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소송 청구이의의 소, 판결 뒤 세입자 대응 완전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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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 청구이의의 소, 판결 확정 뒤에도 안심할 수 없는 이유
건물명도 판결을 받아냈는데 세입자가 청구이의의 소를 냈다는 통지가 왔다면,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는지 정리했습니다.
명도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아 확정되면 임대인은 비로소 안심하게 됩니다. 하지만 실무에서는 판결이 확정된 뒤에도 세입자가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해 강제집행을 저지하려 시도하는 경우가 드물지 않습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임대인이 이 소송이 무엇인지, 어떤 경우에 인정되고 어떤 경우에 기각되는지, 그리고 집행 절차에 실제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전혀 모른 채 갑작스러운 통지를 받는다는 점입니다. 자칫 잘못 대응하면 이미 받아둔 승소 판결의 집행이 하염없이 늦어질 수 있고, 반대로 정확히 대응하면 세입자의 시간 끌기 시도를 빠르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명도소송 청구이의의 소가 성립하는 요건, 소를 제기하는 것만으로 집행이 멈추는지 여부, 집행정지를 받아내는 절차, 그리고 임대인 입장에서 준비해야 할 대응 전략까지 순서대로 짚어봅니다. 관련 근거는 민사집행법 청구이의의 소 조문과 잠정처분 조문을 따랐으며, 개별 사건의 구체적인 결론은 사안마다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명도소송을 진행해본 임대인이라면 알겠지만, 판결이 확정되기까지도 결코 짧지 않은 시간이 걸립니다. 내용증명을 보내고, 협의가 되지 않아 소송을 제기하고, 여러 차례 변론을 거쳐 판결이 선고되고, 그 판결이 항소 없이 확정되기까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됩니다. 그런 과정을 다 거쳐 확정판결을 받아든 임대인 입장에서는 이제 강제집행만 남았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청구이의의 소는 바로 그 마지막 단계에서 등장해 임대인을 다시 한번 긴장하게 만드는 절차입니다.
특히 명도소송의 경우 세입자가 이미 오랜 기간 점유를 이어온 상태이기 때문에, 강제집행이 임박할수록 세입자가 어떤 형태로든 마지막 저항을 시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청구이의의 소는 그 저항 수단 중 법적으로 마련된 절차이므로, 세입자가 이를 활용한다고 해서 반드시 부당한 시도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시간 끌기 목적으로만 제기되는 경우도 실무에서 적지 않게 나타납니다.
- 명도 판결이 확정됐는데 세입자가 청구이의의 소를 냈다는 통지를 받았다
- 세입자가 "이미 돈을 다 갚았다" "합의를 했다"며 강제집행을 막으려 한다
- 청구이의의 소가 제기되면 명도 집행을 당장 멈춰야 하는지 궁금하다
- 세입자 측 주장이 실제로 인정될 수 있는 사유인지 판단이 서지 않는다
명도소송 청구이의의 소란 무엇인가
청구이의의 소는 이미 확정된 판결이나 그 밖의 집행권원에 표시된 청구권에 대해, 채무자인 세입자가 "그 판결로 강제집행을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다투는 소송입니다. 명도소송으로 치면 임대인이 승소해 건물을 비우라는 판결을 받았는데, 세입자가 그 판결 이후 사정이 달라졌다고 주장하며 집행 자체를 저지하려는 것입니다. 판결 내용 자체를 다시 심리하는 항소나 상고와는 전혀 다른 절차라는 점을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청구이의의 소는 판결을 선고한 법원에 다시 가는 것이 아니라 제1심 판결법원에 제기해야 합니다. 항소심에서 판결이 확정됐더라도 청구이의의 소는 제1심 법원의 관할입니다. 세입자가 엉뚱한 법원에 소를 낸 경우라면 관할 위반을 다투는 것도 임대인의 대응 방법 중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이 소송이 등장하는 시점은 대부분 명도소송이 확정되고 임대인이 강제집행을 준비하거나 이미 집행관에게 신청을 마친 직후입니다. 세입자 입장에서는 마지막으로 시간을 벌어보려는 시도인 경우가 많고, 실제로 집행이 임박했다는 위기감이 이런 소를 촉발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대인 역시 소장을 받는 즉시 내용을 파악하고 대응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청구이의의 소가 제기됐다는 사실 자체가 세입자의 주장이 타당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소를 제기하는 것과 그 소가 받아들여지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이며, 법원은 뒤에서 살펴볼 엄격한 요건에 따라 이유 있는 사유인지를 별도로 심리합니다. 임대인이 침착하게 대응한다면 근거 없는 이의 제기는 대부분 정리될 수 있는 절차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짚어야 할 부분은, 청구이의의 소가 겨냥하는 대상이 판결 그 자체가 아니라 그 판결에 기초한 집행력이라는 점입니다. 판결의 결론이 잘못됐다고 다투는 것이 아니라, 판결 이후 사정이 바뀌어 지금 시점에 그 판결대로 집행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세입자가 항소나 재심에서 다퉜어야 할 내용을 이 소송에서 다시 꺼내는 것은 애초에 방향이 어긋난 시도입니다. 이 구분을 명확히 해두면 세입자 주장의 성격을 훨씬 빠르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아무 사유나 인정되지 않는다 — 변론종결 뒤 사유라는 요건
청구이의의 소에서 가장 핵심적인 요건은 이의의 이유가 변론이 종결된 뒤에 생긴 것이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무변론으로 선고된 판결이라면 그 선고 뒤에 생긴 사유여야 합니다. 이는 명도소송 절차에서 이미 다퉜거나 다툴 기회가 있었던 사정을 판결 확정 뒤에 새삼 꺼내 집행을 흔드는 것을 막기 위한 장치입니다.
쉽게 말해 판결이 나오기 전에 있었던 사정, 예를 들어 재판 중에 이미 존재했지만 세입자가 주장하지 않았던 사유는 청구이의의 소로 다시 다툴 수 없습니다. 재판에서 다퉜어야 할 사정을 다투지 않고 놔뒀다가 판결이 확정된 뒤에 뒤늦게 꺼내는 것은 이 제도의 취지에 어긋나기 때문입니다. 법원이 이 요건을 엄격히 보는 이유도 확정판결의 안정성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반대로 변론이 끝난 뒤에 임대인에게 실제로 밀린 차임을 전부 변제했다거나, 임대인과 별도로 새로운 합의를 했다거나, 명도 의무 자체가 소멸할 만한 사정이 그 이후에 생겼다면 이는 이의 사유로 주장해볼 수 있는 영역입니다. 다만 그러한 사정이 실제로 존재했는지, 명도 청구권을 소멸시킬 만한 것인지는 법원이 증거에 따라 판단할 문제입니다.
또한 이의의 이유가 여러 가지라면 세입자는 동시에 주장해야 합니다. 하나씩 순차적으로 새로운 사유를 추가하며 소송을 끌고 가는 방식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세입자가 처음 제기한 사유 외에 추가로 다른 사유를 들고 나올 경우, 그 사유가 애초에 함께 주장했어야 할 사유는 아닌지 짚어보는 것도 대응 포인트가 됩니다.
변론종결 시점을 정확히 특정하는 것도 실무에서는 생각보다 까다로운 작업입니다. 재판이 여러 차례 진행되고 서면 공방이 오간 사건일수록 어느 시점을 변론종결로 볼 것인지, 그 이후에 생긴 사정이 정말 그 시점 이후의 것인지를 놓고 다툼이 생기기도 합니다. 이런 부분은 판결문과 재판 기록을 근거로 객관적으로 확정할 수 있는 사항이므로, 임대인 쪽에서 미리 판결 확정일과 변론종결일을 정리해두면 세입자 주장의 시기 요건을 빠르게 검증할 수 있습니다.
시점이 핵심
변론종결 전 사정은 원칙적으로 이의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동시 주장
여러 이의 사유가 있으면 한꺼번에 주장해야 합니다.
제1심 관할
이의의 소는 제1심 판결법원에 제기해야 합니다.
청구이의의 소를 내면 명도 집행이 바로 멈추나요?
많은 세입자들이 오해하는 부분이 바로 이 지점입니다. 청구이의의 소를 법원에 제기하는 것 자체는 강제집행 진행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소장을 접수했다고 해서 집행관이 진행 중이던 명도 집행을 자동으로 멈추는 일은 없습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세입자가 소를 냈다는 소식을 듣고 놀랄 수 있지만, 그 자체만으로 집행 일정이 바뀌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집행을 멈추게 하려면 세입자는 청구이의의 소와는 별도로 집행정지 신청을 해야 합니다. 그것도 정당한 이유가 있고 이를 뒷받침하는 소명이 있어야 하며, 수소법원이 담보 제공 여부를 정해 집행정지나 집행처분 취소를 명해야 비로소 효력이 생깁니다. 즉 소 제기와 집행정지는 별개의 문제이고, 세입자가 소만 내고 정지 신청을 하지 않았거나 정지 신청이 기각됐다면 명도 집행은 예정대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청구이의의 소 제기 소식을 들었을 때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세입자가 실제로 집행정지 신청까지 함께 했는지, 그리고 그 신청에 대해 법원이 어떤 결정을 내렸는지입니다. 정지 결정이 없다면 강제집행 절차를 그대로 진행하면서 본안인 청구이의의 소에 대응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집행관과 소통하며 집행 일정이 실제로 유효한지 계속 확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실제 사례에서도 세입자가 소장만 접수해두고 정작 집행정지 신청은 하지 않아, 청구이의의 소가 진행 중인 상태에서 명도 강제집행이 예정대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는 세입자 측이 소송의 구조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했거나, 애초에 집행정지를 받아낼 만한 정당한 이유나 소명 자료가 없었기 때문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임대인 입장에서 이런 흐름을 미리 알고 있으면 소장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지나치게 위축될 필요가 없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입자가 오해하는 부분
소장만 접수하면 집행이 저절로 멈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법리
소 제기는 집행 진행에 영향이 없고, 별도의 집행정지 결정이 있어야 멈춥니다.
집행정지 결정은 어떻게 이뤄지나
세입자가 집행을 실제로 멈추려면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한 법원, 즉 수소법원에 별도로 집행정지 신청을 해야 합니다. 법원은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고 소명이 있는 경우에 한해,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담보 제공 여부를 정하고 강제집행의 정지 또는 이미 실시한 집행처분의 취소를 명할 수 있습니다. 담보를 조건으로 붙이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나중에 세입자의 이의가 이유 없는 것으로 판명됐을 때 임대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이 재판은 원칙적으로 변론 없이 이뤄지며, 급박한 경우에는 재판장이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명도 집행이 임박한 상황에서는 시간을 다투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런 신속 처리 절차가 마련돼 있는 것입니다. 나아가 상황이 급박하다면 집행법원도 상당한 기간 안에 수소법원의 재판서를 제출하라고 명하는 조건으로 잠정적인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임대인이 챙겨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세입자가 집행정지 신청까지 해서 정지 결정을 받았더라도, 법원이 정한 기간 안에 정식으로 재판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채권자인 임대인의 신청으로 집행을 다시 계속할 수 있습니다. 즉 임시로 멈춘 집행이 영구히 멈추는 것이 아니라, 절차가 정해진 기간 안에서만 유효하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결국 집행정지는 세입자가 저절로 얻는 것이 아니라, 정당한 이유와 소명, 그리고 필요하면 담보 제공까지 갖춰야 인정되는 예외적인 조치입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세입자의 정지 신청에 대해 정당한 이유가 없다는 점, 담보 없이 정지를 허용하면 임대인의 손해가 크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대응의 핵심이 됩니다.
담보 제공 조건이 붙는 이유를 조금 더 살펴보면, 집행정지로 인해 임대인은 그만큼 건물을 사용·수익하지 못하는 손해를 계속 입게 됩니다. 나중에 청구이의의 소가 이유 없는 것으로 확정되더라도 그 사이에 발생한 임대인의 손해는 쉽게 회복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법원이 담보를 조건으로 붙여 세입자 쪽에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제공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정지 신청에 대응하는 서면에서 이런 손해의 규모와 성격을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담보액을 높이거나 정지 자체를 막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사유는 인정되고 어떤 사유는 인정되지 않을까?
실무에서 세입자들이 자주 꺼내는 주장 중에는 애초에 청구이의의 소 요건 자체를 충족하지 못하는 것들이 적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판결이 나오기 전부터 있었던 계약 내용에 관한 다툼, 즉 재판에서 이미 심리됐거나 심리될 수 있었던 사정을 뒤늦게 다시 꺼내는 경우가 그렇습니다. 이런 주장은 변론종결 뒤에 생긴 사유라는 요건 자체를 충족하지 못하므로 법원이 본안 심리에 들어가기도 전에 정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변론이 끝난 뒤 실제로 명도 청구권의 기초가 되는 사정이 바뀌었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임대인이 세입자로부터 밀린 차임 등을 실제로 지급받았다거나, 판결 이후 임대인과 세입자가 새로운 내용의 합의를 했다거나, 그 밖에 명도 의무 자체를 소멸시킬 만한 사정이 그 이후에 발생했다면 이는 이의 사유로 다퉈볼 여지가 있는 영역입니다. 다만 그러한 사정이 실제로 있었는지는 세입자가 증거로 증명해야 할 몫입니다.
임대인 입장에서 중요한 것은 세입자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 주장이 실제로 변론종결 뒤에 생긴 사유인지, 증거로 뒷받침되는지를 꼼꼼히 따져보는 것입니다. 특히 세입자가 이미 재판 과정에서 다퉜던 사정을 표현만 바꿔 다시 주장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 이런 부분은 시기 요건을 근거로 적극적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또한 앞서 살펴본 것처럼 세입자가 여러 이의 사유를 갖고 있다면 이를 한꺼번에 주장해야 하므로, 소송이 진행되는 중간에 새로운 사유를 추가하려는 시도가 있다면 그 사유가 애초에 함께 제출됐어야 할 사유는 아닌지, 별도로 주장할 수 있는 새로운 사유인지 구분해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세입자가 흔히 내세우는 또 다른 주장으로 "임대인과 다시 합의해서 계속 거주하기로 했다"는 식의 사후 합의 주장이 있습니다. 이런 주장이 사실이라면 명도 청구권 자체가 소멸했다고 볼 여지가 있어 이의 사유로 검토될 수 있지만, 실제로 그런 합의가 있었는지는 전적으로 증거의 문제입니다. 구두로만 오간 대화나 일방적인 주장만으로는 인정되기 어렵고, 서면이나 문자메시지, 녹취 등 객관적인 자료가 뒷받침돼야 법원이 이를 받아들일 가능성이 생깁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이런 주장이 나올 경우 실제로 그런 합의를 한 적이 있는지 사실관계부터 명확히 정리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명도소송 청구이의의 소, 임대인이 준비해야 할 대응 절차
세입자로부터 청구이의의 소 소장을 송달받았다면 임대인은 다음과 같은 흐름으로 대응을 준비하게 됩니다. 우선 소장 내용을 정확히 파악해 세입자가 주장하는 이의 사유가 무엇인지, 그것이 변론종결 뒤에 생긴 사정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이 첫 단계에서 이미 세입자 주장의 상당 부분이 요건 미비로 정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장 검토
세입자 주장이 변론종결 뒤 사유인지, 시기 요건을 충족하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집행정지 여부 확인
세입자가 별도의 집행정지 신청을 했는지, 법원 결정이 있었는지 집행관을 통해 확인합니다.
답변서 준비
이의 사유가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점,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정리해 답변합니다.
집행 절차 병행
정지 결정이 없다면 강제집행 신청과 진행을 그대로 이어갑니다.
정지 기간 확인
정지 결정이 있었다면 그 기간과 조건을 확인하고, 기간이 지나면 집행 재개를 신청합니다.
이 과정에서 임대인이 혼자 판단하기 어려운 지점은 세입자가 제출한 증거가 실제로 이의 사유로서 의미가 있는지, 소송을 어느 시점에 어떻게 마무리 지을지 하는 전략적인 부분입니다. 명도소송을 진행하면서 이미 받아둔 서류, 예를 들어 내용증명이나 계약 관련 자료들을 다시 정리해두면 대응 속도가 훨씬 빨라집니다. 판결이 확정된 이후의 절차이기 때문에 시간이 곧 비용으로 직결되는 국면이라는 점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답변서를 작성할 때는 단순히 세입자 주장을 부인하는 데 그치지 않고, 왜 그 주장이 변론종결 뒤의 사유가 아닌지, 왜 증거가 부족한지를 판결문과 재판 기록에 근거해 조목조목 짚어주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법원 입장에서도 임대인 쪽이 시기 요건과 증거 관계를 명확히 정리해서 제시하면 심리를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고, 결과적으로 근거 없는 이의 제기로 인한 지연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반대로 대응이 늦어지거나 부실하면 세입자 쪽 주장만으로 심리가 길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청구이의의 소가 이유 없는 것으로 정리되면 어떻게 되나
임대인의 대응이 받아들여져 청구이의의 소가 이유 없다고 판단되면, 세입자의 청구는 기각되고 명도 판결에 따른 집행력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그 사이 집행정지 결정으로 강제집행이 늦춰졌다면, 이제는 그 정지 사유가 사라진 것이므로 임대인은 다시 강제집행 절차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세입자가 항소를 하더라도 그 자체로 집행이 다시 멈추는 것은 아니므로, 별도의 정지 결정이 없는 한 절차는 계속 진행될 수 있습니다.
세입자의 이의 제기가 애초에 근거가 부족했던 경우, 그로 인해 임대인이 입은 손해, 예를 들어 집행이 지연되면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담보로 제공된 금액을 통해 일부 회복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기기도 합니다. 다만 구체적으로 어떤 손해가 어느 범위까지 인정되는지는 사건의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지는 문제이므로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반대로 세입자의 이의가 실제로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즉 변론종결 뒤에 명도 청구권을 소멸시킬 만한 사정이 실제로 확인되는 경우라면 판결의 집행력이 배제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까지 감안하면, 임대인 입장에서는 판결이 확정된 뒤에도 세입자와 사이에 오가는 대화나 합의, 금전 수수 등을 문서로 남겨두는 습관이 나중에 불필요한 분쟁을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결국 청구이의의 소라는 제도 자체는 세입자에게 열려 있는 정당한 불복 수단이지만, 동시에 엄격한 시기 요건과 증명 책임이 뒤따르기 때문에 남용되기 어려운 구조로 설계돼 있습니다. 임대인이 이 구조를 정확히 이해하고 침착하게 대응한다면, 판결 확정 뒤 마지막 국면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명도 집행을 마무리 지을 수 있습니다.
청구이의의 소와 명도소송 전체 흐름의 관계
청구이의의 소는 명도소송 전체 절차에서 보면 마지막 국면, 즉 판결이 확정되고 강제집행 단계에 접어든 시점에 등장하는 변수입니다. 앞선 재판에서 충분히 다퉜던 사정이라면 이 단계에서 다시 흔들릴 가능성은 크지 않지만, 판결 이후 실제로 사정이 바뀐 경우라면 임대인도 무시하지 말고 정확히 대응해야 합니다. 명도소송을 준비할 때부터 이 마지막 국면까지 염두에 두고 서류와 증거를 정리해두는 습관이 결국 전체 절차의 시간을 줄여줍니다.
실무적으로는 청구이의의 소가 명도소송 강제집행 단계에서 함께 검토되는 다른 절차들, 예를 들어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나 제3자이의의 소 같은 쟁점들과 맞물려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세입자가 시간을 끌기 위해 여러 절차를 동시에 활용하려는 시도를 하기도 하는 만큼, 전체 집행 절차를 한눈에 파악하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별 사건마다 등장하는 사정과 증거가 다르므로 구체적인 대응은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도소송을 처음 시작하는 단계, 즉 내용증명을 보내고 소를 제기하는 시점부터 강제집행의 마지막 순간까지 임대인이 챙겨야 할 서류와 절차는 생각보다 촘촘하게 이어져 있습니다. 청구이의의 소는 그 긴 여정의 끝자락에 등장하는 절차이지만, 앞선 단계에서 자료를 얼마나 꼼꼼히 관리해왔는지에 따라 이 마지막 국면에서의 대응 난이도가 크게 달라집니다. 그런 의미에서 청구이의의 소 대응은 사실상 명도소송 전체를 어떻게 준비해왔는지를 되짚어보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정리하면 명도소송 청구이의의 소는 확정판결 뒤에도 완전히 마음을 놓을 수 없게 만드는 절차이지만, 동시에 요건이 엄격해 근거 없는 시간 끌기는 오래가지 못하는 구조이기도 합니다. 임대인이 변론종결 시점, 이의 사유의 실체, 집행정지 여부라는 세 가지 축을 정확히 짚어가며 대응한다면 상당수의 청구이의의 소는 이른 시일 안에 정리될 수 있습니다.
명도소송 청구이의의 소, 자주 묻는 질문
세입자가 청구이의의 소를 냈다는 통지를 받았는데, 진행 중이던 명도 집행을 바로 멈춰야 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는 것 자체는 강제집행 진행에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세입자가 별도로 집행정지 신청을 하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정지 결정을 내리지 않는 이상 집행 절차는 그대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 집행정지 신청이 접수됐는지, 법원 결정이 있었는지는 집행관을 통해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확인 없이 임의로 집행을 중단하거나 반대로 정지 결정을 무시하고 강행하는 것 모두 위험하므로 절차를 정확히 짚어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집행관 사무소에 연락해 사건 진행 상황과 정지 결정 여부를 수시로 확인해두는 것이 실무적으로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세입자가 재판 때부터 있던 사정을 이유로 청구이의의 소를 내면 인정되나요?
원칙적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청구이의의 소에서 이의 이유는 변론이 종결된 뒤에 생긴 것이어야 하고, 무변론으로 선고된 판결이라면 선고된 뒤에 생긴 사유여야 합니다. 재판 과정에서 이미 다퉜거나 다툴 수 있었던 사정을 판결 확정 뒤에 새삼 꺼내는 것은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겉으로는 새로운 주장처럼 보여도 실제로는 판결 전 사정을 표현만 바꾼 것인지 여부는 개별적으로 따져봐야 하는 부분입니다.
청구이의의 소는 어느 법원에 제기해야 하고, 임대인은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청구이의의 소는 판결을 확정시킨 제1심 판결법원에 제기해야 합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소장을 송달받으면 세입자가 주장하는 이의 사유가 변론종결 뒤에 생긴 것인지, 증거로 뒷받침되는지를 먼저 확인하고, 별도의 집행정지 신청 여부와 그 결과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첫 대응입니다. 이후 답변서를 통해 이의 사유의 시기 요건 미비나 증거 부족을 다투면서, 정지 결정이 없다면 강제집행 절차를 그대로 이어가는 것이 일반적인 대응 방향입니다. 사건마다 세입자가 제시하는 사정과 증거가 다르므로 구체적인 전략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특히 집행정지 결정의 유무와 조건은 강제집행 일정에 직접 영향을 미치므로 소장을 받은 즉시 확인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명도소송 확정판결 뒤 청구이의의 소로 대응이 필요하시다면 전화로 상황을 말씀해주세요. 상담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공휴일은 휴무, 낮 12시부터 오후 1시까지는 점심시간입니다. 상단 메뉴의 무료 승소자료도 함께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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