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소송기간중월세 회수 가능할까? 건물주가 놓치면 손해 보는 핵심 정리
본문
명도소송기간중월세, 그냥 떼이는 돈이 아닙니다
소송이 끝날 때까지 매달 빠져나가는 월세, 회수할 길은 분명히 있습니다. 임대인이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을 정리했습니다.
이상적인 결말은 이렇습니다
버티는 임차인을 합법적으로 내보내고, 그 동안 못 받은 월세까지 한 푼도 빠짐없이 받아낸 상태. 명도소송기간중월세 문제는 단순히 점유 회수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소송이 진행되는 4개월에서 6개월, 길게는 1년 이상 누적되는 미수금까지 정리해야 진짜 마무리입니다.
실제로 명도소송에서 인도청구만 하는 건물주는 절반의 회복만 받게 됩니다. 잘 준비된 임대인은 인도청구와 차임 상당액 청구를 함께 진행해, 소송 종결과 동시에 밀린 차임까지 정리합니다.
그런데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명도소송을 진행하는 동안 임차인 대부분은 월세를 내지 않습니다. 어차피 나가야 할 자리라고 판단하면 더 이상 차임을 송금할 이유가 없다고 보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건물주는 두 가지 손실을 동시에 떠안게 됩니다.
준비 없이 시작한 건물주
인도청구만 단독으로 제기. 승소 후 별도 차임청구소송을 다시 해야 함. 시간도 비용도 두 배.
전문가와 함께한 건물주
인도청구 + 차임 상당 부당이득 청구를 한 번에. 보증금에서 공제까지 미리 설계해 손실을 최소화.
가장 흔한 오해 세 가지
아닙니다. 계약이 해지된 시점부터 임차인이 건물을 점유하는 것은 법적으로 부당이득에 해당하므로 차임 상당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명도소송과 함께 청구하면 한 번의 절차로 정리됩니다.
이미 계약해지가 적법하게 통보된 상태라면, 사후 납부로 계약이 부활하지 않습니다. 건물주가 받아주지 않으면 인도청구를 그대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 시 화해 권고 결정으로 안전장치를 두는 편이 좋습니다.
보증금은 자동 차감이 아니라 공제 절차가 필요합니다. 더구나 6개월 이상 소송이 길어지면 보증금이 거의 소진되는 사례가 많아, 시작 시점이 늦어질수록 회수 가능 금액이 급격히 줄어듭니다.
명도소송기간중월세, 어떻게 처리되는가
임대차 관계에서 차임 연체로 계약이 해지되면, 그 시점 이후 임차인이 건물을 사용하는 것은 정당한 권원이 사라진 점유입니다. 따라서 해지 다음 날부터 건물 인도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차임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명도소송기간중월세를 회수하는 핵심 원리입니다.
해지 통보 시점 확정
주택은 2기, 상가는 3기에 해당하는 차임 연체 시 계약해지 통보가 가능. 이 시점이 차임 청구 기산점이 됩니다.
인도청구 + 차임 상당액 동시 청구
소장 청구취지에 건물 인도와 함께 "인도 완료일까지 매월 ○○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함께 명시.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병행
소송 중 제3자에게 점유가 이전되는 것을 막기 위한 필수 절차. 미리 해두지 않으면 승소해도 강제집행이 무력화될 수 있습니다.
판결 확정 후 보증금 공제 및 회수
판결문에 명시된 금액을 보증금에서 공제하고, 부족분은 강제집행으로 회수. 보증금이 부족할 경우 임차인의 다른 재산에 대해 집행 가능.
임차인이 소송 중 일부 차임을 입금했다면
이 경우에도 건물주의 선택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받기만 하고 소송을 그대로 진행할 수도 있고, 화해 권고 결정으로 "장래 추가 연체 발생 시 즉시 인도한다"는 조건을 붙여 안전장치를 두는 방법도 있습니다. 단순 취하는 가장 위험한 선택입니다. 다시 연체가 발생하면 처음부터 소송을 새로 시작해야 합니다.
왜 법도 명도소송센터인가
명도소송은 매년 민사분쟁 1위 사건입니다. 그만큼 변호사 선택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법도 명도소송센터의 엄정숙 변호사는 부동산전문·민사전문 자격을 모두 보유한 변호사이며, 공인중개사 자격까지 갖춘 명도 분야 실무 전문가입니다.
『명도소송 매뉴얼』 저자가 직접 사건을 진행합니다
책으로 정리된 노하우가 그대로 사건에 적용됩니다. 신입 변호사에게 사건이 배정되지 않습니다. 첫 상담부터 강제집행까지, 동일한 변호사가 책임지고 진행합니다.
또한 법도 명도소송센터는 집행전문가가 직접 현장에 동행해 열쇠 인수, 집행 입회, 짐 반출 입회까지 실무를 챙깁니다. 서류만 보내고 끝나는 사건이 아닙니다.
비용은 어떻게 산정되는가
법도 명도소송센터의 변호사 선임료는 200만원부터 시작합니다. 사건 난이도, 증거 상태, 임차인의 대응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정확한 안내는 무료 전화상담 시 투명하게 안내드립니다.
승소 판결을 받으면 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는 원칙에 따라 임차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비용액 확정 신청이라는 별도 절차가 필요하므로, 처음부터 승소 판결을 목표로 사건을 설계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선임 절차는 단 4단계
전국 어디서든 가능합니다. 직접 방문 없이 전화만으로도 사건 위임이 가능하며, 서류는 우편 또는 이메일로 받습니다.
서류 준비 안내
전략 수립
위임장 작성
판결·집행
건물주가 가장 많이 묻는 질문
지금 망설이는 시간이 곧 손실입니다
매달 빠져나가는 월세, 더 늦기 전에 정리하세요. 무료 전화상담으로 사건 분석부터 시작합니다. 통화만으로 위임 절차도 가능합니다.
02-591-5657상담 가능시간 : 오전 10시 ~ 오후 6시 (공휴일 휴무 / 12시~1시 점심)
※ 무료 명도소송 승소자료는 홈페이지 상단 메뉴에서 1분 만에 신청 가능합니다
댓글목록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