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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 중 월세 청구 가능할까? 연체 임대료 회수 방법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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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명도
2026-01-02 05:18 134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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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 전문 법률센터

명도소송 중 월세 청구 가능할까?
연체 임대료 회수 방법 총정리

세입자가 월세를 밀리고 나가지 않을 때, 명도소송과 함께
밀린 월세와 부당이득금까지 청구하는 방법을 안내해 드립니다.

명도소송 800건+
점유이전금지가처분 600건+
강제집행 200건+
MBC/SBS/KBS 출연
1
명도와 월세 동시 청구
건물 인도와 연체 월세를
한 번의 소송으로 청구
2
부당이득금 추가 청구
계약 해지 후 점유 기간의
차임 상당액 청구 가능
3
뒤늦은 납부도 무효
소송 중 월세 납부해도
해지된 계약 부활 안 됨

명도소송 중 월세, 받을 수 있을까요?

세입자가 월세를 여러 달 밀리고도 나가지 않는 상황, 임대인으로서 정말 답답하실 겁니다. 명도소송을 진행하면서 동시에 밀린 월세까지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명도소송 중 월세 청구는 당연히 가능합니다. 오히려 명도소송을 제기할 때 연체된 차임과 함께 계약 해지 이후의 부당이득금까지 청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건물을 돌려받는 것과 밀린 임대료를 회수하는 것, 두 가지를 한 번의 소송 절차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이신가요?

매달 월세 납부일이 지나도 입금이 없고, 독촉 연락을 해도 "곧 주겠다"는 말만 반복됩니다. 이미 석 달 넘게 월세가 밀렸는데 세입자는 여전히 나갈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계약을 해지하고 명도소송을 준비하려는데, 그동안 밀린 월세는 어떻게 받아야 할지, 소송 기간 동안 계속 쌓이는 손해는 누가 보상해 주는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명도소송을 통해 해결하면

법원 판결을 통해 세입자는 건물에서 퇴거하게 됩니다. 밀렸던 월세는 물론, 계약 해지 이후 건물을 인도받는 날까지의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까지 판결문에 명시됩니다. 세입자의 보증금에서 연체 차임과 부당이득금을 공제하고 정산하면, 임대인은 금전적 손해를 최소화하면서 건물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명도소송 중 월세 청구의 법적 근거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세입자가 2기 이상 월세를 연체하면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상가의 경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3기 이상 연체 시 해지 사유가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2기' 또는 '3기'가 연속된 개월 수가 아니라 연체 총액이 2개월분 또는 3개월분에 달하는지 여부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1월에 월세 50만 원 중 30만 원만 내고, 3월에 또 20만 원만 냈다면, 총 연체액이 100만 원(2개월분)에 도달하는 순간 계약 해지 사유가 성립합니다. 임대인이 계약 해지 의사표시를 세입자에게 도달시키면 그 시점에 임대차계약은 종료됩니다.

명도소송 중 세입자가 밀린 월세를 냈다면?
소송 진행 중에 세입자가 뒤늦게 연체 월세를 납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계약이 해지된 상태라면 밀린 월세를 냈다고 해서 계약이 부활하지 않습니다. 임대인이 계약 해지를 통보한 이후에는 임대인에게 계약 유지 여부에 대한 선택권이 있기 때문입니다. 세입자의 뒤늦은 납부가 소송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니 안심하고 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부당이득금이란 무엇인가요?

임대차계약이 해지되면 세입자는 더 이상 그 건물에 거주할 법적 권리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물을 비워주지 않고 계속 점유하면, 그 기간 동안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이 발생합니다. 쉽게 말해, 계약이 끝났는데도 무단으로 건물을 사용하고 있으니 그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지불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판례에서도 "임대차계약이 차임 연체로 인하여 해지되었다면, 임차인은 해지로 인한 임대차 종료 시까지의 연체차임 및 그 이후부터 명도 완료일까지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명확히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명도소송을 제기할 때는 건물 인도 청구와 함께 계약 해지일 이후 실제 건물을 인도받는 날까지의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를 병합하여 진행하는 것이 손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입니다.

명도소송 중 월세 회수 3단계 절차

01
내용증명 발송 및 계약 해지 통보
월세 연체액이 2기(주택) 또는 3기(상가)에 달하면 내용증명을 통해 계약 해지 의사를 통보합니다. 연체 사실, 해지 의사, 건물 명도 요구를 명확히 기재하여 추후 소송에서 증거로 활용합니다. 이 단계에서 세입자가 자진 퇴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02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및 명도소송 제기
세입자가 제3자에게 점유를 넘기는 것을 막기 위해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먼저 신청합니다. 이후 명도소송을 제기하면서 연체 차임 청구와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를 함께 병합합니다. 한 번의 소송으로 건물 회수와 금전 청구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습니다.
03
판결 후 강제집행 및 보증금 정산
승소 판결을 받으면 세입자가 자진 퇴거하거나, 응하지 않을 경우 법원 소속 집행관을 통해 강제집행을 진행합니다. 세입자의 보증금에서 연체 차임, 부당이득금, 원상복구 비용 등을 공제한 후 잔액을 반환하면 절차가 마무리됩니다.
골든타임을 놓치지 마세요
월세 연체 기간이 길어질수록 임대인의 손해는 눈덩이처럼 커집니다. 세입자의 보증금이 최소 6개월 이상 남아 있을 때 명도소송을 시작하시는 것이 손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입니다. 보증금보다 연체 차임이 많아지면 실질적인 회수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명도소송 중 월세 청구 시 주의사항

첫째, 계약 해지 통보는 반드시 해야 합니다. 월세가 아무리 많이 밀렸더라도 계약 해지 의사표시가 세입자에게 도달해야 계약이 종료됩니다. 내용증명을 통해 명확하게 통보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보증금 반환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명도소송을 진행할 때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며 항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 연체 차임을 공제한 잔여 보증금을 공탁해 두면 소송 진행이 원활해집니다.

셋째,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필수입니다. 가처분 없이 명도소송만 진행하면, 소송 중 세입자가 다른 사람에게 점유를 넘길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승소해도 새 점유자에게는 판결 효력이 미치지 않아 처음부터 다시 소송을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명도소송 비용 안내

변호사 선임료 200만 원부터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선임 시) 0원
명도 내용증명 (선임 시) 0원
내용증명만 의뢰 시 20만 원
법원 실비 (인지대, 송달료 등) 약 50~100만 원

※ 사건 난이도와 증거 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무료 전화상담 시 투명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 부동산 인도 강제집행은 별도 계약으로 진행됩니다.

엄정숙 변호사
법도 종합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 부동산전문·민사전문(대한변협 등록) | 공인중개사
800건+
명도소송 직접 수행
600건+
점유이전금지가처분
200건+
강제집행 직접 경험
7,000건+
부동산 관련 소송

「명도소송 매뉴얼」 저자로서 명도소송의 전 과정을 직접 진행합니다. MBC, SBS, KBS, YTN 등 각종 언론에 부동산 전문가로 소개되고 있으며, 내용증명 발송부터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명도소송, 강제집행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해 드립니다.

선임 절차 안내
1단계 무료 전화상담으로 사건 개요 파악
2단계 필요 서류 준비 및 심층 상담
3단계 선임계약 체결 (방문 없이 전화만으로도 가능)
4단계 소송 진행 및 결과 안내

전국 어디서나 가능합니다. 무료 승소자료는 법도 명도소송센터 홈페이지 상단메뉴에서 1분 만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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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 공지
본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적용되는 법리나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건의 정확한 판단과 해결 방안은 무료 전화상담 시 상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본 게시물의 내용을 특정 사건에 그대로 적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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