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소송비용 부담, 누가 내나요? 패소자부담 원칙과 비용 회수 방법 총정리
본문
명도소송비용 부담,
누가 내야 할까요?
임차인이 나가지 않아 소송을 고민 중이신가요? 명도소송비용 부담의 원칙부터 승소 후 비용 회수 방법까지, 800건 이상의 실전 경험을 바탕으로 명확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민사소송법 제98조
패소자 부담 원칙
변호사 선임료
만원부터 시작
명도소송 누적
직접 진행 실적
명도소송비용 부담, 기본 원칙은 패소자가 낸다
명도소송을 시작하려는 건물주와 임대인 분들이 가장 먼저 걱정하는 것이 바로 비용 문제입니다. 인지대, 송달료, 변호사 선임료까지 모든 비용을 내가 부담해야 하는 것인지 막막하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한다."
법률상 명도소송비용 부담의 기본 원칙은 명확합니다. 최종적으로 패소한 쪽이 소송비용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임대인이 명도소송에서 승소하면 인지대, 송달료, 그리고 규정 범위 내의 변호사 보수까지 상대방인 임차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송 진행 중에는 임대인이 먼저 비용을 선납해야 합니다. 판결 확정 후 소송비용확정결정 절차를 통해 패소한 임차인에게 청구하는 구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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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비용 부담 항목별 상세 안내
명도소송을 진행할 때 발생하는 비용은 크게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과 변호사 선임료로 나뉩니다. 각 항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 비용 항목 | 내용 | 비고 |
|---|---|---|
| 인지대 | 소송목적물 가액에 따라 산정 | 전자소송 시 10% 할인 |
| 송달료 | 1회당 약 5,200원 × 당사자 수 × 횟수 | 피고 수에 따라 변동 |
| 점유이전금지가처분 | 인지대 약 9,000원 + 송달료 + 공탁금 | 선임 시 0원 지원 가능 |
| 기타 실비 | 서류발급, 우편료, 열쇠수리공 등 | 상황에 따라 상이 |
| 변호사 선임료 | 200만원부터 (사건 난이도별 상이) | 상담 시 투명 안내 |
법원 등에 납부하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 열쇠수리공, 우편료 등)을 모두 합산하면 대략 50만원에서 100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부동산 규모와 피고 수에 따라 금액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전 상담을 통해 정확한 예상 비용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 비용의 소송비용 산입: 승소하더라도 변호사 선임료 전액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 따라 사건가액 구간별로 정해진 한도 내에서만 청구가 가능합니다.
승소 후 명도소송비용 부담분 회수하는 방법
명도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면, 이제 선납했던 비용을 패소한 임차인에게 청구할 차례입니다. 다만 판결문에는 구체적인 금액이 명시되지 않기 때문에 별도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판결문 확인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등의 문구와 비율을 확인합니다.
증빙자료 정리
인지대, 송달료 영수증, 변호사 위임계약서, 계좌이체 내역 등을 빠짐없이 모읍니다.
소송비용확정결정 신청
제1심 법원에 소송비용액 확정을 신청합니다. 법원이 각 항목별 인정 금액을 결정합니다.
확정결정문으로 집행
상대방이 임의로 지급하지 않으면 채권압류 등 강제집행으로 회수합니다.
실무적으로 소송 초기부터 증빙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해두면 확정 신청이 훨씬 수월해집니다. 경험 많은 변호사는 소송 시작 단계에서부터 비용 회수까지 염두에 두고 전략을 설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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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591-5657상담가능시간: 오전 10시 ~ 오후 6시 (공휴일 휴무 / 12시~1시 점심시간)
명도소송비용 부담 시 꼭 알아야 할 주의사항
명도소송비용 부담과 관련하여 많은 분들이 오해하거나 놓치기 쉬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소송 전에 반드시 확인해두셔야 할 사항들을 정리했습니다.
조정으로 종결되는 경우: 명도소송은 조정 형태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합의 내용에 비용 분담을 명시해 두지 않으면 각자 부담이 원칙입니다.
소 취하 시 비용 부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소를 취하한 쪽(원고)이 비용을 부담합니다. 다만 피고가 자진 인도하여 취하한 경우는 예외적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일부 승소의 경우: 청구가 일부 인용·기각으로 나뉘면 비율에 따라 비용도 분담하게 됩니다.
강제집행 비용: 부동산인도강제집행의 경우 신청부터 본 집행까지 약 3개월이 소요되며, 별도 계약으로 진행됩니다. 집행 비용도 사안에 따라 패소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습니다.
변호사 없이 진행할 경우: 비용을 아끼려다 패소하면 오히려 상대방의 소송비용까지 부담해야 하는 위험이 있습니다.
엄정숙 변호사 | 법도 명도소송센터 대표
부동산전문 변호사 민사전문 변호사 공인중개사 『명도소송 매뉴얼』 저자 MBC·KBS·SBS·YTN 출연
800+
명도소송
600+
점유이전금지가처분
200+
강제집행
7,000+
부동산 관련 소송
명도소송비용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법
명도소송비용 부담을 줄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처음부터 전문 변호사와 함께 효율적인 전략을 세우는 것입니다.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는 초기 전략 단계에서 점유이전금지가처분부터 본안 소송, 강제집행까지의 전체 흐름을 한 번에 설계하여 불필요한 비용과 시간을 줄여줍니다.
법도 명도소송센터에서는 명도소송 선임 시 점유이전금지가처분(0원)과 내용증명(0원) 지원 정책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방문 없이 전화만으로도 선임이 가능하며, 전국 어디서나 진행할 수 있습니다.
『명도소송 매뉴얼』 저자인 엄정숙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진행합니다. 명도 내용증명 발송부터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명도소송, 그리고 강제집행까지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지원합니다.
선임 절차 안내
1차 상담 및 서류 준비
무료 전화상담을 통해 사건 개요를 파악하고 필요 서류를 안내받습니다.
심층 상담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고 사건별 맞춤 전략과 예상 비용을 상세히 안내드립니다.
선임 계약
방문 없이 전화만으로도 계약이 가능합니다. 전국 어디서나 진행 가능합니다.
소송 진행
점유이전금지가처분 → 명도소송 → 강제집행까지 체계적으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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