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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 화해권고결정 이의신청 기한과 제출 방법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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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명도
2026-09-11 15:22 45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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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 절차 안내

화해권고결정, 이의신청 2주를 놓치면
그대로 확정됩니다

명도소송 진행 중 법원이 직권으로 내린 화해권고결정문을 받았다면, 받아들일지 이의할지를 송달일부터 2주 안에 정해야 합니다. 기한과 제출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2주이의신청 불변기간
직권법원이 내리는 결정
확정판결급이의 없으면 같은 효력

이런 상황이라면 이 글이 답이 됩니다.

  • 명도소송을 진행하던 중 법원으로부터 화해권고결정문을 송달받았다.
  • 결정문에 적힌 인도 기한이나 밀린 차임 정산 조건이 내가 원하던 내용과 다르다.
  • 이의신청 기한을 정확히 계산하는 방법과 제출해야 할 법원을 모르겠다.
  • 이의하지 않고 그냥 두면 어떤 효력이 생기는지 궁금하다.

화해권고결정이란 무엇인가

명도소송을 진행하다 보면 판결선고에 이르기 전에 법원으로부터 화해권고결정문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화해권고결정은 재판을 맡은 법원이나 수명법관, 수탁판사가 소송이 진행되는 중에 당사자들의 이익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직권으로 내리는 결정입니다. 당사자가 신청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재판부가 스스로 판단해 제시하는 절충안이라는 점이 첫 번째로 이해해야 할 부분입니다.

명도소송을 처음 접하는 임대인이라면 결정문이라는 이름 때문에 판결과 혼동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판결은 재판부가 양측의 주장과 증거를 심리한 끝에 누구의 주장이 맞는지 최종적으로 판단하는 절차인 반면, 화해권고결정은 판단을 내리기에 앞서 타협의 여지가 있는지를 먼저 물어보는 절차라는 점에서 성격이 다릅니다. 이 차이를 이해하고 있어야 이의신청 여부를 판단할 때 결정문의 무게를 정확히 가늠할 수 있습니다.

다만 화해권고결정이 아무 제한 없이 내려지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원고가 제기한 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안에서만 화해안을 낼 수 있습니다. 즉 명도소송에서 건물의 인도와 밀린 차임 상당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면, 화해권고결정 역시 그 청구 범위를 벗어나 전혀 다른 내용을 담을 수는 없다는 뜻입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판결까지 가지 않고도 인도 시기와 금전 정산 조건을 어느 정도 조율해 사건을 조기에 마무리할 여지가 생기는 절차이기도 합니다.

화해권고결정문의 송달 방법에도 제한이 있습니다. 공시송달과 같이 상대방의 주소를 알 수 없을 때 쓰는 송달 방식으로는 화해권고결정을 송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임차인이 연락을 피하며 행방을 감춘 사건에서는 애초에 화해권고결정 자체가 나오기 어렵거나, 송달이 이루어지지 않아 확정 여부를 둘러싼 다툼이 생기기도 합니다. 결정문을 받았다는 사실 자체가 상대방의 주소지가 확인되었다는 의미로 읽힐 수 있는 이유입니다.

화해권고결정은 판결과 달리 당사자의 사정을 반영한 절충안의 성격을 갖지만, 일단 확정되면 뒤에서 살펴볼 것처럼 대단히 강한 효력을 갖는 법원 문서입니다. 결정문을 받았을 때 인도 기한, 정산 금액, 송달일자가 정확히 어떻게 적혀 있는지 먼저 차분히 확인하는 것이 이의신청 여부를 판단하는 출발점이 됩니다. 서둘러 결정을 내리기보다는 조항 하나하나를 꼼꼼히 짚어보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화해권고결정과 비슷하게 들리는 절차로 조정이 있는데, 둘은 성격이 다릅니다. 조정은 조정위원이나 조정담당판사가 관여해 당사자 간 합의를 이끌어내는 절차이고, 화해권고결정은 재판부가 직권으로 안을 제시하고 당사자가 이의 여부만 정하는 구조입니다. 명도소송에서는 재판이 진행되는 도중 재판부가 사건 기록을 검토한 뒤 화해권고결정으로 사건을 마무리하려는 시도가 흔하게 이루어집니다.

화해권고결정이 나오는 시점도 사건마다 다릅니다. 소장이 접수된 초기에 바로 나오기도 하고, 몇 차례 변론이 진행되어 쟁점이 어느 정도 정리된 시점에 나오기도 합니다. 어느 시점에 나오든 결정문을 받은 이상 이의신청 기한은 동일하게 송달일부터 2주로 계산된다는 점은 달라지지 않으므로, 소송이 오래 진행된 사건이라고 해서 검토 시간이 더 주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명도소송 화해권고결정에는 어떤 조건이 담기나

실무에서 명도소송 중에 나오는 화해권고결정문에는 몇 가지 조건이 함께 담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임차인이 언제까지 건물을 비워주어야 하는지를 정하는 인도 기한, 그동안 밀린 차임이나 관리비를 어떤 방식으로 정산할 것인지를 정하는 조항, 그리고 상황에 따라 이사에 필요한 비용을 어느 정도 배려하는 조항이 함께 붙기도 합니다. 당사자 각자의 사정을 절충한 결과물이기 때문에 사건마다 구체적인 표현은 달라집니다.

인도 기한은 임대인 입장에서 가장 먼저 살펴야 할 부분입니다.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 절차를 밟는 것보다 화해권고결정이 정한 인도 기한이 더 빠르다면 이의하지 않는 편이 실익이 클 수 있습니다. 반대로 그 기한이 지나치게 길게 잡혀 있다면, 소송을 계속 진행해 판결과 강제집행으로 나아가는 쪽이 더 빠를 수도 있다는 점을 함께 따져봐야 합니다.

밀린 차임과 관리비 정산 조건도 마찬가지로 세심하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부 금액을 분할해서 받기로 하거나, 사정에 따라 일부를 탕감하는 형태로 결정문이 작성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 조건이 실제 손해에 비추어 합리적인 수준인지 판단해야 합니다. 결정문에 적힌 숫자만 보고 곧바로 수긍하기보다는 지금까지 발생한 연체 차임과 손해액을 다시 한 번 계산해 비교해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화해권고결정문에 담긴 조건은 단순한 약속이 아니라, 확정되는 순간 그 자체로 강제집행의 근거가 되는 집행권원의 효력을 갖게 됩니다. 상대방이 정해진 기한까지 건물을 비우지 않거나 정산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별도의 판결 없이도 이 결정문을 근거로 강제집행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만큼 조건 하나하나가 실제로 이행 가능한 내용인지도 함께 점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임차인이 밀린 차임을 여러 달째 내지 못하고 있는 상가 명도소송에서, 법원이 일정 기간 뒤 건물을 인도하되 밀린 차임 중 일부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내용으로 화해권고결정을 내리는 경우가 실무에서 자주 나타납니다. 이런 조건은 임대인이 소송을 오래 끌지 않고 건물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밀린 차임 전액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반대로 임차인이 이사할 곳을 구하는 데 시간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사건에서는, 인도 기한을 다소 넉넉하게 잡아주는 대신 그 기간 동안의 차임 상당액을 명확히 지급하도록 하는 조건이 담기기도 합니다. 결정문의 조건은 이렇게 사건의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다른 사건의 사례를 그대로 내 사건에 대입하기보다는 결정문에 적힌 문구 자체를 정확히 해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정문 안의 문구는 짧지만 그 안에 담긴 의미는 생각보다 넓게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인도 기한을 특정 날짜가 아니라 특정 조건이 갖추어진 이후로 표현해 둔 경우, 그 조건이 실제로 언제 성취되는지를 두고 다시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결정문의 표현이 애매하다고 느껴진다면 이의신청 기한이 지나기 전에 그 의미를 분명히 확인해 두는 것이 뒤탈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이의신청 기한, 송달일부터 2주 불변기간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은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입니다. 이 2주라는 기간은 법률에서 정한 불변기간으로 분류됩니다. 불변기간은 법원이 재량으로 늘리거나 줄일 수 없는 기간이라는 뜻으로, 사정이 급하다거나 검토할 시간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법원에 연장을 요청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정문을 받은 순간부터 시계가 정확히 돌아가기 시작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기산일은 결정문이 작성된 날짜가 아니라 실제로 송달을 받은 날입니다. 등기우편으로 결정문을 받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 수령일이 언제인지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가족이나 동거인이 대신 수령한 경우에도 송달의 효력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우편물을 받은 날짜를 정확히 기록해 두고 이의신청 마감일을 역산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불변기간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더라도 예외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당사자가 자신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기간을 지키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정해진 기간 안에 소송행위를 보완할 수 있는 추후보완 제도가 별도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는 매우 예외적으로만 인정되는 구제 수단이므로, 처음부터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훨씬 확실한 방법입니다.

실무에서는 우편물 수령 확인이 지연되거나, 주소지에 사람이 없어 유치송달이나 발송송달 같은 방식으로 송달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송달의 효력 발생 시점을 둘러싸고 다툼이 생길 수 있으므로, 결정문을 받은 즉시 송달일자를 확인하고 이의신청 기한을 캘린더에 표시해 두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기한 계산에 확신이 서지 않는다면 빠르게 상담을 받아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기한 계산을 구체적인 예로 살펴보면, 결정문을 화요일에 송달받았다면 그로부터 2주가 되는 다음다음 주 화요일까지가 원칙적인 이의신청 기한이 됩니다. 다만 마지막 날이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등 세부적인 기간 계산은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마감일은 여유를 두고 미리 확인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실무에서는 결정문을 받고도 내용을 제대로 읽지 않은 채 시간을 보내다가 기한 막바지에야 이의 여부를 고민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2주라는 기간이 길어 보일 수 있지만 법률 검토와 서류 준비에 필요한 시간을 생각하면 결코 여유롭지 않습니다. 결정문을 받은 즉시 조항을 읽고, 이의 여부에 대한 방향을 최대한 빨리 잡아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특히 사업체를 운영하며 명도소송을 진행 중인 임대인이라면 결정문을 받은 날짜조차 며칠씩 놓치고 지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편함을 자주 확인하지 않거나, 대리 수령한 가족이 결정문의 중요성을 인지하지 못해 뒤늦게 전달하는 사례도 실무에서 드물지 않게 발견됩니다. 소송이 진행 중이라면 우편물 수령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습관을 들여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의신청서, 어디에 어떻게 제출해야 하나

이의신청서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린 바로 그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재판부에 제출하는 것이지, 다른 법원이나 상급 법원에 낼 서류가 아니라는 점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사건번호와 결정문에 표시된 법원명을 다시 한 번 확인한 뒤 그 법원의 접수 창구나 전자소송 시스템을 통해 제출하면 됩니다.

이의신청서에는 몇 가지 기재사항이 필요합니다. 신청하는 당사자와 법정대리인이 누구인지, 어떤 결정에 대한 이의인지 결정의 표시, 그리고 어떤 부분에 이의하는지를 밝히는 이의의 취지가 들어가야 합니다. 단순히 결정문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감정적인 표현만으로는 부족하고, 사건번호와 당사자 정보를 정확히 특정하는 형식을 갖추어야 합니다.

이의신청서의 작성에는 준비서면에 관한 규정이 준용됩니다. 즉 일반적인 소송서류와 비슷한 정도의 형식과 기재사항을 갖추어야 한다는 뜻으로, 육하원칙에 따라 사건 정보와 이의 취지를 명확히 정리해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형식을 갖추지 못한 서류는 보정을 요구받거나 처리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그 부본이 상대방에게 송달됩니다. 임대인이 이의를 제기하면 임차인 측도 그 사실을 알게 되고, 반대로 임차인이 이의를 제기하면 임대인도 이를 통지받는 구조입니다. 어느 한쪽만 조용히 처리할 수 있는 절차가 아니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이의신청 이후 이어질 소송 절차에도 미리 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최근에는 전자소송 시스템을 통해 이의신청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사건번호를 조회한 뒤 이의신청서 양식을 작성해 제출하면 법원 창구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자소송 이용에 어려움이 있다면 법원 민원실을 통해 서면으로 접수하는 방법도 여전히 가능합니다.

실무에서 자주 발생하는 실수는 이의신청서에 사건번호나 당사자 이름을 잘못 기재하거나, 결정문의 표시를 정확히 옮기지 않는 경우입니다. 이런 실수가 있으면 법원이 보정을 요구할 수 있고, 보정 과정에서 시간이 지체되면 불변기간을 넘길 위험도 있습니다. 서류를 제출하기 전 결정문 원본과 대조해 기재사항을 다시 한 번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제출 이후에도 마음을 놓아서는 안 됩니다. 접수증이나 전자소송 시스템의 접수 확인 화면을 별도로 보관해 두면, 나중에 접수 여부를 둘러싼 다툼이 생기더라도 손쉽게 소명할 수 있습니다. 서류를 냈다는 사실 자체를 증명할 자료를 남겨두는 것은 번거롭더라도 반드시 챙겨야 할 절차입니다.

이의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 - 확정의 효력

2주의 기간 안에 어느 쪽도 이의를 신청하지 않으면 화해권고결정은 그대로 확정됩니다. 확정된 화해권고결정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습니다. 오랜 기간 소송을 이어가지 않고도 판결을 받은 것과 마찬가지의 법적 지위를 얻게 된다는 뜻으로, 명도소송을 신속하게 종결하고 싶은 임대인에게는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지점입니다.

확정된 결정문은 그 자체로 강제집행의 근거가 되는 집행권원이 됩니다. 만약 임차인이 정해진 인도 기한을 넘기고도 건물을 비우지 않거나, 약속한 정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별도의 판결을 다시 받을 필요 없이 이 결정문을 근거로 강제집행 절차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 점이 화해권고결정을 가볍게 넘겨서는 안 되는 이유입니다.

확정된 이후에는 그 내용을 다시 다투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결정문에 담긴 조건이 불리하다는 이유만으로는 뒤늦게 취소나 변경을 구할 수 없고, 법이 정한 매우 제한적인 재심 사유가 있을 때에만 예외적으로 다툴 여지가 남아 있습니다. 그만큼 이의신청 여부는 2주라는 기간 안에 신중하게 판단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확정된 화해권고결정을 근거로 강제집행에 나아가려면 별도의 절차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결정문 하나로 모든 절차가 자동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집행문을 부여받는 절차를 거쳐야 실제 강제집행 신청이 가능해집니다. 화해권고결정을 받아들이기로 했다면 이후 상대방이 정한 기한을 지키는지 지켜보고, 지키지 않을 경우에 대비해 다음 단계인 강제집행 절차까지 미리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의를 신청하면 어떻게 되나 - 다시 소송 절차로

기한 안에 적법한 이의신청이 있으면 화해권고결정은 확정되지 않고 효력을 잃습니다. 사건은 화해권고결정이 나오기 전 상태, 즉 원래의 소송 절차로 돌아가 심리가 계속됩니다. 이의신청서를 냈다고 해서 사건이 그 자리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변론이 이어지고 필요하다면 판결까지 나아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의신청 이후에는 다시 조정이나 화해로 마무리될 수도 있고, 끝내 변론을 거쳐 판결로 결론이 날 수도 있습니다. 어느 쪽으로 흐를지는 사건의 구체적인 사정과 양측의 태도에 따라 달라지므로, 이의신청을 준비하는 단계에서부터 이후 소송이 길어질 가능성까지 함께 고려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의신청은 결정문 일부만 골라서 받아들이고 나머지만 다투는 방식이 아닙니다. 이의를 제기하면 결정문 전체가 효력을 잃는 구조이기 때문에, 조건 하나만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가볍게 이의신청부터 하기보다는 전체적인 유불리를 따져본 뒤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일부 조건만 조정하고 싶다면 이의신청 전에 상대방과 다시 협의해보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 이후 소송이 다시 진행되는 동안에도 임차인의 점유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즉 이의신청을 한다고 해서 즉시 건물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판결이 나오기까지 추가적인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이 점을 고려하지 않고 감정적으로 이의신청부터 하면 결과적으로 명도가 더 늦어지는 상황을 맞을 수 있으므로, 시간 측면의 손익도 함께 따져보아야 합니다.

화해권고결정, 받아들여야 할까요?

화해권고결정문을 받았을 때 가장 먼저 던져야 할 질문은 결정문이 정한 인도 기한이 소송을 계속해서 판결과 강제집행까지 갈 때보다 실제로 더 빠른지 여부입니다. 강제집행까지는 판결 확정 이후에도 별도의 절차와 시간이 필요하므로, 화해권고결정이 정한 기한이 그보다 앞선다면 이의하지 않는 쪽이 실질적으로 더 빠르게 건물을 돌려받는 길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살펴야 할 것은 금전적인 조건입니다. 밀린 차임과 관리비, 명도가 지연되며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이 결정문의 정산 조건에 충분히 반영되어 있는지 다시 계산해봐야 합니다. 당장 사건을 끝내고 싶은 마음에 정산 조건을 꼼꼼히 따지지 않고 넘어가면, 나중에 받을 수 있었던 금액을 포기하는 결과가 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소송을 제기하기 전부터 지금까지 밀린 차임과 관리비를 월별로 다시 정리해보는 작업이 도움이 됩니다. 연체가 시작된 달부터 결정문을 받은 시점까지 표로 정리해두면, 결정문이 제시한 정산 금액이 실제 연체액에 비해 얼마나 부족한지 한눈에 비교할 수 있습니다. 감정적인 판단이 아니라 숫자에 근거한 판단을 내리는 데 이런 정리 작업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로는 이의신청 이후 소송이 길어질 위험과 그 사이에 드는 시간, 비용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이의를 신청하면 사건이 다시 변론 절차로 돌아가므로, 판결까지 시간이 더 걸릴 수 있고 그 사이에도 임차인의 점유는 계속됩니다. 화해권고결정이 제시한 조건과 소송을 계속했을 때 예상되는 결과를 함께 비교해 보아야 합니다.

결국 화해권고결정을 받아들일지 이의할지는 사건마다 다른 답이 나올 수밖에 없는 문제입니다. 결정문에 적힌 조건, 지금까지 진행된 소송의 경과, 임차인의 이행 가능성까지 종합적으로 살펴본 뒤 2주라는 기한 안에 판단을 내려야 하므로, 결정문을 받으면 바로 상담을 통해 검토해보는 것을 권합니다.

같은 명도소송이라도 임차인이 실제로 이행할 여력이 있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화해권고결정을 받아들였는데도 상대방이 정한 조건을 지키지 않는다면 결국 다시 강제집행이라는 절차를 밟아야 하므로, 결정문을 받아들이기 전에 상대방의 이행 가능성까지 함께 가늠해보는 것이 실질적인 도움이 됩니다.

이의신청 이후, 조정으로 마무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의신청으로 사건이 다시 소송 절차로 돌아갔다고 해서 반드시 끝까지 다투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소송이 재개된 이후에도 당사자들이 다시 협의에 나서 새로운 조건으로 합의하거나, 법원이 재차 화해를 권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기존 결정문의 효력을 없애는 절차일 뿐, 당사자 사이의 대화 가능성 자체를 막는 것은 아닙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이의신청을 하더라도 협상의 문을 완전히 닫을 필요는 없습니다. 인도 기한이나 정산 조건 중 특정 부분만 조정되기를 원한다면, 이의신청 이전에 먼저 상대방과 직접 협의를 시도해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 대비해 이의신청 기한만큼은 놓치지 않도록 준비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협의를 시도할 때는 구두로만 이야기를 나누기보다 문자메시지나 내용증명처럼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의사를 주고받는 편이 이후 분쟁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협의된 내용을 임차인이 나중에 부인하는 상황을 막으려면, 합의 사항을 간단하게라도 서면으로 정리해 서로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결국 이의신청 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는 결정문에 적힌 조건, 지금까지 쌓인 증거와 소송의 진행 상황, 그리고 임차인 측의 이행 의지까지 함께 살펴야 합니다. 한 가지 조항만 보고 성급하게 판단하기보다는 사건 전체를 놓고 균형 있게 검토하는 태도가 필요하며, 판단이 서지 않는다면 기한이 남아있을 때 미리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명도소송은 화해권고결정 하나로 끝나는 사건도 있지만, 이의신청과 그 이후의 절차까지 이어지며 생각보다 길게 진행되는 사건도 많습니다. 어느 쪽이든 각 단계마다 정해진 기한을 놓치지 않는 것이 사건을 유리하게 이끌어가는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며, 화해권고결정문을 받은 순간부터 이 원칙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화해권고결정 이의신청, 자주 묻는 질문

이의신청서는 반드시 변호사를 통해 제출해야 하나요?

이의신청서 자체는 당사자가 본인 명의로 직접 제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기재사항이 빠지거나 사건번호, 당사자 표시가 정확하지 않으면 보정을 요구받아 처리가 지체될 수 있고, 불변기간이 임박한 상황에서는 이런 지연이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결정문에 담긴 조건을 유불리 측면에서 검토하는 것 자체가 전문적인 판단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기한 초반에 상담을 받아 이의 여부와 서류 형식을 함께 점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면 곧바로 강제집행이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확정된 화해권고결정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 그 자체가 강제집행의 근거가 되는 집행권원이 됩니다. 임차인이 결정문에 정한 인도 기한을 넘기고도 건물을 비우지 않거나 정산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별도로 판결을 다시 받을 필요 없이 확정된 결정문을 근거로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강제집행은 신청부터 실제 명도가 이루어지기까지 별도의 시간이 걸리는 절차이므로, 결정문에 정한 인도 기한과 실제 집행에 걸리는 기간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확정된 화해권고결정도 나중에 다시 다툴 방법이 있나요?

매우 제한적으로만 가능합니다.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 결정을 다시 다투려면 법이 정한 재심 사유에 해당해야 하는데, 예를 들어 소송대리권에 흠이 있었던 경우나 판결의 증거가 된 문서가 위조 또는 변조된 것으로 밝혀진 경우처럼 엄격한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특히 형사상 처벌받을 다른 사람의 행위가 개입되었다는 사유 등은 그 행위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등의 조건까지 함께 필요한 경우가 많아, 단순히 결과가 억울하다는 사정만으로는 다시 다투기 어렵습니다. 확정 전 2주의 기간 안에 신중하게 판단하는 것이 훨씬 중요한 이유입니다.

이의신청서를 냈다가 마음이 바뀌면 취하할 수 있나요?

이의신청 이후에 상황이 바뀌어 취하를 고려하는 경우도 실무에서 종종 있습니다. 다만 이의신청을 취하했을 때 사건이 어떤 상태로 진행되는지는 소송이 어느 단계까지 다시 진행되었는지, 상대방이 어떻게 대응했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일률적으로 답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취하를 검토하고 있다면 현재 소송 진행 상황을 먼저 확인한 뒤 상담을 통해 방향을 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참고 · 명도소송 초기 대응과 화해권고결정 검토에 참고할 수 있는 무료 승소자료는 상단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사건 단계별로 무엇을 챙겨야 하는지 미리 정리해두면 결정문을 받았을 때 당황하지 않고 기한 안에 판단할 수 있습니다.

화해권고결정문을 받으셨다면 2주가 지나기 전에 조건을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전화로 편하게 상담받으세요.

02-591-5657

상담시간 오전 10시~오후 6시 · 공휴일 휴무 · 점심시간 12시~1시

안내 ·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계약 내용과 상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무료 전화상담(02-591-5657)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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