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 파산 명도소송, 해지통고부터 강제집행까지 실무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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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파산 명도소송, 해지통고부터 강제집행까지
임차인이 파산선고를 받았을 때 건물주가 알아야 할 해지통고 요건과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세를 준 상가나 건물의 임차인이 파산선고를 받았다는 소식을 들으면 건물주는 계약을 어떻게 정리해야 할지부터 막막해진다. 계약기간이 한참 남았는데 상대방이 파산했다고 계약이 저절로 끝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언제까지나 방치할 수도 없다. 이 글은 임차인 파산 시 해지통고의 근거와 절차, 손해배상 가능 여부, 실제 명도소송 진행 순서까지 순서대로 정리한다.
다음과 같은 상황이라면 이 글이 특히 도움이 될 수 있다. 임대료가 몇 달째 밀린 채 임차인 연락이 끊겼는데 알고 보니 파산선고가 내려진 경우, 파산관재인이라는 사람에게서 연락이 와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막막한 경우, 계약기간이 아직 한참 남아 있어 그냥 기다려야 하는지 궁금한 경우, 손해배상까지 받아낼 수 있는지 확인하고 싶은 경우, 그리고 명도소송까지 가야 한다면 전체 절차와 기간이 어느 정도인지 미리 가늠해 보고 싶은 경우다.
- 임차인 파산 후 연락이 끊겨 어떻게 해지해야 할지 모르겠다
- 파산관재인이라는 사람에게 연락이 왔는데 무슨 뜻인지 모르겠다
- 계약기간이 남아 있어도 해지가 가능한지 궁금하다
- 밀린 차임이나 조기 해지 손해를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다
- 명도소송까지 갈 경우 전체 절차와 기간을 미리 알고 싶다
임차인이 파산하면 명도소송은 어떻게 달라질까
임차인이 개인이든 법인이든 파산선고를 받으면 그 재산은 파산재단으로 편입되고 법원이 선임한 파산관재인이 재산을 관리하게 된다.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과 임차물에 대한 점유·이용관계 역시 이 관리 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에, 건물주 입장에서는 앞으로 임대료를 누구에게 청구해야 하는지, 계약을 정리하려면 누구를 상대로 통지해야 하는지부터 헷갈리기 시작한다.
문제는 파산관재인이 항상 적극적으로 나서서 임대차 관계를 정리해주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파산재단의 규모가 작거나 임차물의 가치가 크지 않다고 판단되면 관재인이 임대차 문제를 뒷순위로 미루는 경우가 실무상 드물지 않고, 임차인 본인은 이미 사실상 영업을 접었거나 연락이 두절된 상태인 경우도 많다. 그 사이 차임은 계속 밀리고 건물주만 애가 타는 상황이 이어진다.
이런 상황에서 건물주가 가장 궁금해하는 것은 세 가지로 압축된다. 파산을 이유로 계약기간이 남아 있어도 해지할 수 있는지, 해지를 통고한다면 임차인 본인과 파산관재인 중 누구를 상대로 해야 효력이 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밀린 차임이나 조기 해지로 인한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는지다. 결론부터 말하면 민법은 임차인의 파산을 계약기간 중 해지가 가능한 별도의 사유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고, 이 조문의 구조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시간 낭비를 막는 출발점이 된다.
다만 이 조문은 임대차 관계를 정리하는 근거일 뿐, 임차인이 자발적으로 짐을 빼고 나가는 것까지 보장해주지는 않는다. 해지통고 이후에도 점유가 계속되면 결국 명도소송과 강제집행이라는 절차를 거쳐야 실제 점유를 회수할 수 있다. 아래에서 해지통고의 요건부터 하나씩 짚어본다.
파산선고를 받아도 임대차 계약은 저절로 끝나지 않는다
많은 건물주들이 임차인이 파산선고를 받으면 계약이 자동으로 소멸한다고 오해하곤 한다. 하지만 파산선고 자체가 임대차 계약을 종료시키는 것은 아니다. 민법 제637조는 임차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임대차기간의 약정이 있는 때에도 임대인 또는 파산관재인이 해지통고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며, 이는 파산이라는 사정을 이유로 계약기간 중이라도 조기 해지를 가능하게 해 주는 선택권을 부여한 것이다.
즉 임차인이 파산선고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계약이 당연히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임대인 또는 파산관재인 어느 한쪽이 해지의 의사표시를 해야 비로소 해지 절차가 시작된다는 점이 핵심이다. 아무도 해지통고를 하지 않으면 계약은 형식적으로 계속 존속하는 것으로 취급될 수 있고, 그 사이 건물주는 계속 임대료 미납이나 공실 상태를 감수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된다.
따라서 건물주 입장에서는 임차인의 파산 사실을 확인하는 즉시 수동적으로 기다리기보다 능동적으로 해지통고 절차에 나서는 것이 유리하다. 파산선고 여부와 파산관재인 선임 여부는 법원 공고나 파산관재인 사무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확인이 되면 곧바로 다음 단계인 해지통고를 준비하는 것이 실무상 권장된다.
한 가지 유의할 점은, 임차인이 개인 파산이 아니라 법인 파산인 경우 법인격 자체가 소멸하는 청산 절차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경우에도 임대차 관계의 정리는 결국 파산관재인을 통해 이루어지므로, 건물주는 파산관재인의 연락처와 사건번호를 확보해 두는 것이 이후 절차 전반에서 매우 중요하다.
해지통고는 누가, 언제 할 수 있을까
민법 제637조제1항은 임대인 또는 파산관재인 양쪽 모두에게 해지통고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즉 건물주인 임대인이 먼저 해지통고를 할 수도 있고, 반대로 파산관재인이 파산재단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임대차 관계를 끊기 위해 먼저 해지통고를 해 오는 경우도 있다. 어느 쪽이 먼저 통고하든 법적 효력은 동일하게 인정된다.
해지통고를 했다고 해서 즉시 계약이 종료되는 것은 아니고, 통고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날부터 일정한 기간이 지나야 해지의 효력이 발생한다. 이 조문은 기간 약정이 없는 임대차의 해지통고 규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기간은 목적물의 종류에 따라 다르다. 건물과 같은 부동산의 경우 임대인이 통고했다면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반대로 임차인 측(여기서는 파산관재인)이 통고했다면 1개월이 지나야 해지 효력이 생긴다.
이 기간의 차이는 건물주 입장에서 실무적으로 매우 중요하다. 건물주가 먼저 해지통고를 하는 경우에는 6개월이라는 비교적 긴 유예기간이 적용되므로, 파산 사실을 확인한 즉시 해지통고부터 발송해 두어야 이후 절차 전체의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반대로 파산관재인이 먼저 해지통고를 해 온다면 1개월이라는 짧은 기간만으로 해지 효력이 발생하므로 대응이 한결 빨라질 수 있다.
해지통고는 나중에 분쟁이 생겼을 때 도달 시점과 내용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하므로, 구두나 문자메시지보다는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는 것이 안전하다. 통고서에는 임대차 목적물의 표시, 임차인의 파산선고 사실과 사건번호, 해지통고의 취지와 근거 조문을 명확히 기재해 두는 것이 이후 명도소송 단계에서도 유리한 증거자료가 된다.
임대인이 통고하는 경우
- 통고가 도달한 날로부터 6개월 경과 시 해지 효력 발생
- 파산 사실 확인 즉시 통고할수록 유리
-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해 도달일 증명 확보
파산관재인이 통고하는 경우
- 통고가 도달한 날로부터 1개월 경과 시 해지 효력 발생
- 파산재단 정리 목적으로 먼저 통고해 오기도 함
- 수령 즉시 사건번호·관재인 연락처 확인 필요
임차인이 법인인지 개인인지에 따라 대응이 달라질까
상가나 건물의 임차인은 법인일 수도 있고 개인 사업자나 개인일 수도 있다. 민법 제637조는 임차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라고만 규정할 뿐 법인과 개인을 구분해 다르게 취급하지 않으므로, 해지통고의 근거 조문과 통고 기간은 임차인이 법인이든 개인이든 동일하게 적용된다. 다만 실무적으로는 파산 절차가 어떻게 흘러가는지에서 차이가 나타난다.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파산 절차가 법인의 청산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사업장 자체를 정리하고 폐업 신고를 하는 흐름과 맞물려 진행되는 경우가 흔하다. 이 과정에서 대표자와도 연락이 끊기고 사업장 자체가 방치되는 경우가 있어, 건물주 입장에서는 파산관재인을 통해 확인 가능한 창구를 빠르게 파악해 두는 것이 중요하다.
반면 임차인이 개인인 경우에는 파산 절차와 별개로 생활 근거지를 옮기거나 새로운 거처를 마련하는 과정이 함께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 개인 임차인 본인과 연락이 아예 두절되기보다는 일부 연락이 유지되는 경우도 있어, 협의를 통해 자진 명도가 이루어질 가능성도 상대적으로 열려 있는 편이다.
다만 어느 쪽이든 공통적으로 중요한 것은 파산 사건의 진행 단계를 정확히 확인하는 일이다. 파산선고만 내려진 상태인지, 파산관재인이 이미 선임되어 관리처분권을 넘겨받았는지에 따라 통지의 상대방과 절차의 순서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 부분은 개별 사건 기록을 바탕으로 확인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임대차보증금과 밀린 차임은 어떻게 정산되나
임차인 파산 사건에서 건물주가 실질적으로 가장 관심을 두는 부분은 결국 임대차보증금과 밀린 차임의 정산이다. 앞서 살펴본 대로 조기 해지로 인한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없지만, 이미 발생한 차임채권이나 관리비채권, 원상회복이 필요한 경우의 비용 등은 별개의 문제로 남아 있다.
실무에서는 대체로 임대차보증금에서 밀린 차임과 관리비, 원상회복 비용 등을 공제한 뒤 남는 금액이 있다면 이를 파산재단에 반환하는 방식으로 정리한다. 반대로 밀린 금액이 보증금을 초과한다면 그 차액을 파산재단에 채권으로 신고해 배당 절차를 통해 회수를 시도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건물주가 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는 항목과 금액을 명확히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하다. 임대차계약서, 차임 미납 내역, 관리비 고지서, 시설물 훼손이나 원상복구가 필요한 부분을 촬영한 사진 자료 등을 미리 준비해 두면 파산관재인과의 정산 협의나 이후 채권신고 과정에서 근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보증금 정산과 관련한 구체적인 계산 방식이나 상계 가능 범위는 개별 계약 조건과 파산 절차의 진행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일률적으로 정하기 어렵다. 정확한 정산 방법은 임대차계약서와 파산 사건 기록을 함께 살펴본 뒤 상담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다. 정산이 늦어질수록 건물주 입장에서는 다음 임차인을 들이는 시점도 함께 늦춰지므로, 가능한 한 초기 단계에서 정산 항목을 정리해 두는 편이 전체적으로 유리하다.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는 이유
일반적인 계약 해지라면 계약기간을 지키지 못한 데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임차인의 파산을 이유로 한 해지통고는 다르다. 민법 제637조제2항은 이 경우 각 당사자가 상대방에 대하여 계약해지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즉 건물주가 남은 계약기간 동안 받지 못하게 된 임대료 상당액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하는 것도, 반대로 임차인 측이 조기 해지로 인한 영업 손실을 배상해 달라고 청구하는 것도 모두 허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손해배상 청구를 원천적으로 차단한 이유는, 임차인의 파산이라는 사정 자체가 당사자 어느 쪽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것이 아니라 경제적 파탄이라는 불가항력적 상황에서 비롯되었다고 보기 때문이다. 파산이라는 사태 자체가 임차인의 고의나 과실로 계약을 어긴 것과는 성격이 다르므로, 법은 양측 모두에게 손해배상 없이 관계를 정리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준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렇다고 해서 건물주가 아무런 권리도 행사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손해배상 청구는 불가능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밀린 차임이나 관리비, 원상회복 비용 등은 별개의 문제로 파산재단에 채권신고를 하거나 보증금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 정리할 수 있다. 손해배상 불가 규정은 어디까지나 계약이 조기에 끝난 데 대한 위약 손해를 묻지 못한다는 의미이지, 이미 발생한 채권 자체를 포기하라는 취지는 아니다.
실무에서는 이 점을 정확히 알지 못한 채 손해배상까지 받아내려고 시간을 들이다가 정작 명도 절차 진행이 늦어지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된다. 손해배상 청구가 법률상 막혀 있다는 점을 빠르게 인정하고, 대신 점유 회수 절차에 집중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더 유리한 전략이 될 수 있다.
차임을 연체하고 있다면 — 또 다른 해지 사유의 선택
임차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상황에서는 대개 차임 연체도 함께 발생해 있는 경우가 많다. 이때 건물주는 파산을 이유로 한 해지통고 외에도 차임연체를 이유로 한 별도의 해지 사유를 선택할 수 있다. 민법 제640조는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대차에서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두 가지 해지 사유는 서로 배타적인 관계가 아니라 병행하거나 선택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관계에 있다. 예를 들어 차임연체가 아직 2기분에 이르지 않은 상태라면 파산을 이유로 한 해지통고를 활용하고, 이미 2기분 이상 연체된 상태라면 굳이 6개월이라는 통고 유예기간을 기다릴 필요 없이 차임연체를 이유로 즉시 해지 의사를 표시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다.
다만 어느 사유로 해지하든 건물주가 임의로 점유를 회수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은 동일하게 적용된다. 임차인이 스스로 짐을 빼고 나가지 않는 이상, 자물쇠를 교체하거나 강제로 물건을 내보내는 방식의 자력구제는 형사 문제로 비화될 위험이 있으므로 반드시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한다. 아무리 임차인이 파산 상태에 있고 명백히 잘못한 상황이라 하더라도, 법원을 거치지 않은 임의의 점유 회수는 오히려 건물주가 불리한 입장에 놓이게 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또한 차임연체를 이유로 해지하는 경우에도 연체된 차임이 2기분에 달하는지 여부는 실제 지급 내역을 기준으로 정확히 계산해야 한다. 일부 금액만 밀린 것을 여러 차례 연체로 확대 해석하거나, 반대로 이미 2기분을 넘긴 상태를 과소평가해 해지 시점을 늦추는 실수는 모두 절차 진행에 불필요한 지연을 가져올 수 있다. 차임 지급 내역과 계좌 이체 기록을 미리 정리해 두면 이런 계산상의 혼선을 줄일 수 있다.
따라서 해지 사유를 어느 쪽으로 구성할지는 개별 사안의 연체 기간, 파산 진행 단계, 파산관재인의 대응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정해야 한다. 두 사유를 함께 기재해 내용증명을 발송해 두면 이후 명도소송에서 어느 한쪽 사유가 다투어지더라도 다른 사유로 청구를 유지할 수 있어 실무적으로 안전하다.
해지통고 이후, 명도소송은 이렇게 진행된다
해지통고의 효력이 발생했는데도 임차인이나 관재인 측에서 자발적으로 점유를 넘기지 않는다면 결국 법적 절차를 통해 점유를 회수해야 한다. 실무에서 이 과정은 대체로 내용증명 발송,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명도소송, 강제집행이라는 네 단계로 진행된다.
내용증명 발송
파산선고 사실과 해지통고의 취지, 명도 요청을 명확히 기재해 발송한다. 이후 소송에서 해지 의사표시의 시점을 증명하는 핵심 자료가 된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소송이 진행되는 사이 점유자가 바뀌면 판결의 효력이 미치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재 점유 상태를 고정해 두는 가처분을 먼저 신청해 둔다.
명도소송 제기·진행
파산관재인 또는 임차인을 상대로 건물인도청구 소송을 제기한다. 해지통고의 효력 발생 여부, 파산선고 사실, 점유 현황 등이 심리의 핵심 쟁점이 된다.
강제집행
판결이 확정되면 별도 절차로 강제집행을 신청한다. 법원 소속 집행관이 현장에 나가 점유를 이전받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신청부터 실제 집행까지 통상 3개월 정도가 소요된다.
파산관재인을 피고로 삼아야 하는지, 임차인 본인을 피고로 삼아야 하는지는 파산선고 이후 관재인이 선임되어 임대차 관계에 관한 관리처분권을 넘겨받았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사안이다. 사건마다 파산 절차의 진행 단계가 다르므로, 소를 제기하기 전에 파산 사건 기록을 확인하고 정확한 상대방을 특정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또한 명도소송 도중에도 파산 절차 자체가 계속 진행 중일 수 있으므로, 파산관재인의 소송절차 개입이나 파산법원의 허가 여부 등 절차적 쟁점이 함께 문제 될 수 있다. 이런 부분은 사안마다 진행 경과가 달라 일률적으로 단정하기 어렵고, 개별 사건 기록을 바탕으로 상담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정확하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명도소송 판결 전에 점유자가 임의로 바뀌는 것을 막기 위한 절차로, 실무에서는 소송 제기와 거의 동시에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 만약 이 가처분 없이 소송만 진행하다가 그 사이 다른 사람이 점유를 넘겨받으면, 어렵게 받은 판결의 효력이 새로운 점유자에게는 미치지 않아 처음부터 다시 소송을 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 그래서 파산 사건처럼 점유 관계가 유동적일 수 있는 경우에는 가처분을 특히 서둘러 두는 것이 안전하다.
명도소송이 제기된 이후에도 상대방이 답변을 하지 않거나 기일에 출석하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런 경우 재판 진행 방식이 달라질 수 있지만, 그 요건과 효과는 사안마다 차이가 있으므로 여기서 단정적으로 설명하기보다는 진행 상황에 맞추어 개별적으로 안내받는 것이 정확하다. 중요한 것은 상대방의 무대응이 곧 절차 지연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소장 작성과 송달 과정을 꼼꼼히 챙기는 일이다.
파산 이후에도 영업을 계속하는 임차인이 있다면
파산선고를 받았다고 해서 임차인이 곧바로 영업을 중단하는 것은 아니다. 파산관재인이 사업의 계속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일정 기간 영업이 유지되는 경우도 있고, 임차인 본인이 파산 사실과 무관하게 사실상 영업을 계속하는 경우도 실무에서 드물지 않게 나타난다. 이런 경우 건물주는 해지통고를 했음에도 점유가 계속되는 상황을 마주하게 된다.
이때는 해지통고의 효력 발생 시점을 명확히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하다. 통고가 도달한 날짜, 효력 발생에 필요한 기간의 경과 여부를 서면으로 정리해 두면 이후 명도소송에서 점유의 위법성을 주장하는 핵심 근거가 된다. 영업이 계속되고 있다는 사정 자체가 해지의 효력을 막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함께 기억해 둘 필요가 있다.
다만 영업이 계속되는 동안 발생하는 차임이나 사용료 상당의 손해를 어떻게 청구할지는 별도로 검토해야 하는 문제다. 해지 이후에도 점유를 계속 사용하고 있다면 그에 상응하는 부당이득이나 사용료 상당액을 청구할 여지가 있는지도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이 부분 역시 개별 상담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비용과 기간은 어떻게 되나
임차인 파산을 이유로 한 명도소송도 절차의 기본 구조는 일반 명도소송과 크게 다르지 않다. 다만 파산관재인이 상대방이 되는 경우가 많아 송달이나 자료 확인에 시간이 더 걸릴 수 있고, 그만큼 사전 준비가 중요해진다.
법원에 내야 하는 인지대나 송달료 같은 실비는 사건의 목적물 가액이나 당사자 수에 따라 달라지므로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사안별로 안내받는 것이 정확하다. 특히 상대방이 파산관재인인 경우 송달 절차가 한 단계 더 늘어날 수 있어 실비 항목도 그만큼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강제집행 단계에서 발생하는 열쇠수리공 비용, 우편료 등도 마찬가지로 현장 상황에 따라 차이가 있다.
강제집행은 건물주나 임차인이 임의로 진행할 수 있는 절차가 아니라 법원 소속 집행관이 주관하여 진행한다. 집행 당일 현장에 남아 있는 동산이 있다면 정해진 절차에 따라 보관·처분 과정을 거치게 되며, 이 부분도 사전에 어떤 순서로 진행되는지 안내받아 두면 당일 혼선을 줄일 수 있다.
전체 절차를 처음부터 끝까지 혼자 진행하려다 보면 해지통고 문구 하나, 소장 기재 하나에서도 시간을 허비하기 쉽다. 특히 파산관재인을 상대방으로 특정해야 하는 사건은 일반 명도소송보다 서류 확인 작업이 늘어나므로, 초기 단계부터 전체 절차를 그려 두고 순서대로 진행하는 것이 전체 기간을 줄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방문 상담이 어려운 지역이라도 전화로 서류를 검토받고 절차를 시작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Q임차인이 파산했는데 연락이 전혀 안 됩니다. 그래도 해지통고가 가능한가요?
가능하다. 임차인 본인과 연락이 되지 않더라도 파산관재인이 선임되어 있다면 관재인을 상대로 내용증명을 발송해 해지통고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파산관재인 정보는 파산 사건이 진행 중인 법원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관재인이 아직 선임되지 않은 단계라면 그 진행 상황부터 먼저 파악해 두어야 한다. 연락 두절 상태를 방치하기보다는 사건 기록 확인을 통해 상대방을 특정하는 것이 절차 지연을 막는 방법이다.
Q파산관재인이 임대차 정리를 미루기만 합니다. 명도소송을 바로 제기해도 되나요?
해지통고의 효력이 이미 발생했다면 굳이 관재인의 적극적인 조치를 기다릴 필요 없이 명도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다만 파산 절차의 진행 단계에 따라 소송 상대방 특정이나 절차적 요건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소 제기 전에 현재 파산 사건이 어느 단계에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를 먼저 거치는 것이 안전하다.
Q밀린 차임과 관리비는 어떻게 받아야 하나요?
임차인 파산을 이유로 한 해지에서는 손해배상 청구가 불가능하지만, 이미 발생한 차임이나 관리비 채권 자체는 별개로 존재한다. 이는 파산재단에 채권신고를 하거나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 정리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구체적인 회수 방법은 파산 절차의 진행 상황과 보증금 규모에 따라 달라지므로 사안별로 확인이 필요하다.
Q파산을 이유로 한 해지와 차임연체를 이유로 한 해지, 둘 중 무엇을 선택해야 하나요?
둘 중 하나만 선택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사안에 따라 함께 주장하는 것도 가능하다. 차임연체가 2기분에 이르지 않은 초기 단계라면 파산을 이유로 한 해지통고가 유용하고, 이미 연체가 상당히 누적되어 있다면 차임연체 해지를 함께 검토해 절차를 앞당길 수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 실무적으로 도움이 된다. 어느 사유가 더 유리한지는 연체 기간과 파산 진행 상황을 함께 봐야 판단할 수 있어 개별 상담이 필요하다.
Q해지통고를 하지 않고 바로 명도소송부터 제기해도 되나요?
원칙적으로는 해지의 의사표시와 그 효력 발생이 먼저 이루어진 뒤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순서에 맞다. 해지 효력이 발생하지 않은 상태에서 소송을 제기하면 절차 중에 해지 요건을 다시 갖춰야 하는 등 시간이 오히려 더 걸릴 수 있다. 따라서 내용증명을 통한 해지통고를 먼저 발송하고, 통고 기간이 경과한 뒤 소송을 준비하는 순서를 지키는 것이 일반적으로 권장된다.
임차인 파산으로 명도소송을 고민 중이시라면
해지통고 시점과 상대방 특정부터 정확히 짚어야 절차가 빨라집니다. 방문 없이 전화로 선임 상담이 가능하며 전국 사건을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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