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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집행절차 단계별 완벽 가이드 | 계고부터 본집행까지 약 3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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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명도
2026-01-03 00:23 125 0

본문

명도소송 전문 변호사 직접 진행

명도집행절차, 승소 후에도
세입자가 안 나가면?

강제집행 신청부터 본집행까지 약 3개월
법도 명도소송센터가 끝까지 함께합니다

판결문을 받았는데도
세입자가 버티고 있다면

명도소송에서 승소했다고 해서 끝이 아닙니다. 패소 판결을 받고도 건물을 비워주지 않는 세입자가 적지 않습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명도집행절차, 즉 부동산 인도 강제집행입니다.

명도집행절차란 법원 집행관이 판결문을 근거로 임차인의 물건을 강제로 반출하여 임대인에게 부동산의 점유를 이전하는 절차입니다. 내 소유의 건물이라도 함부로 들어가 짐을 빼면 주거침입죄로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적법한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3
약 3개월
강제집행 전체 소요기간
4
4단계
명도집행절차 진행단계
96
96%
자진퇴거 비율
V
전국 가능
방문 없이 전화 선임

명도집행절차 4단계 상세 안내

1
강제집행 신청서 접수 접수 후 약 1~2주 소요
명도소송 승소 판결문에 집행문을 부여받아 관할법원 집행관실에 강제집행 신청서를 접수합니다.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 송달증명서 등 필수 서류를 준비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면 누락 없이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2
계고집행 (1차 경고) 자진퇴거 기간 약 1~2주 부여
계고집행은 집행관이 세입자를 방문하여 강제집행이 접수되었음을 알리고, 정해진 기간까지 자진 퇴거할 것을 경고하는 절차입니다. 계고 안내장을 받은 세입자 중 상당수는 이 단계에서 자발적으로 퇴거합니다. 강제로 끌려나가는 상황을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3
본집행 (강제 퇴거) 계고 후 약 2주 내 진행
계고 기간이 지났음에도 세입자가 퇴거하지 않으면 강제집행 속행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이후 본집행일에 법원 소속 집행관이 현장에 방문하여 세입자의 물건을 강제로 반출합니다. 임대인 본인이나 소송대리인의 참석이 필요하며, 강제개문을 위해 열쇠수리 기사와 증인 2명이 동행합니다.
4
물건 보관 및 매각 세입자 미회수 시 약 3개월 후 매각
반출된 세입자의 물건들은 물류창고로 운반되어 보관됩니다. 세입자가 찾아갈 때까지 보관료가 발생하며, 우선 임대인이 부담하지만 추후 세입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장기간 물건을 찾아가지 않을 경우 매각 절차를 통해 처리합니다.

명도집행절차 전체 흐름도

집행문 부여 신청
승소 판결문에 집행문을 받아 집행권원 확보
강제집행 신청서 접수
관할법원 집행관실에 신청서 및 필수서류 제출
계고집행 (1차 경고)
집행관이 세입자에게 자진퇴거 기간 통보
속행 신청 및 본집행
자진퇴거 불응 시 집행관에 의해 물건 강제 반출
부동산 인도 완료
임대인에게 부동산 점유 이전, 분쟁 종결

명도집행절차 비용 안내

명도소송 변호사 선임료 200만원부터
법원 납부 실비 (인지, 송달료 등) 약 50만원~100만원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선임 시) 0원 (서비스)
내용증명 (선임 시) 0원 (서비스)

※ 사건 난이도 및 증거 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무료 전화상담 시 투명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 부동산인도 강제집행은 별도 계약이며, 현장 상황에 따라 비용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법도 명도소송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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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건+ 점유이전금지가처분
200건+ 강제집행 직접 경험

법도 명도소송센터가 다른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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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 매뉴얼 저자
엄정숙 변호사가 직접 집필한 실무 노하우로 사건 진행
V
부동산관련소송 7,000건 이상 경험
대한변협 등록 부동산전문 · 민사전문 변호사, 공인중개사 자격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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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부터 강제집행까지 전 과정 지원
명도 내용증명 → 점유이전금지가처분 → 명도소송 → 강제집행 원스톱 진행
V
MBC · KBS · SBS · YTN 다수 출연
각종 언론에서 인정받는 부동산 분쟁 전문가

명도집행절차, 이것만은 반드시 주의하세요

아무리 내 소유의 건물이라도 세입자가 점유하고 있는 공간에 무단으로 들어가 짐을 빼면 주거침입죄 및 업무방해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법원의 집행관을 통한 적법한 절차를 밟아야 하며, 이 과정에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누락할 경우 점유자가 변경되어 처음부터 다시 소송을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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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가능시간: 오전 10시 ~ 오후 6시 (공휴일 휴무 / 12시~1시 점심시간)
전국 어디서나 방문 없이 전화만으로 선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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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명도집행절차에 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개별 사안의 특수성, 법령 개정, 판례 변경 등에 따라 실제 적용 시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며, 본 내용이 법률적 조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상황 판단과 구체적인 해결 방안은 무료 전화상담(02-591-5657)을 통해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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