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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비용 피고 부담, 언제 어떻게 청구하나|법도 명도소송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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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명도
6시간 21분전 3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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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비용 피고 부담, 언제 어떻게 청구하나|법도 명도소송센터
법도 명도소송센터 안내

소송비용 피고 부담, 어떤 경우에 성립하고 어떻게 받나요?

임대차가 끝났는데도 나가지 않는 점유자에게 소송을 제기하면, 판결 뒤 비용을 누가 부담하는지가 바로 실익입니다. 이 페이지는 그 판단 기준과 절차를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전문성
부동산전문·민사전문 변호사(대한변협 등록), 공인중개사 자격 보유. 『명도소송 매뉴얼』 저자.
실적
명도소송 800건+, 점유이전금지가처분 600건+, 강제집행 200건+ 직접 경험.
미디어
MBC·KBS·SBS·YTN 다수 출연. 오늘도 각종 언론에 전문가로 보도.

1. 기본 원칙과 예외

원칙은 간단합니다. 최종적으로 지는 쪽이 비용을 부담합니다. 다만 전부 패소가 아니거나, 승소 측의 불필요한 절차 남용이 있었다면 법원이 일부를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명도소송에서 청구를 대부분 인정받은 경우라면 통상 피고에게 부담이 돌아갑니다. 반대로 청구 일부만 받아들여졌거나 쟁점별로 승패가 갈라졌다면 비율로 나뉠 수 있습니다.

체크포인트

  • 청구 전부 인용 vs 일부 인용 여부
  • 상대방의 지연·다툼이 소송을 늘렸는지
  • 불필요한 준비서면·증거신청 등 남용 여부

결과 예시

  • 전부 인용: 통상 피고 전액 부담
  • 일부 인용: 각자 일부 비율 부담
  • 남용 인정: 승소 측에도 일부 부담 명할 수 있음
실무 기준은 법 조문에 근거합니다. 패소자 부담 원칙과 예외적 분담 가능성, 그리고 비용액 확정 절차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2. 소송비용에 포함되는 항목

인지대, 송달료, 증인·감정 비용 등 기본 항목에 더해 변호사 보수의 일정액이 포함됩니다. 변호사 보수는 실제 지급액 전부가 아니라, 사건 가액(청구금액·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산정표 기준으로 산입됩니다. 명도 사건은 부동산 가액이나 점유이익 산정 등이 기준이 되며, 보전처분(가처분 등)은 별도 산식이 적용됩니다.

기본 항목

  • 인지대·송달료
  • 증거조사 비용(감정·검증·증인 등)
  • 등기·등본 발급, 사실조회 등 실비
결정문에 적시되는 항목만 집행 대상이 됩니다.

변호사 보수

  • 심급별 1회 산입(각 단계 별도)
  • 사건 가액별 기준표 적용
  • 가압류·가처분은 기준의 1/2(심문/변론 거친 경우)
기준표보다 적게 지급했다면 지급액 한도.
판결 주문에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가 선언되어도, 액수는 별도 절차로 확정해야 실제 집행이 가능합니다.

3. 비용액 확정 & 집행 절차

판결이 확정되면 제1심 법원에 소송비용액 확정을 신청합니다. 비용계산서, 영수증·납부확인 등 증빙을 첨부하면 결정으로 금액이 특정되며, 이에 대해 즉시항고가 가능합니다. 확정되면 집행권원으로서 강제집행이 가능해집니다.

① 준비 — 인지·송달료 납부내역, 각종 영수증, 위임계약·지급증빙 등을 모읍니다.
② 신청 — 제1심 법원에 비용계산서와 증빙 제출(사건번호·당사자 표시 명확히).
③ 결정 — 법원이 항목별로 인정액을 확정합니다(불복 시 즉시항고 가능).
④ 집행 — 확정결정 정본으로 강제집행을 진행합니다.

4. 명도소송에서의 실전 포인트

기간 만료, 차임 연체, 무단점유 등 사유가 명확하면 청구취지·원인 구성을 단순하게 가져가 승패를 분명히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진행 중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함께 사용하면 목적 달성까지 시간을 줄이고, 패소자에게 비용과 함께 점유이익 상당 손해배상 청구까지 연결하기가 쉬워집니다. 판결 이후에는 지체 없이 비용액 확정집행을 이어가야 실익을 놓치지 않습니다.

5. 진행 비용과 선임 안내

명도소송 선임료는 200만원부터입니다(사건 난이도·증거 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상담 시 투명 안내). 선임 시 점유이전금지가처분·내용증명 작성 지원은 별도 비용 없이 함께 진행합니다. 강제집행은 별도 계약입니다. 방문 없이 전화만으로 전국 어디서나 접수할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 한눈에 보기

패소자 부담
민사소송에서 기본적으로 지는 당사자가 비용을 부담합니다.
예외적 분담
승소자라도 불필요한 소송행위가 있으면 일부 부담을 명할 수 있습니다.
비용액 확정
제1심 법원이 결정으로 금액을 확정하고, 이에 즉시항고가 가능합니다.
변호사 보수
사건 가액별 기준표에 따라 심급마다 1회 산입됩니다(보전처분은 1/2 기준).

안내 및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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