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소송 판결문 활용법, 가집행·확정 판결문으로 강제집행 시작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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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 판결문 활용법,
가집행·확정 판결문으로 강제집행 시작하기
명도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은 뒤, 가집행선고부 판결과 확정판결을 각각 어떻게 활용해 강제집행을 시작하는지 정리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이 글이 도움이 됩니다
- 명도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는데 다음에 뭘 해야 할지 모르겠다
- 가집행선고부 판결과 확정판결이 어떻게 다른지 궁금하다
- 판결문을 받고 강제집행까지 얼마나 걸리는지 알고 싶다
- 강제집행 과정에서 짐은 어떻게 처리되는지 궁금하다
위 상황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판결문을 받은 이후의 절차를 정확히 이해해 두어야 합니다. 판결과 강제집행은 서로 다른 절차이기 때문에, 승소했다는 사실만으로 안심하기보다는 다음 단계를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시간을 아끼는 방법입니다.
명도소송 승소 판결, 그 자체로 집행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오랜 시간과 비용을 들여 명도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으면 이제 모든 절차가 끝났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판결은 임차인이 건물을 인도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을 확인해 주는 문서일 뿐, 그 자체로 임차인의 짐을 빼거나 문을 열어 주는 절차는 아닙니다.
판결문이 확정되거나 가집행선고가 붙어 있으면, 이는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는 집행권원이 됩니다. 즉 판결문을 근거로 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해야 비로소 실제로 점유를 회수하는 절차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명도소송과 강제집행은 서로 다른 별개의 절차입니다. 명도소송이 누구에게 점유할 권리가 있는지를 가리는 재판이라면, 강제집행은 그 재판 결과를 실제 현실에서 실현시키는 집행 절차입니다. 이 둘을 하나로 착각하면 판결을 받고도 다음 단계를 준비하지 못해 시간을 허비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 글에서는 명도소송 판결문, 그중에서도 가집행선고부 판결과 확정판결을 각각 어떻게 활용해 강제집행을 시작할 수 있는지, 그리고 집행 과정에서 임대인이 알아 두어야 할 점을 정리했습니다.
실무에서 상담을 하다 보면 판결문을 받고도 몇 달씩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지내다가, 그제야 강제집행 절차를 문의하는 경우를 자주 접하게 됩니다. 판결 이후의 절차를 미리 알아두지 못하면 이렇게 시간이 그대로 흘러가 버리고, 그 사이 임차인의 연체 차임만 계속 늘어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판결문을 손에 쥔 시점부터가 오히려 새로운 절차의 시작이라고 생각하고, 어떤 서류를 더 준비해야 하는지, 어느 법원에 무엇을 신청해야 하는지를 곧바로 확인해 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판결문을 받은 뒤 곧바로 강제집행을 준비하는 임대인이 있는가 하면, 임차인과의 합의나 자진 퇴거를 기다리며 시간을 두는 임대인도 있습니다. 어느 쪽을 선택하든 강제집행이라는 절차 자체는 언제든 활용할 수 있는 권리로 남아 있으므로, 상황에 맞게 시점을 판단하시면 됩니다.
가집행선고부 판결과 확정판결, 어떻게 다른가요
명도소송 판결문 하단에는 흔히 가집행할 수 있다는 문구가 붙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가집행선고라고 하는데, 판결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곧바로 집행에 착수할 수 있도록 법원이 허락해 주는 제도입니다.
반면 확정판결은 상소기간이 지나거나 상급심까지 거쳐 더 이상 다툴 수 없는 상태가 된 판결을 말합니다. 확정판결은 그 자체로 안정적인 집행권원이 되며, 가집행선고 여부와 관계없이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집행선고부 판결 — 빠르게 집행에 착수
항소기간을 기다리지 않고 곧바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어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급심에서 결과가 달라질 가능성이 이론적으로 남아 있어, 이후 절차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은 감안해야 합니다.
확정판결 — 다툼의 여지가 없는 안정성
더 이상 상소로 다툴 수 없는 상태이므로 집행 결과가 뒤집힐 걱정 없이 안정적으로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확정될 때까지 기다리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실제로 어떤 판결문을 어떻게 활용하는 것이 유리한지는 사건마다 다릅니다. 임차인이 항소할 가능성, 밀린 차임 규모, 시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하므로, 판결문을 받은 뒤에는 바로 다음 절차를 상담을 통해 확인해 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두 판결의 차이를 이해하는 것은 단순히 개념 정리에 그치지 않습니다. 실제로 어느 쪽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강제집행에 착수할 수 있는 시점 자체가 크게 달라지기 때문에, 임대인 입장에서는 자신의 사건에 가집행선고가 붙어 있는지, 아니면 확정을 기다려야 하는지부터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판결문을 받으면 가장 먼저 판결문 하단이나 주문 부분에 가집행할 수 있다는 문구가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문구의 유무에 따라 이후에 준비해야 하는 서류와 진행 순서가 달라지므로, 헷갈린다면 판결문을 지참해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간혹 판결문 자체는 손에 넣었지만 가집행선고 문구가 있는지조차 알아보기 어렵다고 느끼는 분들도 있습니다. 법률 문서 특유의 표현 방식 때문에 일반인이 판결문만 보고 다음 절차를 스스로 판단하기는 쉽지 않으므로, 이런 경우 판결문을 지참해 상담을 받아보시면 어떤 절차로 진행해야 하는지 빠르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집행선고부 판결문으로 바로 강제집행을 시작할 수 있는 경우
가집행선고가 붙은 판결문은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집행문을 부여받아 곧바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의 차임 연체가 계속 쌓이고 있거나, 조속히 점유를 회수해 다른 임차인을 들이는 등 시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특히 유용하게 활용됩니다.
다만 가집행으로 집행을 마쳤는데 이후 상급심에서 판결 내용이 달라지는 경우도 이론적으로는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대비한 법적 정리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가집행을 선택할지 확정을 기다릴지는 사안의 구체적인 사정을 살펴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실무적으로는 상가나 주택의 연체 차임이 계속 늘어나는 상황이라면, 가집행선고부 판결문을 활용해 신속하게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임차인과의 관계나 사건의 성격상 안정성이 더 중요한 경우에는 확정을 기다리는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가집행을 선택하는 임대인 중에는 이미 임차인이 여러 차례 약속을 어기며 시간을 끌어온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 항소 여부와 관계없이 하루라도 빨리 점유를 회수하는 것이 실질적인 손해를 줄이는 방법이 되기 때문에, 가집행선고부 판결문의 활용도가 특히 높게 나타나는 편입니다.
가집행에 착수하기 전에는 상대방이 실제로 항소를 했는지, 항소심에서 다투는 쟁점이 무엇인지도 함께 파악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항소 이유에 따라 이후 대응 방향이 달라질 수 있어, 이 부분도 사건을 진행하며 함께 확인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가집행선고부 판결문을 활용해 강제집행까지 마쳤다면, 이후 항소심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관련 서류와 진행 경과를 잘 보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항소심 진행 상황에 따라 추가로 대응해야 할 사항이 생길 수도 있으므로, 사건이 완전히 마무리될 때까지는 진행 상황을 계속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경우와 확정 확인 방법
가집행선고가 붙지 않은 판결이라면 원칙적으로 판결이 확정된 뒤에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판결문이 확정되었는지는 법원에서 발급하는 확정증명원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는 상소기간이 도과했는지 또는 상급심 판단까지 모두 마쳤는지를 공적으로 증명해 주는 서류입니다.
확정증명원을 발급받은 뒤에는 판결문, 확정증명원과 함께 집행문을 부여받아야 비로소 강제집행 신청을 위한 서류가 갖춰집니다. 서류 하나라도 빠지면 접수 단계에서 지연될 수 있으므로 미리 꼼꼼히 챙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판결 확정까지 걸리는 기간은 임차인이 항소나 상고를 하는지, 상급심 진행이 얼마나 걸리는지에 따라 크게 달라지므로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렵습니다. 사안에 따라 다르므로 진행 상황에 맞춰 상담을 통해 다음 절차를 안내받는 것이 정확합니다.
확정증명원은 판결을 선고한 법원의 민원실이나 종합민원실에서 신청해 발급받을 수 있으며, 전자소송을 통해 진행된 사건이라면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발급 방법이 낯설게 느껴질 수 있지만,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미리 확인해 두면 어렵지 않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확정판결을 기다리는 동안에도 임차인의 연체 차임이나 점유 상태에 변화가 있는지는 계속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확정 이후 곧바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도록 서류와 상황을 미리 정리해 두면, 확정과 동시에 다음 절차로 매끄럽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판결문을 손에 쥔 다음, 강제집행은 어떤 순서로 진행되나요
집행문 부여
판결문에 집행력이 있음을 법원이 확인해 부여하는 절차입니다.
강제집행(명도) 신청
집행문, 판결문 등을 갖춰 관할 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합니다.
계고
집행관이 현장에 고시문을 게시해 임차인에게 스스로 이행할 마지막 기회를 알립니다.
강제집행(본집행)
정해진 기한까지도 이행이 없으면 집행관이 현장에서 실제로 점유를 회수하는 본집행을 진행합니다.
강제집행은 신청부터 실제로 점유를 회수하는 본집행까지 통상 약 3개월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안내되고 있습니다. 다만 임차인의 대응, 목적물의 규모, 법원 사정 등에 따라 기간은 달라질 수 있어 절대적인 기준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강제집행 신청 시에는 판결문과 집행문 외에도 송달증명원, 임대차 목적물의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등이 함께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신청 서류가 한 번에 갖춰지지 않으면 접수와 진행이 지연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필요한 서류 목록을 꼼꼼히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위 서류들은 법원마다 요구하는 세부 방식이 조금씩 다를 수 있고, 사건의 진행 경과에 따라 추가로 필요한 서류가 생기기도 합니다. 어떤 서류를 어떤 순서로 준비해야 하는지 정확히 확인하고 싶다면, 판결문을 지참해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강제집행 과정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점
강제집행이 시작되었다고 해서 임대인이 직접 임차인의 짐을 빼거나 문을 강제로 열어서는 안 됩니다. 짐을 반출하는 실제 작업은 법원 소속 집행관에 의하여 진행되며, 임대인이나 제3자가 임의로 실력행사를 하면 오히려 형사상 문제로 번질 수 있습니다.
계고 단계에서 게시되는 고시문은 임차인에게 마지막으로 자진 이행의 기회를 주는 절차입니다. 이 문서를 무시하고 계속 점유를 유지하더라도 정해진 기한이 지나면 본집행으로 이어지므로, 임대인 입장에서는 계고 이후의 일정을 미리 파악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집행 비용 역시 미리 준비해 두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목적물의 규모나 집행 방식에 따라 비용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정확한 금액은 사안에 따라 다르며 상담을 통해 안내받는 것이 정확합니다.
명도소송과 강제집행은 별도의 절차이자 별도의 사건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판결을 받은 뒤 강제집행까지 이어서 진행하고자 한다면, 이 부분도 함께 상담해 절차상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본집행 당일에는 집행관과 함께 증인, 필요한 경우 열쇠수리공 등이 현장에 동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임차인이 현장에 없거나 문이 잠겨 있더라도 정해진 절차에 따라 개문 조치를 거쳐 집행이 진행될 수 있으며, 이 과정 전체가 법원이 정한 절차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반출된 임차인의 짐은 정해진 절차에 따라 보관 조치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짐의 처리와 보관에 관한 구체적인 방법은 사건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본집행을 앞두고 있다면 이 부분도 미리 확인해 두는 것이 당일 혼선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강제집행 당일 임차인이나 그 가족이 현장에서 강하게 반발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임대인이 직접 나서서 대응하기보다는 집행관의 안내에 따라 정해진 절차대로 진행되도록 지켜보는 것이 바람직하며, 돌발 상황이 예상된다면 사전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미리 상담을 통해 파악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강제집행을 마친 뒤 확인해야 할 사항
본집행이 끝나 실제로 점유를 회수했다고 해서 모든 절차가 완전히 마무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목적물 내부에 남아 있는 시설물이나 훼손 부분이 있다면 이를 사진 등으로 기록해 두어,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에 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임대차 계약에 따라 보증금이 남아 있었다면, 강제집행을 통한 명도와 보증금 정산 문제는 별도로 정리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밀린 차임이나 관리비, 원상복구 비용 등을 보증금에서 공제하고 남은 금액을 정산하는 절차는 명도 절차와는 별개로 진행되므로, 이 부분도 함께 챙겨 두어야 합니다.
강제집행이 마무리된 이후에는 목적물을 다시 임대하거나 다른 용도로 활용하기 위한 준비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집행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 소송 비용 등 임차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이 남아 있다면 이를 회수하기 위한 절차도 함께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건이 모두 종결된 뒤에도 관련 서류, 즉 판결문과 집행 관련 서류 일체는 일정 기간 보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분쟁이 뒤늦게 불거지는 경우에 대비해, 진행 경과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갖추어 두면 대응이 한결 수월해집니다.
명도소송부터 강제집행까지 전체 절차를 되돌아보면, 계약해지 최고에서 시작해 소송, 판결, 집행에 이르기까지 각 단계마다 챙겨야 할 서류와 확인해야 할 사항이 이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단계별로 필요한 절차를 순서대로 밟아나가면, 시간은 다소 걸리더라도 결국 안정적으로 점유를 회수하는 결과에 이르게 됩니다.
판결 확정 전 임차인이 항소하면 어떻게 되나요
1심에서 임대인이 승소했더라도 임차인이 항소하면 사건은 곧바로 확정되지 않고 항소심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런 경우 판결문에 가집행선고가 붙어 있는지가 다음 절차를 좌우하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가집행선고가 있다면 항소 여부와 관계없이 강제집행을 신청해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차인이 항소와 함께 강제집행을 멈춰달라는 별도의 신청을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 이런 사정이 있다면 진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가집행선고가 없는 판결이라면 항소심의 결과를 지켜본 뒤, 최종적으로 판결이 확정되어야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 경우 항소심 진행 기간만큼 강제집행 착수 시점도 늦춰질 수 있습니다.
항소가 제기되었다는 소식을 들으면 임대인 입장에서는 당혹스러울 수 있지만, 항소 자체가 1심 판결의 결론을 뒤집는 것은 아니며 항소심에서도 같은 결론이 유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대응 방법은 항소 이유와 사건의 내용에 따라 달라지므로, 항소장을 받으면 곧바로 상담을 통해 대응 방향을 확인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강제집행 신청, 임대인이 직접 해도 될까요
강제집행 신청 자체는 임대인이 직접 서류를 준비해 접수할 수 있는 절차입니다. 다만 집행문 부여, 송달증명원 발급, 확정증명원 발급 등 여러 서류를 서로 다른 담당 부서에서 발급받아야 하고, 각 서류마다 요구하는 요건이 다를 수 있어 처음 접하는 분들은 절차를 낯설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임차인이 여러 명이거나, 목적물 내부에 남아 있는 물건의 소유관계가 불분명한 경우, 임차인이 이미 다른 곳으로 이사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점유를 유지하고 있는 경우 등 특수한 사정이 있다면 절차가 한층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처음부터 진행 상황을 함께 점검하며 서류를 준비하는 편이 시행착오를 줄이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신청 서류 하나가 누락되어 접수가 반려되면 그만큼 전체 일정이 늦어지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사건 내용이 비교적 단순하고 임차인의 대응이 없는 경우라면, 정해진 절차를 순서대로 밟아나가는 것만으로도 어렵지 않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본인의 사건이 어느 쪽에 가까운지 판단이 서지 않는다면 상담을 통해 먼저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실무에서 자주 발생하는 오해와 주의할 점
첫 번째 오해는 판결문만 있으면 언제든 집행할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판결문에는 집행이 가능한 조건이 함께 정해지는 경우가 있고, 판결 내용에 따라 집행문 부여 요건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판결문을 받았다고 곧바로 안심할 것이 아니라 다음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두 번째 오해는 건물명도와 건물인도는 서로 다른 절차라는 오해입니다. 두 표현은 사실상 같은 의미로, 건물의 점유를 넘겨받는다는 내용을 가리키는 표현일 뿐 절차가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세 번째 오해는 가집행선고부 판결이니 무조건 서둘러야 유리하다는 생각입니다. 사안에 따라서는 확정을 기다리는 편이 더 안정적일 수도 있으므로, 시급성과 안정성을 함께 고려해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네 번째로, 강제집행 과정에서 임차인과 감정적으로 부딪히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정해진 절차, 즉 계고와 본집행이라는 정해진 순서를 지켜야 나중에 문제가 되지 않으므로, 임의로 실력을 행사하기보다는 절차대로 진행하는 것이 임대인 본인을 보호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다섯 번째로, 강제집행 신청서를 접수했다고 해서 곧바로 다음 날 본집행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계고와 같은 중간 절차를 거쳐야 하고, 법원과 집행관의 일정에 따라서도 시간이 소요되므로, 전체 일정을 여유 있게 파악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여섯 번째로, 명도소송에서 승소했다고 해서 밀린 차임까지 자동으로 회수되는 것은 아닙니다. 차임 지급을 구하는 부분도 판결문에 함께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하며, 별도의 강제집행이나 재산조회 절차가 필요한 경우도 있으므로 이 부분도 함께 점검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일곱 번째로, 판결문을 받은 지 오래되었다고 해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없는 것은 아닌지 걱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시간이 많이 지날수록 관련 서류를 다시 확인하고 준비하는 데 시간이 걸릴 수 있고, 그 사이 임차인의 상황이 달라졌을 가능성도 있으므로, 판결을 받은 뒤에는 가급적 지체하지 않고 다음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핵심 요약
명도소송 판결문을 활용한 강제집행 흐름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판결문 확인(가집행선고 유무) → 집행문·확정증명원 등 서류 준비 → 강제집행 신청 → 계고(고시문) → 본집행이라는 순서로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가집행선고부 판결이라면 확정을 기다리지 않고 곧바로 절차를 진행할 수 있고, 그렇지 않다면 확정증명원을 갖춘 뒤 신청해야 한다는 점이 핵심 갈림길입니다. 어느 경우든 짐을 반출하는 실제 집행은 법원 소속 집행관에 의하여 이루어지며, 임대인이 임의로 실력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가집행선고가 붙어 있지 않다면 원칙적으로 판결이 확정된 뒤에 강제집행을 신청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확정 여부는 법원에서 발급하는 확정증명원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서류와 판결문, 집행문을 함께 갖추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건의 구체적인 진행 경과에 따라 처리 방법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판결문을 받은 즉시 다음 절차를 상담을 통해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서류 준비 단계에서부터 안내를 받아두면 이후 절차가 지연되는 것을 줄일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 신청부터 계고, 그리고 실제로 점유를 회수하는 본집행까지는 통상 약 3개월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안내되고 있습니다. 다만 임차인이 이사를 준비하는지, 법원과 집행관의 일정이 어떤지, 목적물의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 실제 소요 기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 기간은 대략적인 흐름을 이해하기 위한 참고 기준으로 보시고, 정확한 일정은 진행 상황에 맞춰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계고 이후 일정은 현장 상황에 따라 조율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알아두시면 도움이 됩니다.
강제집행이 실제로 진행되는 단계에서 짐을 옮기고 반출하는 작업은 법원 소속 집행관에 의하여 이루어집니다. 임대인이나 제3자가 임의로 짐을 빼거나 문을 강제로 여는 행위는 절차 위반이자 형사적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어 삼가야 합니다. 반출된 물건의 보관이나 처리 방법 역시 정해진 절차에 따라 진행되므로, 궁금한 점이 있다면 집행을 준비하는 단계에서 미리 상담을 통해 안내받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절차를 정확히 파악해 두면 집행 당일 예상치 못한 상황에 당황하지 않고 대응할 수 있습니다. 반출 이후 짐을 보관하는 기간이나 비용에 관한 사항도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본집행 일정이 정해지면 이 부분도 함께 안내받아 두시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명도소송 매뉴얼』을 집필한 부동산·민사 전문 엄정숙 변호사는 지금까지 강제집행 200건 이상을 포함해 명도소송 800건 이상을 직접 진행해 왔으며, MBC·KBS·SBS·YTN 등 방송에도 다수 출연해 명도소송 실무를 알려 왔습니다. 법도 명도소송센터는 1차 상담부터 서류 검토, 심층 상담, 선임계약, 소송 및 집행 진행까지 절차를 안내해 드리며, 방문 없이 전화로 선임을 진행할 수 있어 전국 어디서든 상담이 가능합니다.
판결문은 받았지만 강제집행 절차가 낯설게 느껴지신다면, 상단 메뉴의 무료 승소자료를 먼저 확인해 보시고 사안에 맞는 진행 방법은 전화 상담으로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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