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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비용 피고 부담 뜻과 확정신청으로 비용 돌려받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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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명도
2026-01-03 01:11 12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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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비용 피고 부담,
판결 후 실제로 돌려받는 법

승소해서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는 판결을 받았는데, 어떻게 해야 인지대와 변호사 비용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핵심 포인트

판결문에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고 적혀 있어도 자동으로 돈이 돌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별도로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을 신청해야 실제로 비용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명도소송에서 승소한 임대인이라면, 소송 진행 과정에서 납부한 인지대, 송달료, 그리고 법원 규칙 범위 내의 변호사보수까지 상대방(패소한 임차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절차를 모르면 받을 수 있는 비용을 그냥 놓치게 됩니다.

소송비용 피고 부담이란 무엇인가요?

민사소송에서는 패소자부담주의가 원칙입니다. 민사소송법 제98조에 따르면,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명도소송에서 임대인이 전부 승소하면, 판결문 주문에 다음과 같이 기재됩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일부 승소의 경우에는 "소송비용 중 60%는 피고가, 40%는 원고가 각 부담한다"와 같이 비율로 정해지기도 합니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승소한 원고(임대인)는 패소한 피고(임차인)에게 소송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생깁니다.

많은 분들이 놓치는 부분

판결문만으로는 구체적인 금액이 확정되지 않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는 문구만 있을 뿐,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는 별도 절차를 통해 정해집니다.

소송비용에는 어떤 항목이 포함되나요?

소송비용으로 인정받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는 항목은 민사소송비용법과 관련 규칙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항목 설명
인지대 소장 제출 시 납부한 인지 비용 (소가에 따라 산정)
송달료 소장, 준비서면 등 서류 송달에 소요된 비용
변호사보수 법원 규칙 범위 내 금액 (실제 지급액 전부가 아님)
감정비용 감정이 필요한 경우 예납한 감정료
증인여비 증인 출석에 따른 일당, 여비 등

변호사보수 회수 시 주의점

변호사에게 실제로 지급한 금액 전부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상한표 범위 내에서만 소송비용으로 인정됩니다. 예를 들어 소송목적의 값이 1억 원인 경우, 규칙에 따라 산정된 금액(약 740만 원 정도)까지만 청구 가능합니다.

소송비용액확정결정 신청 절차

판결이 확정된 후, 실제로 소송비용을 돌려받으려면 제1심 법원에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을 신청해야 합니다. 이 결정을 받아야 비로소 구체적인 금액이 정해지고, 집행력 있는 결정문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1

판결 확정 확인

항소 기간(2주)이 지나 판결이 확정되었는지 확인합니다. 확정증명원을 발급받아 둡니다.

2

비용계산서 작성

인지대, 송달료, 변호사보수(규칙 범위 내) 등 항목별로 지출 내역을 정리하고,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준비합니다.

3

확정결정 신청서 제출

제1심 법원에 소송비용액확정결정신청서와 비용계산서, 증빙서류를 함께 제출합니다. 인지 1,000원과 송달료가 필요합니다.

4

법원 심사 및 결정

법원은 상대방에게 의견 진술 기회를 준 뒤, 소송비용액을 확정하는 결정을 내립니다.

5

비용 회수 또는 강제집행

상대방이 자진 납부하지 않으면, 확정결정문에 집행문을 부여받아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전자소송으로 신청할 경우 인지대와 송달료가 10% 할인됩니다. 신청 후 결정까지는 보통 수 주에서 수개월이 소요될 수 있으며, 상대방과 다툼이 있으면 더 길어지기도 합니다.

명도소송에서 선납하는 비용과 회수 가능 범위

명도소송을 진행하면서 임대인이 먼저 납부해야 하는 비용들이 있습니다. 이 비용들은 승소 후 패소한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법원 납부 실비

인지대, 송달료, 감정료 등 법원에 납부하는 비용은 대략 50만 원~100만 원 정도입니다. 피고 수와 송달 횟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B

변호사 선임료

실제 지급한 전액이 아닌, 법원 규칙 범위 내 금액만 상대방에게 청구 가능합니다.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을 통해 확정됩니다.

G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비용

본안 승소 시, 가처분에 소요된 비용도 판결에 따라 상대방에게 부담시킬 수 있습니다.

E

강제집행 비용

집행관 수수료, 보관비 등 강제집행에 소요된 비용은 집행 후 상대방에게 구상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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