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대금 미지급과 재매각, 명도는 언제 가능할까
본문
대금 미지급·재매각이 걸렸을 때
명도는 언제부터 가능할까
대금지급기한부터 재매각, 전 매수인의 보증 처리까지 정리했습니다
경매에서 최고가로 낙찰됐다고 해서 그 사람이 반드시 그 부동산의 새 소유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된 뒤에도 매수인이 정해진 기한까지 대금을 내지 않으면 절차는 다시 원점 근처로 돌아가 재매각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이 지점이 정리되어야 비로소 인도명령을 통한 명도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낙찰만 받으면 끝"이라고 생각했다가, 대금지급기한을 넘긴 매수인 때문에 절차가 다시 처음부터 반복되는 사례를 종종 보게 됩니다. 대금을 안 낸 매수인의 보증금은 어떻게 되는지, 새로 재매각이 진행되면 명도 일정은 얼마나 더 늦어지는지를 미리 알아 두면 전체 그림을 그리는 데 도움이 됩니다.
민사집행법은 대금지급 절차(제142조)와 재매각 절차(제138조)를 구체적으로 정해 두고 있고, 대금을 완납한 매수인만 인도명령(제136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결국 대금지급과 재매각 단계가 얼마나 매끄럽게 정리되는지가 그 뒤의 명도 일정을 좌우하는 셈입니다.
일반적인 명도소송의 절차 지도는 내용증명 발송,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명도소송, 강제집행 순으로 이어지지만, 경매를 통한 부동산 취득에서는 이 앞단이 매각허가결정 확정, 대금납부, 인도명령으로 대체된다고 이해하면 됩니다. 인도명령으로 해결되지 않는 사안이라면 결국 별도의 명도소송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법도 명도소송센터는 명도소송뿐 아니라 경매로 취득한 부동산의 인도명령까지 함께 안내해 온 실무를 바탕으로, 재매각이 걸린 사건에서도 다음 단계를 준비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은 02-591-5657로 가능하며, 상담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고 점심시간(12시~1시)과 공휴일은 쉽니다.
재매각이라는 단어만 보면 절차가 처음부터 다시 시작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실제로는 최저매각가격이나 매각조건 같은 앞 단계의 결과는 그대로 유지된 채 대금지급 단계만 다시 진행되는 구조입니다. 이 구조를 이해하면 재매각이 걸린 사건에서도 전체 일정을 훨씬 침착하게 가늠할 수 있습니다.
낙찰자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것은 "재매각이 되면 명도 자체가 무산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인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재매각으로 새 매수인이 정해지고 그 매수인이 대금을 완납하면, 명도로 이어지는 절차 자체는 처음 낙찰 때와 동일하게 다시 진행됩니다. 다만 그 시작 시점이 재매각 절차만큼 늦춰질 뿐입니다.
이 글에서는 매각허가결정 확정 이후 대금지급기한, 재매각, 인도명령으로 이어지는 절차를 순서대로 짚어 보면서, 각 단계에서 낙찰자와 점유자가 각각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 함께 정리합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이 흐름 위에서 서류와 일정을 하나씩 맞춰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면 대금은 언제까지 내야 할까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면 법원은 곧바로 인도명령이나 소유권 이전으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먼저 대금지급기한을 정해 매수인과 차순위매수신고인에게 통지합니다(민사집행법 제142조①). 매수인은 이 기한까지 대금을 내야 하고(②), 보증으로 이미 낸 금전은 매각대금에 포함됩니다(③).
대금지급기한은 사건마다 법원이 정하는 것이라 일률적인 기간을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이 기한을 넘기면 매수인이 자동으로 소유권을 잃는 것은 아니고, 뒤에서 살펴볼 재매각 절차로 이어진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대금지급기한 통지는 매수인뿐 아니라 차순위매수신고인에게도 함께 이루어집니다. 이는 매수인이 기한을 넘길 가능성에 대비해 법원이 처음부터 다음 단계를 준비해 두는 구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매수인 입장에서는 이 통지를 받는 순간부터 정해진 기한을 지키는 것이 이후 모든 절차의 출발점이 된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대금을 완납하면 매수인은 그 시점부터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인도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도 이 완납 시점부터 발생합니다. 반대로 완납 전까지는 아직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 상태이므로, 점유자를 상대로 어떤 절차도 밟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됐다고 해서 성급하게 점유자에게 퇴거를 요구하거나 열쇠를 바꾸는 등의 행동을 하는 것은 삼가야 합니다. 아직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 단계에서 이런 행동을 하면 오히려 매수인 쪽이 불리한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대금 완납이라는 명확한 기준점을 지킨 뒤에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것이 안전합니다.
차순위매수신고인이 있는 사건이라면 상황이 조금 다릅니다. 매수인이 대금을 모두 지급하면 차순위매수신고인은 매수 책임을 벗고 즉시 보증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제142조⑥). 차순위매수신고인 제도는 매수인이 대금을 내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절차를 신속하게 이어가기 위한 장치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차순위매수신고인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는 이후 절차가 크게 갈립니다. 차순위매수신고인이 있으면 법원은 그 사람에 대해 매각허가 여부를 다시 심리하는 절차로 넘어갈 수 있고, 이 경우 반드시 재매각으로 곧장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반면 차순위매수신고인이 없으면 매수인의 미지급이 확인되는 즉시 재매각 절차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낙찰 당시 차순위매수신고를 한 사람이 있었는지 여부도 이후 절차를 예상하는 데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매각기일 조서나 경매 기록을 확인하면 차순위매수신고인의 존재 여부를 알 수 있으므로, 대금지급이 지연되고 있는 사건이라면 이 부분부터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매수인이 대금을 안 내면 어떻게 될까
매수인이 대금지급기한(또는 뒤에서 다시 정한 기한)까지 의무를 완전히 이행하지 않고, 차순위매수신고인도 없으면 법원은 직권으로 재매각을 명합니다(제138조①). 매수인이 스스로 "포기하겠다"는 서류를 낼 필요도 없이, 기한을 넘기는 것만으로 재매각 절차가 시작될 수 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재매각에도 종전의 최저매각가격과 매각조건이 그대로 적용됩니다(②). 즉 처음부터 새로 절차를 짜는 것이 아니라, 앞서 정해 둔 조건 위에서 다시 매각기일을 잡는 방식입니다. 이 때문에 재매각이라고 해서 절차 전체가 처음부터 반복되는 것은 아니고, 앞 단계의 기록과 조건이 대부분 그대로 이어집니다.
다만 재매각기일 전이라도 상황이 정리될 수 있습니다. 매수인이 재매각기일의 3일 이전까지 대금과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이율의 지연이자, 그리고 절차비용을 지급하면 재매각 절차는 취소됩니다(③). 이 지연이자의 구체적인 이율은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사항이라 이 글에서 수치로 안내하지는 않습니다.
즉 매수인 입장에서는 대금지급기한을 놓쳤다고 해서 곧바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은 아니고, 재매각기일 3일 전까지는 만회할 기회가 남아 있는 셈입니다. 다만 이 기회를 놓치면 이후 절차는 매수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진행됩니다.
재매각을 명하는 결정이 내려지면 법원은 새로운 매각기일을 공고하고 다시 입찰 절차를 진행합니다. 이 과정에서 최저매각가격이 낮아지거나 조건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종전 절차에 관심을 두고 있던 사람이라면 재매각 공고를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점유자, 즉 그 부동산에 실제로 거주하거나 영업하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낙찰자가 바뀌는 상황이 반복되면서 명도 관련 통지나 요구를 받는 시점도 함께 늦춰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언젠가는 대금을 완납한 매수인이 확정되고, 그 시점부터 명도 절차가 다시 시작된다는 점은 변하지 않습니다.
대금지급기한 통지
매각허가결정 확정 후 법원이 기한 정해 통지(제142조①)
미지급 시 직권 재매각
차순위매수신고인 없으면 법원이 직권으로 명함(제138조①)
3일 전까지 완납 시 취소
대금+지연이자+비용 지급하면 재매각 취소(③)
전 매수인의 보증금은 어떻게 되나
재매각이 확정되면 처음 낙찰받았던 전 매수인은 재매각 절차에 매수신청인으로 다시 참여할 수 없고, 이미 낸 보증도 돌려받지 못합니다(제138조④). 대금을 내지 않고 절차를 지연시킨 데 따른 불이익이 전 매수인에게 그대로 돌아가는 셈입니다.
이 규정은 낙찰만 받아 놓고 대금을 내지 않아 다른 입찰 희망자의 기회를 막거나 절차를 지연시키는 것을 막기 위한 취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낙찰가가 높다는 이유만으로 일단 응찰해 놓고 나중에 대금을 낼지 말지 저울질하는 방식은 이 규정 때문에 상당한 위험을 안게 됩니다.
실무에서는 자금 계획을 충분히 세우지 않은 채 응찰했다가 막상 대금지급기한이 다가오면 자금을 마련하지 못해 재매각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대출 실행이 예상보다 늦어지거나, 다른 자산 처분이 계획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낙찰 전에 자금 조달 방법을 구체적으로 점검해 두는 것이 재매각으로 인한 손실을 막는 가장 근본적인 대비책입니다.
낙찰자 입장, 즉 새로 부동산을 취득하려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 규정이 다르게 읽힙니다. 앞선 매수인이 대금을 내지 않아 재매각이 진행되는 사건이라면, 그 부동산에 다시 응찰할 기회가 생기는 것이고, 전 매수인은 그 경쟁에서 배제된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재매각 절차에서 새로 낙찰받은 매수인 역시 앞서 설명한 대금지급기한과 미지급 시 재매각 규정을 똑같이 적용받습니다. 재매각이라고 해서 절차가 더 느슨해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함께 알아 두어야 합니다.
전 매수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다는 규정은 채무자나 소유자가 항고했다가 기각된 경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것과 취지가 비슷합니다. 절차를 지연시키는 쪽에게 그에 상응하는 부담을 지우는 구조라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습니다.
전 매수인이 여러 사정으로 대금을 내지 못한 것이라 하더라도, 이미 공탁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다는 결과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낙찰을 받기 전에 대금 마련 계획을 미리 세워 두는 것이 재매각으로 인한 손실을 막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전 매수인(대금 미지급)
재매각 참여 불가, 공탁한 보증금도 반환받지 못함(제138조④)
재매각의 새 매수인
종전 최저매각가격·매각조건 그대로 적용(②), 완납 시 인도명령 신청 가능
재매각이 진행되면 명도는 얼마나 더 늦어질까
재매각이 진행되면 매각기일을 새로 잡고, 새로운 매수인을 정하고, 그 매수인에 대해 다시 매각허가결정과 대금지급기한 통지가 이어집니다. 처음 낙찰 이후 명도까지 예상했던 일정이 이 재매각 절차만큼 통째로 뒤로 밀린다고 보아야 합니다.
다만 재매각은 종전 최저매각가격과 매각조건을 그대로 쓰기 때문에, 감정평가나 매각조건 설정처럼 시간이 많이 걸리는 앞 단계 전체를 다시 반복하지는 않습니다. 재매각기일을 새로 잡는 절차와 새 매수인의 대금지급 절차만큼의 시간이 추가된다고 이해하는 편이 현실적입니다.
인도명령은 대금을 완납한 매수인이 완납 후 6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고, 법원은 채무자·소유자·점유자를 상대로 인도를 명할 수 있습니다(제136조①). 다만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원을 가진 점유자는 인도명령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재매각으로 새 매수인이 정해진 뒤에도 이 부분은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인도명령이 내려져도 점유자가 자진해서 나가지 않으면 집행관을 통한 강제집행이 필요합니다. 짐을 실제로 들어내는 절차는 이삿짐센터가 임의로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법원 소속 집행관에 의하여 이루어집니다. 재매각으로 시작이 늦어졌더라도, 완납 이후의 흐름 자체는 처음 낙찰 때와 동일합니다.
재매각이 두 번, 세 번 반복되는 사건도 실무에서는 드물지 않게 발생합니다. 매수인이 바뀔 때마다 대금지급기한이 새로 정해지고, 그 기한을 또 넘기면 재매각이 다시 명해지는 구조가 반복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건일수록 점유자 입장에서도, 새로 낙찰을 준비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지금 몇 번째 매각 절차가 진행 중인지 정확히 파악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재매각이 반복되는 사건을 지켜보고 있다가 실제로 낙찰받게 됐다면, 앞서 진행된 이의신청·항고나 이전 매수인의 미지급 이력까지 함께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같은 부동산에서 여러 차례 절차가 지연된 이력이 있다면 점유자 쪽의 대응 방식도 미리 짐작해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재매각 지연이자는 누가, 왜 부담하나
재매각기일 3일 전까지 대금을 내면 재매각이 취소된다고 앞서 설명했는데, 이때 매수인은 원래 대금뿐 아니라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이율의 지연이자까지 함께 내야 합니다(제138조③). 정해진 기한을 넘긴 데 대한 일종의 대가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지연이자의 구체적인 이율은 법률 본문이 아니라 대법원규칙으로 정해지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글에서는 구체적인 수치를 안내하지 않으며, 실제 사건에서 적용되는 이율은 법원에 문의하거나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지연이자와 절차비용까지 모두 지급해야 재매각이 취소된다는 점도 놓치기 쉬운 부분입니다. 원래 대금만 마련해서는 부족하고, 지연된 기간에 상응하는 이자와 그동안 발생한 절차비용까지 준비해야 비로소 재매각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모두 합산한 정확한 금액은 사건마다 다르므로 임의로 계산하지 말고 반드시 법원이나 담당자를 통해 정확하게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매수인 입장에서 자금 마련이 늦어질 것 같다면, 재매각기일이 잡히기 전 최대한 이른 시점에 법원이나 대리인을 통해 정확한 지급 금액을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기한을 며칠 앞두고서야 정확한 금액을 알아보려 하면 시간에 쫓겨 대응이 늦어질 수 있고, 막판에 금액을 잘못 계산해 재매각을 막지 못하는 사태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한편 새로 부동산을 취득하려는 입찰 희망자 입장에서도 지연이자 규정은 참고할 만합니다. 재매각으로 나온 물건이라고 해서 반드시 흠이 있는 물건은 아니며, 단순히 앞선 매수인의 자금 사정 때문에 다시 매각기일이 잡힌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재매각이 여러 차례 반복된 물건이라면 그 배경을 한 번쯤 확인해 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재매각이 걸린 사건, 명도 비용은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재매각 절차 자체에서 발생하는 지연이자나 절차비용은 원칙적으로 대금을 내지 않은 전 매수인이 부담하는 성격의 것이지, 새로 부동산을 취득하려는 사람이 추가로 부담하는 비용은 아닙니다. 새 매수인 입장에서는 종전과 동일한 매각조건으로 다시 응찰하는 것이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다만 대금을 완납한 뒤 인도명령이나 명도소송으로 이어갈 때 드는 비용은 별도로 준비해야 합니다. 명도소송 선임료는 사안에 따라 200만원부터 책정되며, 선임 시 점유이전금지가처분과 내용증명 비용은 별도로 청구되지 않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인도명령만으로 해결되는 사안이라면 명도소송보다 비용과 기간 모두 줄어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원에 내는 인지대·송달료, 열쇠수리공 비용, 우편료 등 실비는 사건 규모와 절차 진행 방식에 따라 달라지므로 구체적인 금액을 이 글에서 미리 확정해서 안내하기는 어렵습니다. 강제집행까지 진행할 경우 신청부터 실제 집행까지 통상 3개월 정도가 걸리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이 역시 점유자의 대응이나 법원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매각으로 일정이 한 차례 늦어진 사건일수록, 대금완납 이후에는 더 지체 없이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것이 전체 시간을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완납 전부터 필요한 서류를 미리 정리해 두면 완납 직후 곧바로 인도명령 신청 절차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점유자가 대항력을 주장하며 인도명령에 불복하거나, 인도명령 대상에서 애초에 제외되는 경우라면 별도의 명도소송으로 다시 진행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비용과 기간이 함께 늘어나는 만큼, 재매각으로 이미 한 차례 지연을 겪은 사건이라면 더더욱 초기에 점유자의 권리관계를 정확히 파악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준비 과정에서 서류가 누락되면 인도명령 신청 자체가 늦어질 수 있습니다. 매각대금완납증명원, 등기사항증명서, 점유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이나 현황조사보고서 등을 완납 전 미리 갖춰 두면 완납 직후 바로 신청 절차로 넘어갈 수 있어 전체 일정을 줄이는 데 실질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인도명령 대상에서 제외되는 점유자도 있을까
인도명령의 상대방이 될 수 있는 사람은 채무자, 소유자, 그리고 부동산 점유자입니다. 다만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원을 가진 점유자는 인도명령의 상대방이 되지 않는다는 점이 실무에서 자주 쟁점이 됩니다.
대항력이 있는지 여부는 점유의 시작 시점, 등기 여부, 사업자등록이나 전입신고 여부 등 여러 사정을 함께 살펴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재매각으로 매수인이 바뀌었다고 해서 점유자의 대항력 유무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전 매수인 단계에서 확인했던 점유 관계를 새 매수인도 다시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히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다"거나 "오래 영업해 왔다"는 사정만으로 대항력이 곧바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법이 정한 요건, 예를 들어 상가는 건물 인도와 사업자등록, 주택은 인도와 주민등록이라는 요건을 실제로 언제 갖추었는지가 대항력 판단의 출발점이 됩니다. 이 시점이 경매개시결정 등기보다 앞서는지 뒤서는지에 따라서도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점유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원이 있는지 여부가 명백하지 않으면 법원은 점유자를 심문한 뒤에 인도명령 여부를 결정합니다. 이 심문 절차 때문에 인도명령도 예상보다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심문 절차에서 점유자가 소명자료를 충분히 제출하지 못하면 대항력이 인정되지 않아 인도명령이 그대로 내려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점유자가 구체적인 소명자료를 제시하면 법원이 더 신중하게 판단하게 되고, 그만큼 절차도 길어질 수 있습니다. 매수인 입장에서는 점유자의 대응에 따라 절차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미리 염두에 두는 것이 좋습니다.
대항력 있는 점유자가 있어 인도명령으로 해결되지 않는 사안이라면 별도의 명도소송으로 다시 진행해야 합니다. 엄정숙 변호사는 부동산 관련 소송을 7,000건 이상, 명도소송을 800건 이상 진행하며 이런 점유 관계 판단을 다뤄 온 경험을 바탕으로 사건 초기 단계에서부터 실질적인 방향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재매각으로 매수인이 바뀌는 과정에서 점유자가 여러 번 안내문이나 통지를 받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매수인이 계속 바뀌면 점유자로서는 누구를 상대로 대응해야 하는지 혼란스러울 수 있는데, 결국 대금을 완납해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이 명도 절차의 실질적인 당사자가 됩니다.
그래서 재매각으로 새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됐다면, 완납 직후 점유자에게 소유권 변동 사실과 앞으로의 절차를 정리해서 안내하는 것이 향후 대응을 명확히 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안내 방식이나 시점도 사안에 따라 달리 판단해야 하므로, 완납 전후로 미리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방향을 잡아 두는 것을 권합니다.
결국 재매각이라는 절차가 한 차례 더해졌다고 해서 명도 자체의 성격이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대금을 완납한 소유자가 인도명령이나 명도소송을 통해 점유를 회수한다는 큰 틀은 동일하며, 다만 그 시작 시점과 그동안의 비용·시간 손실이 재매각 절차만큼 늘어난다는 점이 다를 뿐입니다.
매각허가결정 확정
이의·항고 정리 후 확정
대금지급기한 통지
법원이 기한 정해 매수인·차순위매수신고인에 통지
미지급 시 직권 재매각
차순위매수신고인 없으면 재매각 명령, 전 매수인 참여 불가·보증 미반환
재매각 취소 또는 진행
3일 전까지 완납 시 취소, 아니면 새 매수인으로 재매각 진행
대금완납·인도명령
완납 후 6월 내 신청, 불응 시 강제집행
| 단계 | 주체 | 핵심 내용 |
|---|---|---|
| 대금지급기한 | 매수인 | 법원 통지, 기한 내 완납 |
| 재매각 | 법원 직권 | 차순위매수신고인 없을 때, 종전 조건 적용 |
| 재매각 취소 | 전 매수인 | 3일 전까지 대금+지연이자+비용 완납 |
| 인도명령 | 완납 매수인이 6월 내 신청 | |
자주 묻는 질문
대금지급기한을 넘기면 낙찰 자체가 바로 취소되나요?
기한을 넘겼다고 해서 그 즉시 낙찰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차순위매수신고인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 매각허가 여부를 다시 검토하는 절차로 이어질 수 있고, 차순위매수신고인이 없으면 법원이 직권으로 재매각을 명합니다. 다만 재매각기일의 3일 전까지 대금과 지연이자, 절차비용을 모두 지급하면 재매각이 취소되어 원래 매수인 지위가 그대로 유지될 수 있습니다. 기한을 넘긴 상황이라도 이 3일 전 기준까지는 아직 만회할 여지가 남아 있다는 점을 기억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지연이자와 절차비용까지 함께 준비해야 하므로 원래 대금만 마련해서는 부족할 수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재매각에서 새로 낙찰받으면 전 매수인과 다시 마주치게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전 매수인은 재매각 절차에 매수신청인으로 다시 참여할 수 없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따라서 새로 낙찰받는 사람은 전 매수인과 매수 경쟁을 벌일 일이 없고, 종전 매각조건 위에서 새롭게 절차를 진행하면 됩니다. 다만 전 매수인이 채무자나 소유자, 또는 그 부동산의 점유자였던 경우라면 명도 단계에서 여전히 상대방이 될 수 있으므로 점유 관계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런 사정이 있는 사건이라면 경매 기록을 통해 전 매수인이 누구였는지, 점유자와 어떤 관계였는지를 함께 확인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재매각으로 새로 낙찰받았는데 인도명령을 언제부터 신청할 수 있나요?
인도명령은 대금을 완납한 시점부터 신청할 수 있고, 완납 후 6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재매각 절차를 거쳤더라도 이 요건은 처음 낙찰 때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다만 점유자가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원을 가지고 있다면 인도명령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완납 전에 미리 점유 현황과 관련 서류를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대항력 유무가 애매한 사안이라면 완납 직후 곧바로 상담을 받아 신청 여부와 방법을 확인하는 것을 권합니다. 재매각을 거친 사건은 절차가 한 차례 지연된 만큼, 남은 단계는 최대한 지체 없이 진행하는 것이 전체 시간을 아끼는 방법입니다.
- 낙찰받은 매수인이 대금지급기한까지 대금을 내지 않았다
- 법원이 재매각을 명했다는 통지를 받았다
- 재매각으로 새로 낙찰받았는데 명도 일정이 궁금하다
- 전 매수인의 보증금이 어떻게 처리되는지 궁금하다
- 대금을 완납한 뒤 인도명령을 언제 신청할 수 있는지 알고 싶다
대금지급·재매각이 걸린 사건도 완납 이후 명도 절차를 미리 준비할 수 있습니다. 전화로 지금 단계를 확인해 보세요.
02-591-5657상담시간 오전 10시~오후 6시 · 점심 12시~1시, 공휴일 휴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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