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이전금지가처분 이의신청, 집행이 정지되지 않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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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이전금지가처분 이의신청, 집행이 정지되지 않는 이유
가처분에 이의신청을 걸어도 집행은 멈추지 않는 원칙과 예외를 정리했습니다.
건물을 비워 달라는 소송을 앞두고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해 두었는데, 상대방이 곧바로 이의신청을 냈다는 연락을 받으면 건물주 입장에서는 가처분 집행이 그대로 멈추는 것은 아닌지부터 걱정하게 된다. 결론부터 말하면 이의신청 그 자체는 집행을 정지시키지 않는다. 이 글은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의 성격, 이의신청 절차, 그리고 집행정지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요건까지 순서대로 정리한다.
다음과 같은 상황이라면 이 글이 특히 도움이 된다. 가처분을 신청해 두었는데 상대방에게서 이의신청서가 왔다는 연락을 받은 경우,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집행관의 집행 자체가 멈추는지 궁금한 경우, 상대방이 이의신청과 함께 집행정지까지 신청했다는 이야기를 들은 경우, 반대로 임차인 입장에서 가처분에 대응할 방법을 찾고 있는 경우, 그리고 앞으로 진행될 명도소송 전체 흐름 속에서 이 가처분과 이의신청이 어떤 위치에 있는지 파악하고 싶은 경우다.
- 가처분 이의신청서를 받았는데 집행이 멈추는지 궁금하다
- 상대방이 집행정지도 함께 신청했다는 연락을 받았다
- 이의신청 절차와 요건이 정확히 무엇인지 알고 싶다
- 임차인 입장에서 가처분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궁금하다
- 명도소송 전체 절차 속에서 가처분의 위치를 이해하고 싶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란 무엇인가
명도소송은 판결이 확정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절차다. 그런데 소송이 진행되는 사이 상대방이 점유를 다른 사람에게 넘겨버리면, 어렵게 받은 판결의 효력이 새로운 점유자에게는 미치지 않아 처음부터 다시 소송을 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 이런 위험을 막기 위해 소송을 제기하기 전이나 제기와 동시에 신청해 두는 것이 바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다.
민사집행법 제300조는 가처분의 목적물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그 목적물의 현상이 바뀌면 당사자가 권리를 실행하지 못하거나 이를 실행하는 것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을 때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가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이러한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의 대표적인 형태로, 법원이 결정을 내리면 현재의 점유 상태를 그대로 고정시키는 효과를 갖는다.
가처분 결정이 내려지고 집행이 이루어지면, 이후 점유자가 실제로 바뀌더라도 소송상으로는 여전히 최초의 점유자가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취급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마련된다. 그래서 건물주 입장에서는 명도소송을 준비하는 초기 단계에서 반드시 챙겨야 하는 절차 중 하나로 꼽힌다.
다만 가처분은 어디까지나 잠정적인 조치일 뿐, 그 자체로 점유를 회수해 주는 절차는 아니다. 실제 점유 회수는 명도소송의 본안 판결과 그에 따른 강제집행을 통해 이루어지며, 가처분은 그 사이 점유 관계가 흔들리지 않도록 붙잡아 두는 역할을 한다는 점을 정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다.
왜 이 가처분이 명도소송에서 특히 중요할까
상가나 주택을 임대한 건물주가 명도소송을 준비하면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빠뜨리면 안 되는 이유는 임차인이 실제로 다른 사람에게 점유를 넘기는 사례가 드물지 않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임차인이 소송 중에 가족이나 지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바꾸거나, 다른 사람에게 무단으로 전대해 점유를 옮기는 경우가 실무에서 종종 발생한다.
이런 상황에서 가처분 없이 소송만 진행하고 있었다면, 어렵게 승소 판결을 받아도 집행 단계에서 현재 점유자가 판결문에 적힌 피고와 다르다는 이유로 강제집행 자체가 막힐 수 있다. 이 경우 새로운 점유자를 상대로 소송을 처음부터 다시 진행해야 하는 최악의 상황에 놓이게 되며, 그 사이 시간과 비용이 이중으로 소요된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집행해 두면 설령 실제로 점유자가 바뀌더라도 집행 단계에서 이러한 변경을 주장하지 못하도록 법적으로 고정하는 효과가 있다. 그래서 건물주 입장에서는 가처분 집행이 다소 번거롭게 느껴지더라도, 이를 생략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비하면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로 이해하는 것이 안전하다.
특히 상가 임대차처럼 점유자가 영업을 위해 빈번하게 명의를 바꾸거나 동업자를 들이는 업종일수록 이러한 위험은 더 커진다. 명도소송을 진행하기로 마음먹었다면 소장을 준비하는 시점에 맞추어 가처분 신청도 함께 준비하는 것이 시간을 절약하는 방법이다.
이의신청은 어떻게 진행되나
가처분 결정이 내려지고 그에 따라 집행까지 마쳐진 뒤 상대방, 즉 채무자가 이 결정에 불복하고 싶다면 이의신청이라는 절차를 이용할 수 있다. 민사집행법 제301조는 가처분절차에는 가압류절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정하고 있어, 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도 가압류에 관한 제283조의 규정을 그대로 따르게 된다.
제283조제1항은 채무자가 가압류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2항은 이의신청을 할 때에는 가압류의 취소나 변경을 신청하는 이유를 밝혀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를 가처분에 그대로 적용하면, 채무자는 점유이전금지가처분 결정에 대해 이의를 신청하면서 그 취소나 변경을 구하는 구체적인 이유를 명시해야 한다.
실무에서 채무자가 내세우는 이의 사유로는 가처분의 요건 자체가 처음부터 갖추어지지 않았다는 주장, 보전의 필요성이 없다는 주장, 또는 채권자가 주장하는 권리관계 자체를 다투는 주장 등이 있다. 법원은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심문 기일을 열어 양측의 주장과 소명자료를 살펴본 뒤 가처분 결정을 인가할지, 취소할지, 변경할지를 다시 판단하게 된다.
이의신청은 채무자가 스스로 자신을 방어할 수 있는 정당한 절차이므로, 건물주가 이를 부당하게 여길 필요는 없다. 다만 이의신청을 제기했다는 사정만으로 처음의 가처분 결정이 틀렸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법원이 다시 한번 요건을 살펴 판단을 내리는 절차일 뿐이라는 점을 함께 이해하고 있으면 불필요한 오해를 줄일 수 있다.
건물주 입장에서는 이의신청이 들어왔다는 사실만으로 지나치게 불안해할 필요는 없다. 이의신청은 어디까지나 법원에 재심사를 요청하는 절차일 뿐이며, 아래에서 살펴보듯 이의신청 자체가 곧바로 집행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이의신청서에는 통상 신청인의 인적사항, 대상이 되는 가처분 결정의 표시, 취소나 변경을 구하는 취지, 그리고 그 이유가 되는 구체적 사실관계와 법률상 주장이 담긴다. 법원은 이의신청서와 채권자 측의 답변, 양측이 제출한 소명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필요하면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심문 기일을 지정한다.
이의신청의 심리는 보전처분 절차의 성격상 본안 소송보다는 신속하게 진행되는 경우가 많지만, 그렇다고 하여 하루 이틀 만에 결론이 나는 것은 아니다. 사건의 쟁점이 복잡하거나 양측이 제출하는 자료가 많을수록 심리 기간이 길어질 수 있으며, 이 기간 동안에도 앞서 살펴본 대로 원칙적으로 집행은 그대로 유지된다.
이의신청을 하면 집행이 곧바로 멈출까
많은 임차인들이 이의신청서를 접수하면 가처분 집행이 즉시 정지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이는 정확한 이해가 아니다. 민사집행법 제283조제3항은 이의신청은 가압류의 집행을 정지하지 아니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 규정은 제301조를 통해 가처분에도 그대로 준용된다.
즉 채무자가 이의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집행관이 진행하는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의 집행 절차가 중단되지 않는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뒤에도 집행관은 그대로 현장에 나가 점유이전금지의 취지를 고시하고 집행 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다는 뜻이다.
이 원칙은 실제 사건에서 점유 회수의 실효성을 지키기 위한 장치로 이해할 수 있으며, 건물주에게는 유리하게, 임차인에게는 다소 당혹스럽게 작용할 수 있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이의신청만 해 두면 일단 급한 불은 끌 수 있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이의신청과 별개로 집행이 그대로 진행될 수 있어 더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반대로 건물주 입장에서는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냈다는 소식을 듣더라도, 이미 진행 중이거나 예정된 가처분 집행 절차를 서두를 필요는 있어도 겁먹고 멈출 필요는 없다는 점을 알아 두면 된다. 이의신청은 법원의 재심사 절차일 뿐, 집행 자체를 자동으로 막는 장치가 아니기 때문이다.
이런 구조는 보전처분 제도의 취지와도 맞닿아 있다. 가처분은 본안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잠정적으로 권리자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인데, 만약 상대방이 이의신청서 한 장만 제출해도 곧바로 집행이 멈춘다면 가처분 제도 자체의 실효성이 크게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법은 이의신청과 집행정지를 별개의 절차로 나누어, 집행정지는 보다 엄격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허용하는 구조를 취하고 있다.
이의신청만 낸 경우
- 가처분 집행은 정지되지 않는다
- 법원의 재심사를 기다리는 절차일 뿐
- 인가·취소·변경 결정이 나올 때까지 시간 소요
집행정지까지 별도로 신청한 경우
- 제309조 요건을 갖추어야 정지 가능
- 정당한 이유·회복 불가 손해를 소명해야 함
- 공탁이나 선서로는 소명을 대신할 수 없음
그래도 집행을 멈추고 싶다면 — 집행정지의 요건
이의신청만으로는 집행이 멈추지 않는다면, 채무자가 정말로 집행을 멈추고 싶을 때는 무엇을 해야 할까. 민사집행법 제309조는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법원이 별도의 판단으로 집행정지를 명할 수 있는 예외적인 절차를 두고 있다. 다만 이 조문은 소송물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가 이행되는 것과 같은 내용의 가처분, 이른바 만족적 가처분에 한정해 적용된다는 점을 먼저 이해해야 한다.
제309조제1항에 따르면 이러한 만족적 가처분에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이의 사유가 법률상 정당하다고 인정되고 이에 대한 소명이 있으며, 나아가 집행으로 인하여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위험이 있다는 점에 대한 소명까지 있어야 비로소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제공하지 않게 하고 집행정지 또는 집행 취소를 명할 수 있다.
즉 단순히 이의신청을 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이의 사유가 법률상 정당하다는 점과 집행으로 회복 불가능한 손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는 점을 모두 구체적으로 소명해야 한다. 이 두 가지 요건을 함께 충족시키지 못하면 법원은 집행정지를 명하지 않는다.
여기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부분이 있다. 제309조제2항은 이러한 소명을 보증금을 공탁하거나 선서로 대신할 수 없다고 못박고 있다. 다시 말해 돈을 맡겨 두거나 성실히 진술하겠다는 선서만으로는 소명 의무를 면제받을 수 없고, 반드시 실질적인 증거와 자료로 소명해야 한다는 뜻이다. 이는 집행정지라는 예외적 조치가 함부로 남용되지 않도록 법이 마련해 둔 안전장치라고 볼 수 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 소송물인 권리관계를 그대로 이행시키는 만족적 가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그리고 개별 사건에서 회복할 수 없는 손해의 소명이 실제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는 사안마다 다르게 판단될 수 있는 부분이다. 이 부분은 사건의 구체적 사정을 살펴보아야 정확히 판단할 수 있어 단정적으로 결론을 내리기 어렵다.
실무적으로 임차인 측이 집행정지 신청까지 함께 제기하는 경우는 이의신청만 내는 경우보다 훨씬 드물다. 정당한 이유와 회복 불가능한 손해를 모두 소명해야 하는 부담이 크고, 법원이 이를 엄격하게 심사하기 때문에 인용되는 사례 자체가 많지 않은 편이다. 그럼에도 건물주 입장에서는 상대방이 이런 신청까지 함께 낸 경우라면 좀 더 신중하게 대응 서면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
건물주가 채권자로서 이러한 집행정지 신청에 대응할 때는, 가처분 신청 당시 제출했던 소명자료를 다시 정리하고 채무자가 주장하는 손해가 실제로는 회복 가능한 성격의 것이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다투는 것이 유효한 전략이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임차물의 가치나 영업 손실이 금전으로 충분히 배상 가능한 성격이라면, 회복할 수 없는 손해라는 요건 자체가 충족되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할 수 있다.
이처럼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대응은 단순히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반박 자료를 제출하는 절차라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법원에 답변서나 의견서를 제출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이를 충실히 활용해, 채무자 측이 주장하는 이의 사유와 손해의 성격을 조목조목 짚어 반박해 두는 것이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친다.
이의신청 이후 실제로 벌어지는 절차
가처분 결정, 집행, 이의신청이라는 흐름 속에서 건물주와 임차인이 실제로 마주하게 되는 절차를 순서대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가처분 신청·결정
명도소송을 준비하며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하고, 법원이 요건을 심사해 결정을 내린다.
가처분 집행
집행관이 현장에 나가 점유이전금지의 취지를 고시하는 방식으로 집행을 마친다. 이 시점부터 점유 상태가 사실상 고정된다.
채무자의 이의신청
상대방이 취소나 변경을 구하는 구체적 이유를 밝혀 이의신청서를 제출한다. 이 단계에서 집행은 정지되지 않는다.
심문·재판
법원이 심문 기일을 열어 양측 주장을 듣고 가처분을 인가·취소·변경하는 재판을 한다. 집행정지를 별도로 신청했다면 이 과정에서 함께 심리된다.
명도소송·강제집행 진행
가처분과 별개로 본안인 명도소송이 계속 진행되며, 판결이 확정되면 강제집행을 통해 실제 점유를 회수한다.
이 흐름에서 알 수 있듯이 이의신청과 그에 대한 재판은 가처분이라는 보전절차 내에서 벌어지는 하나의 다툼일 뿐, 본안인 명도소송의 진행을 막지 않는다. 건물주 입장에서는 이의신청 대응과 별개로 명도소송 자체를 착실히 준비해 나가는 것이 전체 일정을 단축하는 핵심이다.
반대로 채무자인 임차인 입장에서 보면, 이의신청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까지 함께 진행하지 않으면 실질적인 효과를 얻기 어렵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단순히 이의신청서만 제출해 두고 안심하고 있다가 가처분 집행이 그대로 마무리되는 사례가 실무에서 드물지 않게 나타난다.
가처분과 명도소송, 강제집행은 어떻게 이어지나
점유이전금지가처분과 이의신청은 그 자체로 독립된 사건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명도소송이라는 큰 절차 안에서 하나의 부속 절차로 기능한다. 건물주 입장에서 전체 그림을 이해해 두면 이의신청이라는 변수에 지나치게 휘둘리지 않고 절차를 이끌어 갈 수 있다.
가처분은 소송을 준비하는 초기 단계에서 점유 상태를 고정하는 역할을 하고, 명도소송은 실제로 임차인에게 점유를 넘겨줄 의무가 있는지를 심리해 판결로 확정하는 절차다. 그리고 판결이 확정된 뒤에는 강제집행이라는 별도의 절차를 거쳐야 비로소 실제 점유를 넘겨받을 수 있다. 이 세 단계는 서로 연결되어 있지만 각각 별개의 신청과 절차를 필요로 한다.
이의신청은 이 가운데 가처분 단계에서만 발생하는 부속 다툼이다. 설령 이의신청 심리에 시간이 걸리더라도, 명도소송의 본안 심리는 별도의 기일 진행에 따라 계속되므로 두 절차의 일정이 반드시 같이 늦어지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건물주가 이의신청 대응에만 매몰되어 본안소송 준비를 소홀히 하면 전체 일정이 더 늦어질 수 있다.
강제집행 단계에 이르러서도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의 효력은 중요한 역할을 한다. 판결이 확정된 뒤 강제집행을 신청할 때 집행 대상 부동산의 점유자가 판결문상의 피고와 일치하는지가 문제 되는데, 가처분이 제대로 집행되어 있었다면 설령 그 사이 점유자가 바뀌었더라도 집행 단계에서 이를 다투기가 한결 수월해진다. 결국 가처분은 소송 초반의 절차처럼 보이지만 강제집행이라는 마지막 단계까지 영향을 미치는 핵심 장치인 셈이다.
이렇게 세 절차를 하나의 흐름으로 미리 그려 두면, 이의신청이라는 하나의 변수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전체 일정을 차분히 관리할 수 있다. 건물주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느 한 단계에서 시간을 지체하지 않고 다음 단계로 착실히 넘어가는 것이며, 각 단계마다 필요한 서류와 기한을 미리 파악해 두는 것이 전체 소요 기간을 줄이는 실질적인 방법이다.
임대인과 임차인, 각자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가처분을 신청한 건물주 입장에서는 상대방의 이의신청 소식을 듣더라도 당황할 필요가 없다. 오히려 이의신청이 들어왔다는 것은 상대방도 사안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신호로 볼 수 있으며, 이 시점에 명도소송 소장과 증거자료를 착실히 준비해 절차를 이어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의신청에 대한 답변서나 의견서를 통해 가처분의 정당성을 다시 한번 소명해 두면 이후 절차에서도 유리한 위치를 지킬 수 있다.
임차인 입장에서 정말로 가처분 집행을 멈추고 싶다면 이의신청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이의 사유가 법률상 정당하다는 점과 집행으로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는 점을 함께 소명하며 별도로 집행정지를 신청해야 하고, 그마저도 법원이 요건 충족 여부를 엄격하게 심사한다는 점을 알아 두어야 한다.
양측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중요한 것은 서류의 완성도다. 건물주는 가처분 신청 단계부터 점유 현황과 권리관계를 명확히 소명할 자료를 갖추어야 하고, 임차인 역시 이의신청과 집행정지 신청 어느 쪽이든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자료로 뒷받침해야 법원을 설득할 수 있다. 막연한 주장만으로는 어느 쪽도 원하는 결과를 얻기 어렵다.
이의신청 소식을 들었을 때 건물주가 챙겨야 할 것
상대방의 이의신청 소식을 접한 건물주가 우왕좌왕하지 않으려면 몇 가지를 순서대로 점검해 두는 것이 좋다.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이의신청서에 적힌 구체적인 주장 내용이다. 요건 흠결을 주장하는 것인지, 보전의 필요성을 다투는 것인지, 아니면 권리관계 자체를 다투는 것인지에 따라 대응 방향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다음으로는 집행정지 신청이 이의신청과 함께 접수되었는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이의신청만 있는 경우와 집행정지 신청까지 함께 있는 경우는 대응의 시급성이 다르다. 집행정지 신청이 없다면 앞서 살펴본 대로 가처분 집행 자체는 그대로 유지되므로 비교적 여유를 가지고 명도소송 준비에 집중할 수 있으며, 급하게 대응 서면부터 작성할 필요는 없다.
- 이의신청서에 적힌 구체적 이의 사유를 먼저 확인한다
- 집행정지 신청이 함께 접수되었는지 확인한다
- 심문 기일이 지정되었는지, 언제인지 확인한다
- 가처분 신청 당시 제출했던 소명자료를 다시 정리해 둔다
- 명도소송 소장과 증거자료 준비를 병행한다
마지막으로 심문 기일이 지정되어 있다면 반드시 참석해 법원에 입장을 전달해야 한다. 심문에 불참하거나 소명자료 제출 시기를 놓치면 애써 받아 둔 가처분 결정이 취소되거나 변경될 위험이 커지므로, 이의신청 소식을 들은 즉시 대응 일정을 촘촘히 짜 두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점검 과정을 건물주 혼자 감당하려다 보면 이의신청서의 법률적 의미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채 대응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생기기 쉽다. 특히 이의 사유가 여러 갈래로 제기된 사건일수록 어떤 주장에 우선적으로 대응해야 하는지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어, 초기 단계에서 전체 서류를 함께 검토받아 두는 것이 이후 절차를 수월하게 만든다. 서류 하나를 놓고도 해석이 갈릴 수 있는 만큼, 이의신청서를 받은 즉시 전체 맥락을 짚어 줄 수 있는 도움을 받는 편이 결과적으로 시간을 아끼는 길이 된다.
자주 묻는 질문
Q이의신청이 접수되면 집행관이 집행을 미루지 않나요?
이의신청이 접수된 사실 자체만으로 집행관이 집행을 미루어야 할 법적 의무는 없다. 별도의 집행정지 결정이나 집행을 정지시키는 재판이 집행기관에 제시되지 않는 한, 집행관은 예정된 절차에 따라 가처분 집행을 계속 진행할 수 있다. 다만 실무상 집행 일정이나 절차 진행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변수가 생길 수 있으므로 진행 상황은 계속 확인해 두는 것이 안전하다.
Q상대방이 집행정지 신청까지 했다면 어떻게 되나요?
집행정지 신청이 접수되었다고 해서 곧바로 정지되는 것은 아니며, 법원이 정당한 이유와 회복 불가능한 손해에 대한 소명을 엄격히 심사한 뒤에 정지 여부를 결정한다. 심사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별도의 정지 명령이 나오기 전까지는 원래의 집행 절차가 유효하게 유지된다고 보는 것이 원칙이며, 구체적인 진행은 사건 기록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정확하다.
Q이의신청 결과가 나올 때까지 명도소송을 미루어야 하나요?
그럴 필요는 없다. 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과 본안인 명도소송은 별개의 절차로 각각 진행된다. 오히려 이의신청 결과를 기다리며 명도소송 준비를 미루면 전체 일정만 늦어질 뿐이므로, 두 절차를 병행해 준비하는 것이 점유 회수까지 걸리는 시간을 줄이는 방법이다.
Q가처분을 신청하지 않고 바로 명도소송만 제기해도 되나요?
가처분 없이 소송을 진행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소송이 진행되는 사이 점유자가 바뀌면 판결의 효력이 새로운 점유자에게 미치지 않을 위험이 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명도소송을 준비하는 단계에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함께 신청해 두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있으며, 특히 점유 관계가 유동적일 수 있는 사안일수록 가처분의 필요성이 커진다. 이미 점유자가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사안이라 하더라도, 소송이 길어질 가능성을 감안하면 처음부터 가처분을 함께 준비해 두는 편이 전체적으로 안전하다.
Q이의신청이 인용되어 가처분이 취소되면 어떻게 되나요?
법원의 심리 결과 이의 사유가 인정되어 가처분 결정이 취소되면, 그 가처분의 효력은 더 이상 유지되지 않는다. 다만 가처분이 취소되더라도 본안인 명도소송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며, 점유 회수를 위한 소송은 별도로 계속 진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점유 관계가 바뀔 위험에 대비해 다른 보전 조치를 검토할 필요가 있는지도 함께 살펴보아야 하며, 이는 사건의 진행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이라 개별 상담이 필요하다.
가처분 이의신청 대응, 서두르셔야 합니다
이의신청이 들어왔다면 명도소송 준비를 서두르는 것이 우선입니다. 방문 없이 전화로 선임 상담이 가능하며 전국 사건을 진행합니다.
02-591-5657상담시간 오전 10시~오후 6시 · 공휴일 휴무 · 점심시간 12시~1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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