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허가 이의신청·즉시항고, 명도는 어떻게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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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각허가 이의신청·즉시항고가 걸렸을 때
명도는 어떻게 진행될까
항고보증금부터 인도명령까지, 낙찰 이후 남은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경매로 상가나 주택을 낙찰받았다고 해서 곧바로 매각허가 이의신청·항고 걱정 없이 점유자를 내보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어야 대금을 낼 수 있고, 대금을 완납해야 인도명령이나 명도소송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계에서 채무자·소유자·세입자 등 이해관계인이 매각허가결정에 이의를 제기하면 절차 전체가 잠시 멈춰 서게 됩니다.
실무에서는 낙찰자가 "대금도 냈고 명도만 남았다"고 생각했다가, 뒤늦게 상대방이 매각허가 이의신청이나 즉시항고를 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의신청과 항고는 법원이 진행한 경매 절차 자체에 흠이 있었는지를 다투는 절차이지, 점유자가 계속 살 권리가 있는지를 다투는 절차가 아닙니다. 이 차이를 먼저 이해해야 다음 대응이 명확해집니다.
일반적인 명도소송의 절차 지도는 내용증명 발송,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명도소송, 그리고 강제집행 순으로 이어집니다. 경매를 통한 부동산 취득의 경우에는 이 앞단이 매각허가 이의신청·항고, 대금납부, 인도명령으로 대체된다고 보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인도명령으로 해결되지 않는 사안, 예를 들어 대항력 있는 점유자가 있는 경우라면 결국 별도의 명도소송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민사집행법은 매각허가에 대한 이의신청 사유(제121조)와 그 결정에 대한 항고 요건(제130조)을 각각 정해 두고 있습니다.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매각허가결정이 그대로 확정되고, 확정된 뒤에야 매수인은 대금을 낼 수 있으며, 대금을 낸 뒤에야 인도명령(제136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이의신청·항고 단계를 얼마나 빨리 정리하느냐가 명도 전체 일정을 좌우하게 됩니다.
법도 명도소송센터는 일반 명도소송뿐 아니라 경매로 취득한 부동산의 인도명령·명도소송을 함께 다뤄 온 실무를 바탕으로, 이의신청·항고가 걸린 사건에서도 낙찰자가 다음 단계를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은 02-591-5657로 가능하며, 상담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고 점심시간(12시~1시)과 공휴일은 쉽니다.
낙찰자들이 자주 궁금해하는 것은 "이 기간 동안 비용이 얼마나 드는가"입니다. 매각허가 이의신청·항고 자체는 낙찰자가 아니라 이의·항고를 제기하는 쪽이 부담하는 절차이지만, 낙찰자 쪽에서 명도소송이나 인도명령을 준비하려면 별도의 절차 비용이 든다는 점은 미리 알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항고 단계에서부터 이 부분을 챙겨 두면 확정 이후 절차가 훨씬 매끄럽게 이어집니다.
명도소송으로 진행할 경우 선임료는 사안에 따라 200만원부터 책정되고, 선임 시 점유이전금지가처분과 내용증명 비용은 별도로 청구되지 않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법원에 내는 인지대·송달료 등 실비는 사건마다 다르므로 구체적인 금액은 상담 시 안내받는 것이 정확하며, 이 글에서 임의로 단정하지는 않습니다.
매각허가에 대한 이의신청은 어떤 사유라야 인정될까
매각허가에 대한 이의신청은 아무 이유로나 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민사집행법 제121조는 이의신청 사유를 1호부터 7호까지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있고,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사정은 이의 사유가 되지 못합니다. 법원은 이 사유들이 실제로 소명됐는지를 살펴본 뒤 이의신청을 받아들일지 정합니다.
구체적으로는 강제집행을 허가할 수 없거나 계속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1호),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부동산을 매수할 능력이나 자격이 없을 때(2호), 매수 자격이 없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최고가매수신고인으로 내세워 신고했을 때(3호), 최고가매수신고인이나 그 대리인, 매수신고를 하게 한 사람이 법이 정한 매수신청 제한 사유에 해당할 때(4호)가 앞부분의 대표적 사유입니다.
1~4호 · 집행·자격 사유
강제집행 불가, 매수 능력·자격 결여, 명의 대여, 매수제한 사유 해당
5호 · 절차서류 중대 흠
최저매각가격·일괄매각 결정, 매각물건명세서 작성에 중대한 흠
6~7호 · 훼손·절차잘못
책임 없는 사유로 현저한 훼손·권리변동, 그 밖의 절차상 중대한 잘못
나머지 세 가지 사유는 절차 자체의 흠에 관한 것입니다. 최저매각가격 결정이나 일괄매각 결정, 매각물건명세서 작성에 중대한 흠이 있을 때(5호), 천재지변이나 낙찰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부동산이 현저히 훼손되거나 중대한 권리관계 변동이 절차 진행 중 밝혀졌을 때(6호), 그 밖에 경매절차 진행에 중대한 잘못이 있을 때(7호)가 그것입니다.
실무적으로 점유자 쪽에서 가장 자주 내세우는 사유는 매각물건명세서의 기재 오류나 절차 진행상의 하자(5호·7호)입니다. 다만 이 사유가 실제로 인정되는지는 개별 기록을 살펴봐야 판단할 수 있어 사안마다 다르며, 결과를 미리 단정하기보다 기록을 놓고 상담을 통해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법원은 이의신청 사유를 심리할 때 제출된 서류와 매각기일에서의 진술, 그 밖의 소명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이의신청인이 단순히 "억울하다"는 취지로만 주장하고 구체적인 소명자료를 내지 못하면 그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법원이 요구하는 소명의 정도는 사유별로 다르므로 어떤 자료가 필요한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낙찰자 입장에서는 이의신청이 제기된 즉시 그 내용을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어떤 사유를 근거로 하는지에 따라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질 가능성과 절차가 지연되는 기간을 어느 정도 가늠해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시점에 미리 대응 방향을 정리해 두면 이후 항고로 이어지더라도 당황하지 않고 다음 단계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특히 여러 이해관계인이 동시에 이의를 제기한 사건이라면 각자 내세우는 사유가 서로 다를 수 있으므로, 사유별로 나누어 진행 상황을 따로 정리해 두는 편이 이후 대응 방향을 잡는 데 더 도움이 됩니다.
같은 사유를 근거로 한 이의신청이라도 사건마다 법원의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매각물건명세서의 오류라 하더라도 그 오류가 매수인의 의사결정에 실제로 영향을 미쳤는지, 단순한 오탈자 수준인지에 따라 "중대한 흠"으로 인정되는지가 갈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의신청 사유의 명칭만 볼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주장 내용과 소명자료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이의신청과 즉시항고는 무엇이 다를까
이의신청은 매각허가결정이 나오기 전, 매각기일에서 곧바로 법원에 제기하는 절차이고, 즉시항고는 매각허가 여부를 정한 결정 자체에 대해 다시 다투는 절차입니다. 두 절차는 제기 시점도 다르고 심급도 다릅니다.
민사집행법 제130조①은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항고를 "이의신청사유가 있거나 결정절차에 중대한 잘못이 있다는 것"을 이유로 드는 때에만 허용합니다. 즉 항고심에서 새로운 사정을 자유롭게 주장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의신청 단계에서 주장할 수 있었던 사유의 틀 안에서만 다툴 수 있다는 뜻입니다.
낙찰자 입장에서는 이의신청이 기각됐다고 곧바로 안심할 것이 아니라 항고 제기 여부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항고는 매각허가결정 정본이 송달된 뒤 정해진 기간 안에 제기해야 하고, 그 기간을 넘기면 더는 다툴 수 없게 됩니다.
항고가 제기되면 매각허가결정의 확정이 그만큼 미뤄지고, 확정이 미뤄지면 대금 납부와 인도명령 신청도 늦어집니다. 그래서 항고가 실제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있는 사안인지, 아니면 시간을 끌기 위한 항고인지를 먼저 가늠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항고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낙찰받은 부동산에 대한 개조나 임대 등 처분 행위를 섣불리 진행하기 어렵습니다. 매각허가결정이 최종적으로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항고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소유권 취득 자체가 유동적이라고 봐야 합니다. 이 시기에 성급하게 인테리어 공사나 임대차 계약을 진행했다가 항고 결과에 따라 곤란해지는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항고가 제기된 사실을 알게 되면 우선 항고 이유가 무엇인지, 그 이유가 이의신청 단계에서 이미 다투어진 사유와 같은지를 확인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같은 사유를 되풀이하는 항고라면 인용 가능성을 가늠하는 데 참고가 되고, 새로운 절차상 하자를 주장하는 항고라면 기록을 더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항고보증금, 왜 매각대금의 10분의 1을 내야 할까
매각허가결정에 항고하려는 사람은 부담 없이 항고장만 내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민사집행법 제130조③은 항고인이 보증으로 매각대금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전이나 법원이 인정하는 유가증권을 공탁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매각대금이 1억원인 사건이라면 그 10분의 1인 1천만원 상당을 보증으로 공탁해야 항고장이 적법하게 접수됩니다. 이 보증 제도는 근거 없이 시간을 끌기 위한 항고를 억제하려는 취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보증 증명서류를 붙이지 않으면 원심법원은 항고장을 받은 날부터 1주 이내에 결정으로 항고를 각하합니다(제130조④). 형식적 요건조차 갖추지 못한 항고는 이 단계에서 걸러지는 셈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보증금이 항고인에게 그대로 돌아오지 않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채무자나 소유자가 항고했다가 기각되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제130조⑥), 그 외의 이해관계인이 항고했다가 기각되면 항고일부터 기각 확정일까지 매각대금에 대해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이율 상당액을 돌려받지 못합니다(⑦, 다만 그 이율은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사항이라 이 글에서 구체적 수치를 안내하지는 않습니다). 시간 끌기용 항고가 오히려 항고인에게 손해로 돌아올 수 있다는 점을 낙찰자도 알아 두면 대응에 참고가 됩니다.
보증으로 제공한 금전이나 유가증권은 항고가 인용되면 항고인에게 반환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항고가 기각되는 경우인데, 이때 채무자·소유자는 보증금 자체를 돌려받지 못하므로 항고를 제기하기 전에 인용 가능성을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히 시간을 벌기 위한 목적으로 항고를 제기했다가는 보증금만 잃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낙찰자 입장에서는 상대방이 보증금을 실제로 공탁했는지, 공탁 기한을 지켰는지를 확인해 두는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보증 증명서류가 기한 내에 제출되지 않으면 항고 자체가 각하될 수 있어, 절차가 예상보다 빨리 정리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형식적 요건의 흠결은 실무에서 생각보다 자주 발견됩니다.
보증은 현금 공탁뿐 아니라 법원이 인정하는 유가증권으로도 낼 수 있습니다. 다만 어떤 유가증권이 인정되는지, 공탁 절차를 어떻게 밟아야 하는지는 개별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의 실무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항고를 준비하는 쪽이라면 이 부분도 미리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낙찰자 쪽에서도 상대방의 공탁 여부와 시기를 계속 확인해 두면 항고 절차가 어느 시점에 정리될지 가늠하는 데에도 실질적인 참고가 되어 줍니다.
채무자·소유자의 항고
기각되면 공탁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다(제130조⑥). 항고 여부를 신중히 판단해야 하는 이유다.
그 밖의 이해관계인 항고
기각되면 항고일부터 기각확정일까지 매각대금에 대해 대법원규칙이 정한 이율 상당액을 돌려받지 못한다(⑦). 구체 이율은 규칙 사항이다.
항고가 진행 중이어도 명도 준비를 멈추면 안 되는 이유
항고가 걸려 있다는 이유로 낙찰자가 아무 준비도 하지 않고 기다리기만 하면 시간만 흘러갑니다. 항고 절차와 별개로 낙찰자가 미리 해 둘 수 있는 준비가 있습니다.
우선 점유 현황을 다시 확인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매각허가결정 이후에도 점유자가 바뀌거나 새로운 사람이 들어와 점유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사정은 나중에 인도명령이나 명도소송의 상대방을 정하는 데 직접 영향을 줍니다.
또한 항고가 기각될 경우를 대비해 인도명령 신청에 필요한 서류(매각대금완납증명, 점유관계 자료 등)를 미리 정리해 두면 대금을 낸 직후 곧바로 신청할 수 있어 시간을 아낄 수 있습니다. 대항할 수 있는 권원이 있는 점유자인지 여부도 미리 확인해 두어야 인도명령 대상에서 제외되는 상황에 당황하지 않게 됩니다.
사안에 따라서는 항고 결과가 나오기 전에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함께 검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이는 개별 사건의 진행 상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므로 상담을 통해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점유자와의 연락 창구를 미리 만들어 두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항고가 정리된 뒤 곧바로 대화가 가능한 상태를 만들어 두면, 인도명령이나 강제집행까지 가지 않고 자진 퇴거로 마무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점유자를 위협하거나 부당하게 압박하는 방식은 오히려 법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어 삼가야 합니다.
준비 과정에서 서류가 누락되면 항고가 정리된 이후에도 인도명령 신청 자체가 늦어질 수 있습니다. 매각대금완납증명원, 등기사항증명서, 점유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이나 현황조사보고서 등을 항고 진행 중에 미리 갖춰 두면 대금을 낸 직후 바로 신청 절차로 넘어갈 수 있어 전체 일정을 줄이는 데 실질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항고가 진행되는 동안 명도 비용은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매각허가 이의신청이나 항고 자체에 드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이를 제기하는 쪽이 부담합니다. 항고보증금인 매각대금의 10분의 1도 항고인이 공탁하는 것이지 낙찰자가 부담하는 금액이 아닙니다. 낙찰자로서는 이 단계에서 별도로 지출할 비용은 없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낙찰자가 항고 이후 명도소송이나 인도명령으로 이어갈 때 드는 비용은 별도로 준비해야 합니다. 명도소송 선임료는 사안에 따라 200만원부터 책정되며, 선임 시 점유이전금지가처분과 내용증명 비용이 별도로 청구되지 않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인도명령만으로 해결되는 사안이라면 명도소송보다 비용과 기간 모두 줄어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점유자가 대항력을 주장하며 인도명령에 불복하거나, 인도명령 대상에서 애초에 제외되는 경우라면 별도의 명도소송으로 다시 진행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비용과 기간이 함께 늘어나는 만큼, 초기에 점유자의 권리관계를 정확히 파악해 두는 것이 전체 비용을 관리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법원에 내는 인지대·송달료, 열쇠수리공 비용, 우편료 등 실비는 사건 규모와 절차 진행 방식에 따라 달라지므로 구체적인 금액을 이 글에서 미리 확정해서 안내하기는 어렵습니다. 강제집행까지 진행할 경우 신청부터 실제 집행까지 통상 3개월 정도가 걸리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이 역시 점유자의 대응이나 법원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짐을 실제로 들어내는 강제집행은 이삿짐센터가 임의로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법원 소속 집행관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절차입니다. 항고 단계에서부터 이 전체 흐름을 미리 파악해 두면, 항고가 정리된 뒤 불필요하게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다음 단계로 곧바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항고가 기각되면 명도까지 얼마나 걸릴까
항고가 기각되어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면 법원은 대금지급기한을 정해 매수인에게 통지합니다(제142조①). 매수인은 그 기한까지 대금을 내야 하고(②), 대금을 완납한 시점부터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대금을 낸 뒤에는 인도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136조①). 인도명령은 매수인이 대금 납부 후 6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고, 법원은 채무자·소유자·점유자를 상대로 인도를 명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원을 가진 점유자는 인도명령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인도명령이 내려져도 점유자가 자진해서 나가지 않으면 집행관을 통한 강제집행 절차가 필요합니다. 항고 단계부터 실제 점유 회수까지 걸리는 기간은 이의신청·항고 심리 기간, 대금납부 기한, 인도명령 심문 여부(권원 없음이 명백하지 않으면 점유자 심문이 필요합니다) 등에 따라 사안마다 크게 달라집니다.
그래서 "얼마나 걸리는지"를 일률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항고가 이미 걸려 있는 사건이라면 지금 어느 단계인지, 앞으로 어떤 절차가 남아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고 그에 맞춰 다음 단계를 준비하는 것이 실질적인 시간 단축으로 이어집니다.
인도명령이 확정된 뒤에도 점유자가 문을 잠그거나 연락을 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강제집행은 법원 소속 집행관이 진행하며, 필요한 경우 열쇠수리공을 대동해 문을 개방하는 절차를 밟게 됩니다. 점유자가 자리를 비웠다는 이유로 낙찰자가 임의로 문을 열거나 짐을 옮기는 것은 절차상 허용되지 않습니다.
인도명령을 받고도 곧바로 집행에 들어가지 않고 점유자에게 자진 퇴거를 요청하는 기간을 두는 경우도 실무에서 흔히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기간을 얼마나 둘지, 언제 집행을 신청할지는 낙찰자의 판단에 달려 있으며, 무작정 기다리기만 하면 오히려 전체 일정이 늘어질 수 있습니다.
항고 단계부터 이 마지막 단계까지 전체 그림을 미리 그려 두면, 지금 어느 지점에 있는지, 앞으로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하는지를 훨씬 수월하게 가늠할 수 있습니다. 단계마다 필요한 서류와 절차가 다르므로, 진행 상황에 맞춰 다음 절차를 하나씩 준비해 나가는 편이 전체 시간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매각허가결정
매각기일 후 법원이 허가 여부 결정
이의신청·즉시항고
제121조 사유 해당 여부 심리, 보증금 10분의 1 공탁
매각허가결정 확정
이의·항고 기각으로 확정
대금지급기한 통지·납부
법원이 기한 정해 통지, 매수인 납부
인도명령 신청·집행
대금 납부 후 6월 내 신청, 불응 시 강제집행
점유자 유형에 따라 인도명령 대응이 달라진다
인도명령의 상대방이 될 수 있는 사람은 채무자, 소유자, 그리고 부동산 점유자입니다. 다만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원을 가진 점유자는 인도명령의 상대방이 되지 않는다는 점이 실무에서 자주 쟁점이 됩니다.
예를 들어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라면 인도명령이 아니라 별도의 명도소송 절차로 다투어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반대로 대항력이 없는 점유자나 채무자·소유자 본인이라면 인도명령을 통해 비교적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점유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원이 있는지 여부가 명백하지 않으면 법원은 점유자를 심문한 뒤에 인도명령 여부를 결정합니다. 이 심문 절차 때문에 인도명령도 예상보다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결국 낙찰받은 부동산의 점유자가 누구인지, 어떤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인지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항고 이후 절차를 준비하는 첫걸음입니다. 엄정숙 변호사는 부동산 관련 소송을 7,000건 이상 진행하며 이런 점유 관계 판단을 다뤄 온 경험을 바탕으로, 사건 초기 단계에서부터 실질적인 방향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대항력이 있는지 여부는 점유의 시작 시점, 등기 여부, 사업자등록이나 전입신고 여부 등 여러 사정을 함께 살펴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오래 살았다"거나 "계약서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대항력이 곧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서류를 근거로 하나씩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낙찰 이후 점유자를 상대로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할지는 사건마다 다르게 판단해야 합니다. 인도명령으로 충분한 사안인지, 별도의 명도소송이 필요한 사안인지를 초기에 정확히 가려내는 것이 전체 시간을 줄이는 핵심입니다. 판단이 애매한 사안일수록 초기에 한 번 점검받아 두는 편이 이후 시행착오를 줄여줍니다. 매각허가 이의신청·항고 단계에서부터 점유자 현황을 함께 정리해 두면, 확정 이후 인도명령이든 명도소송이든 곧바로 다음 절차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 절차 | 주체 | 핵심 내용 |
|---|---|---|
| 이의신청 | 이해관계인 | 제121조 1~7호 사유에 한정 |
| 즉시항고 | 이해관계인 | 이의사유·절차 중대잘못만, 보증 10분의 1 공탁 |
| 대금납부 | 매수인 | 확정 후 법원이 정한 기한까지 |
| 인도명령 | 대금납부 후 6월 이내 신청 | |
자주 묻는 질문
매각허가결정에 이의신청이 들어왔다는 통지를 받았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먼저 이의신청 사유가 민사집행법 제121조가 정한 7가지 사유 중 어디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주장이라면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크지만, 최저매각가격이나 매각물건명세서의 흠처럼 절차상 하자를 다투는 경우라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의신청 단계에서부터 대응 방향을 잡아 두면 이후 항고로 이어지더라도 시간을 아낄 수 있습니다. 개별 사건의 기록 내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므로 서류를 놓고 상담받는 것이 정확합니다. 또한 이의신청 심리 과정에서 법원이 추가 소명자료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관련 서류를 미리 정리해 두면 절차가 지연되는 것을 줄일 수 있습니다.
항고보증금은 누가, 얼마를 내야 하나요?
매각허가결정에 항고하려는 사람이 매각대금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전이나 법원이 인정하는 유가증권을 공탁해야 합니다. 이 보증은 낙찰자가 아니라 항고를 제기하는 쪽, 즉 매각허가결정에 불복하는 채무자·소유자·점유자 등이 부담하는 것입니다. 보증 증명서류를 첨부하지 않으면 항고장 자체가 1주 이내에 각하될 수 있어 형식 요건부터 갖추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항고가 기각되면 채무자·소유자는 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다는 점도 함께 알아 두어야 합니다. 보증으로 제공한 금전이나 유가증권은 항고가 인용되면 돌려받을 수 있지만, 기각되면 원칙적으로 돌려받지 못하므로 항고 전에 인용 가능성을 신중히 따져보아야 합니다.
항고가 진행 중인데 명도소송을 미리 준비해도 되나요?
항고 절차와 명도(인도명령·명도소송) 준비는 별개로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점유 현황을 다시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를 정리해 두는 것은 항고 결과와 무관하게 미리 해 둘 수 있는 준비입니다. 다만 항고가 인용되면 매각허가결정 자체가 흔들릴 수 있으므로, 항고심 진행 상황을 계속 확인하면서 준비 속도를 조절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안마다 진행 단계와 쟁점이 달라 일률적으로 답하기 어려우므로 현재 사건 기록을 놓고 상담을 받아보는 것을 권합니다. 특히 점유자가 여러 명이거나 전대차 관계가 얽혀 있는 경우에는 준비할 서류와 확인할 사항이 더 많아지므로 더욱 꼼꼼한 사전 검토가 필요합니다.
- 낙찰받은 부동산의 매각허가결정에 점유자가 이의를 제기했다
- 이의신청이 기각됐는데도 다시 즉시항고가 들어왔다
- 항고가 진행되는 동안 명도소송·인도명령을 준비해도 되는지 궁금하다
- 항고보증금이 왜 필요한지, 돌려받을 수 있는지 모르겠다
- 항고가 기각되면 점유자를 언제 내보낼 수 있는지 알고 싶다
매각허가 이의신청·항고가 걸린 사건도 지금 단계에 맞춰 다음 절차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전화로 진행 상황을 확인해 보세요.
02-591-5657상담시간 오전 10시~오후 6시 · 점심 12시~1시, 공휴일 휴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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