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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 보충송달 다툼, 세입자가 몰랐다고 할 때 대응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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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명도
2026-09-08 11:17 143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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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 실무연구

명도소송 보충송달 다툼, 세입자가 몰랐다고 할 때 대응법

명도소송 판결까지 다 받았는데, 세입자가 뒤늦게 나타나 "소장을 받은 적 없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다툼이 어디에서 비롯되는지, 임대인은 무엇을 준비해 대응해야 하는지 정리했습니다.

동거인 수령보충송달 요건
2주 이내추후보완 신청기간
02-591-5657무료 전화상담

명도소송에서 판결까지 받아 이제 강제집행만 남았다고 안심하는 순간, 예상치 못한 변수가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입자 쪽에서 "소장이나 판결문을 받은 적이 없다"며 뒤늦게 나타나 절차를 다투는 상황입니다. 확인해 보면 실제로는 세입자 본인이 아니라 함께 사는 가족이 서류를 받았던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런 방식의 송달을 보충송달이라고 합니다. 문제는 이 보충송달이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세입자가 정말 몰랐다고 볼 수 있는지를 놓고 다툼이 벌어진다는 점입니다.

이런 다툼은 대개 판결이 확정되고 강제집행 준비가 한창 진행 중일 때 갑자기 불거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다 끝난 절차가 다시 흔들리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법은 보충송달의 요건과 추후보완이라는 구제 절차의 요건을 각각 분명하게 정해 두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보충송달이 어떤 경우에 유효하게 인정되는지, 세입자가 뒤늦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추후보완 제도는 무엇인지, 그리고 임대인이 이런 다툼에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순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미리 말씀드리자면, 보충송달과 추후보완은 각각 요건이 분명히 정해져 있는 제도이지 세입자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절차를 되돌릴 수 있는 만능 열쇠가 아닙니다. 다만 그 요건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 채 대응하면 불필요하게 절차가 길어지거나, 반대로 챙겨야 할 자료를 놓쳐 곤란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글에서는 조문이 정한 요건을 하나씩 짚어가며, 실제로 임대인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에 초점을 맞춰 설명합니다.

  • 판결까지 받았는데 세입자가 소장을 못 받았다고 주장한다
  • 동거 가족이 서류를 받았는데 본인에게 전달하지 않았다고 한다
  • 세입자가 뒤늦게 추후보완 항소나 이의를 준비하고 있다
  • 강제집행을 앞두고 갑자기 절차가 다시 다투어질까 걱정된다
  • 임대인으로서 어떤 자료를 미리 챙겨 두어야 할지 모르겠다
결론부터 말하면 —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동거인이나 직장 동료가 서류를 받았다면 보충송달은 그 자체로 유효하게 성립합니다. 다만 세입자가 그 서류를 실제로 전달받지 못했고 그 사정이 자신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였다고 주장하면,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외국에 있었다면 30일) 안에 추후보완을 신청해 다시 다툴 여지가 생깁니다. 임대인은 이 두 가지 요건을 정확히 이해해야 대응 방향을 잡을 수 있습니다.

보충송달이란 무엇이고, 왜 유효한 송달로 인정되는가민사소송법 제186조①

민사소송법 제186조①은 근무장소 외의 송달할 장소에서 송달받을 사람을 만나지 못한 때, 사무원이나 피용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교부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즉 세입자 본인이 부재중이더라도 그 집에 함께 사는 배우자, 자녀, 부모 등이 서류를 대신 받으면 그 순간 송달은 완결된 것으로 봅니다. 법이 이렇게 정한 이유는, 모든 송달을 반드시 당사자 본인에게만 해야 한다면 조금만 자리를 비워도 소송 절차가 무기한 멈춰 버리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사람"이라는 표현입니다. 단순히 그 집에 살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서류를 받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이해하고 이를 본인에게 전달할 수 있을 정도의 판단능력이 있어야 한다는 뜻으로 이해됩니다. 성인 동거 가족이라면 이 요건은 대부분 무리 없이 충족되지만, 나이가 아주 어린 자녀나 판단능력에 의문이 있는 사람이 받은 경우라면 이 부분이 다툼의 소지가 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 보충송달이 이루어지면 우편집배원이나 집행관은 누가 서류를 수령했는지, 그 사람과 세입자의 관계가 무엇인지를 송달보고서에 기재해 둡니다. 이 기록이 나중에 보충송달의 적법성을 다투는 국면에서 가장 기초적인 증거자료가 됩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소송이 어떤 방식으로 송달되어 진행되었는지 평소에 확인해 두는 습관이 필요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송달보고서, 다툼이 생기기 전에 미리 확인해 둘 자료

보충송달 관련 다툼은 대개 판결이 확정되고 강제집행을 준비하는 단계에서 갑자기 불거지기 때문에, 그 전에 미리 자료를 확인해 두면 대응이 훨씬 수월해집니다.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소장, 변론기일 통지서, 판결문 등 각 서류가 어떤 방식으로 송달되었는지 법원 기록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송달이 통상송달로 이루어졌는지, 보충송달이었는지, 혹은 공시송달로 진행되었는지에 따라 이후 다툼의 양상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이 부분을 미리 파악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보충송달이 이루어진 경우라면 송달보고서에 적힌 수령인의 이름과 세입자와의 관계를 확인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배우자나 성인 자녀처럼 관계가 명확한 경우라면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관계 표시가 모호하거나 처음 보는 이름이 적혀 있다면 나중에 다툼이 생길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추가 확인을 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필요하다면 관리사무소나 이웃을 통해 그 시점에 실제로 누가 그 집에 거주하고 있었는지를 확인해 두는 것도 방법입니다.

판결이 선고된 이후에는 판결문 자체가 어떤 방법으로 송달되었는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소장 송달과 판결문 송달의 방식이 서로 다를 수 있고, 항소기간처럼 불변기간의 기산점과 직결되는 서류이기 때문에 더욱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자료를 미리 정리해 두면, 나중에 세입자 쪽에서 다툼을 제기하더라도 임대인이 당황하지 않고 곧바로 대응 자료를 제시할 수 있습니다.

이런 자료 정리는 소송이 끝난 뒤에 몰아서 하기보다,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단계별로 조금씩 챙겨 두는 편이 훨씬 수월합니다. 변론기일 통지서가 어떻게 송달되었는지, 준비서면이 제때 상대방에게 전달되었는지 등을 그때그때 확인해 기록해 두면, 나중에 판결 송달 방식을 다투는 상황이 오더라도 전체 절차의 흐름을 한눈에 보여줄 수 있는 자료가 됩니다. 특히 소송대리인을 통해 진행하는 경우라면 이런 기록 관리를 함께 요청해 두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근무장소에서의 보충송달과 수령을 거부할 때민사소송법 제186조②③

세입자를 자택이 아니라 근무장소에서 만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186조②는 근무장소에서 송달받을 사람을 만나지 못한 때, 그 사람을 고용·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이나 법정대리인, 피용자, 종업원으로서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사람이 수령을 거부하지 않으면 서류를 교부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즉 직장 상사나 동료가 대신 받아주는 경우에도 송달이 유효하게 성립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그 자리에서 서류를 받아줄 사람이 수령을 거부하면 송달은 그대로 끝나 버릴까요. 제186조③은 정당한 사유 없이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 송달할 장소에 서류를 놓아두는 방법으로도 송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유치송달이라고 부르는데, 실무에서는 이 방식으로도 송달이 마무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유치송달이 적법하게 인정되려면 수령 거부에 정당한 사유가 없었어야 합니다. 만약 서류를 받아야 할 위치에 있는 사람이 나름의 정당한 사정으로 수령을 거부한 것이라면, 유치송달의 효력을 놓고도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처럼 보충송달과 유치송달 모두 겉으로는 간단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수령인의 지위와 판단능력, 거부 사유의 정당성 등 세부 요건이 함께 따져지는 절차입니다.

동거 가족이 받고 전달하지 않았다면, 송달은 무효가 될까

세입자 쪽에서 가장 흔하게 내세우는 주장은 "가족이 서류를 받았지만 나에게 전달해 주지 않아서 몰랐다"는 사정입니다. 이 지점에서 임대인들이 자주 궁금해하는 것이, 이런 사정만으로 송달 자체가 무효가 되는지 여부입니다. 법 조문을 그대로 보면 제186조①은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동거인에게 서류를 교부하면 그것으로 송달이 성립한다고 정하고 있을 뿐, 그 동거인이 실제로 본인에게 서류를 전달했는지는 별도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즉 요건에 맞는 사람이 서류를 받은 이상 송달 자체는 그 시점에 유효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인 이해입니다. 그 이후 가족 구성원 사이에서 서류가 실제로 전달되었는지는 임대인이나 법원이 통제할 수 없는 영역이고, 세입자와 동거인 사이의 내부적인 문제로 다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이 부분은 사안에 따라 법원의 구체적인 판단이 달라질 수 있는 지점이기도 해서, 획일적으로 단정하기보다는 개별 사정을 놓고 검토가 필요합니다.

세입자 쪽에서 다투는 방향은 대개 두 가지로 나뉩니다. 하나는 애초에 서류를 받은 사람이 동거인이 아니었다거나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없었다고 주장하며 보충송달 자체의 요건 흠결을 다투는 방향이고, 다른 하나는 송달 자체는 유효하다고 인정하되 자신이 그 사실을 알지 못한 데 책임질 수 없는 사정이 있었다며 추후보완을 통해 구제받으려는 방향입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상대방이 어느 쪽으로 다투고 있는지에 따라 대응 방식도 달라져야 합니다. 처음부터 상대방이 어떤 논리를 앞세우고 있는지 파악해 두어야, 불필요한 자료까지 무작정 준비하느라 시간을 낭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툼의 여지가 있는 경우

  • 미성년 자녀나 판단능력이 의심되는 사람이 수령
  • 잠깐 방문한 친척 등 실제 동거인이 아닌 사람이 수령
  • 수령인과 세입자의 관계가 송달보고서에 불분명하게 기재됨

적법하게 인정되기 쉬운 경우

  • 배우자·성인 자녀 등 실제 동거 가족이 수령
  • 근무지 상사·동료가 수령을 거부하지 않고 받음
  • 수령인의 신원과 관계가 송달보고서에 명확히 남음

추후보완, 세입자가 뒤늦게 다툴 수 있는 마지막 창구민사소송법 제173조①②

민사소송법 제173조①은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불변기간을 지키지 못한 경우,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소송행위를 보완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사유가 없어질 당시 당사자가 외국에 있었던 경우에는 이 기간이 30일로 늘어납니다. 항소기간처럼 정해진 기간을 넘겨서는 원래 안 되지만, 정말로 본인 책임이 아닌 사유로 그 기간을 놓쳤다면 나중에라도 절차를 이어갈 기회를 주는 제도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②항이 정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추후보완에는 기간을 늘려주는 다른 제도인 제172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추후보완의 2주(또는 30일)라는 기간 자체는 법원이 재량으로 다시 늘려줄 수 있는 성격의 기간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세입자가 이 기간마저 넘기면 추후보완을 통한 구제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다투어지는 지점은 "사유가 없어진 날"을 언제로 볼 것인가입니다. 세입자가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실제로 알게 된 날, 혹은 강제집행이 임박했다는 통지를 받고 나서야 비로소 알게 된 날 등 사안마다 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하는지도 중요한 쟁점입니다. 동거 가족이 서류를 받아 놓고 전달하지 않은 사정이 세입자 본인이 전혀 책임질 수 없는 사유인지, 아니면 함께 사는 가족을 통해 서류를 전달받을 수 있었던 상황 자체가 본인의 생활영역에 속하는 문제인지를 놓고 시각이 갈릴 수 있습니다.

세입자 측 주장 "가족이 서류를 받은 걸 몰랐다. 나는 전혀 알지 못한 상태에서 판결이 났으니 추후보완으로 다시 다투게 해달라."
정리하면 보충송달 요건을 갖춘 수령 자체는 유효하지만, 세입자가 실제로 몰랐던 사정에 자신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있었는지는 별개로 심리되는 문제입니다. 이 부분은 개별 사정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어 사안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임대인은 이런 다툼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세입자 쪽에서 보충송달의 효력이나 추후보완을 주장하며 절차를 다시 다투려 할 때, 임대인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그동안의 송달 기록을 처음부터 다시 점검하는 것입니다. 판결문과 함께 송달보고서를 확인해 언제, 어떤 방법으로, 누구에게 서류가 전달되었는지를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수령인이 세입자와 어떤 관계였는지, 나이나 판단능력에 문제가 없었는지도 함께 확인해 두면 이후 대응에서 유리한 자료가 됩니다.

세입자가 추후보완을 신청한 경우라면, 그 신청이 정해진 기간 안에 이루어졌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외국은 30일)라는 기간을 넘겨 신청한 것이라면 그 자체로 다투어볼 여지가 생깁니다. 기간을 지켰다고 하더라도, 세입자가 주장하는 사정이 정말로 본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별도로 다투어볼 부분입니다. 예컨대 세입자가 평소 그 동거 가족과 정상적으로 연락을 주고받는 관계였다면, 서류 전달이 안 됐다는 사정만으로 자신이 전혀 책임질 수 없는 사유였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이 단계에서 놓치기 쉬운 부분은, 세입자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 그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사정이 실제로 있는지를 차분히 따져보는 태도입니다. 예를 들어 세입자가 그 동거 가족과 오랫동안 왕래가 끊겼다거나, 서류를 받은 시점에 실제로는 그 집에 거주하지 않았다는 등의 구체적인 사정이 있다면 추후보완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대로 특별한 사정 없이 단순히 "몰랐다"는 주장만 반복하는 상황이라면, 임대인 쪽에서 평소의 생활관계를 보여주는 자료를 준비해 대응해 볼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하게 챙겨야 할 부분은 판결의 집행력입니다. 명도판결에는 통상 가집행선고가 함께 붙는데, 민사소송법 제213조①은 재산권 청구에 관한 판결은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법원이 직권으로 가집행을 선고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세입자가 추후보완을 신청하거나 항소를 제기한다고 해서 그 자체만으로 이미 선고된 판결의 집행력이 당연히 멈추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제213조②처럼 담보를 제공하고 가집행을 면제받는 절차가 별도로 마련되어 있으므로, 상대방이 이런 신청을 함께 하는지도 함께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 임대인이 챙겨야 할 서류를 정리해 두면 대응이 한결 수월해집니다. 아래 체크리스트는 다툼이 생겼을 때 우선적으로 확인해야 할 자료를 정리한 것입니다.

송달보고서(수령인·관계·일시)필수
판결문·확정증명원필수
세입자 측 추후보완 신청서 사본확보 필요
수령인 관계 확인 자료(주민등록등본 등)보완자료
대응 방향사안별 상담 안내
1
판결문·송달보고서 재확인

언제 누구에게 어떤 방법으로 송달됐는지 정리

2
수령인의 신원·관계·판단능력 확인

동거인·직장 동료였는지, 나이·관계 파악

3
추후보완 신청 기간 도과 여부 확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외국 30일)

4
책임질 수 없는 사유였는지 검토

동거인과의 관계, 평소 연락 여부 등 확인

5
가집행 및 집행정지 여부 확인

상대방이 담보제공 등 별도 신청을 했는지 점검

6
필요시 의견서·소명자료 제출

법원의 판단을 받기 위한 자료 정리

공시송달과 보충송달, 다툼의 결이 다르다

비슷하게 "몰랐다"는 주장이 나오는 상황이라도, 애초에 공시송달로 진행된 사건과 보충송달로 진행된 사건은 다투는 결이 다릅니다. 공시송달은 민사소송법 제194조에 따라 주소를 전혀 알 수 없을 때 이용하는 절차인 만큼, 세입자가 애초에 소송이 진행된 사실 자체를 인지할 방법이 없었던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보충송달은 실제로 서류가 그 집이나 근무지에 전달되었고, 사리분별능력이 있는 사람이 받았다는 점에서 출발선 자체가 다릅니다.

그래서 보충송달로 진행된 사건에서 세입자가 뒤늦게 다투려면, 단순히 "몰랐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사정이 자신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였음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이 차이를 이해하고 있어야, 상대방이 어떤 논리로 다투어 오는지 예측하고 미리 대비할 수 있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공시송달로 진행된 사건에서 세입자가 뒤늦게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와 보충송달로 진행된 사건에서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는 임대인이 준비해야 할 대응 자료의 방향 자체가 다릅니다. 전자는 애초에 공시송달 요건이 제대로 갖추어졌는지, 소명자료가 충분했는지를 중심으로 살펴보게 되고, 후자는 수령인의 지위와 판단능력, 그리고 세입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실제로 있었는지를 중심으로 다투게 됩니다. 이런 차이를 미리 이해해 두면 상담을 받을 때도 훨씬 효율적으로 상황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실무를 다루다 보면 두 절차가 섞여서 진행된 사건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보충송달을 시도했다가 실패해 공시송달로 넘어간 경우, 혹은 그 반대의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사건일수록 각 단계에서 어떤 방식으로 송달이 이루어졌는지를 정확히 기록해 두는 것이 나중에 다툼이 생겼을 때 대응의 출발점이 됩니다.

이런 다툼이 강제집행 일정에 미치는 영향

세입자 측에서 보충송달의 효력이나 추후보완을 다투기 시작하면, 임대인 입장에서는 이미 잡아둔 강제집행 일정이 흔들리지 않을지 걱정이 앞설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다툼이 진행 중이라면 강제집행 신청이나 진행 일정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더 소요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다만 앞서 살펴본 것처럼 가집행선고가 붙은 판결이라면 상대방이 별도의 집행정지 절차를 밟지 않는 한 집행 자체가 당연히 멈추는 것은 아니므로, 다투는 쪽의 대응 상황을 함께 지켜보며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과정에서 비용 부담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다툼이 길어지면 그만큼 서류 준비와 법원 대응에 시간과 노력이 더 들어가게 되고, 절차가 추가되는 만큼 실비 부담도 늘어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비용은 다투는 내용과 진행 절차에 따라 사안별로 차이가 크기 때문에, 일률적인 금액을 말하기보다는 상담 단계에서 예상되는 절차와 방향을 함께 확인해 보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결국 이런 다툼에서 임대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당황하지 않고 순서대로 대응하는 태도입니다. 송달 기록을 확인하고, 상대방 주장의 근거를 냉정하게 살펴보고, 필요한 자료를 빠짐없이 챙겨 법원에 제출하는 과정을 반복하다 보면 대부분의 다툼은 정리 국면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강제집행 자체를 포기할 필요는 없으며, 오히려 이 단계를 얼마나 침착하게 넘기느냐가 전체 절차의 지연 여부를 좌우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세입자 쪽에서 다투는 태도가 강경하다고 해서 임대인이 처음 세운 강제집행 계획을 성급하게 포기할 이유는 없습니다. 오히려 다툼이 시작된 시점부터 관련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두면, 설령 법원이 추가 심리나 소명을 요구하더라도 그때그때 필요한 자료를 빠르게 제출할 수 있어 전체 절차가 불필요하게 늘어지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준비된 자료가 많을수록 다툼이 길어질 여지도 함께 줄어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기록 확인

송달보고서와 판결문을 먼저 다시 점검합니다.

기간 확인

추후보완 신청이 2주(외국 30일) 안에 됐는지 봅니다.

사유 검토

책임질 수 없는 사유였는지 개별적으로 살핍니다.

이런 다툼이 벌어지면 임대인 혼자서 판단하기보다 처음부터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도종합법률사무소의 엄정숙 변호사는 명도소송을 800건 이상 직접 진행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송달 관련 다툼이 생겼을 때 어떤 자료를 우선 확보해야 하는지부터 안내하고 있습니다. 방문이 어려운 경우에도 전화 상담과 선임 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며, 전국 어디서든 사건을 맡길 수 있습니다.

상담은 먼저 상황을 듣고 필요한 서류를 안내하는 1차 상담과 자료 준비 단계를 거친 뒤, 사건을 깊이 들여다보는 심층 상담으로 이어집니다. 이 단계에서 보충송달 당시 기록을 함께 검토하고, 추후보완 신청의 기간 준수 여부와 주장하는 사유의 타당성을 함께 짚어봅니다. 방향이 정해지면 선임계약을 맺고 실제 대응 절차로 넘어가는 구조입니다.

『명도소송 매뉴얼』을 직접 집필한 경험은 단순히 이론을 정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사건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다툼의 패턴을 미리 파악하고 대응 방향을 세우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보충송달과 추후보완을 둘러싼 다툼 역시 매번 새로운 문제라기보다는 몇 가지 정해진 쟁점을 중심으로 반복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초기 상담 단계에서 방향을 잡아두면 이후 대응이 한결 수월해집니다.

보충송달 다툼, 실제로 자주 나오는 질문들

세입자가 추후보완 항소를 하면 그동안 진행된 강제집행은 자동으로 멈추나요그렇지 않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13조①에 따라 재산권 청구 판결에는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가집행선고가 함께 붙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 항소나 추후보완 신청만으로 판결의 집행력이 당연히 멈추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이 담보를 제공하고 가집행 면제를 받는 등 별도의 절차를 밟아야 집행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으로 어떤 절차가 진행 중인지에 따라 대응 방향이 달라지므로, 상대방의 신청 내용을 확인한 뒤 상담을 통해 방향을 잡는 것이 안전합니다. 실제로 다투는 절차가 진행 중이라면 임대인 쪽에서도 상황을 지켜보며 필요한 대응을 함께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동거인이 성인이 아니라 미성년 자녀였다면 보충송달이 무효가 되나요법 조문은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사람이라고만 정하고 있을 뿐, 반드시 성년자로 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나이가 어릴수록 서류를 받는다는 것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했는지, 판단능력이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가 다투어질 여지가 커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 부분은 수령 당시 자녀의 나이와 상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는 지점이므로, 구체적인 사정을 놓고 검토가 필요합니다. 수령 당시 상황을 기억나는 대로 정리해 두면 이후 다툼에서 판단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추후보완 신청 기간 2주는 정확히 언제부터 세는 건가요민사소송법 제173조①은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로 정하고 있고, 외국에 있었던 경우에는 30일입니다. 여기서 "사유가 없어진 날"은 세입자가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실제로 알게 된 날, 혹은 강제집행이 임박했다는 사실을 통해 비로소 알게 된 날 등 사안에 따라 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볼 것인지는 개별 사정을 구체적으로 따져봐야 하는 문제이므로, 정확한 판단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세입자가 언제 어떤 경로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주장하는지를 먼저 확인해 두는 것이 대응의 출발점이 됩니다.

세입자가 보충송달을 다투거나 추후보완을 신청해 왔다면, 서두르지 말고 자료부터 정리해 상담받아 보세요.
상담시간 오전 10시~오후 6시(점심 12시~1시, 공휴일 휴무)

02-591-5657
안내 ·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계약 내용과 상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무료 전화상담(02-591-5657)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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