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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세입자 내보내기 매매, 안 나가는 세입자 명도소송으로 확실하게 해결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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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명도
13시간 5분전 12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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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명도소송 전문 · 엄정숙 변호사가 직접 진행

매매를 앞두고 나가지 않는 전세 세입자 내보내기,
명도소송으로 확실하게 정리하는 법

집을 팔아야 하는데 전세 세입자가 버티고 있어 매매 자체가 막혀 있다면, 감정 소모와 시간 낭비 대신 법이 정한 절차로 빠르고 정확하게 해결해야 합니다. 전세세입자 내보내기와 매매는 얽혀 있을수록 초기 대응이 결과를 가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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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집인데, 왜 내 마음대로 팔 수가 없을까."

매매 계약을 코앞에 두고 전세 세입자가 집을 비워주지 않아 발만 동동 구르는 집주인이 적지 않습니다. 매수 희망자는 잔금을 치르는 즉시 입주하기를 원하는데, 정작 그 집에는 나갈 생각이 없는 세입자가 자리를 지키고 있는 상황. 이럴 때 전세세입자 내보내기매매는 하나의 문제로 묶여버립니다.

실제로 전세세입자 내보내기와 매매를 함께 고민하는 분들이 가장 많이 검색하는 것이 바로 ‘전세세입자내보내기매매’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방법이 없는 것이 아니라 순서와 시기가 정해져 있을 뿐입니다.

Point 01

매매 앞두고 전세세입자 내보내기가 유독 어려운 세 가지 이유

막연히 "계약 끝났으니 나가라"는 통보만으로는 움직이지 않는 데에는 분명한 법적 배경이 있습니다.

1

빈 집이 제값을 받는다

매수인 대부분은 잔금과 동시에 입주하기를 원합니다. 세입자가 있는 집은 매매 가격과 속도 모두에서 불리해, 결국 세입자 내보내기가 매매의 전제 조건이 됩니다.

2

세입자의 대항력

주택을 인도받고 전입신고를 마친 세입자는 대항력을 갖습니다. 매매로 집주인이 바뀌어도 새 주인에게 계약을 그대로 주장할 수 있어, 함부로 내보낼 수 없습니다.

3

계약갱신청구권

임대차 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 사이에 세입자가 갱신을 요구하면, 정당한 거절 사유가 없는 한 2년을 더 거주할 수 있습니다. 매매 시점과 겹치면 문제가 복잡해집니다.

Point 02

매매를 계획한다면, 이 시기를 절대 놓치지 마세요

전세세입자 내보내기와 매매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계약 만료 전 통보 관리’입니다.

임대차 계약 만료를 앞둔 핵심 구간
6개월 전계획 시작
6~2개월 전갱신·통보 구간
2개월 전통보 마감선
만료일인도 시점

이 구간에서 갱신 거절 또는 계약 해지 통보를 제대로 해두지 않으면, 별다른 의사 표시 없이 계약이 이어지는 묵시적 갱신이 되어 세입자가 2년을 더 눌러앉을 수 있습니다. 매매를 앞두고 있다면 이 시기 관리가 전세세입자 내보내기의 첫 단추입니다.

직접 내보내기는 오히려 처벌받습니다. 세입자 동의 없이 짐을 들어내거나 잠금장치를 바꾸는 것, 단전·단수로 사실상 내쫓는 행위는 모두 불법(자력구제)입니다. 아무리 급해도 반드시 법이 정한 절차를 밟아야 안전하게, 그리고 빠르게 매매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Point 03

버티는 세입자, 정해진 4단계로 확실하게 내보냅니다

대화로 풀리지 않을 때, 전세세입자 내보내기는 아래 순서를 따릅니다. 흔히 명도소송이라 부르지만 정확한 명칭은 건물인도청구소송입니다.

STEP 1내용증명 발송

계약 해지와 인도 요청 의사를 명확한 근거로 남깁니다. 이후 소송에서 통보 시점을 다투지 않도록 하는 출발점입니다.

STEP 2점유이전금지가처분

소송 도중 점유자가 다른 사람으로 바뀌어 판결이 무력화되는 것을 막는 안전장치입니다. 실무상 인지대는 전자소송 할인을 감안하면 대략 9,000원 수준입니다.

STEP 3명도소송(건물인도청구소송)

법원의 판결로 "부동산을 인도하라"는 집행 근거를 확보합니다. 재판부 배정 이후 서류를 보완하라는 보정 명령이 나올 수 있어, 처음부터 서류를 탄탄히 갖추는 것이 기간 단축의 핵심입니다.

STEP 4강제집행

판결에도 세입자가 나가지 않으면, 법원 소속 집행관이 짐을 강제로 반출해 점유를 회수합니다. 강제집행은 신청부터 본 집행까지 통상 약 3개월이 걸립니다.

Point 04

기간과 비용, 미리 알고 시작하면 불안하지 않습니다

전세세입자 내보내기와 매매를 앞두고 가장 궁금한 것이 바로 ‘얼마나, 얼마에’ 입니다. 투명하게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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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부터 본 집행까지 소요됩니다. 부동산 인도 강제집행은 별도 계약입니다.

※ 위 금액은 일반적인 안내 기준이며, 계약 내용과 증거 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비용은 무료 전화상담 시 사건에 맞춰 투명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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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차 상담·서류 준비

사건을 듣고 필요한 서류를 안내

2
심층 상담

전략과 예상 흐름을 함께 점검

3
선임 계약

조건 확인 후 계약 체결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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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한눈에 정리

  • 매매를 앞두고 전세세입자 내보내기가 막히는 이유는 세입자의 대항력계약갱신청구권 때문입니다.
  • 계약 만료 6개월~2개월 전 갱신 거절·해지 통보를 놓치면 묵시적 갱신으로 2년이 자동 연장됩니다.
  • 직접 내보내는 자력구제는 불법이며, 내용증명 → 점유이전금지가처분 → 명도소송 → 강제집행 순서를 따라야 합니다.
  • 변호사 선임료는 200만원부터, 법원 실비용은 모두 더해 대략 50~100만원 수준입니다.
  • 명도소송 800건 이상을 직접 수행한 엄정숙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맡아 전세세입자 내보내기와 매매까지 이어드립니다.
안내 및 면책 고지 본 글은 전세세입자 내보내기와 매매에 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된 것으로, 법적 자문이나 특정 결과를 보장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계약 내용, 증거 상태, 통보 시기 등 구체적 사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며, 관련 법령과 판례의 변경 등으로 내용 중 일부는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개별 사안에 대한 정확한 판단과 안내는 무료 전화상담을 통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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