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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 지연손해금, 인도 지연 시 차임 상당 손해배상 청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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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명도
3시간 59분전 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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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 실무연구

명도소송 지연손해금, 인도가 늦어질수록
차임 상당 손해배상은 계속 쌓입니다

임대차가 끝났는데도 임차인이 점유를 계속한다면, 그 기간의 손해를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는지 절차와 산정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인도완료일까지차임 상당액 청구 가능
약 3개월강제집행 신청~본집행
200만원부터사건 선임료(케이스별)

이런 상황이라면 이 글이 도움이 됩니다.

  • 임대차 계약이 끝났는데 임차인이 상가나 건물을 계속 점유하고 있다.
  • 명도소송을 준비 중인데 그 사이 차임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다.
  • 강제집행까지 시간이 걸리는 동안 손해를 어떻게 보전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다.
  • 지연손해금과 차임 상당 손해배상금의 차이가 정확히 무엇인지 모르겠다.

명도소송을 준비하는 임대인 대부분은 점유 회수 자체에만 신경을 쓰다가, 그 사이 발생하는 차임 손실은 소송이 끝난 뒤에야 뒤늦게 챙기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손해는 소장을 작성하는 단계에서 함께 청구해 두지 않으면 나중에 별도로 회복하기가 훨씬 번거로워집니다. 아래에서 손해가 발생하는 원리부터 청구 방법, 실제로 자주 나오는 오해까지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명도소송 지연손해금, 정확히 무엇을 의미할까요?

임대차 계약이 기간 만료나 계약 해지로 종료되면 임차인은 목적물을 임대인에게 돌려줄 의무, 이른바 인도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그런데 실무에서는 계약이 끝난 뒤에도 임차인이 여러 사정을 이유로 점유를 계속 유지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이 경우 임대인은 정당하게 사용·수익할 수 있었던 시간을 그대로 잃게 되고, 그 기간 동안 발생하는 손해를 회복할 방법이 바로 이 글에서 다루는 차임 상당 손해배상, 실무에서 흔히 지연손해금이라 불리는 금전청구입니다.

법적으로 보면 이 돈은 두 가지 성격을 함께 지닙니다. 계약이 살아있던 기간 동안 밀린 돈은 연체차임이고, 계약이 이미 종료된 이후 임차인이 점유를 계속하며 발생시키는 손해는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얻은 데 따른 부당이득, 또는 고의나 과실로 임대인에게 손해를 끼친 데 따른 손해배상의 성격을 띠게 됩니다. 실무에서는 두 개념을 굳이 엄밀히 구분하지 않고 통칭해 차임 상당액이라 부르는 경우가 많고, 소장이나 판결문에서도 이 표현이 폭넓게 쓰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지연손해금은 금전채무를 제때 갚지 않았을 때 법에서 정한 이율에 따라 붙는 이자성 손해를 가리키는 경우가 많은데, 명도소송에서 문제 되는 차임 상당 손해배상은 이와는 결이 다른 청구입니다. 후자는 부동산을 사용하지 못한 데 대한 손해이고, 전자는 이미 확정된 금전채권을 늦게 지급한 데 대한 손해입니다. 두 개념이 뒤섞여 혼란을 겪는 임대인이 많아, 상담 과정에서 개념부터 정리해 드리는 경우가 잦습니다.

결국 인도가 지연될수록 임대인이 입는 손해는 계속해서 누적되는 구조입니다. 이 손해를 그냥 넘기지 않고 소송 절차 안에서 명확하게 청구해 두는 것이 임대인의 권리를 지키는 첫걸음이 됩니다. 아래에서는 이 손해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발생하는지, 어떻게 산정되는지, 그리고 소송에서 어떻게 청구해야 하는지를 순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손해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발생하나요?

기산점은 원칙적으로 임대차가 종료된 다음날, 즉 임차인이 인도의무를 부담하기 시작한 시점부터입니다. 계약기간 만료, 합의해지, 또는 차임 연체 등을 이유로 한 해지의 효력이 발생한 다음날부터 임차인이 실제로 목적물을 비워줄 때까지의 기간이 손해가 발생하는 구간이 됩니다. 계약서에 기재된 종료일과 실제 해지 통지가 도달한 시점이 다를 수 있으므로, 기산점을 정확히 특정하는 작업부터 꼼꼼하게 챙겨야 합니다.

종기는 실제로 점유가 종료되는 시점, 즉 인도가 완료되는 날까지입니다. 임차인이 자진해서 짐을 빼고 나가면 그 날짜가 종기가 되고, 자진 인도가 이루어지지 않아 강제집행 절차를 거쳐야 한다면 집행관이 목적물을 인도받아 임대인에게 넘겨주는 본집행 완료일이 종기가 됩니다. 결국 종기는 소송을 제기하는 시점에는 알 수 없는, 앞으로 정해질 날짜라는 특수성이 있습니다.

실무에서 까다로운 부분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소장을 접수하는 시점에는 아직 인도가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종기를 미리 특정할 수 없습니다. 이런 이유로 명도소송의 청구취지는 통상 인도 완료일까지 매월 얼마씩을 지급하라는 형태의 장래이행청구로 구성됩니다. 이렇게 청구해 두면 판결이 확정된 이후 강제집행이 늦어지더라도 별도 소송 없이 그 기간의 손해까지 포괄해 집행할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다만 장래이행청구가 받아들여지려면 미리 청구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등 소송법상 요건을 충족해야 하고, 구체적인 인정 여부는 사안마다 다르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청구취지의 문구를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 이후 강제집행 단계에서의 편의성이 크게 달라지므로, 소장 작성 단계부터 사건에 맞게 설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무에서는 이 부분을 소홀히 다루어 판결 이후에야 손해액 산정 근거가 부족하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는 임대인도 있으므로, 처음 상담 단계에서부터 기산점과 종기를 어떻게 특정할지 함께 점검해 보는 절차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차임 상당 손해배상액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산정의 출발점은 대개 종전 임대차계약에서 약정했던 차임입니다. 계약이 끝나기 직전까지 임차인이 실제로 지급해 오던 월 차임과 관리비를 기준으로 삼는 경우가 실무상 가장 흔합니다. 별도의 감정 절차 없이도 계약서와 그동안의 입금 내역만으로 손해액을 소명할 수 있어 절차가 비교적 간명하게 진행됩니다.

그런데 종전 약정 차임이 인근 시세보다 지나치게 낮거나 높게 형성되어 있었던 경우, 또는 임대인이 인근 유사 부동산의 통상 차임을 기준으로 삼고자 하는 경우에는 감정평가를 통해 적정 차임을 산정하는 절차가 활용되기도 합니다. 이 경우 시간과 비용이 추가로 들어가는 만큼, 종전 차임과의 차이가 감정 비용을 정당화할 만큼 큰지를 먼저 따져보는 것이 합리적인 접근입니다.

관리비,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처럼 세부 항목도 실무에서 자주 다투어지는 지점입니다. 상가 임대차는 임대료에 부가세가 별도로 붙는 구조가 많아, 손해배상액을 계산할 때 부가세를 포함할지 여부를 계약서 문언과 그간의 정산 관행에 비추어 판단하게 됩니다.

산정 기준활용되는 상황
종전 약정 차임계약서와 입금 내역으로 소명 가능, 가장 일반적인 방식
인근 시세(감정평가)약정 차임과 시세 차이가 크다고 판단될 때
관리비 포함 여부계약서 문언과 그간의 정산 관행 확인 필요
부가세 포함 여부상가 임대차에서 특히 쟁점이 되는 부분

위 표에서 보듯 산정 기준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 최종 청구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소명이 상대적으로 쉬운 종전 약정 차임을 우선 활용하되, 시세와 차이가 크다고 판단되면 감정평가 활용 여부를 상담을 통해 함께 검토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산정 방식은 사안에 따라 다르므로 계약서와 정산 자료를 바탕으로 구체적으로 안내받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실무에서는 이 청구권을 부당이득 반환청구권과 손해배상청구권 중 어느 쪽으로 구성할지도 함께 검토하게 됩니다. 두 청구권은 요건과 입증 방식에서 다소 차이가 있지만, 임대인이 입은 손해를 금전으로 회복한다는 목적은 동일합니다. 실무에서는 사안의 사실관계에 맞추어 적절한 청구권을 선택하거나 두 가지를 함께 주장하는 방식으로 소장을 구성하는 경우가 많으며, 어떤 방식이 사건에 더 유리한지는 계약 경위와 점유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상담을 통해 개별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명도소송과 함께 청구할 수 있나요?

실무에서는 건물이나 상가의 인도청구와 차임 상당 손해배상청구를 하나의 소장에 함께 담아 제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별도의 소송을 따로 진행할 필요 없이 하나의 절차 안에서 두 청구를 함께 심리받을 수 있어, 시간과 비용 양쪽 모두를 아낄 수 있는 방식입니다.

청구취지는 보통 두 갈래로 구성됩니다. 첫째는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는 인도청구이고, 둘째는 피고는 원고에게 인도 완료일까지 월 얼마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금전청구입니다. 이렇게 두 청구를 병합하면 인도의무와 그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 의무를 하나의 판결로 함께 확정받을 수 있습니다.

병합청구의 실익은 판결 확정 이후에도 이어집니다. 만약 판결이 확정된 뒤에도 임차인이 자진해서 나가지 않아 강제집행 절차로 넘어가게 되더라도, 이미 확정된 판결에 강제집행이 완료되는 날까지의 손해배상 의무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그 기간의 손해까지 별도 소송 없이 집행할 수 있습니다. 인도청구만 하고 손해배상청구를 누락했다면 이런 이점을 누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병합청구를 어떤 방식으로 구성할지, 청구금액을 어느 시점 기준으로 산정할지는 사건마다 조금씩 달라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임대차계약서, 차임 입금 내역, 해지 통지 자료 등을 갖고 상담을 진행하면 사안에 맞는 청구취지를 함께 설계해 드릴 수 있습니다.

간혹 임대인 중에는 우선 인도청구만 서둘러 소송을 진행하고, 손해배상 부분은 나중에 별도로 정리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나누어 진행하면 손해배상청구를 위한 소송을 다시 준비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생기고, 그 사이 시간과 비용이 추가로 들어가게 됩니다. 처음부터 두 청구를 함께 준비해 하나의 소송으로 진행하는 편이 임대인 입장에서 훨씬 효율적인 선택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강제집행까지 늦어지면 손해액은 얼마나 커지나요?

명도소송에서 승소 판결이 확정되어도 임차인이 자진해서 나가지 않는다면 별도로 강제집행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강제집행은 명도소송과는 별개의 절차이자 별도 계약으로 진행되며, 집행관에게 신청서를 접수한 뒤 계고, 즉 고시문을 부착하는 절차를 거쳐 실제로 목적물을 인도받는 본집행까지 이어지는 흐름입니다. 신청부터 본집행 완료까지는 사안에 따라 다르지만 통상 약 3개월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기간에도 차임 상당 손해배상은 계속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월 차임이 300만원 상당인 상가를 판결 확정 이후에도 3개월 더 점유당한다면, 산술적으로는 900만원 안팎의 손해가 추가로 누적될 수 있습니다. 물론 실제 금액은 임대료 수준과 강제집행 소요기간에 따라 달라지므로 이는 어디까지나 구조를 이해하기 위한 예시일 뿐, 사건마다 결과는 다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자진 인도가 이루어질 때판결 확정과 거의 동시에 점유가 종료되어 손해가 그 시점에서 멈춥니다. 정산도 비교적 단순하게 마무리되는 편입니다.
강제집행까지 이어질 때신청, 계고, 본집행에 걸리는 기간만큼 손해가 계속 쌓입니다. 열쇠수리공 등 부대 실비도 별도로 정산해야 합니다.

강제집행 과정에서 목적물 안에 남아 있는 짐은 법원 소속 집행관에 의하여 반출과 보관 절차가 진행됩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대비용, 즉 인지대나 송달료, 열쇠수리공 비용 등을 합치면 대략 50만원에서 100만원 안팎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 역시 별도로 정산해야 하는 항목입니다.

결국 인도가 늦어질수록 임대인이 회수해야 할 금액은 계속 불어나는 구조이기 때문에, 앞서 설명한 병합청구를 통해 인도 완료일까지의 손해를 판결문에 미리 담아두는 작업이 실질적인 손해 회복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강제집행 신청 시점을 늦추지 않는 것 역시 손해를 최소화하는 데 중요한 요소입니다. 판결이 확정된 뒤에도 임차인과의 협의를 기대하며 신청을 미루는 임대인들이 종종 있는데, 그 사이에도 손해는 계속 쌓이므로 협의가 지지부진하다면 강제집행 신청을 서두르는 편이 손해 확대를 막는 데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손해배상 청구를 위해 준비하면 좋은 자료

차임 상당 손해배상을 명확하게 청구하려면 산정 근거를 뒷받침할 자료를 미리 정리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아래 항목들은 상담 시 자주 요청드리는 기본 자료로, 미리 준비해 두면 사건 진행 속도를 앞당길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서

약정 차임, 관리비, 계약기간 등 손해 산정의 기초가 되는 문서입니다.

차임 입금 내역

통장 거래내역 등 그동안 실제로 지급되어 온 차임 수준을 보여주는 자료입니다.

해지 통지 자료

내용증명 등 계약 종료 의사를 언제 통지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입니다.

이 세 가지 자료만 갖추어져 있어도 손해배상액을 소명하는 데 큰 어려움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자료가 일부 부족하더라도 상담을 통해 대체 가능한 방법을 함께 찾아볼 수 있으니, 자료가 완벽하지 않다는 이유로 청구 자체를 미룰 필요는 없습니다.

사례로 보는 차임 상당 손해배상 청구의 흐름

구체적인 흐름을 이해하는 데는 가상의 사례를 통해 살펴보는 방법이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임대인 A씨가 상가를 임차인 B씨에게 임대했고,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갱신을 원치 않는다는 내용증명을 발송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B씨는 내용증명을 받고도 별다른 이유 없이 점유를 계속했고, A씨는 결국 명도소송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A씨는 명도소송을 제기하면서 건물 인도청구와 함께, 계약 종료일 다음날부터 인도 완료일까지 매월 종전 약정 차임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라는 손해배상청구를 함께 병합해 제기하게 됩니다.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B씨의 점유가 계속되므로 손해는 계속 누적되지만, 이미 청구취지에 인도 완료일까지의 손해를 담아두었기 때문에 별도로 소송을 다시 제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판결이 선고되고 확정되었는데도 B씨가 여전히 나가지 않는다면, A씨는 강제집행을 신청하게 됩니다. 신청부터 계고, 본집행까지 이어지는 절차를 거치는 동안에도 판결문에 포함된 손해배상 의무는 계속 적용되므로, 본집행이 완료되는 날까지의 손해까지 함께 집행할 수 있습니다. 이 사례는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가상의 예시이며, 실제 사건에서는 계약 내용과 진행 경과에 따라 세부적인 처리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흐름에서 알 수 있듯, 손해배상청구를 처음부터 정확하게 병합해 두는 작업이 이후 강제집행 단계에서의 부담을 크게 줄여줍니다. 소장 작성 단계에서부터 이 부분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상가와 주택, 산정 기준에 차이가 있을까요?

상가 명도와 주택 명도는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큰 틀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종전 약정 차임을 기초로 삼는다는 원칙, 인도 완료일까지 손해가 계속된다는 구조는 상가와 주택 모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다만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차이가 나타나는 지점들이 있습니다.

상가의 경우 임대료에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붙는 구조가 많고, 관리비 항목도 주택보다 복잡하게 구성되는 경우가 흔해 산정 과정에서 확인할 항목이 상대적으로 많은 편입니다. 또한 상가임대차의 경우 차임 연체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기준이 3개월 연속 연체가 아니라 연체액 합계가 3기분에 이르는지 여부로 판단된다는 점도 실무에서 자주 헷갈리는 부분입니다.

한편 계약 체결 시점에 건물명도에 관한 공정증서를 미리 작성해 두었다면 추후 절차가 한결 수월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공증은 만료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면 활용하기 어려워, 계약을 새로 체결하는 시점에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이미 계약기간이 오래 지난 상태라면 이번 글에서 다루는 명도소송과 병합청구 절차를 활용하는 것이 일반적인 대응 방법이 됩니다.

주택의 경우 상대적으로 부가세나 복잡한 관리비 구조 없이 차임만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경우가 많아 절차가 비교적 단순한 편입니다. 그러나 어느 쪽이든 계약서와 입금 내역 등 기초자료를 명확히 갖추는 것이 손해배상액을 인정받는 데 가장 중요한 요소라는 점은 동일합니다.

지연손해금 청구, 흔한 오해와 주의할 점

첫 번째 오해는 명도소송에서 이기기만 하면 손해배상금도 자동으로 함께 인정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법원은 소장에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청구된 범위 안에서만 판단합니다. 인도청구만 하고 차임 상당 손해배상청구를 빠뜨리면, 그 기간의 손해는 별도로 청구하지 않는 한 판결에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오해는 임차인이 임의로 짐을 빼고 나가면 손해배상 문제도 저절로 끝난다는 생각입니다. 인도가 완료되는 시점까지 발생한 손해는 그 이전 기간에 대해 여전히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 남아 있고, 이는 인도가 끝났다고 해서 자동으로 소멸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오해는 임대차보증금에서 밀린 돈이 당연히 공제된다는 생각입니다. 보증금은 임대차 종료 후 정산 절차를 거쳐야 하고, 정산 방식이나 공제 범위는 계약 내용과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정확한 공제 가능 여부와 절차는 개별 사안을 두고 상담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마지막으로, 앞서 설명한 차임 상당 손해배상과 금전채무 불이행에 따른 법정 지연손해금은 서로 다른 근거를 가진 별개의 개념입니다. 두 가지를 혼동해 청구 범위를 잘못 설정하면 나중에 정정하는 데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으므로, 처음부터 정확한 개념 구분 위에서 소장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확한 이율이나 산정 시점처럼 세부적인 부분은 사안에 따라 다르므로 상담을 통해 정확히 확인하시길 권해 드립니다.

선임 절차와 상담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차임 상당 손해배상을 포함한 명도소송을 준비하실 때는 방문 없이 전화로 상담과 선임까지 진행할 수 있고, 전국 어디서나 사건을 의뢰하실 수 있습니다. 진행 절차는 대체로 아래 네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1
1차 상담·서류 준비
임대차계약서, 입금 내역, 해지 통지 자료 등 기본 서류를 확인하고 사건의 전체 흐름을 안내받는 단계입니다.
2
심층 상담
손해배상액 산정 방식과 병합청구 여부 등 사건에 맞는 전략을 구체적으로 논의하는 단계입니다.
3
선임계약
선임료와 진행 범위를 확정하고 정식으로 사건을 위임하는 단계입니다.
4
소송 진행
소장 접수부터 판결, 필요 시 강제집행 절차까지 진행 상황을 안내받으며 사건을 이어갑니다.
선임료200만원부터(케이스별 상이)
가처분·내용증명(선임 시)0원
법원 실비(인지·송달료 등)대략 50만~100만원
강제집행 소요기간신청~본집행 약 3개월

담당 변호사 엄정숙은 『명도소송 매뉴얼』을 직접 집필한 부동산·민사 전문 변호사이자 공인중개사로, 부동산 관련 소송을 7,000건 이상, 그중 명도소송만 800건 이상,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600건 이상 진행해 왔습니다. MBC, KBS, SBS, YTN 등 방송에 출연해 명도소송 관련 법률 정보를 안내한 이력도 있어, 관련 상담을 오래 다루어 온 만큼 사안을 정리하는 데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무료 승소자료는 상단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사건 진행에 관해 궁금한 점은 02-591-5657로 전화 주시면 상담해 드립니다. 서류를 미리 준비하지 못했더라도 괜찮으니, 우선 전화로 현재 상황을 말씀해 주시면 이후 절차를 함께 정리해 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임차인이 계약기간이 끝났는데도 안 나가면, 그 기간 동안 못 받은 차임을 손해배상으로 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계약 종료 이후에도 임차인이 점유를 계속한다면 그 기간은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 또는 손해배상 청구의 대상이 됩니다. 다만 이를 받기 위해서는 명도소송을 제기하면서 인도청구와 함께 이 금전청구를 명확히 병합해 두어야 합니다. 청구를 누락하면 승소하더라도 손해배상금까지 함께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소장 작성 단계부터 챙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미 소송이 진행 중이라도 아직 변론이 종결되지 않았다면 청구취지를 변경해 손해배상청구를 추가할 수 있는 경우도 있으니, 현재 진행 단계를 알려주시면 가능한 방법을 함께 확인해 드립니다.

차임 상당 손해배상금은 임대차보증금에서 자동으로 공제되나요?

자동으로 공제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보증금 반환과 손해배상금 정산은 계약 내용, 당사자 간 합의, 그리고 개별 사안의 진행 경과에 따라 처리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결을 통해 손해배상액이 확정되었다면 이를 근거로 보증금과 정산하거나 별도로 지급을 구하는 절차를 밟게 되며, 구체적인 처리 방법은 상담을 통해 사안에 맞게 안내받는 것이 좋습니다. 보증금이 손해배상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부족한 금액을 별도로 청구해야 하는 상황도 생길 수 있어, 보증금 액수와 예상 손해액을 함께 놓고 검토해 보시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지연손해금 청구를 명도소송과 별도로 다시 진행해야 하나요?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앞서 설명했듯 건물인도청구와 차임 상당 손해배상청구는 하나의 소장 안에 함께 담아 병합 제기하는 것이 실무상 일반적입니다. 이렇게 병합해 두면 판결이 확정된 이후 강제집행이 지연되더라도 그 기간의 손해까지 별도 소송 없이 집행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어 임대인의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다만 소장을 작성할 때 이 병합청구를 놓치는 사례가 실제로 적지 않으므로, 소장을 직접 준비하시더라도 접수 전에 청구취지 문구를 한 번 더 점검해 보시길 권해 드립니다.

정리하면, 명도소송에서 차임 상당 손해배상은 인도청구와 함께 병합해 청구하는 것이 원칙이며, 인도 완료일까지 계속 발생하는 손해를 판결문에 미리 담아두면 강제집행이 늦어지더라도 별도 소송 없이 그 손해까지 회수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 청구를 처음부터 빠뜨리면, 이후 강제집행 단계에서 손해가 아무리 커져도 별도의 소송을 다시 진행하지 않는 한 회복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는 점도 함께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

인도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취지 설계부터 함께 상담해 드립니다.
상담시간 오전 10시~오후 6시(공휴일 휴무, 12시~1시 점심시간 제외)

02-591-5657
안내 ·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계약 내용과 상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무료 전화상담(02-591-5657)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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