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 퇴거 불응죄, 임대인이 반드시 알아야 할 법적 대응과 명도소송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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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퇴거 불응죄,
임대인이 반드시 알아야 할
법적 대응과 명도소송 절차
세입자가 나가지 않을 때, 감정이 아닌 법으로 해결하는 방법
계약이 만료되었는데도 세입자가 나가지 않습니다. 전화를 해도 묵묵부답이거나, 조금만 더 있겠다는 말만 되풀이합니다. 임대인으로서 이보다 답답한 상황이 있을까요. 많은 건물주분들이 "임차인 퇴거 불응죄로 신고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지만, 실제 법률 관계는 조금 더 복잡합니다.
오늘은 임차인 퇴거 불응죄의 정확한 의미와, 세입자가 퇴거에 불응할 때 임대인이 취해야 할 올바른 법적 절차를 구체적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무작정 화를 내거나 자력으로 해결하려 했다가 오히려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꼼꼼하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임차인 퇴거 불응죄란 무엇인가
형법 제319조 제2항의 이해
퇴거불응죄는 형법 제319조 제2항에 규정된 범죄로, 사람의 주거나 관리하는 건조물 등에 적법하게 들어간 사람이 퇴거 요구를 받고도 나가지 않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많은 임대인분들이 오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을 통해 정당하게 입주한 임차인은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 해당 건물에 대한 점유 권한이 일정 부분 인정됩니다. 따라서 계약이 종료되었다고 해서 곧바로 퇴거불응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퇴거불응죄 적용이 어려운 경우
임대차 계약을 통해 입주한 세입자가 계약 종료 후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계속 거주하는 경우, 퇴거불응죄 성립이 쉽지 않습니다. 임차인에게는 보증금 반환 시까지 동시이행항변권이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퇴거불응죄가 성립할 수 있는 경우
계약 관계 없이 무단으로 점유하거나, 영업장에서 영업시간 후 퇴거 요구에 불응하는 경우 등 적법한 점유 권원이 없는 상태에서의 퇴거 불응은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임차인 퇴거 불응죄로 형사 고소를 하는 것만으로는 세입자를 내보내기 어렵습니다. 실질적으로 임차인을 퇴거시키기 위해서는 명도소송이라는 민사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명도소송을 통해 승소 판결을 받고, 그래도 나가지 않을 경우 강제집행까지 진행해야 비로소 법적으로 확실하게 건물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자력구제는 절대 금물
오히려 임대인이 처벌받는 상황
세입자가 퇴거에 불응하면 화가 나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건물 소유자라고 해도 법적 절차 없이 임의로 세입자를 내보내면, 오히려 임대인이 더 큰 법적 책임을 지게 됩니다.
임대인이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동
임차인의 동의 없이 도어록 비밀번호를 변경하거나 자물쇠를 교체하면 주거침입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의 짐을 허락 없이 밖으로 내놓거나 처분하는 행위는 재물손괴죄나 손해배상 청구의 원인이 됩니다. 단전·단수 등으로 생활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것 역시 위법 행위입니다. 이러한 자력구제 행위는 이후 명도소송에서도 임대인에게 매우 불리하게 작용하게 되니, 반드시 법적 절차를 통해 진행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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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591-5657임차인 퇴거 불응 시 올바른 법적 절차
내용증명부터 강제집행까지
임차인이 퇴거에 불응하는 상황이라면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말고, 아래의 법적 절차를 순서대로 밟아야 합니다. 각 단계가 왜 필요한지, 어떤 효과가 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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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단계 | 선임 계약을 체결합니다 (전화만으로도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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