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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 인도소송 차이점 총정리, 800건 이상 경험한 전문 변호사가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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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명도
2026-01-02 03:55 138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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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전문 / 민사전문 변호사

명도소송 인도소송,
정확히 알고 빠르게 해결하세요

세입자가 나가지 않아 고민이신가요?
명도소송과 인도소송의 핵심 차이점부터 절차, 비용까지 명쾌하게 정리해드립니다.

800+ 명도소송 처리
600+ 가처분 경험
200+ 강제집행
7,000+ 부동산소송

임대인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사실

명도소송과 인도소송은 동일한 의미입니다. 건물명도, 건물인도, 부동산인도 모두 같은 개념으로, 점유할 권리가 없는 사람으로부터 부동산을 돌려받기 위한 법적 절차를 말합니다. 이 글에서는 명도소송(인도소송)의 전체 과정을 상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명도소송 인도소송이란 무엇인가요?

명도소송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거나, 월세 연체로 계약이 해지되었음에도 세입자가 퇴거하지 않을 때 법원에 제기하는 소송입니다. 당사자 간 원만한 협의가 어려울 경우, 법원의 판결을 받아 강제로 부동산 점유를 회수할 수 있습니다.

01

월세 연체로 인한 명도

주택은 2기 이상, 상가는 3기 이상 월세를 연체하면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하고 명도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전체 명도소송의 약 70% 이상이 이 유형에 해당합니다.

02

계약 만료 후 미퇴거

임대차 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세입자가 나가지 않는 경우입니다. 갱신거절이나 해지 통보 절차를 거친 후 명도소송을 진행하게 됩니다.

명도소송 인도소송 진행 절차

명도소송은 내용증명 발송부터 강제집행까지 체계적인 단계를 거쳐 진행됩니다. 각 단계별로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면 보다 신속하고 확실한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1

내용증명 발송

임대차 종료 및 퇴거 요청 의사를 공식적으로 전달합니다. 소송 시 중요한 증거자료로 활용됩니다.

2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

소송 중 점유자가 바뀌어도 강제집행이 가능하도록 점유 상태를 고정시키는 필수 절차입니다. 신청부터 집행까지 약 3~4주 소요됩니다.

3

명도소송 제기

관할 법원에 소장을 접수하고 재판 절차를 진행합니다. 통상 4~6개월 정도 소요되며,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4

판결 및 강제집행

승소 판결 후에도 세입자가 퇴거하지 않으면 법원 집행관이 직접 현장에서 짐을 반출하는 강제집행을 진행합니다. 신청부터 본 집행까지 약 3개월 소요됩니다.

명도소송 인도소송 비용 안내

변호사 선임료

200만원부터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선임시)

0원

내용증명 (선임시)

0원

법원 실비 (인지, 송달료 등)

약 50~100만원

* 사건 난이도, 증거 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무료 전화상담 시 투명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 내용증명만 의뢰 시 20만원 / 부동산 강제집행은 별도 계약

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 필수인가요?

명도소송 판결의 효력은 소송 당사자인 현재 점유자에게만 미칩니다. 소송 중 점유자가 제3자에게 바뀌면 판결문이 무용지물이 됩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해두면 점유자가 바뀌더라도 승계집행문을 받아 새로운 점유자에게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법도 명도소송센터에서 변호사 선임 시, 점유이전금지가처분과 내용증명 비용이 포함되어 있어 추가 부담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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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 전문 변호사가 귀하의 상황에 맞는 해결책을 안내해 드립니다

02-591-5657 상담시간 : 오전 10시 ~ 오후 6시 (공휴일 휴무 / 12시~1시 점심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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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정숙 변호사가 직접 진행합니다

부동산전문 변호사 민사전문 변호사 공인중개사 명도소송 매뉴얼 저자

명도소송 실무 매뉴얼 책을 집필한 저자가 직접 귀하의 사건을 담당합니다. 부동산 관련 소송 7,000건 이상, 명도소송만 800건 이상을 직접 수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최적의 전략을 제시해 드립니다.

변호사 선임은 어떻게 하나요?

1

1차 상담

전화로 사안을 파악하고 필요 서류를 안내받습니다

2

심층 상담

서류 검토 후 구체적인 진행 방향과 비용을 안내받습니다

3

선임 계약

방문 없이 전화만으로도 선임이 가능합니다

전국 어디서나 진행 가능합니다

법도 명도소송센터는 전국 어디서나 사건을 수임할 수 있습니다. 방문 없이 전화와 서류 전송만으로 모든 절차를 진행할 수 있어, 지방이나 해외에 계신 분들도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언론에서 인정받은 부동산 전문 변호사

MBC KBS SBS YTN

오늘도 각종 언론에 부동산 전문가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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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개별 사안의 특성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며, 법률 해석이나 판례 변경 등으로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무료 전화상담(02-591-5657)을 통해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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