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비용 부담 항소, 명도소송 승소 후 패소자에게 비용 청구하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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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 승소 후,
소송비용까지 패소자에게 청구하세요
항소까지 진행되더라도 최종 패소자가 모든 소송비용을 부담합니다. 인지대, 송달료, 변호사 비용까지 회수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절차를 안내해 드립니다.
소송비용 부담 항소, 결국 누가 부담할까요?
민사소송법 제98조는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한다." 명도소송에서 승소한 뒤 상대방이 항소를 제기하더라도 이 원칙은 변하지 않습니다.
1심에서 승소하고 상대방이 항소했지만 항소심에서도 승소가 확정된다면, 1심과 항소심에서 발생한 모든 소송비용을 패소한 임차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소송비용 부담 항소의 핵심 원리입니다.
절차를 모르면 수백만 원을 그냥 잃습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임대인들이 명도소송에서 승소하고도 소송비용 회수 절차를 모른 채 사건을 마무리합니다. 판결문에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라고 적혀 있어도, 이 비용은 자동으로 입금되지 않습니다.
판결 확정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별도로 진행해야만 실제로 비용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이 절차를 놓치면 변호사 비용, 인지대, 송달료 등 수백만 원을 온전히 임대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소송비용 회수, 이렇게 진행됩니다
소송비용 회수까지 책임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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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적 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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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 선임 비용
* 사건 난이도·증거 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무료 전화상담 시 투명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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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비용 부담 항소, 비용 회수 절차까지 명쾌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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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비용 부담 항소 Q&A
본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개별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 상태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며, 본 내용이 법률적 조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상담은 무료전화상담(02-591-5657)을 통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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