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만료 퇴거 거부하는 세입자, 800건 경험 변호사가 알려주는 해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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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 만료됐는데 세입자가 안 나가요..."
매달 월세 손실만 늘어가고 있다면,
지금 바로 법적 조치를 시작해야 합니다.
혹시 이런 상황이신가요?
임대차 계약 기간이 만료되어 갱신 거절 통지까지 보냈는데, 세입자가 "조금만 더 살겠다", "이사 갈 곳이 없다"며 버티고 있진 않으신가요? 아니면 이미 수개월째 월세도 내지 않으면서 퇴거도 거부하는 상황이신가요?
건물주 입장에서는 정말 답답한 상황입니다. 내 재산인데 마음대로 처분도 못하고, 새 임차인을 구할 수도 없고, 월세 손실은 계속 쌓여만 갑니다.
퇴거 미루면 손해만 커집니다
"조금 더 기다리면 나가겠지"라고 생각하며 시간을 보내시면 안 됩니다. 임대차 만료 후에도 세입자가 퇴거하지 않으면, 그 기간 동안의 월세 손실은 고스란히 건물주의 몫입니다. 게다가 버티는 세입자일수록 쉽게 나가지 않습니다.
임대차 만료 퇴거, 이렇게 해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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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적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공된 정보의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으며, 개별 상황에 대한 법적 판단은 전문가 상담이 필요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무료 전화상담(02-591-5657)을 통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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