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명도소송 소가계산, 보증금이 아닌 시가표준액 기준 — 인지대 산출까지 한눈에 정리 > 실무연구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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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명도소송 소가계산, 보증금이 아닌 시가표준액 기준 — 인지대 산출까지 한눈에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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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명도
6시간 40분전 3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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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 GUIDE 2026

건물명도소송 소가계산,
보증금이 기준이 아닙니다

시가표준액으로 산정하는 정확한 소가계산 방법과 인지대 산출까지, 명도소송을 준비하는 건물주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 정보를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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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기간이 끝났는데도 나가지 않는 세입자, 월세가 몇 달째 밀리고 있는 상황. 건물주 입장에서 명도소송을 검색해 보면 가장 먼저 부딪히는 벽이 있습니다. 바로 건물명도소송 소가계산입니다. "보증금이 5천만 원이니까 소가도 5천만 원이겠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 계산 방식은 법원에서 인정하지 않습니다.

건물명도소송 소가계산, 왜 보증금과 다른가

건물명도소송은 금전채권을 회수하는 소송이 아닙니다. 부동산의 점유를 되찾는 소송이기 때문에, 소가를 산정하는 기준 자체가 완전히 다릅니다. 금전청구 소송에서는 청구금액이 곧 소가가 되지만, 건물명도소송의 소가계산에서는 해당 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을 기초로 합니다.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9조에 명확히 규정된 내용입니다.

핵심 포인트

건물명도소송 소가계산의 기준은 임대차보증금도 아니고 월세 총액도 아닙니다. 대상 부동산의 시가표준액에 50%를 곱한 값이 소가가 됩니다. 이 수치가 인지대와 송달료, 나아가 전체 소송비용의 출발점이 됩니다.

참고로, 건물명도와 건물인도는 실무에서 동일한 의미로 사용됩니다. 점유를 회수한다는 목적은 같으므로 두 표현을 구별할 필요가 없습니다. 건물명도소송 소가계산을 할 때도 동일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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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와 건물, 소가 산정 공식

건물명도소송 소가계산의 첫 단계는 대상 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토지와 건물은 각각 다른 방법으로 가액을 산출한 뒤, 필요한 경우 두 금액을 합산합니다.

소가 산정 공식
토지 개별공시지가 x 면적(㎡) x 50%
건물 건물 시가표준액 x 면적(㎡) x 50%
소가 토지 가액 + 건물 가액 (합산)

토지 가액 산정

토지의 경우,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에서 해당 지번의 개별공시지가를 확인합니다. 확인된 공시지가에 토지 면적을 곱하고, 여기에 50%를 적용하면 토지 부분의 소가가 산출됩니다. 서울 도심처럼 공시지가가 높은 지역에서는 토지 소가만으로도 상당한 금액이 나올 수 있으니, 건물명도소송 소가계산 전에 반드시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건물 가액 산정

건물의 시가표준액은 위택스 홈페이지의 지방세정보 메뉴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건물신축가격기준액에 구조지수, 용도지수, 위치지수, 경과연수 잔가율 등을 곱하여 산정되며, 이렇게 계산된 시가표준액에 면적을 곱하고 50%를 적용하면 건물 부분의 소가가 됩니다.

집합건물(아파트, 오피스텔, 상가)의 경우

집합건물은 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전유부분의 건물 가액만 산정하고 대지권 지분 가액을 빠뜨리는 실수가 잦기 때문입니다. 등기부등본에서 대지권 비율을 확인하여 해당 지분의 토지 가액까지 반드시 합산해야 합니다. 건물명도소송 소가계산에서 이 부분을 누락하면 인지대가 과소 산정되어 보정명령을 받게 되고, 소송 진행 자체가 지연됩니다.

건물명도소송 소가계산에 필요한 서류

소가를 정확하게 산정하려면 아래 서류들을 미리 준비하셔야 합니다.

부동산등기부등본 소유권, 대지권 비율 확인용
건축물대장 등본 건물 용도, 구조, 면적 확인용
토지대장 / 공시지가확인원 개별공시지가, 토지 면적 확인용
임대차계약서 임대 범위, 면적, 계약 조건 확인용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등기부등본을, 정부24에서 토지대장과 건축물대장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전자소송을 이용할 경우에는 전자제출용으로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 서류들에서 부동산의 구조, 용도, 면적, 지번 등 건물명도소송 소가계산에 필요한 기본 정보를 모두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건물명도소송 소가계산 후 인지대 산출하기

건물명도소송 소가계산이 완료되면 그에 따른 인지대를 산출합니다. 인지대란 소장을 법원에 접수할 때 납부하는 비용으로, 소가 구간에 따라 계산 방식이 달라집니다. 아래는 전자소송 기준(10% 할인 적용)입니다.

소가 구간 인지대 계산식 (전자소송)
1천만 원 미만 소가 x 0.50% x 0.9
1천만 원 ~ 1억 원 미만 (소가 x 0.45% + 5,000원) x 0.9
1억 원 ~ 10억 원 미만 (소가 x 0.40% + 55,000원) x 0.9
10억 원 이상 (소가 x 0.35% + 555,000원) x 0.9
계산 예시

건물명도소송 소가계산 결과 소가가 3,000만 원으로 산출된 경우,
인지대 = (3,000만 원 x 0.45% + 5,000원) x 0.9 = 약 126,000원

송달료는 별도로 산정됩니다. 민사 제1심 단독사건 기준, 5,200원 x 피고 수 x 15회분이 기본입니다. 인지대와 송달료를 포함한 법원 납부 실비용은 사건마다 차이가 있으나, 대략 5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건물명도소송 소가계산에서 자주 하는 실수

보증금·월세를 소가로 기재하는 경우

건물명도소송 소가계산의 가장 흔한 오류입니다. 보증금이나 월세 총액으로 소가를 산정하면 법원에서 보정명령이 나옵니다. 보정명령이 나오면 소송 진행이 일시적으로 멈추게 되어 그만큼 시간이 지연됩니다.

집합건물의 대지권 지분 누락

아파트, 오피스텔, 상가 등 집합건물에서 전유부분의 건물 가액만 산정하고 대지권 지분 가액을 빠뜨리는 실수입니다. 등기부등본의 대지권 비율을 확인하여 토지 가액까지 합산해야 인지대가 과소 산정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소가가 높으면 승소 가능성도 높다는 오해

건물명도소송 소가계산에서 나온 소가는 인지대 산정의 기준일 뿐, 재판 결과와는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승소 여부를 좌우하는 것은 계약 해지 사유가 법적으로 유효한지,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가 충분한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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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명도소송 소가계산 이후, 소송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건물명도소송 소가계산을 마치고 인지대와 송달료를 납부하면, 본격적인 명도소송이 시작됩니다. 통상적인 진행 흐름을 간략히 살펴보겠습니다.

1
내용증명 발송

계약 해지 의사를 공식적으로 통보하는 단계입니다. 내용증명은 이후 소송에서 해지 통보의 증거로 활용됩니다.

2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

소송 진행 중 세입자가 제3자에게 점유를 넘기는 것을 방지합니다. 전자소송 기준 인지대는 약 9,000원 정도이며, 본안 소송과 별도로 진행됩니다.

3
명도소송 소장 접수

건물명도소송 소가계산에 따른 인지대와 송달료를 납부하고 소장을 접수합니다. 접수 후 재판부가 배정되고, 변론 기일이 지정됩니다.

4
판결 선고

변론을 거쳐 판결이 선고됩니다. 승소 판결을 받으면 세입자에게 건물 인도를 명하는 집행력이 생깁니다.

5
강제집행 (필요 시)

판결 후에도 퇴거하지 않을 경우, 법원 소속 집행관을 통해 강제로 점유를 회수합니다. 강제집행은 신청부터 본 집행까지 약 3개월이 소요됩니다.

명도 내용증명부터 강제집행까지, 전 과정 지원

법도 명도소송센터는 건물명도소송 소가계산은 물론, 내용증명 발송에서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명도소송 진행까지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지원합니다. 강제집행은 별도 선임으로 진행됩니다.

내용증명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명도소송
강제집행

방문 없이 전화만으로도 선임이 가능하며, 전국 어디서나 진행할 수 있습니다. 무료 승소자료는 법도 명도소송센터 홈페이지 상단메뉴에서 1분 만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명도소송 비용 안내
변호사 선임료 200만 원부터 사건 난이도에 따라 상이
선임 시 포함 내용증명 0원 점유이전금지가처분 0원
내용증명만 의뢰 시 20만 원 내용증명 단독 의뢰 가능
법원 납부 실비용 약 50~100만 원 인지대·송달료 등 합산 기준

사건 난이도와 증거 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무료 전화상담 시 투명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강제집행은 별도 계약입니다.

엄정숙 변호사
법도 명도소송센터 대표 / 부동산전문·민사전문(대한변협 등록) / 공인중개사

『명도소송 매뉴얼』 저자로서, 건물명도소송 소가계산부터 강제집행까지 전 과정을 직접 설계하고 진행합니다. 부동산 관련 소송 7천 건 이상의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MBC·KBS·SBS·YTN 등 각종 언론에 부동산 전문가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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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임 절차 — 전화 한 통이면 시작됩니다

1
1차 상담 서류 준비 안내
2
심층 상담 사건 분석 및 전략
3
선임계약 비용 확정 및 계약
4
소송 진행 전화만으로도 가능

법도 명도소송센터 홈페이지에서는 명도소송 절차, 기간, 비용, 강제집행 관련 실무연구자료를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건물명도소송 소가계산에 대한 보다 상세한 안내도 실무연구자료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대법원 소가계산기 활용 팁

대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부동산가액 및 소가계산기'를 활용하면, 건물의 구조, 용도, 건축연도, 면적 등을 입력하여 시가표준액 기반의 소가를 자동으로 산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집합건물의 대지권 지분 계산이나 복잡한 사안의 경우에는 계산기만으로 정확한 건물명도소송 소가계산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경험 많은 전문 변호사의 검토를 받으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소가를 잘못 계산하여 인지를 과오납부하는 경우도 실무에서 종종 발생합니다. 법도 명도소송센터에서는 수많은 사건 경험을 바탕으로 정확한 소가를 계산하여 진행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할 확률이 거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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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 안내] 본 글은 건물명도소송 소가계산에 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내용의 정확성을 위해 노력하였으나, 관련 법령의 개정이나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소가 산정 및 소송 진행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무료 전화상담(02-591-5657)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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