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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 취하 재소, 나가겠다던 임차인이 안 나가면 다시 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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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명도
2026-09-11 15:06 49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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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 절차 안내

명도소송 취하 재소, 나가겠다던 임차인이 안 나가면 다시 할 수 있을까

소취하 이후 재소 가능 여부는 판결이 선고됐는지에 따라 완전히 달라집니다. 임차인의 말만 믿고 취하서를 내기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들을 정리했습니다.

2가지취하 시점에 따른 결과
4단계명도 절차 지도
0원선임 시 가처분 비용

이런 상황이라면 이 글이 답이 됩니다

명도소송을 취하했는데 임차인이 여전히 그 자리에 있다는 연락을 받으면 임대인은 당장 무엇부터 해야 할지 막막해집니다. 취하는 소송을 잠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소송 자체를 되돌리는 절차이기 때문에, 다시 소송을 낼 수 있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아래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한다면 이 글이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입니다.

명도소송 취하와 재소 문제는 단순히 서류 한 장으로 끝나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동안 들인 시간과 비용, 그리고 앞으로 임차인을 다시 상대해야 하는 부담까지 함께 걸려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취하를 결정하기 전에 재소 가능 여부를 먼저 짚고 넘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 임차인이 스스로 나가겠다고 해서 진행 중이던 명도소송을 취하했는데, 약속한 기한이 지나도 그대로 눌러앉아 있다.
  • 이미 낸 명도소송을 취하하면 나중에 같은 내용으로 다시 소송을 낼 수 있는지 궁금하다.
  • 판결이 이미 선고된 뒤에 취하해도 괜찮은 것인지 헷갈린다.
  • 취하 대신 화해로 마무리하고 싶은데 어떤 절차가 더 안전한지 모르겠다.
결론부터 말하면 — 명도소송을 취하하면 그 소송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됩니다. 다만 이미 본안에 대한 종국판결이 선고된 뒤에 취하했다면 같은 내용으로는 다시 소송을 낼 수 없습니다. 반대로 판결이 나오기 전 단계에서 취하했다면 다시 소송을 제기하는 것 자체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임차인의 약속만 믿고 취하를 결정하기 전에는 지금이 판결 전인지 후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이 원칙 하나를 알고 모르고의 차이가 실무에서는 매우 큽니다. 같은 취하라도 어떤 임대인은 이후 다시 소송을 내 원만히 명도를 마무리하지만, 어떤 임대인은 재소가 막힌 사실을 뒤늦게 알고 처음부터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하는 상황에 놓이기도 합니다.

명도소송을 취하하면 정말 처음부터 없었던 일이 되나

많은 임대인이 소취하를 소송을 잠시 중단하는 정도로 이해하지만, 법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취하된 부분은 처음부터 법원에 계속되지 아니한 것으로 봅니다. 즉 그동안 진행된 변론이나 증거조사, 심지어 재판부가 형성해 온 심증까지도 법적으로는 존재하지 않았던 상태로 돌아간다는 의미입니다.

이 점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면 취하 이후 상황을 오해하기 쉽습니다. 예를 들어 변론이 상당히 진척돼 다음 기일에 판결이 선고될 예정이었더라도, 그 직전에 취하서를 제출하면 그동안 쌓인 절차적 성과는 모두 사라집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취하가 소송을 잠깐 멈추는 버튼이 아니라 처음으로 되돌리는 버튼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취하는 임대인 혼자 결정해서 끝나는 절차가 아닐 수 있습니다. 소송이 이미 상당히 진행돼 임차인 측이 본안에 관해 실질적으로 다투는 단계에 들어섰다면, 사안에 따라 상대방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도 있어 취하서를 제출하기 전에 진행 상황을 먼저 점검해야 합니다. 이런 절차적인 부분은 사건마다 다르기 때문에 취하를 결정하기 전에 상담을 받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결국 취하라는 선택이 임대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하려면, 지금이 정확히 어느 단계인지, 그리고 취하 이후 다시 소송을 낼 수 있는 상황인지부터 냉정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이 판단의 기준이 되는 것이 바로 판결 선고 여부입니다.

실무에서는 취하서를 제출하기 전 재판부에 진행 경과를 한 번 더 확인해 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다음 기일이 선고기일로 지정돼 있는지, 이미 변론이 종결된 상태인지에 따라 취하가 임대인에게 유리한 선택인지 아닌지가 크게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특히 명도소송은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내용증명 등 앞선 절차와 맞물려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 취하 하나만 따로 떼어 판단하기보다 전체 진행 상황을 함께 살펴야 정확한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취하서 제출 후에는 법원으로부터 취하 확인이나 소송종료 안내를 받는 경우가 많은데, 이 서류를 잘 보관해 두는 것도 나중에 다시 소송을 제기할 때 그동안의 진행 이력을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결국 취하는 한 번 결정하면 되돌리기 어려운 선택이라는 전제 아래 신중하게 판단해야 하며, 판단이 어렵다면 취하서를 제출하기 전에 반드시 지금 단계에서 상담을 받아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는 것이 안전합니다.

간혹 취하서를 제출한 뒤에야 재소 여부를 알아보는 임대인도 있는데, 이 순서는 되도록 바꾸는 것이 좋습니다. 취하 전에 확인하면 선택지가 여러 가지 남아 있지만, 취하 후에 확인하면 이미 되돌릴 수 없는 상태에서 결과만 받아들여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판결 전 취하와 판결 후 취하, 왜 결과가 이렇게 다를까

같은 취하라도 시점에 따라 이후 대응 방법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핵심은 본안에 대한 종국판결이 선고됐는지 여부입니다. 판결이 선고되기 전이라면 취하 이후에도 같은 내용으로 다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반면 본안에 대한 종국판결이 있은 뒤에 취하했다면 같은 소를 다시 제기하지 못합니다. 이를 흔히 재소금지라고 부릅니다.

본안 종국판결 후 취하

이미 법원의 종국적 판단을 받은 뒤 취하한 경우로, 같은 당사자·같은 목적물에 대해 같은 내용의 소송을 다시 낼 수 없습니다. 이 원칙은 한 번 심리해 판결까지 받아놓고 취하했다가 다시 소를 내는 방식으로 소송제도를 남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입니다.

판결 선고 전 취하

아직 법원의 종국적 판단이 없었던 단계이므로 임차인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같은 내용으로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밟아야 해 시간과 비용이 다시 든다는 점은 감안해야 합니다.

이 두 상황을 가르는 기준이 오직 판결 선고 여부라는 점은, 반대로 말하면 임대인이 취하를 결정하기 전에 재판 진행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기만 해도 이후 결과를 예측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변론이 몇 차례 남았는지, 다음 기일이 무슨 기일인지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판단의 실마리를 얻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재소금지가 임대인이 전부 승소한 판결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본안에 대한 종국판결이 있었다면 그 결과가 임대인에게 유리했든 불리했든 마찬가지로 재소금지 원칙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판단 기준은 승패가 아니라 종국판결이 선고됐는지 여부라는 점을 정확히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재소가 가능한 상황이라 하더라도 그 사이 임차인의 차임 연체가 더 쌓였거나 점유 형태가 달라졌다면, 이전 소장을 그대로 다시 내는 것이 아니라 달라진 사실관계를 반영해 소장을 새로 준비해야 합니다. 취하 이후 시간이 흐를수록 현장 상황이 바뀌기 때문에, 다시 소송을 준비할 때는 최신 상태를 다시 점검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재소금지 원칙이 존재하는 이유는 이미 법원의 판단을 한 차례 받은 사건을 당사자가 임의로 취하했다가 필요할 때마다 다시 제기하는 방식으로 소송제도를 반복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한 번 종국판결까지 받았다면 그 판단을 존중하고 확정시키는 것이 소송 절차의 안정성을 지키는 길이라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임대인 입장에서는 판결이 임박한 시점일수록 취하라는 선택이 더 신중해야 합니다. 며칠만 더 기다리면 판결이 선고돼 집행권원을 확보할 수 있는 상황인데도 임차인의 말만 믿고 취하했다가, 나중에 재소가 막혀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판결 전 취하 이후 다시 소송을 준비할 때는 이전 소송에서 제출했던 자료를 그대로 재활용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임차인의 점유 상태나 차임 연체 내역처럼 시간이 지나며 달라지는 부분은 다시 확인하고 갱신해야 합니다.

결과적으로 판결 전과 후를 가르는 이 원칙 하나만 정확히 이해하고 있어도, 취하를 고민하는 순간 냉정하게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생깁니다. 지금 사건이 어느 단계인지 헷갈린다면 이 부분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변론이 여러 차례 진행된 사건일수록 지금이 판결 전인지 후인지 스스로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진행 중인 사건번호와 최근 기일 내용을 정리해 상담을 받으면 훨씬 빠르고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들이 소송 도중 취하를 선택하는 이유와 그 위험

실제 상담에서는 임차인이 법정에서 또는 소송이 진행되는 도중 곧 나가겠다거나 밀린 차임을 갚겠다며 합의를 제안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소송을 계속 끌기보다 빨리 마무리하고 싶은 마음에 취하서를 제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당장의 갈등을 줄이고 싶은 마음은 자연스럽지만, 이 결정이 이후 상황을 얼마나 어렵게 만들 수 있는지는 미리 알아두어야 합니다.

문제는 구두 약속이나 문자 몇 마디만 믿고 취하했을 때 임차인이 그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경우입니다. 판결 전 단계였다면 다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내용증명 발송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절차 전체를 처음부터 다시 밟아야 하므로 그만큼 시간이 늦어집니다. 임대인이 아까워하는 것은 단순히 시간만이 아니라 그동안 받지 못한 차임과 계속되는 무단 점유의 손해이기도 합니다.

특히 이미 변론이 상당히 진행돼 판결이 임박한 시점에서 취하하는 것은 그동안 들인 시간과 노력을 그대로 날리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종국판결을 코앞에 두고 취하했는데 임차인이 태도를 바꾸면, 임대인은 재소가 가능한 시점이었는지조차 다시 따져봐야 하는 곤란한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그래서 취하를 고려하고 있다면 그 전에 반드시 지금이 어느 절차 단계인지, 판결이 임박했는지, 그리고 임차인의 약속을 어느 정도까지 신뢰할 수 있는지를 냉정하게 따져봐야 합니다. 단순히 갈등을 피하고 싶은 마음만으로 결정할 문제가 아닙니다.

임차인이 취하를 요청하는 시점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변론기일을 앞두고 갑자기 태도를 바꿔 취하를 요청하는 경우, 실제로는 시간을 벌기 위한 목적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런 정황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 취하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임대인이 취하를 결정하는 이유가 단순히 갈등을 피하고 싶어서인지, 아니면 실제로 임차인의 이행 가능성을 신뢰할 만한 구체적인 근거가 있어서인지도 구분해야 합니다. 후자라면 화해권고결정 등으로 안전하게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전자라면 취하 자체를 다시 생각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임차인이 제안하는 합의 조건이 지나치게 임대인에게 불리하지는 않은지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당장의 갈등을 피하려다 오히려 불리한 조건으로 취하하게 되면, 이후 문제가 생겼을 때 임대인이 취할 수 있는 수단이 더 좁아질 수 있습니다.

취하를 검토하는 단계에서부터 이후 임차인이 이행하지 않을 가능성까지 함께 대비해 두는 것이 결국 시간과 비용을 아끼는 길입니다.

결국 임대인 입장에서 취하는 갈등을 끝내는 종착점이 아니라, 앞으로의 대응 방향을 다시 정하는 갈림길에 가깝습니다. 그 갈림길에서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이후 몇 달의 시간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같은 명도소송이라도 취하 시점과 방식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이후 몇 주 만에 마무리되기도 하고, 처음부터 다시 몇 달을 들여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차이를 가르는 것은 결국 취하를 결정하기 전 얼마나 꼼꼼히 확인했는가입니다.

취하 대신 화해권고결정이나 화해조서를 남기는 것이 더 안전한 이유

임차인과 합의로 사건을 마무리하고 싶다면, 소를 그냥 취하하는 대신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이나 화해조서 형태로 결과를 남기는 방법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화해권고결정은 법원, 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가 소송이 진행되는 도중 직권으로, 청구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내리는 결정입니다. 당사자가 결정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라는 불변기간 안에 이의를 신청하지 않으면 그대로 확정됩니다.

화해조서나 확정된 화해권고결정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이 차이가 실무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임차인이 합의한 퇴거 기한을 지키지 않으면, 임대인은 새로 소송을 내지 않고도 이 화해조서나 화해권고결정을 근거로 바로 강제집행 절차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즉 이미 확보한 집행권원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반면 단순 취하는 이런 집행권원을 전혀 남기지 않습니다. 임차인이 약속을 어겼을 때 임대인이 할 수 있는 일은, 판결 전 단계였다면 처음부터 다시 소송을 제기하는 것뿐이고 이미 판결이 선고된 뒤였다면 그마저도 재소금지에 걸려 다시 소송조차 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임차인의 퇴거 약속을 받아들이더라도 되도록 취하보다는 화해권고결정이나 화해조서 형태로 정리해 두는 방법을 권합니다.

구분단순 취하화해조서·화해권고결정
법적 효과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됨확정판결과 같은 효력
임차인 불이행 시재소 가능 여부부터 다시 확인 필요새 소송 없이 강제집행 검토 가능
준비된 집행권원없음있음

물론 화해권고결정이나 화해조서로 정리하더라도 이의신청 기간이나 조서 작성 과정에서 임차인이 다시 태도를 바꿀 가능성은 남아 있습니다. 다만 그 경우에도 이미 절차상 근거가 마련돼 있어 단순 취하보다는 대응 방법이 훨씬 명확해진다는 점에서 차이가 큽니다.

화해권고결정과 화해조서는 형성되는 방식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화해권고결정은 재판부가 직권으로 내리는 결정인 반면, 화해조서는 당사자들이 법정에서 합의한 내용을 조서에 기재하는 방식입니다. 어느 쪽이든 확정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이 두 가지 방법 중 어느 쪽이 사건 진행 상황에 더 맞는지 재판 진행 과정이나 상담을 통해 확인하고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형식이든 나중에 임차인이 약속을 어겼을 때 곧바로 강제집행으로 이어질 수 있는 서류를 남겨두는 것입니다.

화해권고결정이나 화해조서를 받은 뒤에도 임차인이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곧바로 강제집행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단순 취하와는 이후 대응 속도 자체가 다릅니다. 별도의 소송 없이 바로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실무적 장점입니다.

다만 화해 내용에 임차인의 구체적인 이행 기한과 이행하지 않을 경우의 조치까지 명확하게 담아두어야 나중에 다툼의 여지가 줄어듭니다. 애매하게 작성된 화해 조항은 오히려 이후 해석을 두고 다시 다투게 만들 수 있습니다.

취하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반드시 점검해야 할 것들

취하나 화해 여부를 결정하기 전 아래 항목들을 순서대로 점검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감정적으로 판단하기보다 절차상 위치와 임차인의 이행 가능성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 지금이 본안 종국판결 선고 전인지 후인지부터 확인한다. 판결이 임박했다면 취하보다 다른 방법을 우선 검토한다.
  • 임차인과의 합의 내용을 서면으로 남기고, 가능하면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이나 화해조서 형태로 정리한다.
  • 합의된 퇴거 기한, 밀린 차임 처리 방법, 불이행 시 조치까지 구체적으로 정해둔다.
  • 이미 신청해 둔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취하나 화해 이후에도 유지할지 별도로 검토한다.
  • 소송비용 부담을 누가 질 것인지도 합의 단계에서 명확히 짚어둔다.

이 다섯 가지를 미리 정리해 두면 취하나 화해 이후 임차인이 다시 태도를 바꾸더라도 임대인이 취할 수 있는 다음 조치가 명확해집니다. 반대로 이 점검 없이 감정적으로 취하부터 하면, 뒤늦게 재소가 가능한 상황인지부터 다시 확인해야 하는 시간 손실이 생깁니다.

이 점검 항목들은 단순히 서류를 갖추라는 의미가 아니라, 임차인이 약속을 어겼을 때 임대인이 곧바로 다음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를 미리 확인하라는 뜻입니다.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막상 문제가 생겼을 때 대응까지 시간이 더 걸리게 됩니다.

특히 소송비용 부담 문제는 나중에 다시 갈등의 불씨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취하나 화해 단계에서 이 부분을 명확히 짚어두지 않으면, 이후 별도의 다툼으로 번질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가처분을 유지할지 여부도 가볍게 넘길 부분이 아닙니다. 화해나 취하 이후 가처분까지 함께 취하해 버리면, 임차인이 약속을 어기고 다시 점유를 넘기거나 제3자에게 점유를 넘기는 상황에서 대응이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이 다섯 가지 점검 항목은 순서대로 하나씩 확인하되, 스스로 판단하기 애매한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만 콕 집어 상담을 받아도 충분합니다.

점검 순서를 지키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앞 단계에서 놓친 부분이 있으면 뒤로 갈수록 손을 쓸 방법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판결 시점을 먼저 확인하지 않고 화해 내용부터 정하면, 정작 재소가 가능한지 아닌지를 몰라 화해 조건을 잘못 설계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이 순서를 지켜 하나씩 점검하면, 취하나 화해를 결정하는 시점에 이미 이후 상황까지 대비가 되어 있는 상태가 됩니다. 준비된 임대인과 그렇지 못한 임대인의 차이는 결국 이런 사전 점검에서 갈립니다.

임차인이 약속을 어기고 눌러앉으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

실제로 취하나 합의 이후 임차인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례는 드물지 않습니다. 이럴 때 대응 방법은 앞서 어떤 형태로 정리해 두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1. 1

    화해조서·화해권고결정이 있는 경우

    별도의 소송 없이 곧바로 강제집행을 신청하는 방법을 검토합니다. 이미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는 집행권원을 확보해 두었기 때문입니다.

  2. 2

    판결 전 단순 취하였던 경우

    같은 내용으로 다시 명도소송을 제기하는 것 자체는 가능합니다. 다만 내용증명 발송,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명도소송, 강제집행이라는 흐름을 다시 밟아야 합니다.

  3. 3

    본안 종국판결 후 취하였던 경우

    같은 내용으로는 다시 소송을 낼 수 없으므로, 다른 근거로 구성할 수 있는 조치가 있는지부터 신중히 검토해야 합니다.

  4. 4

    상황별 상담을 통한 확인

    지금 상황이 재소가 가능한 단계인지, 화해조서 등 다른 집행권원을 확보할 방법은 없는지 구체적으로 상담받아 다음 절차를 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결국 취하 이후 임차인이 약속을 어겼을 때 임대인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지금 확보하고 있는 서류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서류가 어떤 법적 효력을 갖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 확인이 명확해야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시간을 줄일 수 있고, 불필요하게 다시 처음부터 절차를 밟는 시행착오도 줄어듭니다.

네 가지 경우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스스로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도 많습니다. 특히 판결 전 취하인지 후 취하인지 애매한 사건, 화해 내용이 구두로만 오간 사건은 서류만으로 결론이 나지 않을 수 있어 전문가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임차인이 약속을 어겼다는 사실을 확인한 즉시 움직이는 것입니다. 시간을 끌수록 임차인의 점유 기간이 길어지고 밀린 차임도 함께 늘어나기 때문에, 상황을 파악한 뒤에는 빠르게 다음 절차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화해조서나 판결문 등 이미 확보한 서류가 있다면 강제집행 신청 시 이를 근거로 바로 절차를 진행할 수 있어 시간이 크게 단축됩니다. 반대로 아무 서류도 없이 구두 약속만 있었다면 그 사실관계부터 정리하는 데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취하나 화해를 고려하는 시점부터 만약의 상황까지 미리 대비해 두는 태도가, 실제로 임차인이 약속을 어겼을 때 임대인의 대응 속도를 좌우합니다.

명도소송 취하와 재소 문제는 결국 시점 하나로 갈리는 문제이지만, 그 시점을 정확히 확인하고 다음 조치를 준비하는 과정은 결코 간단하지 않습니다. 지금 상황이 애매하다면 서둘러 취하서를 내기 전에 먼저 확인부터 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이미 취하한 뒤라도 늦지 않았으니, 지금 단계에서라도 재소 가능 여부와 남은 선택지를 점검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명도소송을 취하하면 이미 낸 소송비용은 돌려받을 수 있나요?

소송비용 부담은 취하 시점의 합의 내용이나 진행 경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렵습니다. 취하 전에 임차인과 비용 부담을 어떻게 정리할지 명확히 합의해 두는 것이 좋으며, 합의가 안 된 상태로 그냥 취하하면 이미 지출한 비용을 되돌려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진행 중인 사건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처리 방법이 달라지므로 상담을 통해 정확히 안내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특히 취하 전에 상대방과 비용 부담을 문서로 남겨두지 않으면, 나중에 이 부분만 별도로 다투게 되는 경우도 있으니 미리 정리해 두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화해권고결정에 이의를 제기하면 어떻게 되나요?

화해권고결정은 결정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 이 기간은 불변기간이라 늘어나지 않습니다. 이 기간 안에 어느 한쪽이라도 이의를 신청하면 화해권고결정은 효력을 잃고 소송은 다시 원래 절차로 돌아가 심리가 이어집니다. 반대로 기간 안에 이의가 없으면 화해권고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화해권고결정을 받은 뒤에도 이의기간이 지날 때까지는 진행 상황을 계속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의 여부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강제집행 등 다음 절차를 서두르기보다 결정이 확정되는 시점을 정확히 확인한 뒤 움직이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미 판결이 난 뒤 취하해서 재소가 안 된다면 다른 방법은 없나요?

본안에 대한 종국판결이 선고된 뒤에 취하했다면 같은 내용으로 다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별도로 화해조서나 다른 집행권원을 확보해 둔 것이 있다면 새 소송 없이 강제집행 절차로 넘어갈 방법이 있는지 검토할 수 있고, 사안마다 취할 수 있는 조치가 다르므로 지금 상황을 구체적으로 상담받아 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같은 상황을 반복하지 않으려면 애초에 판결이 임박한 단계에서는 단순 취하보다 화해조서 확보를 우선 고려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지금 사건이 재소가 막혀 있는 단계인지조차 스스로 판단하기 어렵다면, 혼자 결정하기보다 전화로 진행 상황을 설명하고 다음 조치를 함께 확인해 보는 것이 가장 빠른 길입니다.

임차인의 구두 약속만 믿고 소송을 취하했다가 낭패를 보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지금 상황이 판결 전인지 후인지, 화해조서로 정리하는 것이 나은지, 이미 취하한 뒤 재소가 가능한 단계인지까지 전화로 정확히 상담받아 보세요. 방문 없이 전화로 선임 상담이 가능하며 전국 어디서나 진행할 수 있습니다.

02-591-5657

상담시간 오전 10시~오후 6시 (공휴일 휴무, 오후 12시~1시 점심시간) · 방문 없이 전화만으로 상담과 선임이 가능하며, 상단 메뉴에서 무료 승소자료도 함께 확인해 보세요

안내 ·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계약 내용과 상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무료 전화상담(02-591-5657)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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