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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이전금지 가처분 목적물 가액 산정법 — 토지·건물 계산공식과 보정명령 피하는 실무 핵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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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명도
2026-03-02 12:48 57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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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 실무 가이드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목적물 가액, 이렇게 계산합니다

가처분 신청서에 기재하는 목적물 가액 — 한 자라도 틀리면 보정명령이 날아옵니다. 토지와 건물을 각각 어떤 기준으로 산출하는지, 실무에서 놓치기 쉬운 포인트까지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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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 신청, 첫 단추가 목적물 가액입니다

명도소송을 준비하면서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을 함께 신청하려는 임대인이라면, 반드시 마주하게 되는 관문이 바로 목적물 가액 산정입니다.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이란, 소송 진행 중에 임차인이 제3자에게 점유를 넘기는 것을 막기 위한 보전처분입니다. 승소 판결을 받더라도 원래의 피고가 아닌 다른 사람이 해당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면 강제집행이 불가능해질 수 있기 때문에, 실무상 명도소송의 필수 절차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신청서에는 당사자 정보, 피보전권리, 신청 취지와 이유 등 여러 기재사항이 있는데, 그 가운데 목적물 가액을 어떻게 산출했는지 소명해야 합니다. 이 가액에 따라 인지대와 담보금이 결정되므로, 정확하게 계산하지 않으면 법원으로부터 보정명령을 받아 절차가 지연됩니다.

목적물 가액 산정이 틀렸을 때

법원에서 보정명령이 내려지고, 서류를 다시 준비하는 동안 최소 1~2주 이상 절차가 지연됩니다. 그 사이 임차인이 점유를 제3자에게 넘겨버리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정확하게 산정했을 때

신청서 접수 후 수일 내 담보제공명령이 내려오고, 보증보험 제출 후 곧바로 가처분 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속한 집행으로 점유 변동 위험을 차단합니다.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목적물 가액, 이렇게 구합니다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의 목적물 가액은 토지와 건물을 각각 별도로 계산한 뒤 합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건물 퇴거나 토지인도를 위한 가처분의 경우에는 건물점유자에게 건물에 대해서만 가처분을 하면 되고, 토지에 대해서는 별도로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소유권에 기한 인도·명도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경우에는, 아래 산식으로 구한 가액의 2분의 1을 최종 목적물 가액으로 기재합니다. 민사소송등인지규칙 제12조 제5호 가목에 따른 것입니다.

토지 가액 산정 공식 민사소송등인지규칙 제9조
개별공시지가(원/m2) X 면적(m2) X 50/100

개별공시지가는 토지대장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토지 목적물 가액은 공시지가에 해당 토지 면적을 곱한 후, 그 금액의 50%를 적용하여 산출합니다.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라면, 시장·군수·구청장이 국토교통부의 토지가격비준표를 이용해 산정한 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건물 가액 산정 공식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
건물 시가표준액 X 50/100

건물의 시가표준액은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구조, 용도, 면적, 건축연도 등을 기준으로 지방세법 시행령에 따라 산출합니다. 단순히 공시된 금액을 가져다 쓰는 것이 아니라, 감가상각 등 여러 보정 요소가 반영됩니다.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부동산가액 계산기를 활용하면 보다 정확하게 산출할 수 있습니다.

최종 목적물 가액 산정 요약

토지 가액과 건물 가액을 각각 계산한 뒤 합산합니다. 소유권에 기한 인도·명도청구권이 피보전권리라면, 합산된 금액의 1/2이 최종 목적물 가액이 됩니다. 이 금액을 가처분 신청서 해당란에 기재하고, 산출 내역서와 근거 자료를 함께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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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 신청 시 첨부해야 할 서류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할 때, 목적물 가액을 소명하기 위해서는 아래 서류들을 반드시 함께 첨부해야 합니다. 서류가 하나라도 빠지면 보정명령의 원인이 될 수 있으니 사전에 빠짐없이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01
부동산등기부등본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발급합니다. 전자소송 이용 시 전자제출용으로 발급받으면 됩니다.
02
토지대장 — 정부24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개별공시지가가 기재되어 있어 토지 가액 산정에 필수적입니다.
03
건축물대장 — 건물이 포함된 경우 정부24에서 발급합니다. 구조·용도·면적·건축연도가 시가표준액 산출에 반영됩니다.
04
목적물 가액 산출내역서 — 위 계산 공식에 따라 직접 산출한 내역을 정리해 첨부합니다.
05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 — 피보전권리를 소명하기 위한 권리증서로서, 계약서·내용증명 등을 첨부합니다.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의 인지대와 송달료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의 인지대는 법정 금액인 10,000원입니다. 전자소송을 통해 접수하면 10% 할인이 적용되어 통상 9,000원 정도를 납부하게 됩니다. 송달료는 당사자 수에 따라 달라지는데, (채권자 수 + 채무자 수) x 송달료 1~5회분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항목 내용
인지대 10,000원 (전자소송 시 약 9,000원)
송달료 당사자 수 x 송달료 회분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계산 가능)
담보금 법원 담보제공명령에 따라 결정 (보증보험 대체 가능)
집행관 수수료 통상 5~10만원 수준
법원 납부 실비용 총 합산 안내
인지대 + 송달료 사건별 산정
보증보험료 담보금액 기준 연 0.113% 수준
집행관 수수료·열쇠수리공·우편료 등 사안에 따라 상이
가처분 + 명도소송 실비 합산 대략 50만원 ~ 100만원

담보제공명령과 보증보험 절차

가처분 신청서를 접수하면, 법원은 서류를 검토한 후 담보제공명령을 내립니다. 이것은 아직 본안 소송 판결 전이므로, 만약 패소할 경우 상대방의 손해를 담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의 경우 대부분 보증보험으로 대체할 수 있어서, 실질적인 현금 부담은 크지 않습니다.

담보제공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또는 법원이 명한 기간 내)에 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해야 합니다. 보증보험 제출이 확인되면 수일 내에 가처분 결정문이 발급되고, 결정문을 받은 후 2주 이내에 반드시 가처분 집행을 완료해야 합니다. 이 기한을 놓치면 인지·송달료를 다시 납부하고 처음부터 다시 신청해야 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실무에서 자주 발생하는 실수

가처분 결정문을 받고도 2주의 집행 기한을 놓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또한 집행 신청은 전자소송으로 할 수 없고, 반드시 관할 법원의 집행관 사무실을 방문해야 합니다. 결정문 정본을 채권자·채무자 수만큼 발급받아 가야 하며, 집행비용은 신청 당일에 납부해야 합니다.

명도소송과 가처분, 전체 절차 흐름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목적물 가액 산정은 명도소송 전체 절차 가운데 첫 단계에 해당합니다. 법도 명도소송센터는 내용증명 발송부터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명도소송 본안, 그리고 강제집행 전 과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래는 일반적인 진행 흐름입니다.

1
1차 상담 및 서류 준비

전화 상담을 통해 사건 개요를 파악하고, 필요한 서류(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를 안내받습니다. 방문 없이 전화만으로도 가능합니다.

2
심층 상담 및 선임 계약

서류 검토 후 사건의 난이도와 예상 소요 기간, 비용을 투명하게 안내합니다. 선임이 결정되면 점유이전금지가처분과 내용증명은 추가 비용 없이 진행됩니다.

3
가처분 신청 및 명도소송 진행

목적물 가액을 정확하게 산정하여 가처분 신청서를 접수하고, 담보제공 및 결정문 수령 후 신속하게 집행합니다. 동시에 또는 직후에 명도소송 본안을 제기합니다.

4
판결 및 강제집행

승소 판결 확정 후 상대방이 자진 퇴거하지 않으면, 법원에 부동산인도 강제집행을 신청합니다. 강제집행은 신청부터 본 집행까지 약 3개월이 소요되며, 법원 소속 집행관에 의하여 짐을 강제로 반출하게 됩니다. (강제집행은 별도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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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명도소송센터의 엄정숙 대표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부동산전문·민사전문으로 등록되어 있으며, 공인중개사 자격까지 보유하고 있습니다. 명도소송 매뉴얼 저서의 저자로서, 실무에서 쌓아온 노하우를 바탕으로 사건을 직접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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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목적물 가액 산정에 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에 따라 적용 법령, 절차, 비용이 달라질 수 있으며, 본 글의 내용이 모든 상황에 정확히 부합한다고 보장하지 않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무료 전화상담(02-591-5657) 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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