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소송 절차 방법 6단계 완벽정리 | 내용증명부터 강제집행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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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 절차 방법 6단계
완벽 정리
내용증명 발송부터 강제집행까지, 건물주가 반드시 알아야 할 명도소송의 모든 것을 안내해 드립니다
월세가 밀리고 있는데, 세입자가 연락이 안 됩니다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월세 연체가 누적되어 퇴거를 요청했는데도 세입자가 나가지 않는다면, 명도소송을 통해 법적으로 점유를 회수해야 합니다. 명도소송 절차와 방법을 정확히 알고 준비하면 불필요한 시간 지연과 비용 손실을 줄일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 발송
명도소송을 시작하기 전 임대차계약 해지 의사를 공식적으로 통보하는 첫 번째 절차입니다. 주택의 경우 2기(2개월), 상가의 경우 3기(3개월) 이상 월세가 연체되면 계약 해지가 가능합니다. 내용증명을 통해 해지 통보와 함께 특정 기한까지 명도를 요청하게 됩니다.
법도 명도소송센터는 변호사 선임 시 내용증명 발송을 무료로 대행해 드립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
명도소송 절차에서 가장 중요한 단계입니다. 소송 진행 중 임차인이 제3자에게 점유를 넘기면, 승소하더라도 강제집행이 불가능해집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통해 현재 점유자를 특정해 두어야 향후 원활한 집행이 가능합니다. 신청부터 집행까지 통상 2~4주가 소요됩니다.
가처분 집행 시 법원 집행관이 현장에서 고시문을 부착합니다. 법도 명도소송센터는 선임 시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비용을 별도로 받지 않습니다.
명도소송 소장 접수
관할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는 단계입니다. 소장에는 당사자 정보, 청구취지, 청구원인을 기재하고 임대차계약서, 등기부등본, 연체 내역 등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합니다. 소장 작성이 정확해야 보정명령 없이 신속하게 재판부 배정이 이루어집니다.
소장 제출 후 피고(임차인)에게 송달되면, 피고는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답변서가 없으면 무변론판결로 빠르게 진행됩니다.
변론 및 심리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면 변론준비기일과 변론기일이 진행됩니다. 쟁점 정리와 증거 조사가 이루어지며, 법원에서 조정을 권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조정으로 합의가 이루어지면 소송보다 빠르게 종결될 수 있습니다.
명도소송 본안은 통상 4~6개월이 소요됩니다. 사안의 복잡성이나 법원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결 선고 및 확정
변론이 종결되면 약 3~4주 후 판결이 선고됩니다. 판결문 송달 후 14일 이내에 항소가 없으면 판결이 확정됩니다. 확정된 판결문은 강제집행의 근거가 되는 집행권원이 됩니다.
대부분의 임차인은 승소 판결 후 자발적으로 퇴거합니다. 강제집행까지 가는 경우는 전체의 5% 미만입니다.
강제집행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임차인이 자진 퇴거하지 않으면 강제집행을 신청합니다. 법원 집행관이 현장에 출동하여 임차인의 짐을 강제로 반출하게 됩니다. 강제집행은 신청부터 본 집행까지 약 3개월이 소요됩니다.
부동산인도강제집행은 별도 계약으로 진행됩니다. 집행 실비(집행관 수수료, 운반료, 보관료 등)가 별도로 발생합니다.
명도소송 비용 안내
변호사 선임료
200만원부터
사건별 상이, 상담 시 투명 안내
법원 납부 실비
약 50~100만원
인지대, 송달료, 집행비용 등
선임 시 포함
점유이전금지가처분 0원
내용증명 발송도 무료
내용증명만 의뢰
20만원
변호사 선임 없이 가능
왜 법도 명도소송센터인가요?
800건+
명도소송 직접 경험
600건+
점유이전금지가처분
200건+
강제집행 현장 경험
7,000건+
부동산 관련 소송
『명도소송 매뉴얼』 저자 엄정숙 변호사가 직접 진행합니다
대한변협 등록 부동산전문·민사전문 변호사 | 공인중개사 자격 보유 | MBC·KBS·SBS 다수 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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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591-5657상담시간: 오전 10시 ~ 오후 6시 (공휴일 휴무 / 12시~1시 점심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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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한 통으로 선임이 가능합니다. 방문 없이 전국 어디서나 진행할 수 있습니다.
1차 상담
서류 점검
심층 상담
증거 체크
선임 계약
비용 안내
소송 진행
단계별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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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공지
본 내용은 명도소송 절차와 방법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실제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안의 사실관계, 증거 상태,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본 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법률 검토와 구체적인 비용·기간 안내는 무료 전화상담(02-591-5657)을 통해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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