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소송 청구 변경 방법 - 소송 중 대상과 금액 바꾸는 절차
본문
명도소송 진행 중 청구 내용을
바꿀 수 있을까요
명도 대상과 부당이득 금액, 소송 도중 정정하는 절차와 요건을 정리했습니다
명도소송 중 청구 내용을 바꿔야 하는 상황
명도소송을 처음 시작할 때는 연체 차임 액수, 명도 대상이 되는 점유 부분, 함께 청구할 금전의 범위를 모두 정확히 특정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소장을 접수한 이후에도 세입자가 계속 점유하면서 새로운 차임 상당액이 발생하거나, 현장을 다시 확인해보니 애초 소장에 적은 점유 부분과 실제 점유 범위가 다르다는 사실이 드러나는 경우가 실무에서 자주 있습니다. 이럴 때 임대인은 이미 제출한 소장 내용을 그대로 둔 채 소송을 이어가야 하는지, 아니면 내용을 바로잡을 방법이 있는지 궁금해합니다.
또 다른 흔한 사례는 소송이 길어지면서 계속 발생하는 부당이득금을 함께 청구하고 싶은 경우입니다. 소장을 낼 당시에는 연체 차임까지만 계산해서 청구했는데,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세입자가 점유를 풀지 않아 추가로 차임 상당의 손해가 계속 쌓이는 상황이라면, 처음 소장에 적은 금액만으로는 실제 손해를 다 메우지 못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 임대인은 소송 도중 청구 금액을 늘리거나 청구 원인을 보완하고 싶어 합니다.
이처럼 소송이 진행되는 중간에 처음 제출한 청구의 내용을 바꾸는 것을 법률적으로 청구의 변경이라고 부릅니다. 명도소송에서도 이러한 청구 변경이 폭넓게 활용되는데, 다만 아무 때나 무제한으로 허용되는 것은 아니고 일정한 요건과 절차를 갖춰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명도소송에서 청구를 변경할 수 있는 범위와 방법, 그리고 부당이득 청구를 추가하는 실무까지 차례로 살펴보겠습니다.
- 소장에 적은 연체 차임 액수가 재판 도중 늘어났다
- 명도를 구하는 점유 부분의 범위를 다시 특정해야 한다
- 소송이 길어지며 계속 발생하는 부당이득금을 추가하고 싶다
- 청구를 바꾸면 소송이 처음부터 다시 시작되는지 걱정된다면 이 글이 도움이 됩니다
청구의 변경이란 무엇인가 - 민사소송법 제262조의 요건
청구의 변경은 이미 진행 중인 소송에서 원고가 청구취지나 청구원인을 바꾸는 소송행위를 말합니다. 민사소송법 제262조 제1항은 원고가 청구의 기초가 바뀌지 않는 한도에서, 변론이 종결될 때까지 청구취지 또는 청구원인을 변경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다만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는 경우에는 이러한 변경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무변론 판결이 예정된 사건이라면 그 기준 시점은 변론종결이 아니라 판결 선고 시점이 됩니다.
여기서 핵심이 되는 개념이 바로 청구의 기초, 즉 청구기초의 동일성입니다. 이는 변경 전후의 청구가 같은 생활관계 또는 같은 분쟁에서 파생된 것인지를 따지는 기준입니다. 명도소송을 예로 들면, 처음에는 연체 차임을 이유로 한 계약 해지에 따른 건물 인도만 구했다가, 소송 도중 같은 임대차관계에서 발생한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 청구를 추가하는 경우라면 같은 생활관계에서 나온 것이므로 청구기초가 동일하다고 볼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임대차관계와 전혀 무관한 별개의 채권을 이번 소송에 끼워 넣으려 한다면 청구기초의 동일성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같은 세입자와 별도로 있었던 물품대금 채권을 명도소송 도중 갑자기 추가하려 한다면, 이는 소송절차를 지연시키는 결과를 낳을 뿐 아니라 애초의 분쟁과 무관한 청구이므로 법원이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결국 명도소송을 진행하며 청구를 변경하려 한다면, 먼저 그 변경 내용이 처음 소송의 분쟁과 실질적으로 이어져 있는지를 검토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청구의 변경에는 크게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청구취지 자체는 유지하면서 그 근거가 되는 사실관계, 즉 청구원인만 보완하거나 바꾸는 경우와, 청구하는 금액이나 대상 자체, 즉 청구취지를 변경하는 경우입니다. 명도소송에서는 점유 부분을 다시 특정하거나 청구 금액을 늘리는 것이 청구취지 변경에 해당하고, 해지 사유를 추가로 주장하거나 부당이득의 법적 근거를 보완하는 것은 청구원인 변경에 가깝습니다. 두 경우 모두 청구기초의 동일성과 절차 지연 여부라는 같은 기준으로 허용 여부가 판단됩니다.
두 형태를 구분하는 실익은 서면 제출 의무의 엄격함에 있습니다. 청구원인만 보완하는 정도라면 준비서면 형태로 비교적 유연하게 정리할 수 있지만, 청구취지 자체를 바꾸는 경우에는 반드시 정식 서면으로 신청하고 상대방에게 송달까지 마쳐야 효력이 생깁니다. 따라서 지금 준비하려는 변경이 단순히 주장을 보완하는 수준인지, 아니면 법원에 구하는 판결 내용 자체를 바꾸는 것인지 먼저 구분해보는 것이 절차를 정확히 밟는 출발점이 됩니다.
명도소송에서 청구를 바꿀 수 있는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임대인 입장에서 가장 자주 궁금해하는 것은 "지금이라도 청구 금액을 늘릴 수 있는가"입니다. 소장 접수 이후 계속 점유가 이어지면서 추가로 발생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이 있다면, 이는 같은 임대차관계에서 파생된 것이므로 청구기초의 동일성이 인정되어 변경이 허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재판이 사실상 종반에 이르러 변론이 곧 종결될 시점에 갑자기 대규모로 청구를 확장하려 한다면, 절차 지연을 이유로 제한될 가능성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명도 대상 부동산의 범위를 정정하는 경우도 실무에서 흔히 발생합니다. 최초 소장에 기재한 점유 부분의 표시가 실제 현황과 다르다는 사실이 소송 도중 확인되면, 임대인은 청구취지를 정정해 정확한 범위로 다시 특정해야 합니다. 이는 같은 임대차목적물에 대한 인도 청구라는 점에서 청구기초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전형적인 사례이며, 오히려 이를 바로잡지 않으면 판결의 집행 단계에서 목적물 특정이 불명확하다는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조기에 정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청구기초 동일
변경 전후 청구가 같은 임대차관계, 같은 분쟁에서 나온 것이어야 합니다.
변론종결 전
변론이 종결되기 전까지만 가능하고, 무변론 판결 사건은 선고 전까지입니다.
절차 지연 금지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는 변경은 법원이 허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청구취지 변경은 반드시 서면으로
민사소송법 제262조 제2항은 청구취지의 변경은 서면으로 신청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청구원인만 바꾸는 경우와 달리, 청구취지, 즉 법원에 최종적으로 구하는 판결의 내용 자체를 바꾸는 경우에는 반드시 서면 형식을 갖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법정에서 구두로 "청구 금액을 올리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것만으로는 적법한 청구취지 변경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청구취지변경신청서 또는 이를 포함한 준비서면을 정식으로 작성해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262조 제3항은 이렇게 제출된 서면을 상대방에게 송달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청구가 변경되었다는 사실을 세입자 측에서도 명확히 알고 방어할 기회를 가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송달이 이루어져야 비로소 변경된 청구를 기준으로 재판이 진행되므로, 서면을 제출했다고 해서 곧바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도달하는 절차까지 거쳐야 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실무적으로는 청구취지변경신청서에 변경 전후의 청구취지를 나란히 기재하고, 변경하는 이유와 근거가 되는 계산 내역을 함께 첨부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예를 들어 부당이득금 청구를 추가한다면, 언제부터 언제까지의 기간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 금액을 산정했는지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해야 재판부가 변경 내용을 명확히 이해하고 심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근거 없이 막연하게 금액만 올려서 신청하면 오히려 절차가 지연되거나 석명을 요구받는 등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습니다.
명도 청구에 차임 상당 부당이득을 추가하는 실무
명도소송에서 청구 변경이 가장 활발하게 활용되는 대표적인 장면이 바로 부당이득금 청구를 추가하는 경우입니다. 민법 제741조는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이후에도 세입자가 계속 점유를 풀지 않는다면, 그 기간 동안 세입자는 법률상 원인 없이 목적물을 사용함으로써 이익을 얻고 임대인은 그만큼 손해를 입는 관계가 성립합니다.
소장을 제출할 당시에는 소장 접수일까지의 부당이득금만 계산해서 청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재판이 몇 달, 길게는 그 이상 이어지면서 세입자가 계속 점유하고 있다면, 그 기간만큼 부당이득금이 계속 늘어나게 됩니다. 이때 임대인은 청구취지변경신청서를 통해 소장 접수일 이후부터 실제 인도가 완료되는 날까지 계속해서 발생하는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하라는 취지로 청구를 확장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당이득금 청구는 실무상 "인도 완료일까지 매월 차임 상당액을 지급하라"는 형태로 장래의 이행을 명하는 청구로 함께 구성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청구를 정리해두면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계속 발생하는 손해를 별도의 소송 없이 한 번에 정리할 수 있어 임대인에게 유리합니다. 다만 장래 발생할 부당이득금을 미리 청구하려면 그 청구를 인정할 필요성, 즉 미리 청구할 이익이 있어야 하므로, 세입자가 점유를 계속할 것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활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부당이득금 청구를 추가할 때는 산정 기준이 되는 월 차임 액수를 명확히 밝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통상 임대차계약서에 기재된 차임을 기준으로 삼되, 계약이 갱신되며 차임이 변동된 이력이 있다면 이를 반영해 시기별로 정확히 나누어 계산해야 합니다. 근거가 불분명한 상태로 금액만 크게 청구하면 재판부가 추가 소명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계약서와 차임 납부 내역을 함께 정리해 제출하는 것이 청구 변경을 매끄럽게 진행하는 방법입니다.
한편 관리비나 공용부분 사용료처럼 차임과는 별개로 정산되던 항목이 있었다면, 이 부분도 부당이득금 산정에 포함할 수 있는지 함께 검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계약서에 관리비가 차임과 별도로 명시되어 있었다면 그 성격과 산정 근거를 구분해 청구취지변경신청서에 반영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 항목이 뒤섞여 하나의 금액으로만 제시되면 재판부가 각 항목의 타당성을 개별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항목별로 나누어 정리하는 습관이 청구 변경의 설득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청구 변경 시 재판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
- 청구취지변경신청서 작성
변경 전후 청구취지를 명확히 대비해 적고, 변경 근거와 금액 산정 내역을 구체적으로 기재합니다.
- 법원 제출 및 인지 보정
청구 금액이 늘어나는 경우 늘어난 금액에 상응하는 인지를 추가로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 상대방에게 서면 송달
법원이 변경 신청서를 세입자 측에 송달해 방어할 기회를 부여합니다.
- 변경된 청구를 기준으로 심리 진행
송달 이후부터는 변경된 청구취지를 기준으로 재판부가 심리와 증거조사를 진행합니다.
- 변경 내용을 반영한 판결 선고
최종 판결은 변경된 청구취지를 기준으로 내려지며, 처음 소장 내용은 참고자료로만 남게 됩니다.
청구 변경이 있다고 해서 소송이 처음부터 다시 시작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진행된 변론과 제출된 증거는 그대로 유지되고,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만 추가로 심리가 이루어지는 구조입니다. 다만 변경 내용이 크거나 새로운 쟁점을 포함한다면, 재판부가 이를 충분히 검토할 시간을 두기 위해 다음 기일을 다소 늦게 지정하는 경우는 있을 수 있습니다.
청구 변경 신청서가 상대방에게 송달된 이후에는 세입자 측에서도 변경된 청구에 대응하는 준비서면을 제출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 때문에 청구 변경이 있으면 다음 기일까지의 간격이 통상보다 다소 길게 잡히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어느 한쪽에 불리하게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양 당사자 모두에게 변경된 내용을 검토할 공평한 기회를 주기 위한 절차입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도 세입자의 답변을 충분히 검토한 뒤 다음 서면을 준비하는 시간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청구 변경을 둘러싼 오해와 실제 판단 경향
청구 변경을 준비할 때 임대인이 챙겨야 할 자료
청구 변경을 원활하게 진행하려면 무엇보다 정확한 근거 자료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임대차계약서와 그 특약사항은 물론, 차임 납부 내역과 연체 발생 시점, 계약 해지 통보 시점 등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두면 청구취지변경신청서를 작성할 때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부당이득금을 추가로 청구하려면 소장 접수 이후 실제로 점유가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과 그 기간을 명확히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예를 들어 현장 확인 사진이나 우편물 반송 이력 등을 확보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청구 금액을 늘리는 경우에는 늘어난 금액에 따라 추가로 납부해야 할 인지대와 송달료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미리 알아두어야 합니다. 구체적인 금액은 사건마다 다르므로 법원 안내나 상담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정확하며, 인지 보정이 늦어지면 청구 변경 신청 자체가 지연될 수 있으므로 신청과 동시에 함께 준비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법원으로부터 인지 보정 명령을 받았다면 정해진 기간 안에 보정하지 않을 경우 청구취지변경 부분이 각하될 수도 있으므로, 안내받은 기한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청구 변경 시점을 너무 늦추지 않는 것도 중요한 전략입니다. 재판이 상당히 진행되어 변론이 곧 종결될 무렵에야 큰 폭의 청구 변경을 시도하면, 절차 지연을 이유로 제한될 위험이 커지고 상대방도 충분히 방어할 시간을 확보하기 어려워집니다. 추가로 발생하는 부당이득금이나 정정할 사항이 확인되는 즉시 신속하게 청구취지변경신청서를 준비하는 편이 재판 전체를 매끄럽게 진행하는 데 유리합니다.
청구 변경 시 임대인이 자주 저지르는 실수
청구 변경 절차를 처음 접하는 임대인이 가장 많이 저지르는 실수는 법정에서 구두로 금액을 언급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오해하는 것입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청구취지 변경은 반드시 서면으로 신청해야 하고, 그 서면이 상대방에게 송달되어야 비로소 효력이 발생합니다. 재판 기일에 "차임이 더 밀렸으니 그만큼 더 받고 싶다"고 구두로만 말해서는 법적으로 청구가 변경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서면 형식의 청구취지변경신청서를 준비해 제출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흔한 실수는 변경하려는 금액의 산정 근거를 명확히 밝히지 않는 것입니다. "부당이득금이 더 늘어났으니 얼마를 추가로 받고 싶다"는 결론만 적고 그 계산 과정을 생략하면, 재판부가 금액의 타당성을 판단하기 어려워 석명을 요구하거나 심리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월 차임 액수, 기산일과 종기, 계산 방식을 표나 별지로 정리해 함께 제출하면 청구 변경이 훨씬 매끄럽게 받아들여집니다. 계산 과정을 별지로 첨부하는 습관을 들여두면 이후 판결문에도 그 계산 방식이 그대로 인용되는 경우가 많아, 추후 강제집행 단계에서 금액을 둘러싼 다툼을 줄이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 실수는 청구취지를 변경하면서 정작 청구원인, 즉 그 변경을 뒷받침하는 사실관계와 법적 근거를 함께 보완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금액만 바꾸고 그 근거가 되는 설명을 소홀히 하면, 세입자 측에서 "근거 없는 금액 확장"이라는 취지로 다툴 여지를 주게 됩니다.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은 항상 짝을 이루어 함께 정리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청구원인을 보완할 때는 왜 그 금액이 정당한지, 어떤 법률관계에서 비롯됐는지를 문장으로 풀어 설명하고, 그 뒤에 계산 근거를 별지로 덧붙이는 순서로 정리하면 재판부가 읽기에도 한결 이해하기 쉬운 서면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청구 변경 시점을 지나치게 늦추는 것도 자주 나타나는 실수입니다. 부당이득금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판결이 나오면 그때 정산하면 된다"는 생각으로 미루다가, 변론이 거의 종결될 시점에야 서둘러 청구를 변경하려 하면 절차 지연을 이유로 제한될 위험이 커집니다. 추가로 발생한 손해가 확인되는 대로 가능한 한 신속하게 청구취지변경신청서를 준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청구 변경을 준비할 때 함께 검토할 서류
- 임대차계약서 원본과 갱신 계약서(차임 변동 이력 확인용)
- 소장 접수일 이후 발생한 차임 상당액을 월별로 정리한 계산서
- 세입자가 여전히 점유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현장 사진이나 확인 자료
- 명도 대상 부동산의 정확한 표시를 확인할 수 있는 등기사항증명서·도면
- 기존 소장과 준비서면 사본(변경 전후 내용을 대비하기 위한 자료)
이러한 서류를 미리 정리해두면 청구취지변경신청서 작성 시간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특히 부당이득금 산정 근거가 되는 차임 계산서는 재판부가 청구 변경의 타당성을 판단하는 핵심 자료이므로, 기간과 금액을 명확히 대조할 수 있는 표 형태로 준비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명도 대상의 정확한 표시를 뒷받침하는 등기사항증명서나 도면 역시 판결 이후 강제집행 단계에서 목적물 특정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확보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서류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임대차계약이 여러 차례 갱신됐다면 각 갱신 시점의 계약서를 모두 모아 차임과 보증금이 어떻게 변동됐는지 흐름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정리해두는 것도 유용합니다. 이렇게 정리한 자료는 청구 변경뿐 아니라 명도소송 본안 심리 과정에서도 계약 내용을 설명하는 기초 자료로 반복해서 활용되므로, 소송 초기에 한 번 제대로 정리해두면 이후 절차 전반에서 시간을 아낄 수 있습니다.
청구 변경과 별도의 소 제기, 무엇이 다른가
임대인 중에는 청구를 변경하는 대신 아예 새로운 소송을 별도로 제기하는 것이 더 안전하지 않을까 고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임대차관계에서 계속 파생되는 부당이득금이라면, 굳이 별도의 소송을 새로 제기할 필요 없이 진행 중인 명도소송 안에서 청구취지변경신청으로 함께 정리하는 것이 시간과 비용 면에서 훨씬 효율적입니다. 소송을 별도로 제기하면 인지대와 송달료가 다시 발생하고, 두 개의 사건을 각각 진행해야 하는 부담도 커집니다.
다만 청구기초의 동일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사안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같은 세입자를 상대로 한 것이라도 임대차관계와 무관한 별개의 채권이라면, 이를 진행 중인 명도소송에 무리하게 끼워 넣기보다는 처음부터 별도의 소송으로 제기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무리하게 청구 변경을 시도했다가 법원이 요건 미비를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오히려 시간만 낭비하고 처음부터 별도 소송을 다시 준비해야 하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결국 청구 변경과 별도 소 제기 중 어느 쪽을 택할지는 변경하려는 청구가 기존 소송과 얼마나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애매한 경우라면 소송 초기에 미리 상담을 받아 어떤 방식이 더 효율적인지 검토해보는 것이 시간과 비용을 아끼는 길입니다.
특히 임대인이 여러 부동산을 소유하며 같은 세입자와 여러 건의 계약 관계를 맺고 있는 경우라면 이 판단이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서로 다른 목적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이라면 외형상 같은 당사자 사이의 분쟁처럼 보여도 청구기초가 동일하다고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런 사안에서는 처음부터 변호사와 함께 각 계약별로 청구를 어떻게 구성할지 정리해두는 것이 소송을 진행하는 중간에 불필요한 시행착오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청구를 변경하면 소송이 다시 처음부터 진행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진행된 변론과 제출된 증거는 그대로 유지되고,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만 추가로 심리가 이루어집니다. 다만 변경 내용이 새로운 쟁점을 포함한다면 재판부가 이를 검토할 시간을 두기 위해 기일이 다소 조정될 수는 있습니다. 전체 소송 기간이 처음부터 다시 계산되는 것은 아니니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청구취지변경신청을 여러 번 할 수도 있나요
변론이 종결되기 전이라면 요건을 갖추는 한 여러 차례 청구를 변경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신청을 반복할수록 절차 지연으로 비칠 가능성이 커지므로, 변경이 필요한 사항을 한꺼번에 정리해서 신청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추가로 발생하는 부당이득금처럼 시간이 지나야 확인되는 부분은 부득이 별도로 신청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다음 기일을 기준으로 변경 사항을 한 번에 정리해 제출하는 방식으로 신청 횟수를 최소화하는 것이 재판부에도 깔끔한 인상을 줍니다.
세입자가 청구 변경에 동의하지 않으면 안 되나요
청구의 변경은 원고인 임대인의 소송행위이므로 원칙적으로 상대방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다만 상대방에게 변경 사실이 서면으로 송달되어야 하고, 세입자는 그 변경된 청구에 대해 다툴 기회를 갖게 됩니다. 세입자가 청구기초의 동일성이 없다거나 절차를 지연시킨다는 취지로 이의를 제기할 수는 있으며, 이 경우 법원이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합니다.
청구 변경을 놓치면 나중에 따로 소송을 걸 수 있나요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이미 확정된 판결이 있다면 그 판결과 별개로 이후 발생한 부당이득금에 대해서만 새로운 소를 제기해야 하므로 시간과 비용이 이중으로 들 수 있습니다. 소송이 진행 중일 때 미리 청구를 확장해두면 한 번의 재판으로 모든 손해를 정리할 수 있으므로, 가능하다면 진행 중인 소송 안에서 청구 변경을 활용하는 편이 효율적입니다. 이미 판결이 확정된 이후라면 별도 소송에서도 기존 판결의 이유와 증거 상당 부분을 그대로 활용할 수 있어 처음 소송을 준비할 때보다는 수월하게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명도소송 도중 청구 변경이 필요하다면 지금 전화 주세요.
청구취지변경신청서 작성부터 부당이득금 산정, 제출과 송달까지 단계별로 함께 안내해드립니다.
상담시간 오전 10시~오후 6시 · 공휴일 휴무 · 점심시간 12시~1시
댓글목록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