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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비용 부담 항소, 명도소송 승소 후 패소자에게 비용 청구하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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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명도
2026-01-03 01:06 46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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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비용 부담 항소

명도소송 승소 후,
소송비용까지 패소자에게 청구하세요

항소까지 진행되더라도 최종 패소자가 모든 소송비용을 부담합니다. 인지대, 송달료, 변호사 비용까지 회수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절차를 안내해 드립니다.

소송비용 부담 항소, 결국 누가 부담할까요?

민사소송법 제98조는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한다." 명도소송에서 승소한 뒤 상대방이 항소를 제기하더라도 이 원칙은 변하지 않습니다.

1심에서 승소하고 상대방이 항소했지만 항소심에서도 승소가 확정된다면, 1심과 항소심에서 발생한 모든 소송비용을 패소한 임차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소송비용 부담 항소의 핵심 원리입니다.

절차를 모르면 수백만 원을 그냥 잃습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임대인들이 명도소송에서 승소하고도 소송비용 회수 절차를 모른 채 사건을 마무리합니다. 판결문에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라고 적혀 있어도, 이 비용은 자동으로 입금되지 않습니다.

판결 확정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별도로 진행해야만 실제로 비용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이 절차를 놓치면 변호사 비용, 인지대, 송달료 등 수백만 원을 온전히 임대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회수 가능 비용
변호사보수 + 인지대 + 송달료
신청 관할
1심 법원에 신청
필수 조건
판결 확정 후 신청
강제집행 가능 여부
확정결정 후 가능

소송비용 회수, 이렇게 진행됩니다

STEP 01
증빙자료 수집
사건번호, 판결문 사본, 위임계약서, 인지·송달료 납부 영수증, 이체 확인서 등 지출 증빙을 체계적으로 정리합니다.
STEP 02
소송비용액확정신청서 제출
판결이 확정된 후, 관할 법원(1심 법원)에 비용계산서와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제출합니다.
STEP 03
법원 결정
법원이 항목별로 인정/불인정 금액을 심사하여 소송비용액을 확정합니다. 변호사 비용은 대법원 규칙에 따른 한도 내에서 인정됩니다.
STEP 04
비용 회수
확정된 금액은 집행문 부여를 통해 강제집행의 기초가 됩니다. 상대방이 임의로 지급하지 않으면 강제집행으로 회수할 수 있습니다.
법도 명도소송센터

소송비용 회수까지 책임지는
명도소송 전문 법률 서비스

800+
명도소송
누적 건수
600+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200+
강제집행
직접 경험
엄정숙 변호사
부동산전문·민사전문 변호사 | 공인중개사
『명도소송 매뉴얼』 저자로서 부동산 관련 소송 7,000건 이상의 실무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MBC, KBS, SBS 등 주요 방송에 전문가로 출연하며 신뢰를 쌓아왔습니다.

명도소송 선임 비용

변호사 선임료
200만원부터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선임 시)
0원
내용증명 발송 (선임 시)
0원
법원 실비 (인지대, 송달료 등)
약 50~100만원

* 사건 난이도·증거 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무료 전화상담 시 투명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 부동산 인도 강제집행은 별도 계약입니다.

지금 바로 무료 상담 받으세요

소송비용 부담 항소, 비용 회수 절차까지 명쾌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02-591-5657

상담시간: 오전 10시 ~ 오후 6시 (공휴일 휴무 / 12시~1시 점심시간)

무료 승소자료 안내
명도소송 절차, 예상 기간, 비용 구조를 한눈에 정리한 무료 승소자료를 홈페이지에서 1분 만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법도 명도소송센터를 검색해 주세요. 홈페이지 상단메뉴의 무료 승소자료 요청 기능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소송비용 부담 항소 Q&A

Q항소심에서도 패소하면 1심 비용까지 모두 부담하나요?
네, 맞습니다. 항소심에서 기각 판결이 확정되면, 1심과 항소심에서 발생한 모든 소송비용을 최종 패소자가 부담합니다. 이 비용을 회수하려면 1심 법원에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제출해야 합니다.
Q변호사 비용 전액을 받을 수 있나요?
실제 지급한 변호사 비용 전액이 아니라,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기준 금액 내에서 인정됩니다. 소송목적물 가액에 따라 한도가 정해져 있으며, 실제 지급액과 규칙상 한도 중 적은 금액이 인정됩니다.
Q상대방이 비용을 안 주면 어떻게 하나요?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이 확정되면, 이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상대방 재산에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의 보증금이나 다른 재산에서 회수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Q전화 상담만으로도 선임이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법도 명도소송센터는 방문 없이 전화 상담만으로도 선임 계약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전국 어디서나 명도소송을 의뢰하실 수 있습니다.
면책 공지

본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개별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 상태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며, 본 내용이 법률적 조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상담은 무료전화상담(02-591-5657)을 통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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