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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 차임연체 기수, 상가 3기와 민법 2기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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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명도
2026-09-08 11:13 135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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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 실무

명도소송 차임연체 기수, 상가는 3기 민법은 2기 — 정확히 세는 법

"몇 개월 밀려야 내보낼 수 있나요"라는 질문에 답하려면, 개월수가 아니라 '기'로 세는 법부터 짚어야 합니다.

3기상가건물 임대차
2기민법상 건물임대차
2기주택 갱신거절 사유

세입자가 월세를 몇 달째 내지 않고 있을 때, 건물주가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하는 것은 "몇 개월이 지났는가"가 아니라 "연체액이 차임 몇 기분에 이르렀는가"입니다. 이 둘은 비슷해 보이지만 결과가 완전히 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명도소송 차임연체 기수를 정확히 알지 못한 채 소송을 준비하면 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로 시간과 비용만 낭비하게 되고, 반대로 이미 요건을 갖췄는데도 막연히 "더 기다려야 하나" 하고 미루다가 연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경우도 흔합니다.

임대차의 성격에 따라 기준이 달라진다는 점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상가 임대차인지, 이 법의 보호 범위 밖에 있는 민법상 순수 건물임대차인지, 아니면 주거용 주택임대차인지에 따라 요구되는 연체 기수와 그 의미가 다릅니다. 이 글에서는 각 경우의 근거 조문과 실무에서 자주 헷갈리는 부분, 그리고 해지 통지부터 명도소송까지 이어지는 절차를 정리합니다.

  • 세입자가 월세를 여러 달째 밀리고 있는데, 몇 기가 밀려야 명도소송을 시작할 수 있는지 궁금하신 분
  • "3개월 연속으로 밀려야만 내보낼 수 있다"는 말을 들었는데, 실제로는 다르다는 이야기에 헷갈리시는 분
  • 상가와 주택, 일반 건물임대차의 연체 기준이 서로 다르다는 것을 모르고 계신 분
  • 차임연체를 이유로 이제 막 내용증명을 보내려고 하는데, 시점을 정확히 잡고 싶으신 분
결론부터. 명도소송 차임연체 기수는 임대차 종류마다 다릅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상가는 연체액이 차임 3기분에 이르러야 임대인이 해지할 수 있고(상가법 제10조의8), 상가법 적용을 받지 않는 순수 민법상 건물임대차는 2기에 이르면 해지할 수 있으며(민법 제640조), 주택은 2기 차임액 연체가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 중 하나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③, 제6조의3①1호). 이때 '기'는 개월수가 아니라 연체액이 차임 몇 회분에 해당하는지를 뜻합니다.

차임 연체, 왜 '개월수'가 아니라 '기(期)'로 세는가

명도소송 차임연체 기수를 이야기할 때 가장 먼저 정리해야 할 개념은 '기'라는 단위입니다. '기'는 임대차 계약에서 정한 차임 1회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의미합니다. 월세를 매달 내기로 한 경우라면 1기는 통상 한 달치 차임과 같은 금액이 되지만, 법이 요구하는 것은 "몇 달이 지났는가"가 아니라 "밀린 돈을 다 더했을 때 그 금액이 차임 몇 회분에 해당하는가"입니다.

이 차이는 실제 사례에서 큰 의미를 가집니다. 예를 들어 세입자가 매달 조금씩이라도 차임을 냈지만 매번 부족하게 낸 경우, 겉으로 보기에는 "밀린 적이 없다"고 느껴질 수 있지만 누적된 미납액을 합산하면 차임 3기분을 넘는 경우가 실무상 드물지 않습니다. 반대로 어느 한 달을 통째로 건너뛰었더라도 이후 밀린 금액을 일부라도 갚아 누적액이 3기분에 미치지 못한다면 해지 요건을 아직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건물주 입장에서는 "몇 개월째 안 내고 있다"는 감각적인 판단이 아니라, 처음 연체가 시작된 시점부터 현재까지 실제로 지급된 금액과 지급되어야 했던 금액을 하나하나 대조해 누적 미납액을 계산하는 작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계산이 정확해야 해지 통지의 효력, 나아가 명도소송에서의 승패가 갈립니다.

차임연체액 계산은 단순히 월세 미납분만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계약서에서 차임으로 정한 항목 전체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 관리비나 부가세 등 다른 명목의 금액과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계산이 애매하다면 임대차계약서와 입금 내역을 정리해 상담받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상가건물은 3기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8

해지 근거

상가법 제10조의8, 차임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면 해지 가능

누적 기준

연속 3개월이 아니라 누적 연체액이 3기분에 이르렀는지가 핵심

갱신거절 사유이기도

제10조①1호, 3기 연체 사실은 갱신요구 거절 사유도 됨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영업을 하는 상가 임대차라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됩니다. 이 법 제10조의8은 "차임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조문이 "3개월 연속으로 차임을 내지 않은 경우"라고 규정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연속이든 단속적이든 관계없이 누적된 연체액이 차임 3기분에 이르기만 하면 해지 요건이 충족됩니다.

같은 법 제10조①1호는 임대인이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로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이르도록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를 들고 있습니다. 이 조문 역시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라고 표현하고 있어, 갱신 시점에는 이미 연체가 해소되었더라도 임대차 기간 중 한 번이라도 누적 연체액이 3기분에 도달한 적이 있다면 갱신거절 사유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제10조의8의 해지 요건과는 미묘하게 다릅니다. 실무에서는 이 두 조문을 혼동해 갱신거절과 계약해지를 같은 요건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임대차가 이미 종료 시점에 가까운지 아니면 계약 기간 중인지에 따라 어느 조문을 근거로 삼을지 구분해서 접근해야 합니다.

보증금이 많이 남아 있어 밀린 월세를 보증금에서 공제하면 되지 않느냐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보증금에서 차임을 공제할지는 임대인의 선택이지 의무가 아닙니다. 임대인이 보증금에서 공제하지 않고 그대로 연체를 이유로 해지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실무 흐름이지만, 구체적인 계약 조건과 그간의 정산 내역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어 사안별로 검토가 필요합니다.

상가법 적용을 받지 않는 건물임대차는 2기 — 민법 제640조

모든 건물 임대차에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자등록 대상이 아니거나 법 적용 범위 밖에 있는 순수한 건물 임대차라면 민법의 일반 임대차 규정이 적용됩니다. 이 경우 근거가 되는 조문은 민법 제640조로,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대차는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눈여겨봐야 할 것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정한 3기와 민법이 정한 2기가 서로 다른 숫자라는 점입니다. 같은 '건물' 임대차라 해도 상가법이 적용되는 상가인지, 상가법 적용 대상에서 벗어나는 임대차인지에 따라 요구되는 연체 기수가 달라지므로, 소송을 준비하기 전에 내 임대차가 어느 법의 적용을 받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민법 제640조 역시 상가법 제10조의8과 마찬가지로 연체액이 누적되어 차임 2기분에 이르렀는지를 기준으로 하지, 연속된 개월수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다만 상가법이 적용되는 임대차보다 요구되는 기준 배수가 낮다는 점에서, 상가법 적용을 받지 못하는 임대차의 임대인이 오히려 더 이른 시점에 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계약서에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된다'는 취지의 문구가 없다고 해서 곧바로 민법이 적용된다고 단정하기보다는, 실제 임대차의 목적물과 사업자등록 여부, 영업 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애매한 경우에는 상담을 통해 어느 법이 적용되는지부터 확인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내 임대차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될까, 민법이 적용될까?

이 질문에 답하려면 먼저 목적물이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물인지, 그 건물에서 실제로 영업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물의 임대차로서 그 건물의 주된 부분을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반대로 영업 목적이 아니라 순수하게 물건을 보관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건물 임대차라면 상가법이 아니라 민법의 적용을 받을 여지가 커집니다.

또 하나 확인할 부분은 보증금액입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일정한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에는 일부 조문만 적용되도록 정하고 있지만, 임대차의 존속기간이나 계약갱신요구, 권리금 보호에 관한 핵심 조문은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에도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보증금이 크다고 해서 곧바로 상가법 적용 대상에서 완전히 벗어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결국 계약서 문구 하나만으로는 판단이 어렵고, 목적물의 실제 사용 형태, 사업자등록 여부, 보증금 규모를 함께 놓고 봐야 정확한 답이 나옵니다. 이 판단이 잘못되면 해지 요건으로 3기를 기준으로 삼아야 하는지 2기를 기준으로 삼아야 하는지가 뒤바뀌어 소송 자체가 흔들릴 수 있으므로, 소를 제기하기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주택은 조금 다르다 — 갱신거절 사유로서의 2기 연체

주거용으로 임차한 주택이라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됩니다. 이 법 제6조③은 "2기의 차임액에 달하도록 연체하거나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임차인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정해, 2기 연체가 있으면 계약갱신이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묵시적 갱신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 제6조의3①1호는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에 대해서도 "2기의 차임액에 달하도록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를 임대인이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 중 하나로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이 조문들이 '해지'가 아니라 '갱신거절'과 '묵시적 갱신의 배제'를 다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주택임대차보호법의 2기 연체 규정은 임대차가 끝나는 시점에서 갱신을 막는 사유로 기능하는 경우가 많고, 임대차 기간 도중에 즉시 계약을 해지하려면 별도의 법리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무적으로는 2기 이상 연체가 누적된 상태에서 임대인이 계약해지의 의사를 명확히 밝히고 명도를 구하는 사례도 다수 있어, 정확한 대응 방향은 연체 경위와 임대차 종료 시점을 함께 검토해 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주택의 2기 기준 역시 개월수가 아니라 누적 연체액을 기준으로 한다는 점에서 상가법, 민법의 기준과 계산 방식은 동일합니다. 다만 상가법의 3기, 민법 제640조의 2기, 주택임대차보호법의 2기가 서로 다른 조문에서 각기 다른 목적으로 규정되어 있다는 점을 놓치면 안 됩니다. 임대차의 성격을 먼저 구분한 뒤 해당 조문의 요건을 따로 확인하는 것이 명도소송 준비의 출발점입니다.

3개월 연속으로 밀려야만 명도소송을 할 수 있나요?

결론부터 말하면 아닙니다. 앞서 설명한 것처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8과 민법 제640조 모두 "차임연체액이 몇 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연체가 연속되어야 한다는 요건은 두고 있지 않습니다. 매달 조금씩이라도 지급이 이루어졌더라도 누적된 미지급액이 기준 금액에 도달했다면 해지 요건은 충족될 수 있습니다.

이 오해가 자주 생기는 이유는 실생활에서 "3개월치 월세가 밀렸다"는 말을 흔히 "3개월 동안 한 푼도 안 냈다"는 의미로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법이 보는 것은 정확한 금액의 누적입니다. 따라서 임대인 입장에서는 세입자가 매달 얼마씩이라도 입금하고 있다고 해서 안심할 것이 아니라, 실제 지급된 금액과 계약상 정해진 차임을 꼼꼼히 대조해 누적 미납액이 기준에 도달했는지를 계속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로 임차인 입장에서 자신이 매달 일정 금액을 냈으니 연체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사례도 흔합니다. 이런 경우 실제 계산을 해보면 이미 기준 금액을 넘어선 경우가 적지 않으므로, 정확한 정산 내역표를 만들어 두는 것이 분쟁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해지 통지는 언제, 어떻게 보내야 효력이 생기는가

연체액이 기준 기수에 도달했다고 해서 임대차가 저절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임대인이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고, 그 의사표시가 임차인에게 도달해야 비로소 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의사표시는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로서 도달한 때에 효력이 생기고, 발송한 후에 임대인이 사망하거나 제한능력자가 되더라도 그 효력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구두로 "이제 나가라"고 통보하는 것보다, 발송 사실과 도달 시점을 객관적으로 남길 수 있는 내용증명 우편을 활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내용증명에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차임이 얼마나 연체되었는지, 그 누적액이 기준 배수에 이르렀다는 점, 그리고 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를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막연히 "밀린 돈을 내라"는 취지만 적으면 해지의 의사표시로 볼 수 있는지가 다투어질 수 있으므로, 해지 의사를 명확한 문장으로 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발송 후에는 임차인이 실제로 우편물을 수령했는지, 수령을 거부했는지 등 도달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보관해 두어야 합니다.

임차인이 주소지에 실제로 거주하지 않거나 연락을 피해 내용증명이 반송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곧바로 소송으로 넘어가기보다, 도달을 의제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는지, 혹은 소송 절차 안에서 송달의 문제를 함께 해결해야 하는지 등을 사전에 점검해 두는 것이 이후 절차를 지연시키지 않는 방법입니다. 통지 발송과 도달 확인은 명도소송 전체 절차 중에서 가장 기초가 되는 단계이면서도 실무에서 가장 자주 실수가 나오는 지점이기도 합니다.

임차인이 세를 놓았다면 — 전대차 관계에도 이 기준이 이어진다

연체가 계속되는 상가를 임차인이 다시 다른 사람에게 전대해 준 경우라면 어떻게 될까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3조①은 제10조의8을 포함한 여러 조문을 전대인과 전차인의 전대차관계에도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즉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원 임대차뿐 아니라 임차인과 전차인 사이의 전대차에서도, 전차인이 차임을 3기분에 이르도록 연체하면 전대인인 임차인이 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구조가 함께 작동합니다.

다만 이 부분은 원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연체 문제와는 별개의 법률관계입니다. 임차인이 전차인으로부터 차임을 제대로 받지 못해 다시 임대인에게 차임을 내지 못하는 상황이 이어지면, 임대인은 임차인을 상대로 원 임대차의 연체를 이유로 해지 및 명도를 구하는 절차를 밟아야 하고, 전대차 관계의 연체 문제는 임차인과 전차인 사이에서 별도로 정리되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대가 임대인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 것이라면 그 자체로 별도의 해지 사유가 되므로, 연체와 무단전대가 함께 얽힌 사안이라면 두 가지 사유를 모두 검토해 어느 쪽이 더 신속하고 확실한 해지 근거가 되는지 판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처럼 임대차의 구조가 복잡해질수록 어느 조문을 근거로, 누구를 상대로 절차를 진행할지가 까다로워집니다. 임차인 한 명만 상대하면 되는 단순한 사안인지, 전차인이나 다른 점유자까지 함께 상대해야 하는 사안인지에 따라 소장의 구성과 입증 방법이 달라지므로, 이런 사정이 있다면 초기 단계에서부터 전체 구조를 파악한 뒤 절차를 설계하는 것이 시간을 아끼는 길입니다.

상가건물 임대차 vs 순수 건물임대차, 한눈에 비교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적용

해지 기준: 차임 3기분 (제10조의8)

갱신거절 사유: 3기 연체 '사실' (제10조①1호)

전대차에도 제10조의8 준용 (제13조①)

민법상 건물임대차

해지 기준: 차임 2기분 (제640조)

상가법 적용 대상이 아닌 건물 임대차에 적용

주택은 별도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③·제6조의3①1호가 2기 기준 규정

표로 정리하면 명확해집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임대차는 3기, 그 밖의 민법상 건물임대차는 2기, 주택은 갱신거절 사유로서 2기입니다. 세 조문이 각기 다른 법률에 흩어져 있고 배수도 다르기 때문에, 명도소송 차임연체 기수를 처음 검토하는 건물주 입장에서는 반드시 자신의 임대차가 어느 법의 적용을 받는지 먼저 확인한 뒤 그에 맞는 조문을 근거로 삼아야 합니다.

임차인이 흔히 내세우는 주장, 실제로는 어떨까

"저는 한 번도 완전히 안 낸 적은 없어요. 조금씩이라도 계속 냈잖아요."
확인 포인트. 조금씩이라도 계속 지급했다는 사실 자체가 연체 기수 계산을 면제해 주지는 않습니다. 실제 지급액과 계약상 차임을 정산해 누적 부족액이 기준 배수에 이르렀는지를 따지는 것이 먼저입니다.
"연체는 딱 두 달치인데 벌써 소송을 건다는 게 말이 되나요."
확인 포인트. 상가라면 3기, 상가법 적용을 받지 않는 건물임대차라면 2기가 기준입니다. 두 달치 연체라도 임대차의 성격에 따라 이미 해지 요건을 충족했을 수도, 아직 부족할 수도 있어 임대차 종류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해지 요건을 갖췄다면, 이후 절차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1
내용증명 발송

연체 내역과 해지 의사를 명확히 밝혀 발송하고, 도달 사실을 남겨 둡니다.

2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소송 중 점유자가 바뀌는 것을 막아 판결의 실효성을 확보합니다.

3
명도소송 제기

연체 사실과 해지 통지 도달을 입증해 인도를 구합니다.

4
강제집행

판결 확정 후에도 인도하지 않으면 별도 절차로 강제집행을 진행합니다.

해지 통지는 상대방에게 도달해야 효력이 생기므로, 단순히 발송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실제로 임차인에게 전달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용증명과 함께 문자메시지, 통화 녹취 등 보조적인 자료를 준비해 두면 이후 소송에서 해지 의사표시가 언제 도달했는지를 다투는 상황을 줄일 수 있습니다.

선임 비용은 사안에 따라 다르지만 저희 사무소는 선임료 200만원부터 시작하며, 선임을 진행하시면 점유이전금지가처분과 내용증명 작성 비용은 별도로 받지 않습니다.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는 사안에 따라 달라 상담을 통해 구체적으로 안내해 드립니다.

저희 사무소는 부동산·민사 분야를 전문으로 다루는 엄정숙 변호사가 『명도소송 매뉴얼』을 직접 집필한 경험을 바탕으로 사건을 진행하며, 그동안 처리한 명도소송만 800건을 넘습니다. 연체 기수 계산이 애매해 소송 시점을 정하지 못하고 있는 사안일수록, 계약서와 입금 내역을 놓고 정확히 짚어드리는 것이 시간을 아끼는 방법입니다. 방문 없이 전화로 1차 상담과 서류 준비, 심층 상담, 선임계약까지 진행할 수 있어 전국 어디서든 상담이 가능합니다.

연체 기수를 입증하려면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할까

명도소송에서 차임연체 기수를 다투게 되면, 결국 법원을 설득하는 것은 말이 아니라 자료입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임대차계약서로, 여기에 정해진 차임의 금액과 지급기일, 관리비나 부가세 등 별도 항목이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서상 차임의 정의가 명확하지 않으면 연체액 계산의 기준 자체가 흔들릴 수 있으므로 계약서 조항을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다음으로는 실제 입금 내역입니다. 통장 거래내역이나 계좌이체 기록을 통해 매달 실제로 지급된 금액을 확인하고, 계약상 정해진 차임과 대조해 각 달마다 부족했던 금액을 표로 정리해 두면 누적 연체액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 표는 내용증명을 작성할 때는 물론, 이후 소송에서 법원에 제출할 증거자료로도 그대로 활용됩니다.

여기에 더해 임차인과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대화, 통화 녹취 등 연체 사실을 임차인 스스로 인정하거나 언급한 정황이 남아 있다면 함께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임차인이 "곧 갚겠다"거나 "이번 달은 힘들다"는 식의 표현을 남긴 자료는 연체 사실을 뒷받침하는 보조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이런 자료들을 미리 정리해 두면 상담 단계에서부터 연체 기수 계산이 정확한지, 해지 요건이 충족되었는지를 신속하게 확인받을 수 있습니다.

자료가 흩어져 있거나 오래되어 정리가 막막하신 경우에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상담 과정에서 어떤 자료가 필요한지, 어떤 순서로 정리하면 되는지 하나씩 안내해 드리며, 부족한 부분은 사실조회나 금융기관 자료 요청 등 절차를 통해 보완하는 방법도 함께 검토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월세를 두 달치만 밀렸는데 상가에서도 명도소송을 할 수 있나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임대차라면 원칙적으로 연체액이 3기분에 이르러야 해지 요건이 충족됩니다. 두 달치라는 표현만으로는 정확한 판단이 어렵고, 실제 계약상 차임과 밀린 총액을 대조해 3기분에 해당하는지를 계산해 봐야 합니다. 계약서에 특약이 있거나 다른 의무위반 사유가 겹쳐 있는 경우에는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3기'의 '기'가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나요? 3개월이라는 뜻인가요?

'기'는 계약에서 정한 차임 1회분에 해당하는 금액 단위를 의미하며, 반드시 3개월이라는 기간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연속으로 3개월을 내지 않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누적된 미지급 차임 총액이 차임 3회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렀는지가 기준입니다. 매달 일부라도 지급했더라도 누적 부족액이 그 기준을 넘으면 요건이 충족될 수 있습니다.

해지 통지를 보낸 뒤 세입자가 밀린 돈을 전부 갚으면 어떻게 되나요?

해지 의사표시가 이미 상대방에게 도달해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도 뒤늦게 연체액을 변제하는 것이 해지의 효력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는 계약 내용과 변제 시점, 그동안의 경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통지가 도달하기 전에 전액을 변제했는지, 도달한 이후에 변제했는지에 따라서도 실무상 취급이 달라질 수 있어 단정적으로 답하기 어려운 쟁점입니다. 실제로 이런 상황이 발생했다면 통지 발송일과 도달일, 변제일을 정확히 정리한 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가지고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연체 기수를 계산할 때 관리비나 부가세도 포함되나요?

계약서에서 관리비나 부가세를 차임과 별도의 항목으로 정하고 있는지, 아니면 차임에 포함되는 것으로 정하고 있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순수한 관리비는 차임 자체와 구분되는 경우가 많아 연체 기수 계산에서 곧바로 합산되지 않을 수 있지만, 계약 문구에 따라 취급이 다를 수 있으므로 계약서를 함께 확인해야 정확한 계산이 가능합니다. 이 부분은 계약서마다 표현이 달라 실제 조항을 보고 판단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명도소송 차임연체 기수 계산부터 절차까지, 전화로 바로 확인해 드립니다. 방문 없이 전화로 선임 상담이 가능하며 전국 어디서나 진행할 수 있습니다.

02-591-5657

상담시간 오전 10시~오후 6시(12시~1시 점심시간 제외), 공휴일 휴무 · 상단 메뉴에서 무료 승소자료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안내 ·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계약 내용과 상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무료 전화상담(02-591-5657) 시 안내해 드립니다.

명도소송 차임연체 기수는 임대차의 종류, 계약서의 문구, 그동안의 지급 내역에 따라 계산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영역입니다. 이 글에서 정리한 상가 3기, 민법 2기, 주택 갱신거절 2기라는 기준은 각 조문이 정하고 있는 원칙적인 내용이며, 특약이나 부수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사건에 적용하기 전에는 반드시 계약서와 정산 내역을 함께 놓고 확인받으시길 권해 드립니다. 특히 갱신 시점이 임박한 사안인지, 임대차 기간 중 즉시 해지를 구하려는 사안인지에 따라서도 적용할 조문과 절차의 순서가 달라지므로, 시점을 먼저 정리한 뒤 상담을 받으시면 더 정확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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