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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 채권 추심·전부명령으로 연체차임 받아내는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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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명도
2026-09-11 12:50 67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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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 실무연구

명도소송 채권 추심·전부명령으로
연체차임 받아내는 절차

명도판결로 건물은 돌려받았는데 밀린 차임은 그대로 남아 있다면, 그 다음은 채권 압류와 추심·전부명령의 영역입니다.

7,000건+부동산 소송 진행
800건+명도소송 수행
200건+강제집행 경험

명도소송에서 이겼다는 승소 통지를 받고 나면 마음이 놓이는 것도 잠시, 정작 임차인이 두고 간 건 밀린 차임과 관리비 명세뿐이라는 임대인이 적지 않습니다. 점유는 돌려받았지만 돈은 받지 못한 상태로 남아 있는 경우, 그 다음 절차가 바로 채권 압류와 추심명령·전부명령입니다. 명도소송 채권 추심·전부 절차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애써 받아둔 판결문이 서랍 속 종이로만 남을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이 글이 도움이 됩니다.

  • 명도소송에서 승소했지만 연체차임을 아직 받지 못했다
  • 임차인이 이사하면서 연락이 끊겼거나 돈이 없다고 버틴다
  • 압류할 재산이 있는지조차 파악되지 않는다
  • 추심명령과 전부명령 중 어느 쪽을 선택해야 할지 모르겠다
결론부터 말하면 — 명도소송 채권 추심·전부는 확정된 판결(집행권원)로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채권을 압류한 뒤, 대위절차 없이 곧바로 받아내는 추심명령이나 채권 자체를 넘겨받는 전부명령 중 하나를 선택해 진행하는 절차입니다. 전부명령은 확정돼야 효력이 생기고,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기 전에 다른 압류나 가압류, 배당요구가 끼어들면 그대로 무효가 된다는 점이 실무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명도소송에서 이겼는데 왜 돈은 따로 받아야 할까

명도소송의 판결문을 받아 든 임대인 중 상당수는 그 안에 담긴 두 가지 청구가 서로 다른 집행 절차를 필요로 한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됩니다. 판결문에는 대개 건물을 인도하라는 명령과 함께 연체된 차임이나 관리비, 소송 진행 중 발생한 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명령이 함께 기재됩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는 강제집행 단계에서 완전히 다른 길을 걷습니다.

건물을 돌려받는 절차는 민사집행법 제258조에 따라 집행관이 채무자의 점유를 배제하고 채권자에게 인도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반면 돈을 받아내는 절차는 채무자 명의의 재산을 찾아 압류하고, 그 재산이 제3자에 대한 채권이라면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을 거쳐야 비로소 현금화됩니다. 건물을 돌려받았다고 해서 돈도 자동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먼저 분명히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채권이란 채무자, 즉 이전 임차인이 제3자에 대해 가지고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대표적으로 급여채권, 은행 예금채권, 다른 곳에서 임차하며 맡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등이 있습니다. 이런 채권을 찾아내 압류하고, 그 채권의 채무자인 제3채무자로부터 돈을 받아내는 절차가 바로 이 글에서 다루는 채권 추심·전부명령입니다.

실무적으로는 명도소송 판결이 확정된 뒤 강제집행까지 마쳤음에도 연체차임을 받지 못한 임대인이 여기서 절차를 포기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채무자에게 급여나 예금, 임대차보증금 등 확인 가능한 재산이 하나라도 있다면 명도소송 채권 추심·전부명령 절차를 통해 회수를 시도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재산을 찾는 과정부터 신청, 확정에 이르기까지 각 단계마다 놓치기 쉬운 지점이 있어 순서대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명도소송과 채권 회수는 별개의 트랙으로 이해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점유 회수가 끝났다고 사건이 종결된 것이 아니라, 금전채권에 관한 한 새로운 국면이 시작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이 지점에서 압류할 재산을 어떻게 찾고, 추심명령과 전부명령 중 무엇을 선택하며, 절차상 어떤 함정을 피해야 하는지가 실제 회수 여부를 가르는 핵심이 됩니다.

특히 상가 임대차에서는 연체차임 외에도 관리비, 원상복구비용, 소송 진행 중 발생한 지연손해금 등 여러 항목이 함께 청구되는 경우가 많아 금액 자체가 적지 않은 경우가 흔합니다. 이런 금액을 임차인이 자발적으로 지급하지 않는 이상 임대인 입장에서는 명도소송 채권 추심·전부명령 절차를 밟는 것 외에는 별다른 대안이 없는 셈입니다. 판결문을 받아두는 것만으로 끝내지 않고 그 다음 단계까지 챙겨야 실제로 손에 쥘 수 있는 금액이 생긴다는 점을 기억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명도소송 채권 추심·전부명령, 기본 구조부터 살펴보면

채권 추심·전부명령을 이해하려면 먼저 전체 흐름을 큰 그림으로 그려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출발점은 언제나 집행권원입니다. 명도소송 판결이 확정되었거나 가집행선고가 붙어 있어야 그 판결을 근거로 강제집행에 나설 수 있습니다. 집행권원 없이는 어떤 재산도 압류할 수 없다는 점이 모든 절차의 전제입니다.

집행권원을 갖춘 다음에는 채무자, 즉 이전 임차인 명의의 재산을 특정해야 합니다. 부동산이나 자동차처럼 등기·등록된 재산이면 비교적 쉽게 확인되지만, 임대인이 실제로 자주 마주치는 것은 채무자가 제3자에 대해 가지는 채권입니다. 회사에서 받는 급여, 은행에 맡긴 예금, 새로 이사한 곳에서 낸 임대차보증금 등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이런 채권을 찾아내면 법원에 채권압류명령을 신청하게 됩니다. 압류명령이 제3채무자, 즉 채무자에게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은행이나 회사, 새 임대인 등에게 송달되면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함부로 지급할 수 없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압류 단계이고, 그 다음이 바로 현금화 단계인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입니다.

민사집행법 제229조①은 압류채권자가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두 제도 모두 압류만으로는 채권자에게 실제 돈이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마련된 것으로, 압류한 채권을 실제로 회수하는 방법을 채권자가 선택하도록 한 것입니다. 추심명령이 있으면 대위절차 없이 곧바로 추심할 수 있고(제229조②), 전부명령이 있으면 압류된 채권이 지급에 갈음하여 압류채권자에게 이전됩니다(제229조③).

여기서 대위절차가 없다는 표현은, 원래 채권자가 제3자의 채권을 대신 행사하려면 민법상 채권자대위 요건을 갖춰야 하는데, 추심명령을 받으면 그런 별도 요건 없이 곧바로 제3채무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는 의미로 이해하면 됩니다. 반면 전부명령은 채권 자체가 통째로 채권자에게 넘어온다는 점에서 성격이 다릅니다. 이 차이가 다음 항목에서 다룰 선택 기준으로 이어집니다.

추심명령과 전부명령, 어떤 차이가 있을까

같은 압류채권을 회수하는 방법이지만 추심명령과 전부명령은 채권자가 지는 위험의 성격이 전혀 다릅니다. 어느 쪽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나중에 회수할 수 있는 금액과 채무자에 대한 남은 권리가 달라지므로, 두 제도의 차이를 표로 정리해 비교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추심명령

  • 대위절차 없이 곧바로 제3채무자에게 청구(제229조②)
  • 제3채무자가 무자력이어도 채무자에 대한 나머지 청구권은 남아있는 편
  • 다른 채권자의 배당요구가 있으면 나누어야 할 수 있음
  • 추심 완료 후 법원에 추심신고 절차가 남아 있음

전부명령

  • 확정되면 압류채권이 지급에 갈음해 통째로 이전(제229조③⑦)
  • 제3채무자 송달 전 다른 압류·가압류·배당요구 있으면 무효(제229조⑤)
  • 제3채무자가 무자력이면 그 위험을 채권자가 그대로 떠안음
  • 확정 후에는 채무자에게 다시 청구하기 어려움

표에서 보듯 추심명령은 상대적으로 안전한 선택입니다. 제3채무자로부터 돈을 받지 못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 채무자에게 남은 다른 방법을 모색할 여지가 있고, 여러 채권자와 나누어야 하는 상황이 생기더라도 절차 자체가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추심한 뒤에는 법원에 추심신고를 해야 절차가 마무리된다는 점에서 한 단계가 더 필요합니다.

반면 전부명령은 확정만 되면 채권을 완전히 넘겨받아 다른 채권자와 나눌 필요 없이 회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위험도 채권자 몫으로 돌아옵니다. 제3채무자가 실제로 돈을 지급할 능력이 없는 것으로 드러나도 전부명령이 확정된 이상 채무자에게 다시 청구하기가 쉽지 않고, 무엇보다 확정 자체가 되지 않으면 아무 효력이 없다는 점에서 시점 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실무에서는 제3채무자의 자력이 확실한지, 다른 채권자가 이미 손을 뻗고 있을 가능성은 없는지를 먼저 살핀 뒤 어느 쪽을 신청할지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급여채권처럼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채권은 추심명령으로 매달 받아가는 방식이 실무상 흔하고, 예금채권처럼 일시에 확정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전부명령을 검토하기도 합니다. 다만 이 선택은 사안에 따라 다르며 상담을 통해 구체적으로 안내받는 것이 정확합니다.

두 제도 중 하나만 선택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채무자에게 여러 종류의 재산이 확인된다면 급여채권에는 추심명령을, 예금채권에는 전부명령을 각각 신청하는 식으로 재산별로 다른 방법을 병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전부명령을 신청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다른 채권자와의 경합 여부를 그때그때 확인해야 한다는 원칙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전부명령은 왜 확정돼야 효력이 있을까

전부명령을 신청해두고 마음을 놓는 임대인들이 종종 있는데, 민사집행법 제229조⑦은 전부명령이 확정되어야 비로소 효력을 가진다고 못박고 있습니다. 신청서를 접수했다고, 혹은 결정문을 받았다고 곧바로 채권이 넘어오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확정이라는 절차가 하나 더 남아 있다는 점을 명확히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전부명령에는 즉시항고가 허용됩니다(제229조⑥). 이해관계인이 항고를 제기하면 확정이 미뤄지고, 그 사이에는 전부명령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결국 전부명령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안심할 것이 아니라 그것이 확정되었는지를 별도로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제229조⑤입니다.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될 때까지 다른 채권자가 압류나 가압류, 배당요구를 하면 전부명령은 그대로 효력을 잃습니다. 즉 채권자가 아무리 서둘러 전부명령을 신청해도, 제3채무자에게 실제로 송달되기 전에 경쟁하는 다른 채권자가 끼어들면 애써 받은 결정문이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 때문에 실무에서는 전부명령을 선택하기 전에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가 이미 같은 재산에 손을 대고 있지는 않은지 미리 살펴보는 절차가 중요하게 다루어집니다. 특히 채무자가 여러 곳에 빚을 지고 있는 상황이라면 경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이런 경우에는 확정 위험이 낮은 추심명령을 택하는 편이 안전할 수 있습니다.

확정된 뒤에는 반대로 안정성이 생깁니다. 전부명령이 확정되면 압류된 채권은 지급에 갈음해 채권자에게 완전히 이전되므로, 그 이후에는 다른 채권자가 다시 끼어들 여지가 없습니다. 다만 이는 확정이라는 관문을 통과한 다음의 이야기이고, 그 전까지는 송달 시점과 경합 여부를 세심하게 확인해야 한다는 점이 명도소송 채권 추심·전부명령 실무에서 가장 자주 강조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전부명령을 신청할 때는 신청 시점 자체보다 제3채무자에게 실제로 송달되는 시점을 관리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송달이 지연되는 사이 다른 채권자가 먼저 압류나 가압류를 마치면 앞서 신청한 전부명령이 무의미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시점 관리는 개인이 서류만 보고 판단하기 쉽지 않은 부분이어서, 진행 중인 사건의 구체적인 시점과 경합 가능성은 상담을 통해 점검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압류할 재산은 어떻게 찾을까 — 재산명시와 재산조회

추심명령이든 전부명령이든 결국 압류할 재산이 특정되어야 신청 자체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사 간 임차인이 새 직장이나 새 은행 계좌, 새로 임차한 곳의 보증금 내역을 순순히 알려주는 경우는 드뭅니다. 오히려 연락을 끊거나 재산이 없다고 버티는 경우가 더 흔합니다.

이때 활용할 수 있는 절차가 재산명시입니다. 민사집행법 제61조①에 따르면 금전 지급을 명하는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법원에 재산명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집행선고가 붙은 판결만으로는 재산명시를 신청할 수 없다는 점은 유의해야 합니다. 판결이 확정되었거나 별도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신청 가능합니다.

재산명시 절차를 진행했는데도 채무자의 주소를 보정하지 못하거나, 제출된 재산목록이 부실하거나,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는 등의 사유가 있으면 민사집행법 제74조에 따라 재산조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공공기관이나 금융기관에 채무자 명의의 재산 내역을 조회하는 절차로, 비용은 신청인이 미리 납부해야 합니다. 이 과정을 거치면 채무자 명의의 예금이나 급여, 보험 등 구체적인 재산 정보를 확인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재산명시나 재산조회를 통해 확인된 재산 중 제3자에 대한 채권, 즉 급여채권이나 예금채권,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등이 있다면 이를 특정해 채권압류명령을 신청하고, 그 다음 단계로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을 신청하는 순서로 진행합니다. 재산 특정 없이 막연히 압류명령부터 신청하면 법원에서 각하되거나 실효성 없는 결정으로 그칠 수 있어, 이 단계를 건너뛰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채권을 특정할 때는 제3채무자의 정확한 명칭과 주소, 채권의 발생 원인과 범위를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라면 새로운 임대차계약의 당사자와 목적물, 보증금 액수를 특정해야 하고, 급여채권이라면 근무하는 회사의 정확한 상호와 소재지가 필요합니다. 이런 정보가 부정확하면 압류명령이 송달되지 않거나 제3채무자가 채무자 특정이 안 된다는 이유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어, 재산명시나 재산조회 결과를 꼼꼼히 확인한 뒤 서류에 반영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재산명시 절차에서 채무자가 허위로 재산목록을 제출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 불출석하는 경우 형사적인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이는 사안에 따라 다르게 판단될 수 있는 부분이므로 구체적인 대응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한 가지 유의할 점은 판결에 가집행선고만 붙어 있고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라면 재산명시를 곧바로 신청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기다리거나, 확정 전이라도 다른 방법으로 채무자의 재산 상태를 파악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명도소송은 대개 항소 여부에 따라 확정 시점이 달라지므로, 판결 확정 여부부터 먼저 확인하는 것이 재산명시 신청의 선결 조건이 됩니다.

또한 재산명시나 재산조회로 확인되는 정보는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한 번 조회했을 때 뚜렷한 재산이 나오지 않았다고 해서 이후에도 계속 그렇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채무자가 새로운 직장을 얻거나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등 재산 상태가 바뀌는 시점마다 다시 조회를 시도해볼 필요가 있고, 이 과정에서 시간 간격을 두고 여러 차례 확인하는 것이 회수 가능성을 높이는 실무적인 방법으로 활용됩니다.

명도소송 채권 추심·전부명령, 가상의 흐름으로 보면

절차를 문장으로만 따라가면 각 단계가 잘 와닿지 않을 수 있어, 이해를 돕기 위해 가상의 상황을 가정해 흐름을 정리해봅니다. 실제 사건은 채무자의 재산 상태와 다른 채권자의 존재 여부에 따라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전제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상가를 임대해 온 임대인이 임차인을 상대로 명도소송을 제기해 승소하고 판결이 확정되었다고 가정해봅니다. 판결에는 건물을 인도하라는 명령과 함께 연체된 차임 상당액을 지급하라는 명령이 함께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강제집행을 통해 건물은 돌려받았지만, 임차인은 연체차임을 지급하지 않은 채 다른 지역으로 거처를 옮긴 상태였습니다.

임대인은 먼저 재산명시를 신청해 임차인 명의의 재산 내역을 확인하는 절차를 밟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임차인이 새로 이사한 곳에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했다는 사실이 드러났고, 이 보증금반환채권이 압류 대상으로 특정되었습니다. 만약 이런 재산조차 확인되지 않았다면 재산조회 절차를 통해 금융기관이나 공공기관에 추가로 조회하는 단계로 넘어갔을 것입니다.

재산이 특정된 뒤 임대인은 그 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해 채권압류명령을 신청했고, 제3채무자인 새 임대인에게 압류명령이 송달되었습니다. 그 다음 임대인은 추심명령을 선택해 대위절차 없이 제3채무자에게 직접 지급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진행했습니다. 만약 전부명령을 선택했다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기 전 다른 채권자의 압류나 가압류가 있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했을 것이고, 만에 하나 그런 사정이 있었다면 전부명령은 그대로 효력을 잃었을 것입니다.

이 가상의 사례에서 임대인은 결국 여러 차례에 걸쳐 나누어 연체차임 상당액을 회수했습니다. 다만 이는 하나의 예시일 뿐이고, 실제로는 채무자의 재산 종류와 금액, 다른 채권자의 존재 여부, 제3채무자의 협조 정도에 따라 회수까지 걸리는 기간과 방법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명도소송 채권 추심·전부명령은 사안별로 진행 전략을 다르게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 사건을 진행하다 보면 절차 자체를 몰라서라기보다 세부적인 부분을 놓쳐 시간과 비용을 다시 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명도소송 채권 추심·전부명령 절차에서 특히 자주 발생하는 실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제3채무자 특정 오류 — 채무자가 다니는 회사명이나 계좌를 개설한 은행 지점을 정확히 특정하지 못하면 압류명령 자체가 실효성을 잃거나 제3채무자로부터 이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확정 여부 미확인 — 전부명령을 받은 것과 그것이 확정된 것은 다릅니다. 즉시항고 기간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이미 채권을 회수한 것으로 착각하면 절차상 혼란이 생깁니다.
  • 송달 시점 경합 간과 — 제3채무자에게 전부명령이 송달되기 전에 다른 채권자의 압류나 가압류, 배당요구가 접수되면 전부명령이 무효가 된다는 점을 놓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재산 조사 없이 신청 — 재산명시나 재산조회 없이 막연히 압류명령을 신청하면 특정할 재산이 없어 각하되거나 실효성 없는 결과로 끝날 수 있습니다.
  • 추심신고 누락 — 추심명령을 통해 실제로 돈을 받은 뒤에도 법원에 추심신고를 해야 절차가 마무리되는데, 이를 누락하면 이후 분쟁의 소지가 남습니다.

이런 실수들은 대부분 절차의 순서와 시점을 정확히 짚지 못한 데서 비롯됩니다. 집행권원 확보, 재산 특정, 압류명령, 추심 또는 전부명령 선택, 확정 확인이라는 흐름을 하나씩 순서대로 밟아가면서 각 단계에서 필요한 서류와 시점을 놓치지 않는 것이 회수 가능성을 높이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여기에 더해 자주 간과되는 부분이 압류 대상 채권의 성격을 구분하지 않는 것입니다. 급여채권이나 퇴직금채권처럼 법으로 일정 부분이 압류에서 제외되는 채권이 있는가 하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처럼 원칙적으로 전액이 압류 대상이 되는 채권도 있습니다. 이 구분을 하지 않고 압류명령을 신청하면 실제로 회수할 수 있는 금액이 예상보다 크게 줄어들 수 있으므로, 어떤 채권을 대상으로 삼을지부터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시간을 끌수록 채무자의 재산 상태가 나빠질 수 있다는 점도 놓치기 쉬운 부분입니다. 명도소송 판결을 확정받은 뒤 곧바로 채권 추심·전부명령 절차에 착수하지 않고 미루는 사이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거나 다른 채권자에게 먼저 압류를 당하면 회수할 몫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가능한 이른 시점에 재산 조사와 압류 신청에 나서는 것이 실무적으로 유리합니다.

서류 준비 단계에서 판결문, 확정증명원, 송달증명원 등 집행권원 관련 서류를 미리 갖추어 두면 재산이 확인되는 즉시 압류명령을 신청할 수 있어 시간을 아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서류를 그때그때 준비하다 보면 정작 채무자의 재산이 확인된 시점에 곧바로 대응하지 못하고 며칠씩 지체되는 경우도 있어, 명도소송 채권 추심·전부명령을 염두에 둔다면 관련 서류를 미리 정리해두는 것도 실무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추심명령과 전부명령 중 어느 쪽이 유리한가요?

제3채무자의 자력이 확실하지 않다면 추심명령이 상대적으로 안전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제3채무자로부터 회수하지 못하더라도 채무자에 대한 다른 청구 가능성이 남아 있고, 다른 채권자와 배당을 나누게 되더라도 절차 자체가 무효로 돌아가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제3채무자의 자력이 분명하고 다른 채권자와 경합할 가능성이 낮다면 전부명령을 통해 한 번에 채권을 확보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채무자와 제3채무자의 상황, 다른 채권자의 존재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 문제여서 사안에 따라 다르며 상담을 통해 구체적으로 안내받는 것이 정확합니다.

Q. 전부명령이 무효가 되면 그동안의 압류도 없어지나요?

전부명령이 민사집행법 제229조⑤에 따라 효력을 잃는 경우는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기 전에 다른 압류나 가압류, 배당요구가 있었던 때입니다. 이 경우 전부명령 자체는 효력이 없어지지만, 그 이전에 이루어진 채권압류명령 자체가 곧바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여러 채권자가 경합하는 상태가 되므로 추심명령으로 방향을 바꾸어 배당 절차를 통해 나누어 받는 방법을 검토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구체적인 처리 방향은 경합하는 채권자의 수와 채권액에 따라 달라지므로 상담을 통해 확인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Q. 채무자 재산을 끝내 찾지 못하면 포기해야 하나요?

재산명시와 재산조회 절차를 거쳤는데도 당장 압류할 재산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라도 채권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며, 일반적인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으로 정해져 있어(민법 제162조①) 그 기간 안에는 채무자의 재산 상태가 달라질 때 다시 절차를 진행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시간이 지날수록 자료 확보나 채무자 소재 파악이 더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가능한 이른 시점에 재산 상태를 확인하고 대응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당장 재산이 없다고 해서 곧바로 포기하기보다는, 채무자의 취업이나 이사 등 상황 변화가 있을 때마다 다시 조회를 시도해보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개별 사안의 진행 방향은 상담을 통해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Q. 명도소송 판결만으로 채권 추심·전부명령을 바로 신청할 수 있나요?

명도소송 판결에 연체차임 등 금전 지급을 명하는 부분이 함께 포함되어 있다면 그 부분이 곧 집행권원이 되어 채권압류명령과 추심·전부명령 신청의 근거가 됩니다. 다만 판결이 아직 확정되지 않고 가집행선고만 붙어 있는 상태라면 재산명시 신청 등 일부 절차에는 제한이 따를 수 있습니다. 또한 채무자의 재산이 특정되어 있지 않으면 압류명령 자체를 신청할 수 없으므로, 재산명시나 재산조회를 통해 압류 대상을 먼저 확인하는 절차가 사실상 선행되어야 합니다. 판결문에 금전 지급 부분이 없거나 표현이 모호한 경우도 있을 수 있으므로, 판결문 내용을 두고 진행 가능 여부를 먼저 확인해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명도소송 채권 추심·전부명령, 진행 순서와 서류부터 확인해보세요. 상담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공휴일 휴무, 12시~1시 점심시간 제외), 무료 전화상담과 함께 상단 메뉴의 무료 승소자료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02-591-5657
안내 ·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계약 내용과 상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무료 전화상담(02-591-5657)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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