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소송 강제집행 재산명시 신청과 감치 20일 절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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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했는데 밀린 차임을 못 받았다면
재산명시부터 검토하세요
명도소송 판결을 받아도 밀린 차임과 손해배상금은 자동으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재산명시 신청 요건과 절차, 불출석·거짓 진술 시 감치까지 정리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이 글이 답이 됩니다.
- 명도소송 승소판결을 받았는데 밀린 월세와 손해배상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
- 상대방이 재산이 없다고 버티는데 실제로 그런지 확인할 방법이 궁금하다.
- 재산명시 신청 요건과 관할 법원, 절차의 흐름을 정확히 모르겠다.
- 상대방이 재산목록 제출이나 출석을 거부하면 어떤 제재가 있는지 궁금하다.
명도소송에서 이겼는데도 돈을 못 받는 이유
명도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으면 건물을 돌려받는 문제는 강제집행 절차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판결에는 대개 밀린 차임이나 명도가 지연되며 발생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내용도 함께 포함됩니다. 문제는 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해서 그 금액이 저절로 통장에 들어오지는 않는다는 점입니다. 판결은 권리가 있다는 것을 확인해줄 뿐, 실제로 돈을 받아내는 절차는 채권자가 별도로 진행해야 합니다.
돈을 받아내려면 상대방의 재산을 찾아 압류하는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정작 상대방이 어떤 재산을 가지고 있는지 모른다면 압류할 대상 자체를 특정할 수 없습니다. 임차인이 이미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버렸거나 연락이 끊긴 경우라면 더더욱 재산 상태를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가 바로 재산명시입니다.
재산명시는 법원이 채무자에게 스스로 자신의 재산 상태를 밝히도록 명령하는 절차입니다. 채권자가 직접 채무자의 재산을 뒤지고 다닐 필요 없이, 법원의 힘을 빌려 채무자 본인의 입으로 재산 내역을 정리해 제출하도록 강제하는 방식입니다. 상대방이 재산이 없다고 말로만 버티는 상황에서, 그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법적 절차 안에서 확인하는 첫 단추가 됩니다.
많은 임대인들이 판결문을 손에 쥐고도 다음 단계를 몰라 그대로 포기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소송에서 이겼다는 사실만으로 자동으로 돈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미리 알고 있었다면 방향을 달리 잡았을 사건도 적지 않습니다. 명도소송을 준비하는 단계에서부터 승소 이후 채권 회수까지 이어지는 전체 그림을 미리 그려두는 것이 결과적으로 손실을 줄이는 길입니다.
명도소송을 승소로 마무리한 임대인이라면 여기서 안심하고 절차를 방치하기보다, 밀린 차임과 손해배상금을 실제로 회수하기 위한 다음 단계를 준비해야 합니다. 재산명시는 그 자체로 돈을 받아주는 절차는 아니지만, 이후 압류로 이어지기 위한 필수적인 전 단계라는 점에서 명도소송의 연장선에 있는 절차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건물을 돌려받는 데 집중한 나머지, 밀린 차임 회수는 뒷전으로 미뤄두는 임대인도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명도소송이 마무리된 이후 시간이 흐를수록 채무자의 재산 상태는 더 파악하기 어려워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건물을 돌려받는 것과 밀린 돈을 받아내는 것은 별개의 절차이지만, 되도록 함께 준비해야 실제로 손실을 줄일 수 있습니다.
특히 상가 명도소송에서는 임차인이 폐업과 동시에 다른 사업을 시작하거나 명의를 바꾸어 영업을 이어가는 경우도 있어, 시간이 지날수록 채권자가 파악할 수 있는 재산의 범위가 좁아질 수 있습니다. 판결이 확정된 이후 가능한 한 빠르게 재산명시를 검토해야 하는 현실적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명도소송을 준비하는 단계부터 승소 이후의 채권 회수 계획까지 미리 그려두는 임대인일수록 실제로 손에 쥐는 결과가 달라지는 경우를 실무에서 자주 확인하게 됩니다.
재산명시 신청 요건과 관할 법원
재산명시를 신청하려면 먼저 금전의 지급을 명한 집행권원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명도소송 판결문에 밀린 차임이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이 판결문이 바로 재산명시 신청의 근거가 되는 집행권원입니다. 화해권고결정처럼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 문서 역시 마찬가지로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집행선고가 붙은 판결, 즉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시로 집행할 수 있도록 한 판결은 재산명시 신청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판결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단계라면 재산명시보다 앞서 판결 확정 여부부터 확인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명도소송이 항소 없이 그대로 확정되었는지, 아니면 아직 다툼의 여지가 남아 있는지를 먼저 점검해야 합니다.
판결이 확정되었는지는 판결서에 적힌 송달일과 항소 여부를 함께 확인하면 알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항소기간 안에 항소하지 않았다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고, 이때부터 재산명시를 포함한 각종 집행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확정 여부가 불분명하다면 법원에 확정증명원을 발급받아 정확히 확인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재산명시를 신청할 법원은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법원입니다. 즉 명도소송을 진행했던 법원이 아니라 상대방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신청해야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신청 전에 관할 법원을 다시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임차인이 다른 지역으로 이사한 경우라면 관할 법원도 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명도소송 판결이 확정된 직후 곧바로 재산명시를 신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거나 은닉할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에,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미루지 않고 빠르게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실제 회수 가능성을 높이는 방법입니다. 강제집행으로 건물을 돌려받는 절차와 재산명시를 통해 밀린 금액을 회수하는 절차는 별개로 동시에 준비해 둘 수 있습니다.
신청서를 작성할 때는 집행권원이 된 판결문이나 화해권고결정문의 사본, 그 확정을 증명하는 서류를 함께 갖추어야 합니다. 채무자의 주소를 특정할 수 있는 자료도 미리 확인해 두는 것이 좋은데, 명도소송 진행 중 파악된 주소와 실제 거주지가 다를 가능성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서류가 미비하면 법원의 심사 단계에서 보정을 요구받아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습니다.
재산명시 신청 자체에는 그리 큰 비용이 들지 않지만, 이후 절차가 여러 단계로 길어지면 그만큼 시간과 노력이 소요됩니다. 처음부터 절차의 전체 흐름을 이해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간에 시행착오를 줄이는 방법이며, 특히 채무자의 주소나 재산 관련 정보가 부족한 사건일수록 초기 준비 단계에서 전문가의 검토를 받아보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재산명시, 채무자를 직접 불러서 심문하나요?
재산명시 신청이 들어오면 법원은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를 먼저 심사합니다. 신청 이유가 타당하다고 판단되면 채무자에게 재산목록을 제출하라는 명령을 내리고, 반대로 이유가 없거나 채권자가 이미 채무자의 재산을 쉽게 찾을 수 있는 상황이라고 판단되면 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 즉 재산명시가 무조건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니고, 법원의 심사를 거친다는 점을 먼저 알아두어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이 심사가 채무자를 직접 불러 심문하는 절차 없이 서면으로만 진행된다는 점입니다. 채무자를 법정에 세워 이유를 캐묻는 과정 없이 법원이 서류만으로 판단해 결정을 내립니다. 이 결정은 채권자와 채무자 양쪽에 송달되는데, 채무자에게 보내는 송달문에는 뒤에서 살펴볼 제재 내용도 함께 고지됩니다.
다만 채무자에 대한 송달은 공시송달이나 우편으로 대신하는 발송송달 같은 방식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채무자의 주소를 정확히 알 수 없어 송달이 되지 않으면, 채권자가 새로운 주소를 보정해야 하고 그마저도 이루어지지 않으면 신청이 취소되거나 각하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행방을 감춘 사건에서는 이 송달 단계에서부터 난항을 겪는 경우가 실제로 적지 않습니다.
법원의 재산명시 결정에 불복하고 싶다면 즉시항고라는 절차를 통해 다툴 수 있습니다. 다만 재산명시 신청은 채권자가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한 절차이므로, 채무자 입장에서 이 결정을 뒤집기는 쉽지 않은 편입니다. 채권자로서는 신청 단계에서 집행권원과 채무자의 주소를 정확히 갖추어 제출하는 것이 절차를 지연시키지 않는 핵심입니다.
채무자의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도 법원은 그 사유가 타당한지를 다시 심사합니다. 단순히 재산명시 절차 자체가 부당하다는 취지의 이의는 받아들여지기 어렵고, 집행권원 자체에 흠이 있다거나 이미 채무를 모두 변제했다는 등 구체적인 사유가 소명되어야 이의가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채권자로서는 이런 이의가 제기될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초기 서류를 꼼꼼히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채무자를 직접 심문하지 않는다는 점은 채권자 입장에서 오히려 유리하게 작용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채무자가 법정에서 변명을 늘어놓거나 사정을 설명할 기회 없이, 서면으로 갖추어진 요건만 충족되면 비교적 신속하게 명령이 내려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그만큼 채권자가 처음 제출하는 신청서와 소명자료의 완성도가 절차의 속도를 좌우한다는 점도 함께 기억해야 합니다.
재산명시기일에서 채무자가 밝혀야 하는 것들
법원이 재산명시 명령을 내리면 이의가 없거나 이의가 기각되었을 때 재산명시기일이 지정됩니다. 이 기일에 채무자는 직접 출석해야 하고, 채권자에게도 기일이 통지됩니다. 채권자 입장에서는 이 기일에 채무자가 실제로 어떤 재산 내역을 제출하는지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주어집니다.
채무자가 제출해야 하는 재산목록에는 현재 보유한 재산뿐 아니라 과거의 처분 내역도 포함됩니다. 구체적으로는 명시기일 전 1년 이내에 부동산을 유상으로 양도한 내역, 같은 기간 친족에게 부동산 외의 재산을 유상으로 넘긴 내역, 그리고 2년 이내에 의례적인 선물을 제외하고 무상으로 처분한 재산 내역까지 밝혀야 합니다. 이런 항목까지 요구하는 이유는 채무를 갚지 않으려고 미리 재산을 빼돌리는 것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이 항목들을 살펴보면 재산명시 제도가 단순히 현재 상태만 확인하는 데 그치지 않고, 채무자가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재산을 미리 정리해 둔 것은 아닌지까지 들여다보도록 설계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명도소송이 진행되던 도중 임차인이 갑자기 명의를 정리하거나 재산을 가족에게 넘겼다는 정황이 있다면, 이 부분을 특히 눈여겨보아야 합니다.
재산목록에는 부동산과 예금, 자동차, 유가증권처럼 흔히 떠올리는 재산 외에도 채무자가 가진 채권이나 지식재산권처럼 눈에 잘 띄지 않는 재산까지 폭넓고 다양하게 포함될 수 있습니다. 채권자로서는 이 목록을 받아본 뒤 실제로 압류할 만한 가치가 있는 재산이 있는지를 검토하는 것이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실질적인 작업이 됩니다.
재산명시기일에서 제출된 목록이 부실하거나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면, 채권자는 그 내용을 근거로 추가적인 재산조회나 압류 절차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목록 자체가 채권 회수의 종착점이 아니라, 실제 회수를 위한 다음 절차로 이어지는 출발점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기일에 채권자가 직접 출석하면 채무자가 제출한 목록을 그 자리에서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부족한 부분을 지적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서면으로만 진행되는 절차가 많은 소송 실무에서, 재산명시기일은 채권자가 채무자의 태도와 진술을 직접 관찰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출석이 부담스럽더라도 가능하다면 참석해 진행 상황을 직접 확인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기일에 직접 참석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면 대리인을 통해 진행 상황을 전달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재산명시기일에서 어떤 내용이 오갔는지를 정확히 파악해 두어야, 이후 목록의 신빙성을 다투거나 감치를 검토하는 단계에서 근거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제출된 재산목록에 부동산이 포함되어 있다면 등기부등본을 통해 실제 소유 여부와 근저당 설정 여부를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이미 다른 채권자의 담보로 잡혀 있는 재산이라면 실제로 회수할 수 있는 금액이 예상보다 적을 수 있으므로, 목록을 받은 뒤에도 재산의 실질적인 가치를 냉정하게 따져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예금이나 급여채권처럼 현금화가 비교적 쉬운 재산이 목록에 있다면 이후 압류 절차로 넘어갈 때 우선적으로 검토해볼 대상이 됩니다. 반대로 특정 동산이나 채권처럼 실제 가치를 평가하기 까다로운 재산이라면, 압류에 들어가는 시간과 비용 대비 실제로 회수할 수 있는 금액이 적을 수도 있어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변제하겠다며 시간을 끄는 경우 - 명시기일의 연기
재산명시 절차가 진행되는 도중 채무자가 곧 변제하겠다며 기일을 미뤄달라고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채무자가 3개월 이내에 변제하겠다는 소명을 하면 법원은 그 범위 안에서 명시기일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 입장에서는 이런 요청이 진심인지, 아니면 시간을 벌기 위한 핑계인지 신중하게 지켜봐야 합니다.
연기된 이후에도 채무액의 상당 부분, 구체적으로는 3분의 2 이상을 변제했다는 사실이 증명되면 법원은 다시 한 달의 범위에서 추가로 연기해줄 수 있습니다. 즉 채무자가 실제로 변제 의지와 능력을 보이는 경우에는 절차가 유연하게 조정될 여지가 있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아무런 변제도 없이 말로만 시간을 끄는 채무자에게는 이런 연기 제도가 적용되기 어렵습니다.
채권자로서는 채무자가 연기를 요청할 때마다 실제로 얼마를 변제했는지, 남은 금액은 얼마인지를 꼼꼼히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막연히 상대방의 말만 믿고 절차 진행을 미루다 보면 정작 감치나 압류 같은 실질적인 제재 수단을 활용할 타이밍을 놓칠 수 있습니다. 연기 요청이 반복된다면 그 자체로 채무자의 이행 의지를 의심해볼 신호로 받아들이는 것이 안전합니다.
변제 소명은 단순히 말로 하는 약속이 아니라 구체적인 자료로 뒷받침되어야 의미가 있습니다. 계좌이체 내역이나 입금 확인증처럼 실제 변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요구하고, 이런 자료 없이 막연히 곧 갚겠다는 말만 반복하는 채무자라면 연기에 동의하기보다 절차를 계속 진행하는 편이 채권자에게 유리할 수 있습니다.
연기 제도가 존재하는 이유는 채무자에게도 실질적으로 변제할 기회를 주기 위한 것이지, 절차를 무한정 미루도록 허용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채권자는 이 취지를 염두에 두고, 합리적인 범위 안에서만 연기에 협조하되 그 이상으로 시간이 끌리는 상황에서는 다음 단계로 넘어갈 준비를 함께 해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재산명시기일에 안 나가면 어떻게 되나요?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명시기일에 출석하지 않거나, 출석했더라도 재산목록 제출을 거부하거나, 선서를 거부하면 법원은 20일 이내의 감치에 처할 수 있습니다. 감치는 채무자를 일정 기간 가두어 재산 내역을 밝히도록 강하게 압박하는 제재로, 단순히 출석을 독려하는 수준을 훨씬 넘어서는 강력한 수단입니다.
채무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대표자가 감치의 대상이 됩니다. 회사 명의로 임차하고 있던 사업장을 명도소송으로 회수한 경우라도, 재산명시 절차에서 협조하지 않으면 법인의 대표자 개인이 감치라는 제재를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 점은 법인을 상대로 한 명도소송 이후 채권 회수를 준비할 때 특히 기억해 둘 부분입니다.
재산목록 자체를 거짓으로 꾸며 제출하는 경우에는 감치와는 별개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구체적인 형량이나 벌금액은 사안에 따라 달라지므로 여기서 단정할 수는 없지만, 거짓 재산목록 제출이 단순한 행정적 제재를 넘어 형사상 책임까지 이어질 수 있는 문제라는 점은 분명합니다. 채무자 입장에서도 이 부분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채권자 입장에서 감치라는 제재는 그 자체로 돈을 받아내는 절차는 아니지만, 채무자에게 상당한 심리적 압박으로 작용합니다. 실제로 감치 결정이 임박하면 그동안 협조하지 않던 채무자가 태도를 바꾸어 재산 내역을 밝히거나 변제에 나서는 경우도 실무에서 종종 발생합니다. 감치 제도를 정확히 이해하고 활용하는 것이 채권 회수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감치를 신청하려면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했거나 제출·선서를 거부했다는 사실을 소명하는 자료를 갖추어야 합니다. 기일에 채권자가 직접 출석해 채무자의 불출석이나 거부 상황을 확인해두면, 이후 감치를 신청하는 과정에서 훨씬 수월하게 소명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채권자마저 기일에 참여하지 않으면 정확한 상황 파악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감치는 강력한 제재이지만 그 절차가 자동으로 시작되는 것은 아닙니다. 채무자의 불이행 사유가 확인된 이후 채권자가 별도로 감치를 구하는 절차를 밟아야 하므로, 재산명시기일에서 채무자가 불출석하거나 협조하지 않았다고 해서 저절로 감치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정확히 이해하고 다음 절차를 준비해야 합니다.
법인을 상대로 한 사건에서는 대표자가 여러 명이거나 대표자가 자주 바뀌는 경우도 있어, 실제로 누구를 감치의 대상으로 특정해야 하는지가 쟁점이 되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법인 등기부등본을 통해 명시기일 당시 대표자가 누구였는지를 정확히 확인해 두는 것이 절차를 매끄럽게 진행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협조하는 채무자와 버티는 채무자, 절차는 어떻게 달라지나
재산명시 절차에서 채무자의 태도에 따라 이후 진행 양상은 크게 달라집니다. 아래 비교를 통해 협조하는 경우와 버티는 경우 각각 채권자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협조하는 채무자
명시기일에 출석해 재산목록을 성실히 제출하고, 일부라도 변제 의지를 보이며 3개월 이내 변제를 소명합니다. 이 경우 법원은 명시기일을 연기해줄 수 있고, 채권자는 제출된 목록을 바탕으로 압류 대상을 특정해 다음 절차를 준비하면 됩니다.
버티는 채무자
정당한 사유 없이 명시기일에 나오지 않거나 재산목록 제출과 선서를 거부합니다. 이 경우 법원은 20일 이내의 감치를 명할 수 있고, 거짓 목록을 낸 사실이 드러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되어 채무자가 지는 부담이 오히려 훨씬 커집니다.
두 경우 모두 채권자가 취해야 할 기본자세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협조적인 채무자라도 실제 변제가 이루어질 때까지 계속 진행 상황을 확인해야 하고, 버티는 채무자에게는 감치 신청까지 염두에 두고 절차를 단계적으로 밟아가야 합니다. 어느 쪽이든 채권자가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어야 상대방의 태도 변화에 흔들리지 않고 일관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명시기일 초반에는 버티는 듯 보이던 채무자가 감치라는 단어를 실제로 접하고 나서야 태도를 바꾸는 경우도 자주 있습니다. 반대로 처음에는 협조적이던 채무자가 시간이 지나며 연락을 끊고 잠적하는 경우도 있어, 어느 한쪽으로 단정하기보다 매 단계마다 실제 상황을 확인하며 유연하게 대응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감치 결정 이후 절차와 채권 회수로 이어지는 흐름
감치 결정에 대해서도 채무자는 즉시항고를 통해 불복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감치는 이미 법원이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해 내린 제재이므로, 단순히 억울하다는 사정만으로 뒤집히기는 쉽지 않습니다. 채무자로서는 항고를 준비하기보다 감치 중이라도 이행에 나서는 편이 실질적으로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채무자가 감치 중에 재산목록을 제출하거나 선서에 응하는 등 이행에 나서면 법원은 기일을 열어 감치를 풀고 석방할 수 있습니다. 감치라는 제재의 목적 자체가 처벌이 아니라 채무자의 협조를 이끌어내는 데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채권자 입장에서도 감치 신청은 그 자체가 최종 목표가 아니라, 협조를 얻어내기 위한 압박 수단이라는 점을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재산명시를 통해 채무자의 재산 내역이 확인되면, 채권자는 그 재산을 대상으로 압류나 추심 같은 후속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채무자가 끝까지 협조하지 않고 재산도 확인되지 않는다면, 채권자는 별도로 재산조회나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같은 다른 수단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재산명시는 이런 여러 절차들과 이어지는 하나의 관문이라는 점에서 명도소송 이후 채권 회수 전략의 출발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채권 회수 절차는 한 번의 신청으로 끝나는 단발성 작업이 아니라, 재산명시부터 압류, 추심에 이르기까지 여러 단계가 차례로 이어지는 긴 여정에 가깝습니다. 명도소송에서 건물을 돌려받는 데 성공했다면, 그 여세를 몰아 밀린 차임까지 끝까지 회수하려는 계획을 세워두는 것이 결과적으로 손실을 최소화하는 길입니다.
단계마다 채무자의 태도와 재산 상황이 계속 달라질 수 있으므로, 처음부터 모든 것을 혼자 판단하기보다 각 단계에서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정확히 안내받는 것이 시행착오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명도소송과 이후 채권 회수 절차를 함께 진행해 본 경험이 있는 곳에서 상담을 받으면 전체 흐름을 미리 그려볼 수 있어 실질적으로 큰 도움이 됩니다.
재산명시와 감치, 자주 묻는 질문
재산명시를 신청하면 곧바로 밀린 차임을 받을 수 있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재산명시는 채무자가 어떤 재산을 가지고 있는지 밝히도록 하는 절차일 뿐, 그 자체로 돈을 지급받는 절차는 아닙니다. 재산명시를 통해 채무자의 재산 내역이 확인되면 그 재산을 대상으로 압류나 추심 같은 별도의 절차를 진행해야 실제로 밀린 차임과 손해배상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재산명시 자체가 채무자에게 상당한 압박으로 작용해 스스로 변제에 나서는 계기가 되는 경우도 실무에서 적지 않게 있습니다.
채무자가 감치를 당해도 재산을 계속 안 밝히면 어떻게 되나요?
감치는 최대 20일 이내의 기간 동안 채무자를 협조하도록 압박하는 제재이지만, 그 기간이 지나도 채무자가 끝까지 협조하지 않을 가능성은 남아 있습니다. 이런 경우 채권자는 재산명시 위반을 사유로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를 신청하는 등 다른 절차를 추가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의 신용 정보에 영향을 미치는 절차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감치 이후에도 채권자가 포기하지 않고 다음 단계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산명시 신청과 변호사 선임에는 비용이 얼마나 드나요?
사건의 난이도와 진행 상황에 따라 달라지지만, 저희 사무소 기준으로 선임료는 200만원부터 사안별로 책정됩니다. 법원에 내는 인지대나 송달료 같은 실비는 별도로 소요되며, 구체적인 금액은 사건마다 다르므로 상담 시 정확히 안내해 드립니다. 명도소송에서 이미 승소한 상태라면 그 판결문을 그대로 활용할 수 있어 처음부터 사건을 다시 준비하는 것보다 절차가 한결 수월한 편입니다.
명도소송 승소 이후 밀린 차임을 받지 못하고 계신다면 재산명시 절차를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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