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소송 보존행위 방해, 임차인 거절이 해지 사유가 되는 경우
본문
임차인이 보존행위를 거절할 때,
명도소송으로 이어질까
누수 수리도, 안전 점검도 거부당하는 임대인이라면 지금 상황이 어떤 법적 의미를 갖는지부터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이 글이 답이 됩니다
- 누수나 배관 공사를 하려는데 세입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는 경우
- 소방·안전 점검을 위해 출입이 필요한데 계속 거부당하는 경우
- 세입자의 거절이 반복돼 건물 관리 자체가 어려워진 경우
- 거절을 이유로 계약을 끝내고 명도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지 궁금한 경우
- 임차인이 잠금장치를 바꿔 아예 출입 자체를 막아버린 경우
- 내용증명까지 보냈는데도 협조가 이뤄지지 않아 다음 단계가 궁금한 경우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민법 제624조에 따라 임차인은 임대인의 보존행위를 거절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임차인이 거절했다고 해서 그 자체가 곧바로 명도소송의 해지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제625조는 반대 방향을 규정하고 있어, 임대인이 임차인의 의사에 반해 보존행위를 강행하고 그로 인해 임차인이 임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면 임차인 쪽에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거절 상황을 접했을 때는 곧바로 명도소송부터 떠올리기보다, 통지와 협의 절차를 먼저 점검하고 사안에 따라 02-591-5657 상담을 통해 방향을 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임대인에게는 어떤 보존 의무가 있을까
건물을 세놓는 임대인의 의무는 열쇠를 넘겨주는 순간 끝나지 않습니다. 민법 제623조는 임대인이 목적물을 인도한 뒤에도 계약이 존속하는 동안 임차인이 사용·수익하는 데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진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필요한 상태란 단순한 편의시설을 넘어, 누수나 배관 노후, 전기설비 이상, 외벽이나 구조체의 균열처럼 안전과 직결되는 부분을 포함합니다. 이런 문제를 방치하면 건물 자체의 가치가 떨어지는 것은 물론, 임차인의 안전한 영업이나 거주도 위협받게 됩니다.
그래서 임대인은 정기적인 점검과 필요한 보수 공사를 진행해야 하고, 이 과정에서 임차인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공사 일정을 잡고 출입을 요청하는 것은 임대인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정당한 행위입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임차인이 영업 방해나 사생활 침해를 이유로 출입을 거부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점입니다. 다음 항목에서는 이럴 때 법이 어떻게 판단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특히 상가나 다세대 건물처럼 여러 임차인이 함께 있는 건물이라면, 한 곳의 누수나 설비 문제가 다른 구역까지 번져 피해가 커질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임대인의 보존 의무는 해당 임차인뿐 아니라 건물 전체의 안전과도 직결되므로 더욱 신속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임차인은 보존행위를 거절할 수 없다
민법 제624조는 임대인이 임대물의 보존에 필요한 행위를 하려고 할 때 임차인은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보존에 필요한 행위라는 요건입니다.
단순히 임대인이 원해서 하는 공사가 아니라, 건물을 유지하고 안전을 지키는 데 실제로 필요한 공사여야 이 조문이 적용됩니다. 누수 차단, 배관 교체, 구조 보강, 소방 설비 점검 등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실무에서는 임대인이 공사 일정과 목적을 사전에 통지하고, 임차인의 영업이나 생활에 지장이 적은 시간대를 협의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절차를 지키면 임차인이 거절할 명분이 크게 줄어듭니다.
다만 이 조문은 임차인에게 협조 의무를 부과할 뿐, 거절했을 때 어떤 제재를 받는지까지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거절이 곧 계약 해지나 명도소송으로 이어지는지는 별도로 따져봐야 합니다.
또한 문제 삼는 공사가 보존행위인지 여부가 애매한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단순한 인테리어 개선이나 임대인의 편의를 위한 공사라면 제624조가 그대로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임차인의 거절이 정당하게 인정될 여지가 커지므로, 먼저 공사의 성격이 보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분명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거절하면 곧바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임차인의 단순 거절만으로 임대인이 곧바로 계약을 해지하고 명도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근거는 법률에 명시돼 있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서 오해가 자주 생깁니다.
오히려 민법 제625조는 정반대의 상황을 규정합니다. 임대인이 임차인의 의사에 반해 보존행위를 강행했는데, 그로 인해 임차인이 임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임차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즉 법은 임대인의 보존행위 실행권과 임차인의 수인의무를 인정하면서도, 그 과정이 지나쳐 임차인의 임차 목적 자체를 무너뜨리는 상황까지는 허용하지 않습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무리하게 강행하기보다 절차를 지키는 편이 오히려 안전합니다.
다만 임차인의 거절이 반복되고, 여기에 차임 연체나 무단 전대 같은 다른 채무불이행 사유가 함께 존재한다면 사안에 따라 명도소송을 검토할 여지가 생깁니다. 이 부분은 개별 계약과 상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상담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결국 이 조문들을 종합하면, 법은 임대인과 임차인 어느 한쪽에만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설계돼 있지 않습니다. 보존행위를 둘러싼 다툼에서는 통지 여부, 협의 과정, 공사의 필요성과 범위가 함께 고려되며, 이런 사정들이 최종적으로 계약 해지나 명도소송 여부를 좌우하게 됩니다.
임차인이 이렇게 말한다면 어떻게 판단할까
실제 현장에서는 임차인이 다양한 이유를 내세우며 출입이나 공사를 거부합니다. 자주 나오는 말들을 기준으로 어떻게 판단하면 되는지 정리했습니다.
임차인에게도 통지의무가 있다
보존행위와 관련해 임차인에게도 법이 정한 의무가 있습니다. 민법 제634조는 임차물에 수리를 요하는 사유가 발생하거나 임차물에 대해 권리를 주장하는 사람이 나타나면, 임차인은 지체 없이 임대인에게 이를 통지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다만 임대인이 이미 그 사실을 알고 있는 경우에는 이 통지의무가 면제됩니다. 이 조문은 임대인이 문제를 조기에 파악해 필요한 보존행위를 적시에 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임차인이 이런 사정을 알고도 알리지 않아 문제가 커졌다면, 이후 분쟁에서 임차인의 책임이 함께 논의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책임 범위는 사안마다 달라 단정하기 어렵고, 개별 상황에 따라 결론이 다를 수 있습니다.
통지의무를 이행하는 방법에 특별한 형식이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나중에 분쟁이 생겼을 때를 대비해 문자메시지나 이메일처럼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알리는 편이 임차인에게도 유리합니다. 구두로만 전달하면 통지 여부 자체가 다퉈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임차인 입장에서도 알아둘 점
이 문제를 임대인 입장에서만 볼 것은 아닙니다. 임차인 역시 협조하는 편이 결국 자신에게도 이익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누수나 구조 문제를 방치하면 임차인이 사용하는 공간 자체의 안전과 재산이 함께 위협받기 때문입니다.
또한 통지의무를 게을리해 피해가 커지면 이후 분쟁에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사정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문제를 먼저 알리고 협조한 임차인은 이후 협상에서도 유리한 위치에 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차인 쪽에서도 무조건적인 거절보다는, 공사의 필요성과 범위를 확인하고 일정 조율을 요청하는 방식으로 대응하는 것이 서로에게 합리적입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임차인 입장에서도 상담을 통해 자신의 권리와 의무 범위를 미리 확인해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문을 계속 열어주지 않으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임의로 문을 열거나 강제로 진입하는 방식은 피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정당한 권리가 있더라도 실력행사에 나서면 오히려 임대인이 불리한 입장에 놓일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공사의 필요성과 일정을 구체적으로 밝힌 내용증명을 먼저 보내고, 그래도 협조가 이뤄지지 않으면 02-591-5657로 법률 상담을 받아 다음 단계를 검토하는 순서가 안전합니다. 안전사고 위험이 임박한 경우라면 더 서둘러 전문가와 상의해야 합니다.
이 단계에서 중요한 것은 거절 경위와 통지 내용을 기록으로 남겨두는 것입니다. 통지 일자, 방법, 임차인의 답변 내용 등을 정리해두면 이후 절차에서 유리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여러 차례 방문했는데도 계속 거부당했다면, 방문 일시와 임차인의 대응을 매번 기록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기록이 쌓이면 이후 협의나 상담 과정에서 상황을 객관적으로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협의가 끝내 안 될 때 준비해야 할 자료
여러 차례 통지했는데도 협조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다음 단계를 준비하기 전에 아래 자료부터 정리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 임대차계약서 원본과 특약사항
- 보존행위의 필요성을 뒷받침하는 사진이나 점검 결과서
- 내용증명 발송 내역과 배달 증명
- 임차인과 주고받은 문자·통화 기록
- 차임 연체 등 다른 채무불이행 사유가 있다면 그 증빙 자료
이런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면 상담을 받을 때도 상황을 빠르게 설명할 수 있고, 실제로 절차를 진행하게 되더라도 시간을 크게 단축할 수 있습니다. 자료가 흩어져 있다면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두는 것만으로도 상담의 정확도가 크게 달라집니다.
임차인이 오히려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을까
임대인 입장에서는 거절당한 것 자체가 억울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반대로 임대인의 대응 방식에 따라 임차인 쪽에서 문제를 제기할 여지도 있다는 점을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민법 제625조가 임차인의 해지권을 규정하고 있는 만큼, 무리한 강행은 임대인에게도 위험 요소가 됩니다.
예를 들어 사전 통지 없이 영업시간 중에 공사를 강행해 매출에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했다면, 그 경위에 따라 손해배상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이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피해 정도에 따라 결론이 크게 달라지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임대인 입장에서는 보존행위를 진행할 때마다 통지 여부와 협의 경과, 공사 범위를 문서로 남겨두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이런 기록은 나중에 임차인이 거절한 경위를 설명할 때는 물론, 임대인 스스로의 정당성을 뒷받침할 때도 함께 쓰일 수 있습니다.
결국 보존행위를 둘러싼 다툼은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주장만으로 결론이 나지 않고, 통지와 협의 과정이 얼마나 충실했는지가 핵심 판단 요소가 됩니다.
그러므로 임대인은 공사를 서두르고 싶은 마음이 들더라도, 통지 기간을 충분히 두고 임차인의 답변을 받은 뒤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순서를 지키는 편이 결과적으로 더 빠른 해결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명도소송 이외에 고려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보존행위 거절 문제가 반드시 명도소송으로만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임차인과의 관계를 계속 유지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소송에 앞서 협의나 조정을 통해 문제를 정리하는 방법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사 일정과 범위를 서면으로 다시 합의하거나, 공사로 인한 불편에 대해 일정 기간 차임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접점을 찾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협의가 성립하면 굳이 소송까지 가지 않고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협의가 계속 결렬되고 안전 문제처럼 시급성이 큰 사안이라면, 협의만 기다리다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내용증명과 법률 상담을 함께 병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협의와 법적 절차를 동시에 준비해두면 어느 쪽으로 상황이 흘러가도 대응이 늦어지지 않습니다.
정당한 절차 vs 무리한 강행, 무엇이 다를까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 절차와 강행이라는 기준으로 다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임대인이 어느 쪽에 가까운지 스스로 점검해보는 것만으로도 이후 대응 방향을 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정당한 보존행위 절차
- 필요성과 목적을 구체적으로 밝힌 사전 통지
- 임차인과 일정·시간을 협의
- 공사 범위를 임차 목적 유지 수준으로 제한
- 협조 요청과 진행 경과를 기록
임차인의 해지권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강행
- 통지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하는 공사
- 임차인의 명확한 의사에 반한 강제 진입
- 임차 목적 자체를 무너뜨리는 과도한 공사 범위
- 협의 없이 반복되는 일방적 통보
출입문 잠금장치를 바꿔 아예 막았다면
단순히 문을 안 열어주는 것을 넘어, 임차인이 도어락이나 열쇠를 교체해 임대인의 출입 자체를 물리적으로 차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은 앞서 살펴본 단순 거절과는 결이 다를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임대인이 먼저 강제로 문을 뜯거나 열쇠공을 불러 임의로 개방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실력행사에 나서면 오히려 임대인이 주거침입이나 재물손괴 등 다른 법적 문제에 휘말릴 위험이 있습니다.
이럴 때는 잠금장치 교체 사실과 출입 차단 경위를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내용증명으로 원상회복과 협조를 요구하는 절차를 먼저 밟는 것이 안전합니다. 정도가 심하고 반복적이라면 다른 채무불이행 사유와 함께 검토될 여지도 있지만, 이는 사안에 따라 다르므로 상담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결국 출입을 물리적으로 막는 정도가 심해질수록 임대인 입장에서는 감정적으로 대응하고 싶은 마음이 커지지만, 그럴수록 절차를 지키는 것이 이후 법적 대응에서 유리한 위치를 지키는 방법입니다.
특히 이런 상황에서는 임차인이 왜 출입을 아예 막을 정도로 강하게 나오는지, 그 배경을 함께 파악해두는 것도 중요합니다. 단순한 오해로 인한 것인지, 아니면 다른 분쟁이 얽혀 있는 것인지에 따라 이후 대응 방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도소송 전 내용증명은 어떻게 써야 효과적일까
보존행위 거절 문제로 내용증명을 보낼 때는 막연히 항의하는 수준을 넘어,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근거를 담아야 실제로 효과가 있습니다. 어떤 공사가 왜 필요한지, 언제 통지했고 언제 거절당했는지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또한 협조하지 않을 경우 예상되는 절차, 예를 들어 추가 통지나 법적 조치 검토 가능성을 함께 안내하면 상대방에게 상황의 심각성을 전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만 과도한 표현이나 근거 없는 협박성 문구는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발송 방법도 중요합니다. 내용증명은 배달증명이 함께 되는 방식으로 보내야 이후 분쟁에서 발송 사실과 도달 여부를 증명할 수 있습니다. 발송 후에는 원본과 등본, 배달 결과를 함께 보관해두어야 합니다.
변호사 명의로 내용증명을 보내는 경우 상대방이 상황을 더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아, 협의 단계에서부터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결과적으로 시간을 절약하는 방법이 되기도 합니다.
내용증명을 보낸 뒤에도 일정 기간 답변을 기다려주는 여유를 두는 것이 좋습니다. 곧바로 다음 절차로 넘어가기보다, 합리적인 기간을 정해 임차인에게 협조 기회를 주는 것이 이후 절차에서도 임대인의 정당성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됩니다.
명도소송으로 이어진다면 어떤 절차를 거치나
보존행위 거절 문제가 다른 사유와 결합돼 실제로 명도소송까지 검토하게 된다면, 대체로 정해진 절차를 따르게 됩니다. 먼저 계약 해지와 인도를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그다음으로는 임차인이 점유를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것을 막기 위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검토합니다. 이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소송 중 점유자가 바뀌어 다시 처음부터 절차를 밟아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가처분 이후에는 본격적인 명도소송을 진행하고, 판결이 확정되면 임차인이 자진해서 인도하지 않는 경우에 한해 강제집행을 별도로 진행합니다. 강제집행은 법원 소속 집행관에 의해 이뤄지며, 짐을 옮기는 과정도 집행관의 지휘 아래 진행됩니다.
이 전체 절차는 사안의 난이도나 임차인의 대응에 따라 소요 기간이 달라질 수 있어, 각 단계마다 상담을 통해 진행 상황을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이 단계들은 순서를 건너뛰기 어렵습니다. 가처분 없이 곧바로 소송만 진행하면 소송 도중 점유자가 바뀌어 절차가 지연될 위험이 있고, 내용증명 없이 소송부터 제기하면 협의 노력이 부족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
계약 해지와 인도 요구를 서면으로 통지하는 첫 단계입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점유자가 바뀌는 것을 막는 절차입니다.
명도소송
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본안 절차로, 여기서 인도 여부가 확정됩니다.
강제집행
판결이 확정돼도 인도하지 않을 때 집행관을 통해 진행하는 마지막 단계로, 별도 계약으로 진행됩니다.
비용은 얼마나 드는지 알아보기
명도소송 관련 비용은 사건마다 차이가 있지만, 대략적인 기준을 알아두면 준비에 도움이 됩니다. 선임료는 200만원부터 시작하며 구체적인 금액은 사건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선임 계약을 진행하면 점유이전금지가처분과 내용증명 발송 비용은 별도로 청구하지 않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고, 내용증명만 단독으로 의뢰하는 경우에는 20만원 수준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이와 별개로 법원에 납부하는 인지대, 송달료, 열쇠 수리 등 실비 성격의 비용이 있는데, 이는 합쳐서 대략 50만원에서 100만원 사이로 안내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사건별로 다르므로 상담 시 안내받는 것이 정확합니다.
강제집행은 명도소송과 별도의 계약으로 진행되며, 신청부터 실제 집행까지 통상 약 3개월 정도가 소요됩니다. 전체 일정을 미리 파악해두면 건물 관리 계획을 세우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비용을 아끼려고 내용증명을 개인적으로 작성해 보내는 경우도 있는데, 형식이나 표현이 미흡하면 오히려 상대방에게 협상의 여지를 주거나 이후 절차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상담을 통해 방향을 잡는 편이 시간과 비용을 함께 아끼는 방법입니다.
| 항목 | 금액 | 비고 |
|---|---|---|
| 선임료 | 200만원부터 | 사건 내용에 따라 산정 |
| 가처분·내용증명 | 0원 | 선임 계약 시 별도 청구 없음 |
| 내용증명 단독 의뢰 | 20만원 | 선임 없이 내용증명만 진행할 때 |
| 법원 실비 | 대략 50만~100만원 | 인지대·송달료·열쇠수리 등 합산 |
| 강제집행 | 별도 계약 | 신청부터 본집행까지 약 3개월 |
비용 항목을 미리 확인해두면 상담 단계에서부터 예산 범위를 정하고 대응 방향을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사건의 난이도나 임차인의 대응에 따라 실제 소요 비용과 기간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견적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들
임차인이 계속 문을 안 열어주면 강제로 들어가도 되나요?
안 됩니다. 정당한 권리가 있더라도 임의로 문을 열거나 강제로 진입하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우선 공사의 필요성과 일정을 구체적으로 밝힌 내용증명을 보내 협조를 요청하고, 그래도 거부가 계속되면 02-591-5657로 법률 상담을 받아 다음 단계를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안전사고 위험이 큰 경우라면 더 서둘러 전문가와 상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문을 강제로 열기 위해 열쇠공을 동원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법적 분쟁의 소지가 될 수 있어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기록을 남기며 절차를 밟는 편이 결과적으로 더 빠른 해결로 이어집니다.
보존행위 거절만으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나요?
거절 자체를 임대인의 해지 사유로 명시한 조문은 없습니다. 오히려 민법 제625조는 임대인이 무리하게 보존행위를 강행해 임차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 경우 임차인이 해지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어, 방향이 반대입니다. 다만 거절이 반복되면서 차임 연체 등 다른 사유가 함께 있다면 사안에 따라 다르게 판단될 수 있으므로 상담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계약서에 별도의 특약이 있다면 그 내용도 함께 검토해야 하므로, 계약서를 준비해 상담받는 것이 좋습니다.
누수 등 안전 문제인데 세입자가 계속 거부하면 어떻게 하나요?
안전과 직결된 문제일수록 대응을 서두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문제의 심각성과 필요한 공사 내용을 구체적으로 담은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협의를 시도하되 위험이 임박했다면 전문가와 함께 현장을 점검해 근거 자료를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협조가 끝내 이뤄지지 않으면 법률 상담을 통해 절차적 대응 방법을 확인해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관리사무소나 전문 업체의 점검 소견서를 받아두는 것도 이후 대응에 도움이 됩니다.
거절이 반복돼 결국 명도소송까지 가게 되면 결과는 어떻게 되나요?
보존행위 거절만으로는 결과를 단정하기 어렵고, 다른 채무불이행 사유와의 결합 여부, 그리고 통지와 협의 절차를 충분히 거쳤는지가 함께 판단됩니다. 사안마다 결론이 달라지므로 계약서와 그동안의 통지·협의 기록을 가지고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준비 자료가 충분할수록 상담에서도 더 구체적인 방향을 안내받을 수 있고, 절차가 진행되더라도 예상 기간과 비용을 미리 가늠해볼 수 있습니다.
보존행위 거절, 혼자 판단하지 말고 상담받으세요. 임차인의 거절이 명도소송으로 이어질 상황인지, 절차상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전화로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계약서와 그동안의 통지 내역을 미리 정리해두시면 상담이 한결 빨라집니다. 사안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섣불리 판단하기보다 지금 상황을 있는 그대로 전달해주시면 가장 정확한 방향을 안내해 드립니다. 무료 승소자료는 상단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02-591-5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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