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이전금지가처분 안 하면 명도소송 승소해도 헛일? 절차·비용·기간 총정리
본문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왜 반드시 해야 할까요?
명도소송에서 승소하고도 집행을 못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임차인이 소송 중 제3자에게 점유를 넘기면 판결문이 무용지물이 됩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이런 상황을 사전에 차단하는 핵심 절차입니다.
명도소송 진행 중 임차인이 친척이나 지인에게 점유를 넘기면, 판결문의 효력이 그 제3자에게 미치지 않습니다. 결국 새로운 점유자를 상대로 소송을 다시 제기해야 합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 집행되면 점유자가 바뀌어도 승계집행문을 받아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소송 결과를 확실하게 보전하는 안전장치입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란?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명도소송 판결 전에 임차인이 부동산의 점유를 제3자에게 이전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보전처분입니다. 법원에서 결정문을 발급받아 현장에 집행(공시)하면, 그 이후로는 점유자가 바뀌더라도 원래 피고를 상대로 한 판결로 강제집행이 가능해집니다.
명도소송은 평균 6개월 전후가 소요됩니다. 이 기간 동안 점유자가 변경될 가능성을 원천 차단해야 승소 판결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명도소송과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진행 절차
신청 취지, 신청 이유가 담긴 가처분 신청서와 함께 부동산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목적물 가액 산출표 등 필요 서류를 관할 법원에 제출합니다. 전자소송으로 접수하면 편리합니다.
법원에서 담보제공명령이 나오면 7일 이내에 공탁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보증보험회사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담보 제출 후 수일 내에 가처분 결정문을 받게 됩니다. 결정문을 송달받은 후 2주 이내에 반드시 집행을 완료해야 합니다.
집행신청은 법원 집행관 사무실을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 집행관이 현장을 방문하여 점유이전금지 결정 내용을 공시(게시)합니다. 점유자 부재 시 증인 2명과 열쇠 수리공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비용 안내
전자소송 할인 적용
당사자 수에 따라 변동
집행관 수수료 포함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소요 기간
결정문 송달 후 2주 이내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면 가처분 효력이 상실됩니다. 처음부터 다시 신청해야 하므로 일정 관리가 중요합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 시 필요 서류
점유이전금지가처분 600건 이상
직접 수행한 경험의 차이
명도소송 선임 시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지원
선임료 200만원부터 (사건별 상이)
02-591-5657무료 전화상담 | 오전 10시 ~ 오후 6시 (점심 12시~1시 / 공휴일 휴무)
전화만으로 선임 가능 | 전국 어디서나 진행 | 방문 불필요
무료 승소자료는 상단 메뉴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네, 가능합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명도소송과 동시에 또는 명도소송 직전에 진행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단독 진행 시에도 동일한 절차를 거칩니다.
명도소송에서 승소하면 담보취소 절차를 통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패소하더라도 상대방이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으면 담보 회수가 가능합니다.
증인 2명과 열쇠 수리공을 대동하여 집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집행관이 가처분 내용을 공시(게시)하면 집행이 완료됩니다.
건물퇴거나 토지인도 청구권을 위해서는 건물에 대해서만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하면 충분합니다. 토지에 대해 별도로 가처분을 신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본 내용은 점유이전금지가처분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실제 사건에 따라 절차, 비용, 기간 등이 달라질 수 있으며, 본 내용이 법률적 조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무료 전화상담(02-591-5657)을 통해 정확한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댓글목록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