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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 청구취지 작성법 - 청구원인 구성과 필수 기재사항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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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명도
3시간 56분전 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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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 실무연구

명도소송 청구취지,
한 줄을 잘못 쓰면 다시 처음부터 다퉈야 합니다

청구취지는 소장에서 가장 짧지만 가장 중요한 문장입니다. 청구원인과 함께 정확히 구성해야 원하는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0만원~선임료(케이스별)
9,000원가처분 인지대(통상)
약 3개월강제집행 신청~본집행

명도소송을 처음 준비하는 임대인이라면 소장 양식을 보면서 가장 먼저 막막해지는 부분이 바로 청구취지입니다. 몇 줄 안 되는 짧은 문장인데도 어떻게 써야 할지 감이 잡히지 않고, 청구원인과는 또 무엇이 다른지 헷갈리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 청구취지 한 줄이 바로 재판부가 최종적으로 내려줄 판결의 결론을 그대로 담는 문장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작성하지 못하면 소송이 진행되는 도중 보정을 거듭하거나 원하는 범위만큼 인도받지 못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이 어떻게 다른지부터 헷갈리는 경우
  • 건물 인도 외에 밀린 차임까지 함께 청구하고 싶은데 어떻게 써야 할지 모르는 경우
  • 청구취지에 강제집행까지 포함되는지 궁금한 경우
  • 혼자 작성하다 목적물 특정을 잘못해 나중에 문제될까 걱정되는 경우

명도소송 청구취지란 무엇이고 소장에서 어떤 역할을 하나요

청구취지란 원고가 법원에 대해 어떤 내용의 판결을 구하는지를 결론 형태로 적은 문장입니다. 명도소송이라면 보통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는 형태의 문장이 핵심 골격이 되고, 여기에 밀린 차임에 해당하는 부당이득금이나 지연손해금, 소송비용 부담, 가집행선고에 관한 문구가 함께 붙는 구조로 작성됩니다.

소장은 크게 당사자 표시, 청구취지, 청구원인, 입증방법 순서로 구성되는데, 이 중 청구취지는 재판부가 최종적으로 어떤 결론을 내려주어야 하는지를 압축한 문장이기 때문에 소장 전체에서 가장 무게가 실리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재판부는 원칙적으로 원고가 청구취지에 적은 범위를 벗어나는 판결을 내리지 않기 때문에, 청구취지에 빠뜨린 내용은 나중에 판결로 받아낼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예를 들어 건물 인도만 청구취지에 적고 밀린 차임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를 빠뜨리면, 인도 판결은 받아도 밀린 차임을 함께 받아내는 판결은 별도로 다시 청구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필요하지 않은 내용을 무리하게 청구취지에 담으면 오히려 다툴 쟁점만 늘어나 소송이 길어지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만큼 청구취지는 짧지만 신중하게 설계해야 하는 문장입니다.

참고로 명도소송이라는 표현과 건물인도청구소송이라는 표현은 실무상 같은 절차를 가리키는 말이므로, 서류나 안내문에서 용어가 다르게 쓰였다고 해서 다른 절차로 오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청구취지의 정확한 문구 표현은 목적물의 종류와 계약 형태에 따라 조금씩 달라지므로, 사건 자료를 바탕으로 상담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처음 소장을 접하는 임대인 중에는 청구취지를 소장 전체의 결론이 아니라 단순한 형식적 문구로 여기고 대수롭지 않게 넘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청구취지에 적힌 범위 안에서만 판단을 내리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이 문장 하나에 원고가 실제로 받고 싶은 결과가 빠짐없이 담겨 있는지를 꼼꼼히 점검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짧은 문장이라고 가볍게 넘기다가 뒤늦게 빠진 부분을 발견하면 소송 도중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하는 부담이 따릅니다.

명도소송 청구취지는 어떻게 작성해야 하나요?

청구취지 작성의 출발점은 인도를 구하는 목적물을 정확하게 특정하는 것입니다. 건물의 주소, 층수, 호수, 면적 등을 등기사항증명서나 임대차계약서에 기재된 내용과 일치하도록 명확히 적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 별지에 도면이나 목록을 첨부해 목적물의 범위를 명확히 하기도 합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피고는 원고에게 OOO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위 예시처럼 인도 청구 문구 다음에는 밀린 차임에 해당하는 부당이득금이나 지연손해금을 함께 청구하는 문구, 소송비용을 상대방이 부담하도록 하는 문구,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가집행선고 문구가 순서대로 이어지는 것이 일반적인 구성입니다. 다만 사건에 따라 부대청구의 범위나 지연손해금의 기산일, 이율 산정 방식이 달라질 수 있어 정확한 문구는 사안별 상담을 통해 확정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부대청구를 함께 청구할지 여부도 중요한 판단 지점입니다. 건물 인도만 서둘러 받고 싶다면 부당이득금 청구를 별도 소송으로 미룰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하나의 소송에서 인도와 밀린 차임 상당액을 함께 청구하는 것이 시간과 비용 면에서 효율적입니다. 이때 부당이득금 산정 기준일과 종료 시점을 청구취지에 어떻게 표현하는지도 사건마다 조금씩 달라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청구취지는 한번 제출했다고 끝이 아니라, 소송이 진행되는 도중 사실관계가 달라지거나 재판부의 지적이 있으면 청구취지 변경신청을 통해 수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청구취지를 변경하면 그만큼 절차가 지연될 수 있으므로, 처음 소장을 제출하는 단계에서 가능한 한 정확하게 작성해 두는 것이 소송 전체 기간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임차인이 여러 명이거나 목적물이 여러 개인 사건이라면 청구취지 작성이 한층 더 복잡해집니다. 공동임차인 각각에 대한 인도 청구와 부당이득금 청구를 어떻게 나누어 기재할지, 목적물별로 청구 범위를 어떻게 구분할지에 따라 문구 구성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일수록 처음부터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한 뒤 청구취지를 설계해야 나중에 보정 요구를 받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청구원인이란 무엇이고 청구취지와 어떻게 연결되나요

청구원인은 앞서 살펴본 청구취지에 적은 결론을 왜 법원이 인정해 주어야 하는지, 그 근거가 되는 사실관계와 법적 주장을 서술하는 부분입니다. 청구취지가 "무엇을 구하는지"를 적는 문장이라면, 청구원인은 "왜 그것을 구할 수 있는지"를 설명하는 글이라고 이해하면 두 부분의 관계가 명확해집니다.

명도소송의 청구원인에는 통상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위와 조건, 계약이 종료되거나 해지된 사유, 계약 종료 이후에도 임차인이 목적물을 계속 점유하고 있다는 사실, 내용증명 등을 통해 인도를 요구한 경과가 시간 순서에 따라 정리됩니다. 이 사실관계들이 청구취지에서 구한 결론과 논리적으로 딱 맞아떨어져야 재판부가 청구를 받아들이기 수월합니다.

예를 들어 차임 연체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했다면, 청구원인에는 임차인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얼마씩 연체했는지, 연체액 합계가 계약 해지 요건인 3기분에 이르렀는지를 구체적인 금액과 날짜로 정리해야 합니다.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한다면 계약 종료일과 갱신 거절 통지 경과를, 무단 용도변경이나 계약 위반을 이유로 한다면 위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정황을 각각 정리하는 방식으로 사유에 따라 서술 내용이 달라집니다.

청구원인이 부실하면 청구취지에서 아무리 명확하게 결론을 적어도 재판부를 설득하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청구원인이 촘촘하게 작성되어 있으면 소장 단계에서부터 사건의 승패가 상당 부분 갈리기도 합니다. 그만큼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은 따로 떼어 생각할 수 없는, 하나의 논리로 이어진 두 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임대차 종료 사유별 청구원인 작성 포인트

명도소송을 제기하는 사유는 크게 몇 가지 유형으로 나뉘는데, 사유별로 청구원인에 서술해야 할 핵심 포인트가 조금씩 달라집니다. 아래 내용은 일반적인 작성 방향이며, 실제 사건에서는 계약 조건과 사실관계에 따라 강조할 부분이 달라질 수 있으니 참고용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차임 연체

연체 시작일·금액을 표로 정리해 3기분 합계 요건을 명확히 합니다

기간 만료

계약 종료일과 갱신거절 통지 시점·방법을 시간 순으로 정리합니다

계약 위반

위반 사실을 확인한 경위와 시정 요구 여부를 구체적으로 서술합니다

차임 연체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한 경우라면, 청구원인에 임차인이 언제부터 차임을 밀리기 시작했는지, 매월 얼마씩 얼마나 냈고 얼마나 미납했는지를 표 형태로 정리해 제시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특히 상가 임대차는 연체액 합계가 3기분의 차임액에 이르러야 해지 요건이 충족되므로, 연속 여부가 아니라 합계 기준으로 요건이 갖춰졌다는 점을 사실관계로 명확히 보여주는 서술이 필요합니다.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한다면 계약서상 종료일, 갱신거절 또는 조건 변경 통지를 언제 어떤 방법으로 했는지, 임차인이 통지를 받고도 계속 점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주장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는지도 청구원인에서 함께 짚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무단 전대나 용도 위반 같은 계약 위반을 이유로 한다면, 위반 사실을 어떻게 확인했는지, 위반 이후 시정을 요구한 적이 있는지, 그럼에도 시정되지 않아 계약 해지에 이르게 된 경위를 구체적으로 서술해야 합니다. 위반 사실은 사진, 문자메시지, 방문 확인 기록 등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될 때 설득력이 커집니다. 이처럼 사유별로 청구원인의 강조점이 다르기 때문에, 소장을 준비하기 전 어떤 사유로 계약이 종료됐는지를 먼저 명확히 정리해 두는 것이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을 매끄럽게 연결하는 출발점이 됩니다.

청구취지에 반드시 담아야 할 필수 기재사항

청구취지를 작성할 때 빠뜨리기 쉬운 항목들을 미리 점검해 두면 소송 도중 청구취지를 변경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습니다.

① 목적물 특정주소·층수·면적을 계약서·등기와 일치시켜 기재
② 인도 청구 문구"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형태
③ 부당이득금·지연손해금밀린 차임 상당액과 지연손해금 병기 여부
④ 소송비용 부담소송비용을 피고가 부담하도록 하는 문구
⑤ 가집행선고판결 확정 전 집행이 가능하도록 하는 문구

목적물 특정이 정확하지 않으면 판결을 받고도 실제 강제집행 단계에서 목적물이 불명확하다는 이유로 절차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등기사항증명서와 임대차계약서에 기재된 표시가 서로 다른 경우도 실무에서 종종 발견되는데, 이런 경우 어느 표시를 기준으로 청구취지를 작성할지 미리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부당이득금과 지연손해금을 함께 청구할지 여부도 신중히 판단해야 할 부분입니다. 밀린 차임이 있다면 인도 청구와 함께 이를 부당이득금 명목으로 청구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여기에 지급이 지연된 기간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더하는 구조가 많이 활용됩니다. 다만 지연손해금의 기산일과 적용 이율은 계약 내용과 사건 성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일률적으로 단정하기보다는 사안별로 검토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가집행선고 문구를 넣어두면 판결이 선고된 이후 상대방이 항소하더라도 판결 확정을 기다리지 않고 강제집행 절차로 나아갈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명도소송처럼 하루빨리 점유를 회수하는 것이 중요한 사건에서는 이 가집행선고 문구를 빠뜨리지 않는 것이 실무적으로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소송비용 부담 문구도 형식적으로 보이지만 실익이 있는 항목입니다. 이 문구를 청구취지에 포함해 승소하면 소송 과정에서 지출한 인지대, 송달료 등 소송비용을 상대방으로부터 상환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됩니다. 다섯 가지 항목이 각각 어떤 실익을 갖는지 이해하고 있으면, 청구취지를 작성할 때 어떤 문구를 넣고 뺄지 스스로도 어느 정도 판단할 수 있게 됩니다.

청구취지 작성 시 자주 발생하는 실수와 교정 방법

직접 소장을 작성해 본 임대인들의 사례를 보면 청구취지 단계에서 비슷한 실수가 반복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래 비교를 통해 어떤 방식이 문제를 일으키고, 어떤 방식이 안전한지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문제가 되는 청구취지

  • 목적물 주소·면적이 등기·계약서와 불일치
  • 부당이득금·지연손해금 청구를 통째로 누락
  • 가집행선고 문구를 빠뜨려 집행이 지연됨
  • 소송비용 부담 문구가 아예 없음

정확하게 정리된 청구취지

  • 목적물 표시가 등기·계약서와 정확히 일치
  • 부당이득금·지연손해금까지 함께 청구
  • 가집행선고 문구를 명확히 포함
  • 소송비용 부담 문구까지 빠짐없이 기재

가장 흔한 실수는 목적물 표시를 소홀히 하는 것입니다. 임대차계약서에는 간단히 "상가 1층"이라고만 적혀 있는데 등기사항증명서에는 훨씬 구체적인 지번과 면적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 어느 쪽을 기준으로 청구취지를 작성해야 할지 정리하지 않고 넘어가면 나중에 보정 요구를 받는 원인이 됩니다.

부대청구 누락도 자주 나오는 실수입니다. 인도만 급하게 청구하고 밀린 차임 청구를 깜빡하면, 추후 별도의 소송을 다시 제기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가집행선고 문구를 빠뜨리는 것도 마찬가지로, 판결은 받았는데 상대방이 항소하면 확정될 때까지 집행을 미뤄야 하는 상황에 놓일 수 있어 명도소송처럼 신속한 점유 회복이 중요한 사건에서는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청구취지에 강제집행 관련 내용도 포함되나요?

결론부터 말하면 청구취지에는 강제집행 자체를 구하는 문구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청구취지는 어디까지나 판결의 결론, 즉 "인도하라"는 판단을 구하는 문장이고, 그 판결을 근거로 실제 목적물을 회수하는 강제집행은 판결이 확정되거나 가집행선고가 붙은 뒤 별도로 법원에 신청하는 절차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청구취지에 가집행선고 문구를 포함시켜 두면,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강제집행에 착수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는 점에서 청구취지 작성과 강제집행 사이에 간접적인 연결고리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가집행선고 없이 확정판결만 기다린다면 상대방이 항소를 거듭할 경우 인도받기까지 시간이 상당히 길어질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은 신청부터 실제 목적물을 인도받는 본집행까지 대략 3개월 정도가 소요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집행 당일 목적물 내 짐을 반출하는 작업은 법원 소속 집행관에 의해 진행되며, 사전에 계고 절차를 거쳐 고시문을 부착하는 과정이 함께 이뤄집니다. 이 강제집행 절차는 명도소송 판결과는 별도의 계약으로 진행되는 절차라는 점도 함께 알아두면 전체 과정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청구취지·청구원인이 명도소송 전체 절차에서 갖는 위치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이 전체 절차 중 어느 단계에서 작성되는지 이해하면 왜 이 두 요소를 처음부터 정확히 준비해야 하는지 더 명확해집니다.

1

계약·사실관계 분석

임대차계약서와 연체·통지 내역을 정리해 청구원인의 뼈대를 잡습니다.

2

명도 내용증명 발송

인도 요구 의사를 공식적으로 통지하고 그 경과를 청구원인에 기록합니다.

3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소송 중 점유가 제3자에게 넘어가는 것을 막는 사전 조치입니다.

4

소장 제출(청구취지·청구원인)

이 단계에서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을 확정해 법원에 제출합니다.

5

판결 및 강제집행

가집행선고가 있으면 확정 전에도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흐름에서 보듯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은 소장이라는 하나의 서류 안에서 함께 작성되지만, 그 이전 단계인 계약 분석과 내용증명 발송 과정에서 확보한 사실관계가 그대로 청구원인의 재료가 됩니다. 처음부터 이 흐름을 염두에 두고 자료를 정리해 두면 소장 작성 단계에서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을 훨씬 수월하게 완성할 수 있습니다.

한편 임대차 계약을 새로 체결하는 시점이라면, 만료 6개월이 지난 계약서로는 공정증서 방식의 집행권원을 새로 받기 어렵기 때문에 계약 체결 당시 제소전화해를 활용해 두는 편이 이후 소장의 청구취지·청구원인 작성 자체를 단순하게 만드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계약 단계에서 이런 장치를 마련해 두었는지 여부가 실제 분쟁이 생겼을 때 소송 준비 부담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청구취지 작성, 혼자 해도 괜찮을까요?

문구 정확성

목적물 특정과 부대청구 문구를 계약·등기와 일치시켜야 합니다

논리 연결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이 사실관계로 자연스럽게 이어져야 합니다

실무 경험

수많은 사건을 다뤄본 경험이 청구취지 완성도의 차이를 만듭니다

형식적으로는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을 임대인 본인이 직접 작성해 소장을 제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청구취지는 몇 글자만 잘못되어도 원하는 범위의 판결을 받지 못하거나, 소송 도중 청구취지 변경을 거쳐야 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정확성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특히 부대청구의 범위나 목적물 특정 방식은 사건마다 미묘하게 달라져서, 실제로 다양한 사례를 다뤄본 경험이 완성도의 차이를 만듭니다.

엄정숙 변호사는 『명도소송 매뉴얼』을 직접 집필한 저자로서 상담부터 소장 작성, 소송 진행까지 사건을 직접 챙기며, 부동산·민사 분야를 전문으로 다루고 공인중개사 자격까지 갖추고 있어 임대차 실무와 등기·계약 실무를 함께 이해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관련 소송을 7,000건 이상, 그중 점유이전금지가처분만 600건 이상 진행해 온 경험은 청구취지에 어떤 부대청구를 포함해야 실익이 있는지 판단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됩니다.

그동안 MBC, KBS, SBS, YTN 등 방송에 출연해 명도소송과 임대차 관련 실무를 설명해 온 이력도 있어, 복잡한 청구취지·청구원인 구조를 임대인이 이해하기 쉬운 언어로 풀어 안내합니다. 방문 없이 전화로 상담과 선임이 가능해 전국 어디서든 동일한 방식으로 사건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문구가 궁금하다면 전화 상담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가장 빠르고 안전합니다. 02-591-5657

이미 스스로 소장을 작성해 제출했지만 보정명령을 받았거나 진행 상황이 불안한 경우에도 중간에 대리인으로 합류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제출된 소장의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을 먼저 검토한 뒤 부족한 부분을 준비서면으로 보충하거나, 필요하다면 청구취지 변경신청을 통해 바로잡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소송 초반이 아니라 중간에 상담을 받더라도 남은 절차를 정리하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으니, 현재 상황을 먼저 전화로 설명하고 확인받아 보는 것을 권합니다.

청구취지 작성을 포함한 명도소송 비용은 얼마나 되나요?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을 포함한 소장 작성부터 소송 진행까지, 전체 비용이 궁금한 경우가 많습니다. 아래는 대략적인 비용 구성이며 실제 금액은 목적물 규모와 쟁점의 복잡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변호사 선임료200만원부터
선임 시 점유이전금지가처분0원
선임 시 내용증명 발송0원
내용증명만 단독 진행 시20만원
가처분 인지대(전자소송 할인)통상 9,000원
법원 실비 합계(인지·송달료·열쇠수리공·우편료 등)대략 50만~100만원

선임료는 200만원부터 시작하되 목적물 개수, 임차인 수, 부대청구 여부와 같은 사건별 요소에 따라 달라지는 케이스별 산정 방식입니다. 변호사를 선임하면 점유이전금지가처분과 내용증명 발송 비용이 별도로 청구되지 않고 선임료에 포함되어 진행되며,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을 포함한 소장 작성 역시 별도 비용 없이 소송 진행 과정에 포함됩니다.

법원에 납부하는 인지대와 송달료 등 실비는 청구취지에 담기는 청구금액 규모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인도 청구 외에 부당이득금까지 함께 청구하면 그만큼 소가가 올라가 인지대도 다소 늘어날 수 있습니다. 전체 실비 합계는 사건에 따라 대략 50만원에서 100만원 사이로 형성되는 경우가 많으며, 정확한 금액은 청구취지에 담을 청구 범위가 확정된 이후 산정할 수 있습니다.

판결까지 받은 뒤에도 임차인이 자진해서 인도하지 않으면 별도로 강제집행을 신청해야 하며, 이 절차 역시 앞서 살펴본 대로 신청부터 본집행까지 대략 3개월 정도가 걸리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청구취지 단계에서 가집행선고 문구를 명확히 포함시켜 두면 판결 확정 전이라도 이 강제집행 절차로 곧바로 넘어갈 수 있어, 전체 비용과 기간을 함께 아끼는 효과로 이어집니다.

청구취지 관련 자주 묻는 질문

Q.청구취지와 청구원인 중 어느 것이 더 중요한가요?
둘 중 하나만 중요하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청구취지가 부정확하면 재판부가 판단할 범위 자체가 잘못 설정되고, 청구원인이 부실하면 청구취지에 적힌 결론을 뒷받침할 근거가 부족해집니다. 두 요소는 서로를 완성시키는 관계이기 때문에 소장을 작성할 때는 처음부터 함께 검토하며 하나의 논리로 맞춰가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어느 한쪽만 신경 쓰고 다른 쪽을 소홀히 하면 소송 도중 보정이나 청구취지 변경을 거쳐야 하는 상황이 생기기 쉽습니다.
Q.청구취지에 오류가 있으면 소장이 각하되나요?
경미한 오류는 대부분 법원의 보정명령을 통해 수정할 기회가 주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보정명령에 정해진 기한 내에 대응하지 못하거나 목적물 특정 자체가 되지 않는 등 중대한 흠이 있으면 소장이 각하될 위험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오류의 경중과 처리 방식은 사건과 재판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보정명령을 받았다면 지체 없이 상담을 통해 대응 방향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소송 도중 청구취지를 변경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사실관계가 달라지거나 처음 청구취지에 담지 못했던 부분을 추가해야 할 필요가 생기면 청구취지 변경신청을 통해 내용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청구취지를 변경하면 그에 대한 상대방의 답변 기회가 다시 주어지는 등 절차가 지연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처음 소장을 제출하는 단계에서 가능한 한 정확하고 빠짐없이 작성해 두는 것이 전체 소송 기간을 줄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Q.부당이득금과 지연손해금은 반드시 함께 청구해야 하나요?
반드시 함께 청구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밀린 차임이 있는 사건이라면 인도 청구와 함께 부당이득금을 청구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더 효율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별도로 청구하지 않고 인도만 받으면 이후 밀린 차임을 받기 위해 다시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부담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지연손해금까지 포함할지 여부는 계약 내용과 미납 기간에 따라 실익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청구취지를 확정하기 전에 어떤 항목을 포함하는 것이 유리한지 상담을 통해 점검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청구취지·청구원인 작성부터 명도소송 전체 진행까지, 전화 상담으로 먼저 확인해 보세요.

02-591-5657

상담시간 오전 10시~오후 6시(공휴일 휴무, 12시~1시 점심시간 제외)

무료 승소자료 및 추가 안내는 상단 메뉴를 이용해 주세요.

안내 ·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계약 내용과 상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무료 전화상담(02-591-5657)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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