서 성격이 다릅니다. 사안에 따라 두 제도를 함께 활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두 제도의 신청 대상이 다르다는 점도 구분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문서제출명령은 원칙적으로 소송의 당사자이거나 문서를 소지한 특정인을 상대로 하는 반면, 사실조회는 공공기관·학교·단체·개인·외국 공공기관이라는 비교적 넓은 범위의 상대방에게 조사나 문서 송부를 촉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특정 문서를 이미 가지고 있다는 점이 분명하다면 문서제출명령을, 특정 기관이 보유한 사실관계나 자료를 조사·확인해야 한다면 사실조회를 검토하는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두 제도의 요건이 다르므로 신청 전에 어느 쪽이 사안에 더 적합한지 판단하는 과정을 거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문서제출명령은 신청 후 법원이 문서 소지자를 심문하거나 제출을 명하는 절차를 거치는 경우가 있어, 사실조회보다 절차가 다소 무거울 수 있다는 점도 함께 고려할 부분입니다. 반면 사실조회는 상대적으로 간이한 절차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 초기 단계에서 사실관계를 넓게 확인해 보려는 목적에는 더 적합할 수 있습니다.
점유자를 특정하기 어려울 때 실무에서 쓰는 법
명도소송을 진행하다 보면 계약서상 임차인과 실제 점유자가 다르거나, 임차인이 몰래 전대를 준 정황이 발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누구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해야 하는지부터 명확히 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사실조회 촉탁이 실질적인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임차인이 폐업했다고 주장하면서도 실제로는 다른 사람 명의로 영업을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사업자등록 현황에 관한 사실조회를 통해 실제 영업 주체를 확인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확인 가능 여부와 범위는 사안마다 다르므로 결과를 미리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전대 여부가 다투어지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임차인은 전대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제3자가 점유하고 영업하는 정황이 뚜렷한 경우, 관련 사실을 확인함으로써 소송의 당사자를 정확히 특정하고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의 대상을 명확히 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처럼 점유자 특정은 명도소송의 출발점이라 할 만큼 중요한 작업입니다. 상대방을 잘못 특정한 채 소송을 진행하면 나중에 절차가 다시 지연될 수 있으므로, 의심되는 정황이 있다면 초기 단계에서부터 사실관계를 정리해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점유자 특정 문제는 단순히 소송 상대방을 정하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할 때도 실제 점유자가 누구인지가 명확해야 집행 대상을 특정할 수 있고, 이후 본안소송의 판결 결과를 강제집행이라는 별도 절차로 연결하는 과정에서도 점유자 정보가 정확해야 다음 단계가 매끄럽게 진행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차인의 진술과 실제 정황이 다르다고 느껴진다면, 소송 초기 단계에서부터 사실조회 촉탁을 포함한 여러 방법을 함께 검토해 점유자 정보를 최대한 명확히 해 두는 것이 이후 절차를 단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계약 체결 당시부터 임차인의 인적사항과 연락처를 정확히 기록해 두는 것이 기본이지만, 이미 분쟁이 시작된 뒤라면 사실조회와 같은 소송상 절차를 통해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는 수밖에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송을 시작하기 전에도 증거를 미리 확보할 수 있을까?
임대인 중에는 아직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지만 증거가 사라질까 걱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민사소송법은 이런 상황을 대비해 증거보전이라는 별도의 절차를 두고 있습니다.
제375조는 미리 증거조사를 해 두지 않으면 그 증거를 사용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 당사자의 신청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즉 지금 확보해 두지 않으면 나중에 그 증거를 쓸 수 없게 될 위험이 있을 때 활용하는 제도입니다.
관할도 별도로 정해져 있습니다. 제376조에 따르면 이미 소를 제기한 뒤라면 그 증거를 사용할 심급의 법원이 관할이고, 아직 소를 제기하기 전이라면 신문받을 사람이나 문서를 가진 사람의 거소, 또는 검증 목적물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신청해야 합니다. 급박한 사정이 있으면 소를 제기한 뒤에도 그 지방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실조회 촉탁과 증거보전은 모두 증거 확보를 위한 절차라는 공통점이 있지만, 증거보전은 소 제기 전후를 불문하고 증거 자체가 사라지거나 사용이 곤란해질 위험을 막기 위한 제도이고, 사실조회는 소송이 진행되는 중 특정 기관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절차라는 점에서 활용되는 국면이 다릅니다.
증거보전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법원은 신청 취지에 따라 증인신문, 검증, 문서에 대한 조사 등 필요한 증거조사를 미리 진행합니다. 이렇게 확보된 증거는 이후 본안소송이 제기됐을 때 소송기록의 일부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증거보전은 어디까지나 미리 조사하지 않으면 사용이 곤란한 사정이 인정되어야 하는 절차이므로, 단순히 막연히 불안하다는 이유만으로 신청이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사정 때문에 지금 증거를 확보해야 하는지를 소명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증거보전 절차를 거친 뒤 실제로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당사자의 선택이며 증거보전 자체가 소 제기를 의무화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조회 신청부터 결과 활용까지 절차 흐름
사실조회 촉탁이 실제로 어떤 단계를 거쳐 진행되는지 미리 알아두면 신청서를 준비하거나 진행 상황을 가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아래 흐름은 일반적인 진행 순서를 정리한 것으로, 구체적인 진행 속도와 절차는 사건과 법원의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서 작성·제출
확인이 필요한 기관과 사항을 구체적으로 특정해 법원에 사실조회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법원의 채택 여부 결정
필요성과 관련성을 심사해 채택 여부를 정하며, 신청 취지가 모호하면 보정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촉탁서 발송·기관 회신
법원 명의로 촉탁서가 발송되고, 해당 기관은 보유 자료 범위 내에서 회신합니다. 회신 시기는 사안마다 다릅니다.
소송기록 편철·심리 반영
회신이 도착하면 소송기록에 편철되어 재판부가 참고 자료로 활용하게 됩니다.
이처럼 사실조회 촉탁은 신청, 채택, 촉탁, 회신, 활용이라는 흐름으로 진행되며, 각 단계에서 신청서를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 실효성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사건을 함께 검토해 신청 취지를 정확히 다듬는 것이 시행착오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회신 내용이 기대와 다르거나 자료가 충분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촉탁 사항을 좁히거나 다른 기관을 대상으로 다시 신청하는 등 보완적인 조치를 검토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문서제출명령이나 다른 증거방법을 함께 고려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실무적으로는 신청서 작성 단계에서부터 소송대리인과 함께 확인 사항과 대상 기관을 구체적으로 설계하는 것이, 회신을 받고 나서 다시 보완 신청을 반복하는 것보다 시간을 절약하는 방법입니다.
사실조회를 신청할 때 주의할 점
사실조회는 만능 제도가 아닙니다. 법원이 필요성을 인정해야 채택되고, 촉탁을 받은 기관도 보유하고 있는 자료 범위 안에서만 회신하기 때문에 원하는 정보를 항상 받을 수 있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신청 시기도 중요합니다. 증거 신청은 대체로 변론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루어지므로, 쟁점이 정리되기 전에 막연히 신청하기보다는 상대방의 주장과 소송의 흐름을 살펴 가장 효과적인 시점에 신청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유리합니다.
또한 사실조회만으로 모든 사실관계가 자동으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회신 결과는 하나의 증거 자료로 재판부의 판단에 참고될 뿐이며, 다른 증거나 주장과 함께 종합적으로 평가됩니다. 따라서 사실조회를 신청하기 전에 전체 소송 전략 속에서 이 절차가 어떤 역할을 할지 미리 점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사실조회 촉탁, 문서제출명령, 증거보전은 각각 근거와 요건이 다른 만큼, 사안의 쟁점을 먼저 정리한 뒤 어떤 절차를 언제 신청할지 순서를 세우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경험이 쌓인 곳에서 사건 초기 단계부터 함께 검토받는 것이 시간과 노력을 아끼는 방법입니다.
사실조회 신청이 여러 차례 필요한 사건도 있습니다. 처음 신청한 사실조회의 회신만으로 쟁점이 모두 해소되지 않는다면, 회신 내용을 바탕으로 추가로 확인이 필요한 사항을 정리해 다시 신청하는 방식으로 절차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다만 사실조회를 여러 건 동시에 신청해야 하는 경우에는 각 신청의 필요성을 개별적으로 소명해야 하며, 한꺼번에 여러 기관에 막연한 사항을 확인해 달라고 요청하는 방식은 채택되기 어렵다는 점도 함께 유의해야 합니다.
결국 이 제도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려면 소송 전체의 흐름 속에서 사실조회 촉탁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이해하고, 신청 시점과 대상 기관, 확인 사항을 정교하게 설계하는 작업이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상황별로 어떤 절차를 먼저 검토해야 할까
실제 사건에서는 하나의 제도만 단독으로 쓰이기보다 상황에 맞게 여러 절차를 조합해 활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임차인의 실제 거주 여부부터 다투어지는 사건이라면 사실조회를 우선 검토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필요하다면 추가 증거방법을 검토하는 순서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상대방이 특정 문서, 이를테면 전대차계약서나 영업 관련 자료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 이미 확인된 경우라면 사실조회보다 문서제출명령을 먼저 검토하는 것이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문서제출명령은 특정 문서의 존재와 소지자가 비교적 분명할 때 활용도가 높은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소송을 아직 시작하지 않았는데 상대방이 증거를 은닉하거나 상황이 곧 바뀔 것으로 우려되는 경우라면 증거보전을 우선 검토해야 합니다. 소 제기 전에 증거를 미리 확보해 두지 않으면 이후 본안소송에서 같은 증거를 사용하기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세 가지 제도는 서로 대체재가 아니라 상황에 따라 선택하거나 조합하는 보완적인 절차에 가깝습니다. 사건의 쟁점, 상대방의 태도, 시급성을 종합적으로 살펴 어떤 절차를 어떤 순서로 신청할지 정하는 것이 명도소송을 원활하게 진행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명도소송은 내용증명, 가처분, 본안소송, 강제집행이라는 여러 단계를 거치는 절차이기 때문에, 각 단계에서 필요한 증거를 미리 확보해 두는 작업이 전체 소송 기간을 단축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사실조회를 포함한 증거 확보 절차는 단순히 소송에서 이기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절차를 예측 가능하게 만드는 장치이기도 합니다.
결국 어떤 절차를 선택하든 핵심은 임대인이 처한 상황과 확보하려는 사실관계를 명확히 정리하는 데 있습니다. 막연히 여러 절차를 동시에 시도하기보다, 사건의 쟁점을 기준으로 우선순위를 세워 하나씩 진행하는 편이 효율적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명도소송 사실조회 촉탁을 신청하면 반드시 원하는 정보를 받을 수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조회는 법원이 신청의 필요성을 인정해 채택해야 진행되고, 촉탁을 받은 기관도 보유한 자료 범위 안에서만 회신합니다. 신청 내용이 막연하거나 관련성이 부족하면 기각되거나 회신이 제한적일 수 있어, 처음부터 쟁점과 연결지어 구체적으로 신청 취지를 구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확인 가능 여부와 범위는 사안마다 달라 상담을 통해 미리 점검받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임차인의 신원이나 점유 상태를 다투는 사건에서는 회신을 받기까지 일정한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점도 함께 고려해 소송 일정을 계획하는 것이 좋습니다.
문서제출명령과 사실조회 촉탁 중 어느 쪽을 신청해야 하나요?
상대방이나 제3자가 이미 가지고 있는 특정 문서 자체를 법정에 내게 하려면 민사소송법 제344조에 따른 문서제출명령을 검토할 수 있고, 특정 기관이 보유한 사실관계나 자료의 조사·송부를 원한다면 제294조에 따른 사실조회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두 제도는 요건과 절차가 다르고 경우에 따라 함께 활용되기도 하므로, 사안의 쟁점을 먼저 정리한 뒤 어느 절차가 더 적합한지 판단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실무에서는 두 절차를 순차적으로 신청하거나 동시에 진행해 서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도록 활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소송을 아직 시작하지 않았는데 증거가 사라질까 걱정됩니다. 지금 할 수 있는 것이 있나요?
민사소송법 제375조에 따른 증거보전 신청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미리 조사해 두지 않으면 나중에 그 증거를 사용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면 소 제기 전에도 증거조사를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관할은 신문받을 사람이나 문서 소지자의 거소, 검증 목적물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입니다. 다만 요건 해당 여부는 사안마다 판단이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인 상황을 놓고 검토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렇게 확보한 증거는 이후 실제로 본안소송을 제기했을 때 소송기록의 일부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증거가 사라질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면 가능한 한 이른 시점에 검토를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무료로 제공되는 승소자료는 상단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사건 초기에 어떤 절차부터 밟아야 할지 막막하다면, 02-591-5657로 문의해 상황을 먼저 정리해 보시길 권합니다.
명도소송 사실조회 촉탁이 필요한 상황인지 확신이 서지 않는다면 지금 전화로 문의해 주세요.
02-591-5657상담시간 오전 10시~오후 6시 · 공휴일 휴무 · 12시~1시 점심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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