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 해지와 해제 차이, 내용증명 문구 실수가 부르는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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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 해지와 해제 차이, 내용증명에 "해제"라고 적었다면
계약을 끝낼 때 쓰는 "해지"와 "해제"라는 두 단어, 비슷해 보여도 법적으로는 분명히 다른 개념입니다.
임대료를 오래 밀린 세입자에게 내용증명을 보낼 때, 많은 임대인분들이 별다른 고민 없이 "계약을 해제합니다"라는 문구를 씁니다. 일상에서는 해지와 해제를 크게 구분하지 않고 섞어 쓰는 경우가 많다 보니 자연스러운 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법률 용어로 들어가면 두 단어는 효과가 전혀 다른, 별개의 개념입니다. 명도 해지와 해제 차이를 정확히 모른 채 문서를 작성하면 나중에 예상치 못한 논쟁거리가 생길 수 있어, 임대차 관계를 정리하실 때는 이 차이를 미리 알아두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특히 세입자와의 관계가 이미 감정적으로 틀어진 상태라면, 상대방은 문서에서 조그마한 흠이라도 찾아 절차를 지연시키려 할 수 있어 더욱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이 글에서는 해지와 해제가 법적으로 어떻게 다른지, 임대차 계약의 종료가 왜 원칙적으로 "해지"로 다뤄지는지, 그리고 내용증명에 "해제"라는 표현을 이미 써 버렸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를 정리했습니다. 이미 발송한 문서가 걱정되신다면 아래 내용을 먼저 살펴보시고 02-591-5657로 문의해 주셔도 됩니다. 아래 체크리스트로 지금 상황을 먼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 이미 세입자에게 보낸 내용증명에 "해제"라는 단어를 써서 보냈다.
- 연체차임 때문에 계약을 끝내려 하는데, 어떤 표현을 써야 할지 헷갈린다.
- 세입자가 "해제라고 썼으니 절차가 잘못됐다"는 취지로 항의하고 있다.
- 지금부터 새로 내용증명을 보내려 하는데, 정확한 표현과 절차를 알고 싶다.
- 계약을 끝낸 뒤 원상회복이나 보증금 정산까지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궁금하다.
- 변호사를 선임한 세입자가 문서상 흠을 잡아 절차를 지연시키려 하고 있다.
해지와 해제, 법적으로 어떻게 다른가요
민법은 해지와 해제를 서로 다른 조문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지의 효과에 관한 조문은 당사자가 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그 계약이 장래에 대하여 효력을 잃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즉 해지 이전까지 있었던 계약의 효력은 그대로 유지되고, 해지 시점 이후부터만 계약관계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면 해지 이전에 이미 발생한 차임 지급 의무나 그동안의 사용·수익 관계는 유효한 것으로 남고, 앞으로의 사용관계만 종료됩니다.
반면 해제의 효과에 관한 조문은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각 당사자가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회복의 의무를 진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해제는 계약을 처음부터 없었던 것처럼 되돌리는 개념이어서, 이미 받은 것이 있다면 서로 돌려줘야 하는 원상회복 의무가 발생합니다. 매매계약을 예로 들면, 계약을 해제하면 매수인은 받은 물건을, 매도인은 받은 대금을 서로 돌려주는 관계가 됩니다. 이처럼 해지와 해제는 "앞으로만 효력이 없어지는지" 아니면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되돌리는지"라는 근본적인 지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이 차이는 단순히 용어의 문제가 아니라 실질적인 법적 효과의 차이로 이어집니다. 임대차처럼 이미 상당 기간 사용·수익이 이루어진 계속적 계약관계에서는, 그동안의 사용관계까지 전부 없었던 일로 되돌리는 것이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입자가 몇 년간 살았던 사실, 그 기간 임대인이 받은 차임 등을 모두 원상회복하라고 하면 오히려 법률관계가 복잡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임대차와 같은 계속적 계약에서는 원칙적으로 해지의 방식으로 관계를 정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원칙을 알아두시면, 앞으로 어떤 문서를 작성하시든 "이 계약은 계속적 계약인가, 일회적 계약인가"를 먼저 따져보는 습관을 들이실 수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의 종료가 "해지"로 다뤄지는 이유
민법은 임대차 관계를 끝내는 여러 상황을 해지의 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간을 정하지 않은 임대차의 경우 당사자는 언제든지 해지를 통고할 수 있고, 통고를 받은 날부터 일정 기간이 지나면 효력이 생긴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차임을 연체한 경우에 관하여도,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대차에서 차임연체액이 일정 기준에 이르면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즉 연체차임을 이유로 임대인이 계약관계를 끝내는 절차 역시 "해지"이지 "해제"가 아닙니다.
여기서 한 가지 유의하실 부분은, 연체를 이유로 한 해지 기준이 건물의 종류에 따라 다르게 규정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민법상 건물 임대차의 일반적인 해지 기준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상가 임대차의 연체 해지 기준은 서로 다른 횟수로 정해져 있어, 어떤 법률이 적용되는 사안인지부터 구분해서 확인하셔야 합니다. 기준이 다르다는 사실을 모른 채 잘못된 기준으로 내용증명을 준비하면, 정작 해지 요건이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절차를 서두르게 되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기간을 정한 임대차라도 계약서에 특약으로 해지권을 유보해 둔 경우에는, 기간 약정이 있는 계약이라도 기간 도중 해지 통고가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임대차 계약의 종료는 상황에 따라 근거 조문이 조금씩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해지"라는 틀 안에서 다뤄진다는 점을 기억해 두시면 문서를 작성하실 때 혼동을 줄일 수 있습니다.
| 구분 | 해지 | 해제 |
|---|---|---|
| 효력 방향 | 장래를 향해서만 소멸 | 계약 성립 시점으로 소급 소멸 |
| 이미 이행된 부분 | 그대로 유효하게 남음 | 원상회복 의무 발생 |
| 대표 사례 | 임대차, 위임, 조합 등 계속적 계약 | 매매, 도급 등 일회적 계약의 불이행 |
| 임대차에서의 적용 | 계약 종료의 원칙적인 방식 |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음 |
| 문서 작성 시 표현 | "계약을 해지합니다" | 임대차에는 부적절한 표현 |
위 표를 내용증명을 작성하기 전 한 번씩 확인해 보시면, 어느 단어를 써야 할지 헷갈리는 상황을 줄이실 수 있습니다. 짧은 표 하나지만 실제 작성 단계에서는 의외로 큰 도움이 됩니다. 작성 전 마지막으로 꼭 한 번 되짚어 보시길 권해 드립니다.
해지 의사표시는 언제 효력이 발생하나요
해지와 해제 모두 상대방에게 그 의사가 전달되어야 효력이 생기는 것이 원칙입니다. 임대인이 내용증명을 작성해 우체국에 접수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해지의 효력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그 문서가 세입자에게 실제로 도달해야 비로소 의사표시로서 효력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내용증명을 보낼 때는 발송 사실뿐 아니라 상대방이 실제로 수령했는지를 함께 확인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입자가 일부러 우편물을 받지 않거나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별도의 송달 방법을 고려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혼동하기 쉬운 것이, 내용증명을 "언제 보냈는지"와 해지의 효력이 "언제 발생했는지"를 같은 시점으로 착각하는 경우입니다. 연체차임을 이유로 한 해지처럼 요건이 갖춰지면 곧바로 효력이 생기는 사유가 있는가 하면, 기간을 정하지 않은 임대차에서 해지를 통고한 경우처럼 통고 후 일정 기간이 지나야 효력이 생기는 사유도 있습니다. 어떤 사유로 해지하느냐에 따라 효력 발생 시점을 계산하는 방식이 달라지므로, 소송을 준비하실 때는 이 기준일을 정확히 특정해 두셔야 합니다.
효력 발생 시점은 이후 명도소송에서 청구할 수 있는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 범위나 지연손해금 기산일과도 직결되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해지 통고서를 발송한 날짜, 상대방이 수령한 날짜, 그리고 해당 사유에 따른 효력 발생 요건을 각각 구분해 자료로 정리해 두시면 소송이 진행될 때 훨씬 수월하게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해지 사유와 해제 사유는 왜 다른 계약에 적용되나요
해지와 해제라는 제도가 왜 이렇게 다르게 설계되어 있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매매나 도급처럼 한 번의 이행으로 계약의 목적이 완결되는 일회적 계약에서는, 한쪽이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을 때 계약을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되돌려 서로 받은 것을 돌려주는 방식이 당사자들의 이해관계를 가장 깔끔하게 정리해 줍니다. 이런 계약에서는 "해제"라는 제도가 자연스럽게 들어맞습니다.
반면 임대차, 위임, 고용, 조합처럼 일정 기간 동안 계속해서 이행이 이루어지는 계속적 계약관계에서는 사정이 다릅니다. 이미 여러 달, 여러 해에 걸쳐 사용·수익과 차임 지급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져 왔는데, 이를 전부 없었던 일로 되돌리려 하면 오히려 법률관계가 지나치게 복잡해지고 당사자들에게도 불합리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적 계약관계에서는 이미 이루어진 부분은 그대로 유효하게 인정하면서, 앞으로의 관계만 끝내는 "해지"라는 제도가 원칙적으로 적용됩니다.
임대차 계약을 끝내실 때 이 원리를 이해하고 계시면, 내용증명이나 소장을 작성할 때 왜 "해지"라는 표현을 써야 하는지 자연스럽게 납득이 되실 것입니다. 단순히 관용적인 표현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계약의 성질에 맞는 정확한 법률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이후 절차 전반에서 임대인의 주장을 더 탄탄하게 만들어 줍니다.
내용증명에 "해제"라고 적었다면 어떻게 되나요
이미 내용증명을 보낸 뒤 "해제"라는 단어를 썼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셨다면, 지나치게 불안해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법원은 문서에 쓰인 단어 하나만으로 기계적으로 판단하기보다, 그 문서를 통해 당사자가 실제로 어떤 의사를 표시하려 했는지, 즉 계약관계를 앞으로 끝내려는 의사였는지를 전체적인 맥락에서 살펴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연체차임을 이유로 계약관계를 정리하겠다는 취지가 문서 전체에서 분명히 드러난다면, 단어 선택의 오류 하나만으로 절차 전체가 곧바로 무효가 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이 부분은 구체적인 문서 내용과 정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문제이므로, 일률적으로 "문제없다" 또는 "문제된다"고 결론 내리기보다 실제 문서를 두고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확한 용어를 쓰는 것이 훨씬 안전한 이유는, 세입자 측에서 이런 표현의 차이를 다툼의 소재로 삼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소송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상대방은 사소한 문구라도 절차상 흠결을 주장할 근거로 활용하려는 경우가 많습니다. "해제라고 했으니 원상회복을 요구한 것이지 임대차 종료를 통보한 것이 아니다"는 식의 주장이 나오면, 임대인 입장에서는 불필요하게 그 부분을 해명하는 데 시간과 노력을 들여야 합니다. 처음부터 정확한 용어로 문서를 작성해 두면 이런 소모적인 다툼 자체를 줄일 수 있습니다. 특히 세입자 측에 변호사가 선임된 사건이라면 이런 문구상의 흠을 적극적으로 파고드는 경우가 많아, 임대인 쪽에서도 처음부터 빈틈없이 문서를 준비해 두시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이미 보낸 내용증명에 표현상 오류가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하셨다면, 추가로 정확한 표현을 사용한 내용증명을 다시 한 번 보내 두시는 것도 실무적으로 흔히 쓰이는 방법입니다. 앞서 보낸 문서와 함께 새 문서를 통해 임대인의 의사를 명확히 해 두면, 이후 절차에서 훨씬 안정적인 근거 자료가 됩니다.
"해제"라고 쓴 경우
- 계약을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되돌리려는 취지로 오해될 여지
- 상대방이 절차상 다툼의 소재로 활용할 가능성
- 원상회복 범위를 두고 불필요한 논쟁이 생길 수 있음
"해지"로 정확히 쓴 경우
- 임대차 종료 의사를 명확히 전달
- 연체차임·용법위반 등 해지 사유와 자연스럽게 연결
- 이후 명도소송에서 문서 해석 다툼을 줄일 수 있음
세입자가 문구를 문제 삼을 때 흔한 주장과 확인할 점
실제로 내용증명을 받은 세입자 측에서 문구를 문제 삼는 경우, 어떤 말이 나오고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 정리해 보았습니다.
연체차임으로 계약을 끝낼 때 실제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해지와 해제라는 용어의 차이를 정확히 이해하셨다면, 이제 실제 절차를 어떻게 밟아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연체차임이나 용법 위반 등을 이유로 임대차 관계를 끝내려는 경우, 일반적으로 아래와 같은 순서로 진행합니다.
내용증명 발송
연체 사실, 해지 사유, 정확한 용어("해지")로 임대차 종료 의사와 기한을 명확히 밝힙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세입자가 점유를 제3자에게 넘기는 것을 막기 위해 본안 소송 전에 신청합니다.
명도소송 제기
해지의 효력이 발생했음을 근거로 건물 인도와 밀린 차임 등을 함께 청구합니다.
강제집행
판결이 확정된 뒤에도 세입자가 나가지 않으면 법원 소속 집행관을 통해 별도 절차로 집행합니다.
이 과정에서 내용증명은 단순히 형식적인 절차가 아니라, 이후 소송에서 "언제, 어떤 사유로, 어떤 의사표시를 했는지"를 증명하는 핵심 자료로 쓰입니다. 그래서 문구 하나하나를 신중하게 작성하는 것이 중요하며, 특히 해지와 해제처럼 법적 효과가 다른 단어는 명확히 구분해서 사용하시는 것이 이후 절차를 매끄럽게 진행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명도소송 결과가 나오기 전에 세입자가 다른 사람에게 점유를 넘겨 강제집행 자체를 어렵게 만드는 상황을 막기 위한 절차로, 본안 소송과 별도로 신속하게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문구 재확인
기존 내용증명에 쓰인 표현을 다시 검토합니다.
사유 정리
연체차임, 용법위반 등 해지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록합니다.
보완 문서 발송
필요하면 정확한 표현으로 내용증명을 다시 보냅니다.
흔히 하는 오해, 바로잡고 넘어가야 할 부분
상담을 하다 보면 임대인분들이 해지와 해제를 둘러싸고 흔히 오해하고 계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중 하나는 "법률 용어를 정확히 안 써도 판사가 알아서 좋게 해석해 줄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물론 법원이 문서 전체의 취지를 살펴 판단하는 경향은 있지만, 그것이 곧 "어떤 표현을 써도 상관없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표현이 모호할수록 상대방이 다툴 여지가 늘어나고, 그만큼 소송이 길어지거나 예상치 못한 쟁점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오해는 "해제라고 썼으니 아예 처음부터 다시 계약서를 써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임대차 관계에서는 해제가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으므로, 설령 문서에 해제라는 단어가 들어갔더라도 그것이 곧 "계약이 처음부터 무효였다"는 의미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문서를 통해 전달하려 한 실질적인 의사가 무엇이었는지이며, 이 부분은 사안마다 다르게 판단될 수 있어 상담을 통해 구체적으로 점검받으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마지막으로 "내용증명만 보내면 세입자가 알아서 나갈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내용증명은 해지 의사를 명확히 전달하고 이후 절차의 근거를 마련하는 중요한 단계이지만, 세입자가 스스로 나가지 않는다면 점유이전금지가처분과 명도소송, 필요하다면 강제집행까지 이어지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문서 하나로 모든 것이 해결된다고 기대하기보다, 전체 절차를 염두에 두고 차근차근 준비하시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계약 종료 후 원상회복과 보증금 정산은 어떻게 다뤄지나요
해지로 임대차 관계가 끝나더라도, 세입자가 그동안 사용한 건물을 원래 상태로 돌려놓아야 하는 원상회복 의무 자체는 임대차 관계 종료에 따른 별도의 의무로 존재합니다. 이는 계약을 소급해서 없었던 것으로 되돌리는 "해제의 원상회복"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임대차 종료 시의 원상회복은 계약이 유효하게 존재했음을 전제로, 임차인이 건물을 사용하며 변경한 부분을 계약 종료 시점에 되돌려 놓아야 한다는 의무입니다. 두 개념을 혼동하지 않고 구분해 이해하시면 세입자와의 정산 과정에서도 혼선을 줄일 수 있습니다.
보증금 정산 역시 해지의 틀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임대차 종료 시점까지 발생한 연체차임, 관리비, 원상회복 비용 등을 보증금에서 공제한 뒤 남은 금액을 반환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이 과정에서 어떤 항목을 공제할 수 있는지, 공제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를 두고 다시 다툼이 생기는 경우도 많아, 정산 근거 자료를 미리 준비해 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명도소송을 진행하는 경우라면, 소송 과정에서 건물 인도 청구와 함께 그동안의 연체차임이나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 청구를 함께 정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도 해지의 효력이 발생한 시점을 기준으로 그 이전과 이후의 법률관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구분해서 주장해야 하므로, 효력 발생 시점을 특정하는 작업이 소송 전체의 밑바탕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명확히 정리해 두면 재판부에 사건의 전체 흐름을 설득력 있게 전달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선임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내용증명 문구 문제로 상담을 결심하셨다면, 실제 진행 과정을 미리 알아두시면 도움이 됩니다. 먼저 전화로 1차 상담을 진행하면서 기존에 발송한 내용증명 사본, 임대차계약서, 연체 내역 등 관련 자료와 사실관계를 정리합니다. 이후 자료를 바탕으로 좀 더 구체적인 심층 상담을 진행하며, 이 단계에서 문구상 문제가 실제로 있는지, 보완이 필요한지, 앞으로 어떤 절차로 진행해야 하는지를 함께 논의합니다.
심층 상담에서 방향이 정리되면 선임계약을 체결하고 본격적으로 절차를 진행합니다. 필요하다면 정확한 표현으로 보완 내용증명을 다시 발송하고, 이후 점유이전금지가처분과 명도소송으로 이어지는 각 단계를 순서대로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방문이 어려운 지방 거주 임대인이나 바쁘신 분들도 전화만으로 선임 절차를 진행할 수 있고, 사건지가 전국 어디든 대응이 가능하다는 점도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문구 문제는 초기에 정확히 짚고 넘어가면 이후 절차에서 다시 다투게 될 여지를 크게 줄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미 보낸 문서가 있다면 그 사본을 미리 준비해 상담을 받으시면, 문제가 되는 부분과 되지 않는 부분을 훨씬 명확하게 구분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이미 "해제"라고 적어서 내용증명을 보냈는데 다시 보내야 하나요.
반드시 다시 보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문서에 담긴 취지가 애매하다고 판단되거나 세입자 측이 문구를 다투기 시작했다면 정확한 표현으로 보완 문서를 보내 두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기존 문서와 새 문서를 함께 근거로 삼으면 임대인의 의사를 훨씬 명확하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실제 문서 내용을 보고 상담받으시길 권해 드립니다. 문서를 다시 준비하실 때는 연체 내역과 기존 문서 발송·수령 일자를 함께 정리해 가져오시면 상담이 한결 수월해집니다.
연체 기준이 상가와 일반 건물이 다르다고 하는데 정확히 어떻게 되나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상가 임대차와 민법이 적용되는 일반 건물 임대차는 연체를 이유로 한 해지 기준이 서로 다른 횟수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어떤 법률이 적용되는 사안인지, 정확한 연체 횟수 기준이 무엇인지는 사안마다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라 상담 시 정확히 안내해 드립니다. 임대차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는 보증금 액수나 사업자등록 여부 등 여러 사정을 함께 살펴야 정확히 판단할 수 있습니다.
해지 통고를 하면 바로 그날 계약이 끝나나요.
즉시 끝나는 경우도 있지만, 기간을 정하지 않은 임대차에서 임대인이 해지를 통고한 경우처럼 통고 후 일정 기간이 지나야 효력이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반면 연체차임을 이유로 한 해지처럼 요건이 갖춰지면 곧바로 효력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어, 어떤 사유로 해지하는지에 따라 효력 발생 시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세입자가 "해제"라는 표현을 문제 삼아 소송에서 이길 수도 있나요.
표현 하나만으로 전체 승패가 결정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법원은 문서 전체의 취지와 당사자의 실제 의사를 함께 살피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만 문서가 모호할수록 다툼의 여지가 커지는 것은 사실이므로, 처음부터 정확한 표현으로 작성하시거나 문제를 인지한 즉시 보완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내용증명 없이 곧바로 명도소송을 제기해도 되나요.
절차상 반드시 내용증명을 먼저 거쳐야만 소송이 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내용증명은 해지 사유와 의사를 명확히 전달하고 이후 절차에서 증거로 활용할 수 있는 중요한 문서입니다.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소송을 제기하면 해지의 의사표시가 언제 어떻게 전달되었는지를 다시 입증해야 하는 부담이 커질 수 있어, 대부분의 경우 내용증명 절차를 먼저 거치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명도 해지와 해제 차이는 얼핏 사소한 용어 문제처럼 보이지만, 실제 소송에서는 세입자 측이 이를 다툼의 소재로 활용하려는 경우가 종종 있어 결코 가볍게 넘길 부분이 아닙니다. 이미 보낸 내용증명의 표현이 걱정되시거나, 지금부터 정확한 절차로 진행하고 싶으신 경우 모두 초기에 문서를 점검받아 보시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법도종합법률사무소 엄정숙 변호사는 명도소송 실무를 정리한 책을 직접 집필했으며 부동산·민사 소송을 다수 진행해 왔습니다. 방문 없이 전화 상담만으로 진행이 가능하고 전국 사건 대응도 가능하니, 1차 상담과 서류 확인, 심층 상담, 선임계약, 소송 진행의 순서로 편하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체차임 내역, 임대차계약서, 그동안 주고받은 내용증명이 있다면 미리 준비해 오시면 상담이 한층 원활하게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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