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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비용 부담 및 확정 절차, 명도소송 승소 후 비용 돌려받는 핵심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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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명도
2026-01-03 01:01 64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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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 승소 후 필수 절차

소송비용 부담 및 확정 절차
승소해도 신청 안 하면 비용 회수 불가

명도소송에서 이겼다고 끝이 아닙니다.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신청을 해야만 인지대, 송달료, 변호사 보수 일부를 패소자에게 받을 수 있습니다.

판결문에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라고 적혀 있어도 자동으로 돈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별도로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신청을 해야 회수가 가능합니다.

소송비용 부담의 원칙

민사소송법 제98조에 따르면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명도소송에서 임대인이 승소하면 임차인이 소송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그러나 판결 주문에 비용 부담만 명시될 뿐 구체적인 금액은 정해지지 않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많은 임대인이 비용 회수에 실패합니다. 승소 후 별도로 소송비용액 확정절차를 진행하지 않으면 수백만 원의 비용을 그대로 손해 보게 됩니다.

절차 몰라서 놓친 경우

승소했지만 비용은 임대인 부담

판결문만 받고 끝낸 A씨. 변호사 비용 300만 원과 인지대·송달료 등 실비를 모두 본인이 부담했습니다. 소송비용 확정신청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절차 알고 진행한 경우

소송비용 전액 회수 성공

판결 확정 직후 소송비용액 확정신청을 진행한 B씨. 변호사 보수 산입액과 인지대, 송달료를 모두 임차인에게 청구하여 회수했습니다.

소송비용 확정 절차 4단계

1

판결문 확인

판결 주문에서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문구를 확인합니다. 이 문구가 비용 청구의 법적 근거가 됩니다.

2

비용계산서 작성

인지대, 송달료, 변호사 보수 산입액 등 지출 내역을 정리하고 영수증과 납부확인서를 첨부합니다.

3

확정결정신청서 제출

제1심 법원에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전자소송으로도 가능하며 인지대 1,000원, 송달료 3~4회분이 필요합니다.

4

확정결정 및 집행

법원이 비용액을 확정하면 결정문이 집행권원이 됩니다. 상대방이 지급하지 않으면 강제집행으로 회수할 수 있습니다.

청구 가능한 소송비용 항목

소송비용 확정절차를 통해 패소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비용은 법률로 정해져 있습니다. 실제 지출한 변호사 비용 전액이 아닌, 법원 기준에 따른 산입액이 적용된다는 점을 알아두셔야 합니다.

인지대
소장 제출 시 납부한 수입인지
송달료
서류 송달을 위한 우편료
변호사 보수
규칙에 따른 산입액 기준
기타 실비
감정비, 증인여비, 등본발급비

소송비용 확정 시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

  • 변호사 실제 선임료 전액이 아닌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 판결 확정 후 신속하게 신청해야 증빙서류 분실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 조정이나 화해로 종결된 경우에도 비용 청구가 가능하며, 조서 내용에 따라 처리됩니다
  • 소송비용 상환청구권 소멸시효는 5년이므로 기한 내 신청이 필요합니다

법도 명도소송센터 누적 실적

800+
명도소송
600+
점유이전금지가처분
200+
강제집행
담당 변호사 소개

엄정숙 변호사

부동산전문 변호사(대한변협 등록) 민사전문 변호사(대한변협 등록) 공인중개사 자격 보유 『명도소송 매뉴얼』 저자

MBC, KBS, SBS, YTN 등 주요 방송에 부동산 전문가로 출연하고 있으며, 명도 내용증명부터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소송, 강제집행까지 전 과정을 직접 진행합니다. 소송비용 확정 절차까지 빠짐없이 안내하여 임대인의 비용 회수를 돕습니다.

선임 비용 안내

명도소송 변호사 선임 200만원부터
선임 시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추가비용 0원
선임 시 내용증명 발송 추가비용 0원
법원 납부 실비(인지,송달료 등) 약 50~100만원

※ 사건 난이도와 증거 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부동산 인도 강제집행은 별도 계약입니다.
※ 정확한 비용은 무료 전화상담 시 안내드립니다.

왜 전문 변호사가 필요한가

소송비용 확정 절차는 단순해 보이지만 실무에서는 다양한 변수가 발생합니다. 비용계산서 작성 시 산입 가능한 항목과 불가능한 항목을 구분해야 하고,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면 치열한 서면 공방이 이어지기도 합니다.

법도 명도소송센터는 본안 소송부터 소송비용액 확정까지 일관된 서류 관리와 증빙 체계를 구축합니다. 처음부터 영수증과 납부확인서를 빠짐없이 정리해두기 때문에 확정 신청이 간명해지고, 분담 비율이 정해진 사건에서도 다툼 없이 회수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방문 없이 전화만으로 선임이 가능하며 전국 어디서나 진행할 수 있습니다. 무료 승소자료는 홈페이지 상단 메뉴에서 1분 만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무료 전화상담 받으세요

명도소송부터 소송비용 확정까지
전 과정을 한 번에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02-591-5657
상담가능시간: 오전 10시 ~ 오후 6시 점심시간 12시~1시 / 공휴일 휴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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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고, 일부 정보는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무료 전화상담(02-591-5657)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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