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집행절차 단계별 완벽 가이드 | 계고부터 본집행까지 약 3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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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집행절차, 승소 후에도
세입자가 안 나가면?
강제집행 신청부터 본집행까지 약 3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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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을 받았는데도
세입자가 버티고 있다면
명도소송에서 승소했다고 해서 끝이 아닙니다. 패소 판결을 받고도 건물을 비워주지 않는 세입자가 적지 않습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명도집행절차, 즉 부동산 인도 강제집행입니다.
명도집행절차란 법원 집행관이 판결문을 근거로 임차인의 물건을 강제로 반출하여 임대인에게 부동산의 점유를 이전하는 절차입니다. 내 소유의 건물이라도 함부로 들어가 짐을 빼면 주거침입죄로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적법한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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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난이도 및 증거 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무료 전화상담 시 투명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 부동산인도 강제집행은 별도 계약이며, 현장 상황에 따라 비용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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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집행절차, 이것만은 반드시 주의하세요
아무리 내 소유의 건물이라도 세입자가 점유하고 있는 공간에 무단으로 들어가 짐을 빼면 주거침입죄 및 업무방해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법원의 집행관을 통한 적법한 절차를 밟아야 하며, 이 과정에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누락할 경우 점유자가 변경되어 처음부터 다시 소송을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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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명도집행절차에 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개별 사안의 특수성, 법령 개정, 판례 변경 등에 따라 실제 적용 시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며, 본 내용이 법률적 조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상황 판단과 구체적인 해결 방안은 무료 전화상담(02-591-5657)을 통해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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