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소송 청구원인, 소유권과 임대차계약 중 어떤 걸 선택해야 유리할까? > 실무연구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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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 청구원인, 소유권과 임대차계약 중 어떤 걸 선택해야 유리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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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명도
2026-01-02 05:43 122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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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 청구원인 완벽 가이드

명도소송 청구원인,
소유권 vs 임대차계약
어떤 선택이 승소에 유리할까요?

명도소송 800건 이상 직접 수행한 전문 변호사가
청구원인 선택의 핵심 포인트를 알려드립니다

임차인이 나가지 않아 명도소송을 준비 중이신가요?

명도소송 청구원인을 무엇으로 할지에 따라 소송의 방향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소장을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법적 근거로 부동산 인도를 청구할 것인지를 정확히 결정해야 합니다. 지금부터 명도소송 청구원인의 두 가지 유형과 상황별 선택 기준을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01
A

소유권 기반 청구

물권적 청구권

소유권을 원인으로 하는 명도소송 청구원인은 민법 제213조(소유물반환청구권)에 근거합니다. 건물 소유자가 자신의 소유권에 기하여 점유자에게 부동산의 반환을 요구하는 방식입니다.

민법 제213조 적용

주로 불법점유자, 경매 낙찰 후 기존 점유자, 무권원 점유 등의 상황에서 활용됩니다.

02
B

임대차계약 기반 청구

채권적 청구권

임대차계약(약정)을 원인으로 하는 명도소송 청구원인은 계약 종료에 따른 원상회복의무에 근거합니다.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계약 종료를 이유로 부동산 인도를 청구합니다.

계약법 원리 적용

주로 월세 연체, 임대차기간 만료, 계약 해지 등의 상황에서 활용됩니다.

상황별 명도소송 청구원인 선택 기준

1

월세 연체로 계약 해지한 경우

주택 2기, 상가 3기 이상 연체 시 계약해지 후 임대차계약 기반 청구가 일반적입니다.

2

임대차기간 만료 후 미퇴거

계약 만료 통보 후에도 나가지 않는 경우, 임대차계약 종료를 명도소송 청구원인으로 합니다.

3

경매로 부동산 낙찰받은 경우

새 소유자로서 소유권 기반 청구로 대항력 없는 점유자의 퇴거를 요청합니다.

4

불법점유자가 있는 경우

무단점유, 무권원 점유 상황에서는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가 적합합니다.

전문가 핵심 조언

명도소송 청구원인 선택 시 주의사항

명도소송 청구원인을 소유권으로 할지, 임대차계약으로 할지는 단순한 형식의 문제가 아닙니다. 각각의 법적 근거에 따라 입증해야 할 사항과 상대방의 항변 가능성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소유권 기반 청구에서는 상대방이 점유할 정당한 권원이 없음을 주장해야 하고, 임대차계약 기반 청구에서는 계약이 유효하게 해지되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사안에 따라 어느 쪽이 유리한지 전문 변호사의 판단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명도소송 진행 절차

1

내용증명 발송

계약해지 통보

2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점유자 특정

3

명도소송 제기

청구원인 주장

4

강제집행

부동산 인도

명도소송 청구원인, 왜 중요한가요?

명도소송에서 청구원인이란, 법원에 부동산 인도를 청구하는 법적 근거를 말합니다. 쉽게 말해 "왜 이 건물을 비워달라고 요구하는지"에 대한 법률적 이유입니다.

명도소송 청구원인을 잘못 설정하면 소송이 기각되거나, 불필요하게 오래 끌릴 수 있습니다. 반대로 상황에 맞는 명도소송 청구원인을 정확히 선택하면 소송 기간을 단축하고 승소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 명도소송 청구원인에 따라 입증해야 할 사항이 달라집니다
  • 상대방이 할 수 있는 항변의 종류도 달라집니다
  • 재판부가 사건을 판단하는 기준이 달라집니다
  • 소송 전략 수립의 출발점이 됩니다

명도소송 청구원인별 핵심 입증사항

소유권 기반 청구의 경우, 원고가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임을 증명하고, 피고가 정당한 권원 없이 점유하고 있음을 주장해야 합니다. 등기부등본이 핵심 증거가 됩니다.

임대차계약 기반 청구의 경우, 임대차계약이 존재했고 그 계약이 유효하게 해지 또는 종료되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임대차계약서, 내용증명, 연체 내역 등이 중요한 증거입니다.

명도소송 청구원인 선택은 전문 변호사와 상담 후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같은 상황이라도 어떤 청구원인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소송의 흐름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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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 선임 시 점유이전금지가처분 0원, 내용증명 0원으로 진행됩니다. 법원 등에 납부하는 실비(인지대, 송달료, 우편료 등)는 대략 50만원~100만원 정도 발생합니다.

※ 사건 난이도와 증거 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무료 전화상담 시 투명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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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공지

본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된 글이며, 개별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내용의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으며, 실제 상황에서는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명도소송 청구원인 선택 등 구체적인 사항은 반드시 무료 전화상담(02-591-5657)을 통해 전문 변호사의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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