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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 강제집행 비용 청구, 승소 후 집행비용 돌려받는 확실한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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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명도
2026-03-04 07:28 9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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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 전문 변호사 직접 안내

명도 강제집행 비용 청구,
투입 비용을 돌려받는 법

승소 판결 후 강제집행까지 진행했다면, 집행에 들어간 비용은 채무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집행비용액확정신청의 구체적인 항목과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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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 강제집행, 누가 비용을 부담해야 할까요

명도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음에도 임차인이 부동산을 비워주지 않는다면, 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해야 합니다. 법원 소속 집행관이 현장에 출동하여 점유자의 동산을 강제로 반출하고, 채권자에게 부동산의 점유를 이전하는 절차가 바로 부동산인도 강제집행입니다.

이때 채권자(임대인)가 먼저 집행 비용을 예납하게 됩니다. 하지만 민사집행법 제53조 제1항에 따르면 강제집행에 필요한 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집행이 완료된 뒤 채무자에게 이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명도 강제집행 비용 청구의 핵심입니다.

핵심 포인트

채권자가 먼저 예납하지만, 최종 부담 주체는 채무자입니다. 집행이 정상적으로 완료된 경우, 집행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명도 강제집행 비용 청구, 어떤 항목이 포함되나

명도 강제집행 비용 청구 시 포함되는 항목을 정확히 알아야 누락 없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 자주 발생하는 비용 항목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명도 강제집행 주요 비용 항목
집행관 수수료 및 여비 집행 건별 산정
개문(열쇠 교체) 비용 강제개문 시 발생
입회인 비용 증인 2명 필요
동산 반출 인력 비용 면적 및 물량에 따라 변동
운반비 (차량 비용) 차량 규모별 산정
보관료 컨테이너 기준 월별 산정
기타 (사다리차, 폐기 등) 현장 상황에 따라 추가

위 항목 중 개문 비용, 야간이나 공휴일 가산비, 추가 차량 투입비 등은 정산표에서 누락되기 쉬운 항목입니다. 현장에서 발생하는 비용은 반드시 즉시 기재하고 서명을 받아 두어야 합니다. 영수증과 납부서를 빠짐없이 확보하는 것이 명도 강제집행 비용 청구의 기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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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비용과 집행비용, 무엇이 다른가요

명도 강제집행 비용 청구를 준비할 때 반드시 구분해야 할 개념이 있습니다. 바로 '소송비용'과 '집행비용'의 차이입니다. 이 둘은 청구 절차와 제출 서류가 완전히 다르므로 혼동하면 안 됩니다.

소송비용
  • 재판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
  • 인지대, 송달료 등
  • 소송비용액확정신청으로 청구
  • 제1심 수소법원에 신청
집행비용
  • 현장 집행에 투입된 실비와 수수료
  • 집행관 비용, 운반비, 보관료 등
  • 집행비용액확정신청으로 청구
  • 집행이 이루어진 법원에 신청

두 가지를 병행 청구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각각 별도의 서류와 절차가 필요합니다. 실무에서는 집행이 끝난 직후 바로 정산서와 영수증을 확보해서 지체 없이 확정 신청을 넣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일부 항목에 대한 자료가 누락되어 비용을 제외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집행비용액확정신청, 이렇게 진행됩니다

명도 강제집행 비용 청구의 핵심 절차인 집행비용액확정신청은 아래 순서로 진행됩니다. 신청서 제출부터 최종 확정까지 전체 흐름을 파악해 두면 훨씬 수월합니다.

집행비용액확정 절차 흐름
1
집행비용액확정 신청서 + 첨부서류 제출
2
법원이 채무자에게 신청서 및 최고서 송달
3
법원이 증빙 자료 기반으로 집행비용 결정
4
양 당사자에게 결정 정본 송달
5
확정 후 채무자 미이행 시 재강제집행 가능

첨부서류 체크리스트

집행 조서, 비용 계산서, 납부서(영수증), 집행관 정산표 등이 필요합니다. 현장에서 발생한 모든 비용의 영수증을 빠짐없이 보관하세요.

집행비용액확정결정이 내려지면 이 결정 자체가 별도의 집행권원이 됩니다. 만약 채무자가 확정된 금액을 임의로 지급하지 않는다면, 이 결정 정본을 가지고 다시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명도 강제집행 비용 청구는 법적으로 강제력이 뒷받침되는 절차입니다.

비용 청구 시 꼭 주의해야 할 실무 포인트

01
영수증은 현장에서 즉시 확보
집행 당일 발생하는 모든 비용의 영수증과 정산서를 현장에서 바로 받아 두어야 합니다. 사후에 확보하기 어렵습니다.
02
명도비(이사비)와 혼동 금지
채무자와 합의한 이사비는 합의서로, 집행에 투입된 실비는 집행비용으로 각각 별도 정리해야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03
채무자 동산 처리에 주의
채무자의 물건을 임의로 폐기하면 분쟁이 발생합니다. 반드시 이동, 보관, 통지 절차를 거쳐야 하며 그 비용을 집행비용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04
누락 항목을 반드시 점검
개문비, 차량 추가비, 야간 및 공휴일 가산비 등은 정산표에서 빠지기 쉬운 항목입니다. 현장에서 기재와 서명까지 받아 두세요.
실무 경험이 중요한 이유 부동산인도 강제집행은 현장에서 많은 변수가 발생하는 법률 업무입니다. 집행관마다 절차가 다를 수 있고, 비용 기준도 지역과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충분한 경험 없이 진행하면 비용 청구 단계에서 상당 금액을 놓칠 수 있습니다.

명도소송부터 비용 청구까지, 전체 흐름 한눈에

명도 강제집행 비용 청구는 명도소송의 마지막 단계에 해당합니다. 전체 흐름을 이해하면 각 단계에서 어떤 비용이 발생하고, 최종적으로 어디까지 채무자에게 돌려받을 수 있는지 명확해집니다.

1
내용증명 발송 임차인에게 계약 해지 및 퇴거 의사를 공식 통보합니다.
2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 소송 중 점유자가 바뀌어 판결이 무력화되는 것을 방지하는 보전처분입니다. 인지대는 통상 약 9,000원 수준입니다.
3
명도소송 제기 및 판결 법원에 소장을 접수하고 재판 절차를 거쳐 승소 판결을 받습니다. 법원 납부 실비(인지, 송달료 등)는 대략 50만 원~100만 원 정도입니다.
4
강제집행 신청 및 집행 예고(계고) 집행관이 현장에 출동해 점유자에게 자진 퇴거 기한을 고지합니다. 대부분의 점유자가 이 단계에서 자발적으로 이전합니다.
5
본 집행 법원 소속 집행관에 의하여 짐을 강제로 반출합니다. 강제집행은 신청부터 본 집행까지 약 3개월이 소요됩니다.
6
집행비용액확정신청 + 소송비용액확정신청 집행에 투입된 비용과 재판 비용을 각각 채무자에게 청구합니다. 확정 결정이 나면 별도의 집행권원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비용 청구 절차가 복잡하게 느껴지신다면
전화 한 통이면 사건에 맞는 구체적인 비용과 절차를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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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정숙 변호사
법도 명도소송센터 대표 | 부동산전문·민사전문(대한변협 등록) | 공인중개사 | 『명도소송 매뉴얼』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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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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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심층 상담 서류를 바탕으로 사건의 구체적인 전략과 예상 비용, 기간을 안내해 드립니다.
3
선임 계약 방문 없이 전화로도 계약 진행이 가능합니다.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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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 공지 본 내용은 명도 강제집행 비용 청구에 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글이며, 구체적인 법률 의견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상황에 따라 내용이 다를 수 있고, 일부 정보는 변경되었거나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무료 전화상담(02-591-5657) 시 개별 사건에 맞추어 구체적으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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