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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 후 배당표 확정과 배당금 공탁, 임대인이 확인할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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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명도
2026-09-11 15:21 46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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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 배당 실무

명도소송 이후, 배당표 확정과
배당금 공탁까지 임대인이 확인할 절차

밀린 차임을 받기 위해 경매를 신청했다면 배당기일에 무엇을 봐야 하는지, 배당금이 공탁되는 이유는 무엇인지 정리했습니다.

3일 전배당표원안 비치
6가지배당금 공탁 사유
1주 이내배당이의의 소 시한

명도소송에서 승소했다고 해서 밀린 차임이나 손해배상금이 곧바로 임대인의 통장으로 들어오는 것은 아닙니다. 판결문에 금전 지급을 명하는 내용이 함께 있더라도, 임차인이 스스로 갚지 않으면 임대인은 임차인 소유의 부동산이나 동산, 채권에 대해 별도의 강제집행이나 경매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그렇게 시작된 경매에서 매각대금이 들어오면, 그 돈을 여러 채권자가 나누어 갖는 배당 절차가 이어집니다.

배당표원안은 배당기일 3일 전 법원에 비치되고, 배당기일에 출석한 이해관계인과 배당요구 채권자를 심문해 확정됩니다. 가압류채권자의 채권이거나 배당이의의 소가 제기되는 등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배당액은 곧바로 지급되지 않고 공탁되며, 배당이의의 소는 배당기일부터 1주 이내에 소 제기 증명서류를 내지 않으면 이의 자체가 취하된 것으로 봅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이 글이 답이 됩니다

  • 명도소송에서는 이겼지만 밀린 차임을 받지 못해 임차인 재산에 강제집행이나 경매를 신청한 임대인
  • 법원에서 배당기일 통지를 받았는데 배당표원안을 언제, 어디서 확인해야 하는지 모르는 경우
  • 분명히 받아야 할 채권인데 배당금이 곧바로 지급되지 않고 공탁된다는 안내를 받아 당황한 경우
  • 배당표 내용에 동의할 수 없어 이의를 제기하고 싶은데 절차와 기한이 헷갈리는 경우

명도소송 승소만으로 돈이 들어오지 않는 이유

명도소송은 임차인에게 건물이나 상가를 비워 달라고 요구하는 소송입니다. 판결문에 밀린 차임이나 관리비, 손해배상금을 함께 지급하라는 내용이 담기는 경우가 많지만, 이 금액을 실제로 받아내는 절차는 명도와는 별개입니다. 임차인이 임의로 지급하지 않으면 임대인은 판결문을 집행권원 삼아 임차인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신청해야 하고, 그 재산이 부동산이라면 강제경매 절차로 이어지는 구조입니다.

경매가 진행되어 매각대금이 법원에 들어오면, 그 돈으로 여러 채권자의 채권을 순위와 금액에 따라 나누어 지급하는 배당 절차가 시작됩니다. 임대인도 밀린 차임이나 손해배상 채권을 가진 채권자로서 이 배당 절차에 참여하게 됩니다. 이 글에서는 명도소송 이후 이어지는 강제집행이나 경매의 세부 절차 자체보다, 배당표가 어떻게 확정되고 배당금이 어떤 경우에 공탁되는지에 초점을 맞춰 정리합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소송에서 이긴 것과 실제로 돈을 회수하는 것이 별개의 문제라는 점을 미리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배당 절차는 법원이 정한 일정과 방식에 따라 진행되므로, 각 단계에서 임대인이 놓치지 말아야 할 확인 사항을 순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부동산뿐 아니라 동산이나 임차인이 제3자에 대해 가진 채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재산을 대상으로 집행을 신청할지는 임차인이 실제로 어떤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지에 따라 달라지고, 대상 재산에 따라 절차의 세부 진행 방식도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다만 어떤 재산을 대상으로 하든, 매각이나 추심을 통해 돈이 마련되면 그 돈을 여러 채권자가 나누어 갖는 배당의 구조 자체는 공통적으로 적용됩니다.

특히 임대인 외에도 임차인에게 다른 채권자가 있는 경우가 드물지 않습니다. 세금이나 다른 대여금 채권자가 함께 배당에 참여하게 되면, 임대인이 받을 수 있는 몫이 애초 예상보다 줄어들거나 순위에서 밀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당 절차가 시작되면 임대인 스스로도 자신의 채권이 어떤 순위로, 어느 정도 금액으로 반영되어 있는지 단계마다 직접 확인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배당표원안은 언제,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법원은 배당기일보다 3일 앞서 배당표원안을 작성해 법원에 비치합니다. 배당표원안이란 매각대금을 각 채권자에게 어떤 순위와 금액으로 나눌지 법원이 미리 정리해 둔 안을 말합니다.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배당기일에 실제로 어떤 결론이 날지 미리 가늠해 볼 수 있는 자료라는 점에서 중요합니다.

임대인 입장에서 이 3일이라는 시간은 단순한 대기 기간이 아닙니다. 배당표원안 내용이 예상과 다르거나 자신의 채권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고 판단되면, 이 기간 동안 미리 내용을 확인하고 배당기일에 어떻게 대응할지 준비해야 합니다. 배당기일 당일 현장에서 갑작스럽게 내용을 확인하고 대응하려 하면 충분히 검토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 경매계에 문의해 배당표원안 열람이 가능한 시점과 방법을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관련 서류를 미리 챙겨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임대인 본인이 직접 확인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면 대리인을 통해 확인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배당표원안을 확인할 때는 자신이 신고했던 채권 금액과 순위가 그대로 반영되어 있는지를 우선 살펴봐야 합니다. 만약 신고 내용과 다르게 기재되어 있거나 누락된 부분이 있다면, 배당기일 이전에 그 이유를 파악해 두는 것이 이후 대응을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단순한 착오로 인한 누락일 수도 있고, 다른 채권자의 우선순위가 반영되어 발생한 결과일 수도 있으므로 원인을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배당표원안 단계에서부터 다른 채권자들의 채권 내용도 함께 확인해 두면, 배당기일에 어떤 부분에서 이의가 나올 수 있을지 미리 예상하는 데에도 도움이 됩니다. 임대인 스스로 모든 서류를 해석하기 어렵다면, 이 단계에서부터 전문가의 검토를 받아 두는 것도 실무적으로 흔히 활용되는 방법입니다.

배당표는 어떻게 확정되나 — 배당기일 심문 절차

배당표원안이 비치된 뒤 실제로 배당표가 확정되는 시점은 배당기일입니다. 배당기일에는 출석한 이해관계인과 배당요구를 한 채권자를 심문한 뒤 배당표를 확정하는 절차가 진행됩니다. 즉 배당표원안이 그대로 확정되는 것이 아니라, 출석한 당사자들의 진술을 거쳐 최종적으로 정리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자리에서 각 채권자는 자신의 채권 순위나 금액에 대한 의견을 낼 수 있습니다. 임대인 역시 자신이 받아야 할 채권이 배당표원안에 제대로 반영되어 있는지, 순위에 문제는 없는지 이 심문 절차를 통해 확인할 기회를 갖게 됩니다.

배당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이런 의견 제시의 기회 자체를 놓칠 수 있습니다. 특히 배당표원안 내용에 다소라도 의문이 있다면, 임대인 본인이 직접 출석하거나 대리인을 통해서라도 배당기일에 참석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심문 절차는 형식적인 확인 절차로 끝나는 경우도 있지만, 여러 채권자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을수록 그 자리에서 다양한 의견이 오갈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사전에 배당표원안을 검토하며 정리해 둔 내용이 있다면, 이 심문 절차에서 자신의 입장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데 활용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아무런 준비 없이 참석하면 현장에서 나오는 다른 채권자의 주장에 즉각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배당기일은 한 사건에 걸린 여러 채권자가 한자리에 모이는 절차이기도 합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이 자리를 단순히 자신의 배당액을 확인받는 자리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향후 이의나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는 쟁점을 미리 파악하는 자리로 활용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유용합니다.

받아야 할 배당금인데 왜 바로 지급되지 않고 공탁될까요?

배당표가 확정되었다고 해서 모든 채권자가 그 자리에서 곧바로 배당금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법은 일정한 사정이 있는 경우 법원이 배당액을 채권자에게 지급하지 않고 공탁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채권이 이런 사유에 해당하는지 미리 알아 두면, 배당기일 이후 돈이 바로 들어오지 않더라도 당황하지 않고 다음 절차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1
배당받을 채권에 정지조건이 붙어 있거나, 그 채권의 기한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경우
2
가압류채권자의 채권인 경우
3
집행이 정지된 상태임을 증명하는 서류가 제출된 경우
4
저당권 설정을 위한 가등기가 되어 있는 채권인 경우
5
그 배당표에 대하여 배당이의의 소가 제기된 경우
6
민법에 따라 공탁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

정지조건이 붙었다는 것은 어떤 사실이 일어나야 비로소 효력이 생기는 채권이라는 뜻이고, 불확정기한이라는 것은 도래할 것은 확실하지만 그 시점이 아직 정해지지 않은 채권을 말합니다. 저당권 설정을 위한 가등기가 되어 있는 채권은 앞으로 저당권이 될 예정인 순위를 미리 확보해 둔 상태이므로, 그 가등기에 따른 본등기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배당액을 확정적으로 지급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여섯 가지 사유는 각각 채권의 확정성이나 다른 절차와의 관계 때문에 당장 지급을 확정하기 어려운 상황을 규율하고 있습니다.

이 여섯 가지 사유 가운데 임대인 입장에서 특히 자주 마주치는 것은 가압류채권자의 채권이거나, 다른 채권자가 배당표에 대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한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임차인 소유 재산에 다른 채권자가 먼저 가압류를 해 둔 상태라면, 그 가압류채권자 몫의 배당액은 사건이 정리될 때까지 공탁으로 묶이게 됩니다. 또한 배당표에 이의가 제기되어 소송으로 다투는 중이라면,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 관련 배당액 역시 공탁 상태로 유지됩니다.

여기에 더해, 배당을 받아야 할 채권자가 배당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그 채권자에 대한 배당액도 공탁됩니다. 배당표가 확정되었더라도 당사자가 그 자리에 없으면 즉시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뜻이므로, 배당기일 출석 여부 자체가 실제 수령 시점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공탁된 배당금은 그 자리에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공탁의 원인이 된 사정이 해소된 뒤 별도의 절차를 거쳐 출급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배당이의의 소가 진행 중이어서 공탁된 몫이라면 그 소송 결과에 따라 정리되고, 집행정지 서류 제출로 공탁된 몫이라면 집행정지 상태가 풀린 뒤에야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이처럼 공탁 사유마다 해소되는 경로가 다르기 때문에, 자신의 배당액이 어떤 사유로 공탁되었는지를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이후 대응의 출발점이 됩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여섯 가지 사유 가운데 자신의 채권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혹은 아예 해당하지 않아 곧바로 지급받을 수 있는지부터 배당기일 자리에서 분명히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공탁 여부와 그 사유는 배당표나 배당기일 진행 과정에서 안내받을 수 있으므로,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그 자리에서 질문해 두는 편이 나중에 절차를 다시 확인하는 수고를 줄여줍니다.

채권자가 배당기일에 나오지 않으면 생기는 일

배당받을 채권자가 배당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법원은 그 채권자에 대한 배당액을 공탁합니다. 배당표 자체는 확정되어 임대인의 채권이 얼마인지는 정해지지만, 그 돈을 실제로 손에 쥐는 시점은 뒤로 미뤄지는 셈입니다.

따라서 임대인은 배당기일이 잡히면 일정을 미리 확인해 직접 출석하거나, 사정이 여의치 않다면 대리인을 통해서라도 배당기일에 참석하는 편이 좋습니다. 배당기일에 참석해 자신의 채권 내용을 확인하고 필요한 진술을 하는 것 자체가, 이후 공탁된 배당금을 받는 과정에서도 근거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사업체를 운영하거나 다른 급한 일정이 겹쳐 배당기일에 직접 시간을 내기 어려운 임대인도 적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변호사나 법무사 등 대리인을 통해 배당기일에 대응하는 방법을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이 됩니다. 대리인이 사전에 배당표원안과 관련 서류를 검토해 두면, 당일 현장에서 예상하지 못한 쟁점이 나오더라도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여지가 커집니다.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채권은 어떻게 되나요

경매 절차에서 배당을 받으려면 원칙적으로 정해진 절차에 따라 배당요구를 해 두어야 합니다. 명도소송 판결문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별도의 조치 없이 자동으로 배당 대상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므로, 임대인은 경매가 진행되는 것을 알게 되면 자신의 채권을 배당요구 형태로 법원에 알리는 절차를 챙겨야 합니다.

배당요구를 제때 하지 못하면 매각대금이 있더라도 그 배당 절차에서 자신의 몫을 주장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명도소송 이후 임차인 재산에 대한 경매가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임대인이라면, 배당요구 종기가 언제인지부터 확인하고 그 안에 필요한 절차를 마치는 것이 우선입니다. 배당요구와 관련한 구체적인 시기나 방법은 사건이 진행되는 법원과 절차 단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안에 따라 다르며 개별적으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배당요구를 마친 이후에는 앞서 살펴본 배당표원안 비치, 배당기일 심문, 배당표 확정의 순서로 절차가 진행됩니다. 결국 배당요구는 배당 절차 전체의 출발점에 해당하므로, 이 단계를 놓치지 않는 것이 이후 모든 절차의 전제가 됩니다.

명도소송 판결을 받아 둔 임대인이라도 임차인 재산에 대한 경매가 언제, 어떤 절차로 진행되는지 스스로 계속 확인하지 않으면 배당요구 시기를 놓칠 위험이 있습니다. 경매개시 사실은 등기부나 법원 게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명도소송 이후에도 임차인의 재산 상황과 관련 절차 진행 여부를 주기적으로 살펴보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배당표에 이의가 있다면 — 채무자와 채권자의 이의 방법이 다릅니다

배당표 내용에 동의할 수 없을 때 이의를 제기하는 방법은 채무자인지 채권자인지에 따라 다르게 정해져 있습니다. 이 차이를 정확히 알아야 명도소송 이후 배당 절차에서 자신의 입장에 맞는 대응을 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의 이의

배당기일에 출석한 채무자는 각 채권자의 채권 또는 그 순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채무자는 배당표원안이 비치된 이후부터 배당기일이 끝날 때까지는 배당기일에 출석하지 않고도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는 채무자가 반드시 현장에 나와야만 이의를 낼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채권자의 이의

배당기일에 출석한 채권자는 자기의 이해관계에 관계되는 범위 안에서만 다른 채권자를 상대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즉 배당표 전체를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배당 순위나 금액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부분에 한해서만 이의를 낼 수 있다는 제한이 있습니다.

임대인이 채무자의 지위에 있는 경우와 채권자의 지위에 있는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범위와 방식이 다르므로, 자신이 이 절차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지부터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명도소송 이후 이어지는 경매에서 임대인은 대부분 배당요구를 한 채권자의 지위에 서게 되지만, 사안에 따라 임차인의 다른 재산에 대한 별도 절차에서는 임대인이 채무자 쪽 이해관계인으로 관여하게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의를 제기할 때는 단순히 배당액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정도의 진술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어떤 채권자의 어느 부분에 대해, 어떤 근거로 이의를 제기하는지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이후 배당이의의 소로 이어졌을 때도 일관된 주장을 펼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배당기일 이전부터 배당표원안과 다른 채권자들의 채권 신고 내용을 충분히 검토해 두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배당이의의 소와 1주의 시간표,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

배당표에 이의를 제기했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절차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이의를 실제 소송으로 이어가려면 정해진 시간표를 지켜야 하며, 상대 채권자가 집행권원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 제기해야 할 소송의 종류도 달라집니다.

배당이의의 소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정본을 가지지 않은 채권자에 대해 이의한 채무자, 그리고 다른 채권자에 대해 이의한 채권자가 제기하는 소송입니다. 명도소송 이후 배당 절차에서 다른 채권자의 채권 존부나 순위를 다투는 대표적인 방법입니다.

청구이의의 소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정본을 가진 채권자에 대해 채무자가 이의하는 경우에는 배당이의의 소가 아니라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이미 집행권원을 확보하고 있다는 점에서 다투는 구조 자체가 달라집니다.

여기서 가장 놓치기 쉬운 부분이 시간표입니다. 배당기일부터 1주 이내에 소를 제기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제기했던 이의는 취하된 것으로 봅니다. 집행이 정지된 경우라면 이 서류와 함께 집행정지재판의 정본까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배당기일에 이의를 진술해 두었다고 해서 안심할 것이 아니라, 실제로 소송을 제기하고 그 증명서류를 정해진 기간 안에 법원에 내는 것까지 마쳐야 이의로서의 효력이 유지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1주라는 기간은 배당기일 당일부터 계산되므로, 이의를 제기하려는 임대인이나 채무자는 배당기일 직후부터 소송 제기와 서류 제출 일정을 서둘러 챙길 필요가 있습니다.

배당표에 이의를 제기한 뒤 실제로 어떤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지 판단하는 과정에서 혼동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대방이 이미 확정판결이나 지급명령 등 집행권원을 가지고 있는 채권자인지, 아니면 그렇지 않은 채권자인지부터 구분해야 어떤 소송을 제기할지 방향이 정해집니다. 이 판단을 그르치면 소는 제기했지만 정작 필요한 소송이 아니어서 다시 절차를 밟아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으므로, 이의를 제기하는 단계에서부터 신중하게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명도소송부터 배당까지, 임대인이 준비할 4단계

명도소송 승소 이후 실제로 채권을 회수하기까지는 여러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각 단계에서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미리 알아 두면 배당기일 앞에서 당황하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1
1차 상담·서류 준비

명도소송 판결문, 임대차계약서 등 관련 서류를 정리하고 밀린 차임과 손해배상 내역을 확인합니다.

2
심층 상담

강제집행이나 경매 신청이 필요한지, 배당 절차에서 예상되는 쟁점은 무엇인지 사안별로 점검합니다.

3
선임계약

방문 없이 전화로도 선임 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며, 전국 사건 대응이 가능합니다.

4
소송·배당 절차 진행

배당표원안 확인, 배당기일 대응, 필요 시 이의와 배당이의의 소 제기까지 단계별로 진행합니다.

법도 명도소송센터의 엄정숙 변호사는 『명도소송 매뉴얼』을 직접 집필했으며 부동산·민사 분야를 전문으로 다루고 공인중개사 자격도 갖추고 있습니다. 부동산 관련 소송 7,000건 이상, 명도소송 800건 이상을 진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명도소송 이후 이어지는 강제집행과 배당 절차까지 함께 살펴봅니다. MBC·KBS·SBS 등 방송 출연을 통해 명도소송과 관련한 법률 정보를 전달해 온 이력도 있습니다.

명도소송은 건물을 돌려받는 것으로 끝나는 경우도 있지만, 밀린 차임까지 회수하려는 임대인이라면 강제집행과 경매, 배당이라는 다음 단계까지 이어서 준비해야 합니다. 각 단계마다 확인해야 할 서류와 기한이 다르기 때문에, 명도소송을 진행하는 단계에서부터 이후의 강제집행과 배당 절차까지 염두에 두고 전체 흐름을 설계해 두는 것이 시간과 비용을 줄이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배당표 확인, 이의 제기, 배당이의의 소까지 이어지는 각 기한을 혼자 챙기기 부담스럽다면 초기 상담 단계에서부터 전체 일정표를 함께 정리해 두는 것도 방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배당표원안에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배당기일에는 출석한 이해관계인과 배당요구 채권자를 심문한 뒤 배당표를 확정하는 절차가 진행됩니다. 별다른 이의 없이 이 절차가 마무리되면 배당표원안 내용대로 배당표가 확정되는 흐름으로 이어집니다. 채무자는 배당표원안이 비치된 이후부터 배당기일이 끝날 때까지 서면으로도 이의를 낼 수 있으므로, 이의가 없다는 것은 이 기간 동안에도 별다른 문제 제기가 없었다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채권자 역시 자기의 이해관계에 관계되는 범위 안에서만 이의를 낼 수 있어서, 이의가 없다는 것이 곧 배당표 전체에 모든 채권자가 완전히 동의했다는 뜻이라기보다는 각자에게 직접 영향을 미치는 부분에서 별다른 문제 제기가 없었다는 의미에 가깝습니다. 다만 개별 사건의 진행 경과는 사안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구체적인 상황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배당요구는 명도소송 판결문만 있으면 자동으로 되는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명도소송 판결문은 임차인의 재산에 강제집행이나 경매를 신청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집행권원일 뿐, 그 자체로 배당 절차에서 자동으로 배당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경매가 진행되는 것을 알게 된 채권자는 정해진 절차에 따라 별도로 배당요구를 해 두어야 하고, 이를 놓치면 매각대금이 있더라도 배당 절차에서 자신의 몫을 주장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은 임차인 재산에 대한 경매가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배당요구 절차부터 챙기는 것이 우선이며, 구체적인 시기와 방법은 사안에 따라 다르므로 개별적으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배당금이 공탁되면 언제쯤 받을 수 있나요?
공탁된 배당금을 받을 수 있는 시점은 공탁이 이루어진 사유가 무엇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배당이의의 소가 제기되어 공탁된 경우라면 그 소송의 결과가 나와야 정리되고, 집행정지 서류가 제출되어 공탁된 경우라면 집행정지 상태가 해소되어야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가압류채권자의 채권이라는 이유로 공탁된 경우라면 그 가압류 사건이 어떻게 정리되는지에 따라 달라지고, 정지조건이나 불확정기한이 붙은 채권이라면 그 조건이 성취되거나 기한이 도래해야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이처럼 사유별로 해소되는 시점과 절차가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인 기간을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사안에 따라 다르며 상담을 통해 구체적으로 안내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공탁 사유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다음 대응을 준비하는 첫걸음입니다.
배당기일에 참석하지 못하면 임대인의 채권 자체가 사라지나요?
배당기일에 출석하지 못했다고 해서 이미 확정된 배당표상 채권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배당받을 채권자가 배당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그 채권자에 대한 배당액은 곧바로 지급되지 않고 공탁됩니다. 즉 받을 권리 자체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돈을 손에 쥐는 시점이 뒤로 미뤄지는 것입니다. 배당표가 확정된 이상 임대인의 채권 순위와 금액은 그대로 유지되므로 지나치게 불안해할 필요는 없지만, 공탁된 돈을 실제로 출급받으려면 별도의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배당기일에 직접 출석하면 배당표 내용을 그 자리에서 확인하고 필요한 진술을 할 수 있으므로, 가능하다면 본인이 출석하거나 대리인을 보내는 편이 이후 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배당표 확인부터 배당이의의 소 대응까지, 명도소송 이후의 절차가 궁금하다면 전화로 편하게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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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계약 내용과 상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무료 전화상담(02-591-5657)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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