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낙찰 후 명도소송, 인수주의와 소멸주의 기준부터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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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로 낙찰받은 건물, 명도소송으로 가기 전에
인수주의와 소멸주의부터 확인하세요
저당권은 무조건 소멸하지만, 전세권과 등기된 임차권은 대항력에 따라 갈리고 유치권은 낙찰자가 그대로 떠안습니다. 세 가지를 섞으면 낙찰 이후 계획 전체가 흔들립니다.
경매에서 건물을 낙찰받았다면 등기부에 남아 있던 권리들이 매각과 함께 어떻게 되는지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낙찰 대금을 완납했다고 해서 등기부상 모든 권리가 자동으로 사라지는 것은 아니며, 어떤 권리는 매각으로 소멸하고 어떤 권리는 낙찰자가 그대로 인수합니다. 이 구분을 소멸주의와 인수주의라고 부르는데, 명도소송을 준비하는 낙찰자 입장에서는 상대방이 대항력 있는 권리자인지 아닌지에 따라 소송의 상대방과 청구 원인 자체가 달라집니다.
실무에서 상담을 받다 보면 낙찰자 다수가 잔금을 치른 뒤에야 등기부에 남아 있는 권리와 점유자의 관계를 처음으로 자세히 들여다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소멸주의와 인수주의의 기준은 낙찰 시점이 아니라 각 권리가 등기되거나 대항요건을 갖춘 시점에 이미 정해져 있으므로, 입찰을 검토하는 단계에서 등기부와 점유 현황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낙찰 이후에 대항력 있는 권리자와 다투게 되면 명도소송의 진행 기간과 비용 모두 예상보다 늘어날 수 있습니다.
또한 낙찰자가 흔히 혼동하는 부분은 등기부에 나타난 권리라고 해서 전부 같은 방식으로 처리되지는 않는다는 점입니다. 저당권처럼 순위와 무관하게 일괄 소멸하는 권리가 있는 반면, 전세권이나 등기된 임차권처럼 대항력 여부에 따라 소멸과 인수가 갈리는 권리도 있고, 유치권처럼 애초에 등기 자체가 되지 않는 권리도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유형을 구분하지 않고 접근하면 명도소송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을 잘못 특정하거나 청구 원인을 다시 정리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저당권은 낙찰과 동시에 전부 소멸합니다
민사집행법 제91조②은 매각부동산 위에 있던 모든 저당권은 매각으로 소멸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선순위든 후순위든, 채권액이 얼마이든, 저당권이라는 이름을 가진 권리라면 낙찰 대금이 완납되는 순간 등기부에서 말소 대상이 됩니다. 낙찰자가 별도로 저당권자와 협상하거나 채무를 인수할 필요가 없다는 뜻이고, 그만큼 저당권의 존재 여부는 낙찰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 비교적 단순한 변수입니다.
다만 이 조문①은 우선하는 채권에 대한 부담을 매수인이 인수하거나 매각대금으로 변제하기에 부족하지 않다고 인정된 경우가 아니면 매각을 허가하지 않는다고도 정하고 있습니다. 즉 법원은 매각을 진행하기 전에 이미 우선채권과 매각대금의 관계를 따져 본다는 것이고, 저당권이 무조건 소멸한다는 원칙과 매각 자체의 허가 요건은 서로 다른 층위에서 작동합니다. 낙찰자 입장에서는 저당권의 소멸만 확인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매각물건명세서와 등기부를 함께 보면서 우선채권 관계가 매각 조건에 어떻게 반영되어 있는지를 살펴야 안전합니다.
저당권이 전부 소멸한다는 원칙은 명도소송과 직접 관련이 있습니다. 저당권자는 애초에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명도소송의 상대방이 될 일이 거의 없고, 문제는 그 저당권보다 뒤에 등기되었거나 대항력을 갖추지 못한 임차인·점유자가 남아 있을 때 발생합니다. 그래서 저당권 소멸 원칙을 확인한 다음에는 곧바로 등기된 임차권과 전세권이 어떻게 처리되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실무에서는 저당권처럼 매각으로 전부 소멸하면서 다른 권리들의 소멸 여부를 가르는 기준이 되는 권리를 편의상 기준이 되는 권리로 부르며 검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등기부에 저당권이 여러 개 있다면 그중 가장 먼저 등기된 저당권을 기준으로, 그보다 뒤에 등기되었거나 뒤늦게 대항요건을 갖춘 권리는 함께 소멸하는 쪽으로, 그보다 앞서 대항요건을 갖춘 권리는 낙찰자가 인수해야 하는 쪽으로 갈라지는 흐름을 이해해 두면 등기부를 읽을 때 훨씬 수월합니다. 다만 이는 실무상 이해를 돕기 위한 설명이고, 개별 사건의 결론은 등기부 전체와 배당 관련 서류를 함께 확인한 뒤에 판단해야 합니다.
지상권·전세권·등기된 임차권은 대항력이 소멸과 인수를 가릅니다
민사집행법 제91조③은 지상권·지역권·전세권과 등기된 임차권이 저당권·압류채권·가압류채권에 대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각으로 소멸한다고 정합니다. 반대로 제91조④은 그 밖의 권리, 즉 대항할 수 있는 권리는 매수인이 인수한다고 정하면서, 전세권의 경우 전세권자가 배당요구를 하면 소멸한다는 예외를 함께 두고 있습니다. 이 조문 하나만 놓고 보면 복잡해 보이지만, 실제로 낙찰자가 확인해야 할 것은 결국 등기 순위와 대항요건을 갖춘 시점 하나입니다.
등기된 임차권이라도 그 등기가 저당권이나 압류·가압류보다 뒤에 이루어졌다면 대항력을 인정받지 못하고 매각으로 함께 소멸합니다. 반대로 저당권 설정보다 앞서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권이라면 낙찰자가 그 임차권을 그대로 인수해야 하고, 임차인은 낙찰자에게 임대차 기간이 끝날 때까지 점유를 계속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 차이를 낙찰 이후에 알게 되면 이미 늦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등기부의 순위와 접수일자를 매각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전세권도 마찬가지 원리로 움직이지만 한 가지 변수가 더 있습니다. 대항력을 갖춘 전세권이라 하더라도 전세권자가 배당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하면 전세권은 소멸하는 것으로 처리됩니다. 전세권자가 배당을 받고 전세금을 회수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이상 점유를 계속할 명분도 함께 사라진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낙찰자는 배당요구 종기까지 제출된 서류를 확인해 전세권자가 배당요구를 했는지 여부까지 함께 짚어야 합니다.
대항요건을 언제 갖추었는지는 임차인의 경우 건물 인도와 사업자등록, 또는 주택이라면 주민등록을 마친 날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여기에 확정일자를 더해 우선변제권까지 갖추었는지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등기된 임차권이 아니더라도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이라면 배당절차에서 순위에 따라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고, 그 보증금이 전액 회수되지 않았다면 앞서 살펴본 것처럼 임차권이 소멸하지 않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결국 등기부만으로는 전부 확인되지 않고 대항요건 구비 시점과 배당 관련 자료를 함께 대조해야 정확한 결론에 이를 수 있습니다.
지상권이나 지역권이 문제되는 사안은 상대적으로 드물지만,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 위의 권리라면 명도소송이 아니라 토지 인도나 건물 철거 청구와 얽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사안은 단순한 점유 회수를 넘어 토지와 건물의 소유관계 전체를 함께 정리해야 하므로, 등기부에 지상권이 남아 있다면 그 권리가 저당권보다 앞선 것인지부터 확인한 뒤 별도로 상담을 받아 절차를 설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저당권
순위·금액 불문 매각으로 전부 소멸
등기된 임차권·전세권
대항 못하면 소멸, 대항하면 매수인 인수
유치권
소멸하지 않고 매수인이 변제 책임
유치권은 소멸하지 않고 매수인이 변제 책임을 집니다
유치권은 앞서 본 저당권이나 전세권과는 완전히 다른 원리로 처리됩니다. 민사집행법 제91조⑤은 매수인은 유치권자에게 그 유치권으로 담보하는 채권을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즉 유치권은 매각으로 소멸하지도 않고, 대항력 유무를 따져 인수 여부가 갈리지도 않으며, 성립 요건을 갖춘 유치권이라면 낙찰자가 그 채권을 변제해야 점유를 넘겨받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여기서 낙찰자에게 실질적으로 중요한 것은 유치권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의 권리가 실제로 성립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가리는 일입니다. 유치권은 점유와 피담보채권의 존재, 그 채권이 목적물에 관하여 생긴 것이라는 관련성 등 여러 요건이 충족되어야 성립하고, 이 요건 중 하나라도 다투어질 여지가 있다면 낙찰자로서는 유치권의 성립 자체를 법적으로 확인받는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유치권 주장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채권 전액을 변제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명도소송이나 별도 소송에서 그 성립 여부와 채권 액수가 함께 다투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무에서는 유치권 주장자가 실제 점유를 하고 있는지, 그 점유가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 공사대금이나 필요비·유익비처럼 목적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인지가 자주 쟁점이 됩니다. 점유가 명목상에 그치거나 채권과 목적물 사이의 관련성이 부족하다면 유치권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고, 이 경우에는 통상적인 인도명령이나 명도소송 절차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유치권이 얽힌 사안일수록 초기에 점유 현황과 관련 자료를 정리해 두는 것이 이후 절차를 좌우합니다.
유치권 주장이 다투어지는 사안에서는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구하는 별도의 소송으로 다투는 경우도 있고, 낙찰자가 제기하는 명도소송 안에서 유치권의 성립 여부를 함께 심리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느 쪽으로 진행하든 점유의 시작 시점을 보여주는 자료, 채권의 발생 경위를 뒷받침하는 자료, 목적물과 채권의 관련성을 설명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해 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특히 낙찰 시점 이후에 비로소 점유를 시작한 정황이 있다면 그 자체가 유치권 성립을 다투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유치권으로 담보되는 채권 액수가 실제보다 부풀려져 주장되는 경우도 실무에서 종종 발견됩니다. 이런 경우 낙찰자는 채권의 근거가 되는 계약서나 세금계산서, 공사 내역 등을 요구하고 그 액수의 타당성을 다투어야 하며, 변제책임의 범위는 실제로 인정되는 채권액에 한정된다는 점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유치권 관련 다툼은 사실관계 확인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므로 서류를 폭넓게 확보한 뒤 상담을 받는 것이 결론을 앞당기는 길입니다.
인도명령으로 끝나는 경우와 명도소송으로 넘어가는 경우
낙찰자가 점유를 넘겨받는 절차로 가장 먼저 검토하는 것이 인도명령입니다. 민사집행법 제136조①은 매수인이 대금을 낸 뒤 6개월 이내에 신청하면 채무자·소유자 또는 부동산 점유자에 대하여 부동산을 매수인에게 인도하도록 명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원에 의하여 점유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 인도명령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즉 대항력이 없거나 소멸한 권리에 기해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인도명령이라는 비교적 신속한 절차로 점유를 넘겨받을 수 있지만, 대항력을 갖추어 매수인이 인수해야 하는 임차권자나 유치권을 주장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인도명령만으로 문제가 정리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항력 있는 임차인은 임대차 기간이 끝날 때까지 점유할 권리를 그대로 유지하고, 유치권자는 변제를 받을 때까지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상대방과의 다툼은 별도의 명도소송이나 관련 소송을 통해 권리관계를 확정하는 절차가 필요해집니다.
또한 인도명령을 신청한다고 해서 상대방이 순순히 점유를 넘기는 것도 아닙니다. 점유자가 심문 절차에서 자신의 권원을 주장하며 다투면 법원이 그 권원의 존부를 심리하게 되고, 심리 결과 대항할 수 있는 권원이 인정되면 인도명령 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낙찰자는 명도소송으로 방향을 바꾸어 정식으로 점유자의 권리를 다투어야 하며, 초기에 등기부와 점유 현황을 꼼꼼히 확인해 두는 것이 절차 선택의 시행착오를 줄이는 길입니다.
인도명령과 명도소송은 절차의 성격 자체가 다릅니다. 인도명령은 매수인이 대금을 낸 뒤 6개월 이내라는 기간 제한이 있고 비교적 간이한 심문만으로 결정이 내려지는 반면, 명도소송은 통상의 소송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준비할 서류와 진행 기간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대항력이 없는 점유자에게는 우선 인도명령을 신청하고, 대항력을 다투는 점유자나 유치권을 주장하는 점유자에 대해서는 별도로 명도소송을 준비하는 방식으로 두 절차를 병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점유자가 여러 명이거나 점유 형태가 복잡한 건물이라면 상대방마다 대항력 유무가 다르게 판단될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한 건물 안에 대항력 있는 임차인과 대항력 없는 임차인, 유치권을 주장하는 사람이 함께 있는 경우 낙찰자는 이들을 하나로 묶어 대응할 수 없고, 각 점유자의 권원을 개별적으로 확인한 뒤 인도명령과 명도소송을 나누어 진행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사안일수록 초기 상담에서 점유자별 현황을 정리해 절차를 설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무 경험상 하나의 건물에 여러 유형의 점유자가 섞여 있는 사안은 처음부터 전체 그림을 그려 두지 않으면 절차가 뒤엉키기 쉽습니다. 예를 들어 대항력 없는 임차인에게는 인도명령을 신청해 두고, 동시에 유치권을 주장하는 점유자에 대해서는 그 성립 여부를 다투는 절차를 별도로 준비하며, 대항력이 다투어지는 임차인에 대해서는 명도소송을 함께 제기하는 식으로 세 갈래를 동시에 진행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절차를 나누어 진행하면 대항력이 없는 부분에서는 비교적 빠르게 점유를 회수하면서, 다투어지는 부분만 별도로 시간을 들여 정리할 수 있어 전체 일정을 단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낙찰 후에도 임차인이 버틸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8조는 임차권은 경매로 매각되면 소멸한다고 정하면서도, 보증금이 전액 변제되지 아니한 대항력 있는 임차권은 소멸하지 않는다는 단서를 함께 두고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도 경매로 매각되면 임차권이 소멸하되 보증금 전액이 변제되지 않은 대항력 있는 임차권은 소멸하지 않는다는 같은 취지의 원리가 적용됩니다. 결국 임차인이 대항요건을 언제 갖추었는지, 보증금 중 얼마가 배당으로 회수되었는지가 낙찰 이후에도 임차인이 점유를 유지할 수 있는지를 가르는 핵심입니다.
낙찰자 입장에서 가장 곤란한 상황은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의 보증금이 배당절차에서 전액 변제되지 않은 경우입니다. 이때 임차권은 소멸하지 않으므로 낙찰자는 그 임차권을 인수한 상태가 되고, 임차인은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 점유를 계속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안에서는 낙찰자가 명도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임차인의 대항력과 미변제 보증금 액수가 그대로 쟁점이 되므로, 소송을 시작하기 전에 배당표와 대항요건 구비 시점을 정확히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반대로 임차인이 대항요건을 저당권 설정보다 늦게 갖추었거나, 배당절차에서 보증금 전액을 이미 지급받은 경우라면 임차권은 소멸한 것으로 처리되고 낙찰자는 인도명령이나 명도소송을 통해 비교적 명확하게 점유를 회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무에서는 대항요건을 갖춘 시점, 확정일자, 배당액수 같은 사실관계를 하나하나 서류로 확인해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단정하기보다 사안별로 등기부와 배당 관련 자료를 함께 검토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배당요구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임차인이 있는 경우도 실무에서 자주 발생합니다.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추었더라도 배당요구를 하지 않았다면 배당절차에서 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할 수 있고, 이 경우 임차인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로 남아 낙찰자에게 대항력을 주장하게 됩니다. 결국 배당요구 여부와 그 결과까지 함께 확인해야 낙찰 이후 임차인과의 관계가 어떻게 정리될지 예측할 수 있습니다.
대항력 있는 임차인과 없는 임차인, 낙찰자의 대응이 달라집니다
같은 임차인이라도 대항력을 갖추었는지에 따라 낙찰자가 취해야 하는 절차와 예상되는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아래 비교를 통해 두 경우의 차이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대항력 없는 임차인
저당권 설정 이후 대항요건을 갖춘 경우로, 임차권은 매각으로 함께 소멸합니다. 인도명령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아 비교적 신속하게 점유 회수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대항력 있는 임차인
저당권 설정 전에 대항요건을 갖춘 경우로, 보증금이 전액 변제되지 않았다면 임차권이 소멸하지 않습니다. 낙찰자가 인수해야 하는 상태이므로 인도명령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무에서는 이 구분이 등기부와 배당표만 보고 바로 판단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항요건을 갖춘 정확한 일자, 확정일자 부여일, 배당절차에서 실제로 배당받은 금액이 서로 맞물려야 결론이 나오기 때문에, 점유자가 스스로 대항력을 주장하며 다투는 사안일수록 서류를 폭넓게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이런 사안에서는 인도명령 신청 단계에서부터 점유자의 권원 주장에 대비한 자료를 준비해 두는 것이 이후 절차를 단축하는 방법이 됩니다.
| 구분 | 매각 이후 처리 | 근거 조문 |
|---|---|---|
| 저당권 | 순위·금액과 무관하게 전부 소멸 | 민사집행법 제91조② |
| 대항력 없는 전세권·등기 임차권 | 매각으로 함께 소멸 | 민사집행법 제91조③ |
| 대항력 있는 전세권·등기 임차권 | 매수인이 인수(전세권은 배당요구 시 소멸) | 민사집행법 제91조④ |
| 유치권 | 소멸하지 않고 매수인이 변제 책임 | 민사집행법 제91조⑤ |
이 표는 원칙을 정리한 것일 뿐, 실제 사건에서는 등기 순위와 대항요건 구비 시점, 배당요구 여부가 서로 얽혀 있어 표만으로 결론을 내리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임차인이 여러 차례 계약을 갱신했거나 전대차가 끼어 있는 사안이라면 대항력을 판단하는 기준 시점 자체가 쟁점이 될 수 있으므로, 등기부와 임대차 관련 서류를 함께 확인한 뒤 절차를 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계약서 원본, 등기부등본, 배당표, 확정일자 관련 서류를 미리 한자리에 모아 두면 상담 시간을 줄이고 절차 선택의 정확도를 높일 수 있으며, 이후 소송이 진행되더라도 준비된 자료가 그대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낙찰 전 등기부와 점유 현황을 함께 확인해야 하는 이유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경매로 건물을 낙찰받았을 때 명도 절차가 얼마나 빠르게 끝날지는 낙찰 시점이 아니라 그 이전, 즉 등기부에 어떤 권리가 어떤 순위로 남아 있었는지에서 이미 상당 부분 결정되어 있습니다. 저당권은 소멸하지만 그 저당권보다 앞서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권이나 전세권은 낙찰자가 인수해야 할 수 있고, 유치권은 대항력과 무관하게 낙찰자가 채권을 변제해야 하는 별도의 구조로 움직입니다. 이 세 가지 원리를 뒤섞어 이해하면 낙찰 이후 계획했던 명도 일정이 예상보다 늦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낙찰을 검토하는 단계에서부터 등기부의 권리 순위, 점유자의 대항요건 구비 시점, 배당절차 진행 상황을 함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낙찰 이후 점유자가 대항력이나 유치권을 주장하며 다투는 사안이라면 인도명령만으로 정리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이런 경우 명도소송을 통해 권리관계를 정식으로 확정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사안마다 등기부와 배당 관련 서류의 내용이 다르므로 구체적인 결론은 개별 서류를 확인한 뒤에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낙찰자가 처음부터 변호사와 함께 등기부와 점유 현황을 검토하면 인도명령으로 갈 수 있는 부분과 명도소송이 필요한 부분을 미리 나누어 절차를 설계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낙찰을 받은 뒤에야 점유자가 대항력이나 유치권을 주장하는 사실을 알게 되면, 이미 잔금까지 납부한 상태에서 예상 밖의 소송을 준비해야 하는 부담이 커집니다. 그래서 입찰을 고려하는 시점, 늦어도 낙찰 직후 매각허가결정이 나기 전에는 관련 서류를 모두 검토해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정리하면 경매를 통한 소유권 취득과 명도는 별개의 절차이지만 서로 맞물려 있습니다. 소유권은 대금 완납으로 취득하더라도 점유까지 곧바로 넘어오는 것은 아니며, 점유자가 어떤 권리에 근거해 점유하고 있는지에 따라 인도명령이라는 간이한 절차로 끝날 수도 있고, 명도소송이라는 정식 절차를 거쳐야 할 수도 있습니다. 낙찰 전 단계에서부터 이 구조를 이해하고 서류를 준비해 두는 것이 이후 절차 전체의 기간과 부담을 줄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낙찰받은 건물에 세입자가 있으면 무조건 인도명령이 가능한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민사집행법 제136조①은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원으로 점유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인도명령을 내릴 수 없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세입자가 저당권 설정보다 앞서 대항요건을 갖추고 보증금이 전액 변제되지 않은 상태라면 임차권이 소멸하지 않아 인도명령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인도명령 신청 단계에서 점유자가 권원을 주장하며 다툴 가능성이 높고, 다툼이 있으면 명도소송으로 절차를 옮겨 권리관계를 확정해야 할 수 있습니다. 세입자의 대항요건 구비 시점과 배당 내역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순서이며, 다투는 사안일수록 인도명령 신청서에 이 부분을 미리 밝혀 두는 것이 이후 절차를 단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유치권을 주장하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민사집행법 제91조⑤에 따라 매수인은 유치권자에게 그 유치권으로 담보하는 채권을 변제할 책임이 있으므로, 유치권이 실제로 성립했는지부터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유치권은 점유와 피담보채권의 존재, 그 채권이 목적물에 관하여 생긴 것이라는 관련성 등 여러 요건을 갖추어야 성립하며, 이 중 하나라도 다투어질 여지가 있다면 그 성립 여부를 법적으로 확인받는 절차를 거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장만으로 채권 전액을 곧바로 변제할 의무가 생기는 것은 아니므로, 점유 경위와 채권 관련성을 먼저 정리해 상담받으시는 것을 권해 드리며, 점유가 낙찰 이후에 비로소 시작된 정황이 있다면 그 자료부터 확보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전세권자가 배당요구를 하면 명도가 쉬워지나요?
민사집행법 제91조④ 단서는 전세권자가 배당요구를 하면 전세권이 소멸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대항력을 갖춘 전세권이라도 전세권자가 배당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하여 전세금 회수 의사를 밝혔다면 전세권은 매각으로 소멸하는 것으로 처리되고, 낙찰자는 별도로 그 전세권을 인수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배당요구를 했는지, 배당액이 전세금에 미치지 못하는지 등은 배당표를 통해 확인해야 하는 사실관계이므로 개별 사건마다 확인 절차를 거치시는 것이 안전하며,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채 대항력만 주장하는 전세권자라면 처리 방향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 부분도 함께 확인해 드리고 있습니다.
경매 낙찰 후 인수·소멸 여부와 명도 절차, 사안에 맞게 안내해 드립니다.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화 상담 가능합니다(점심시간 12시~1시, 공휴일 휴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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