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변호사 비용 청구, 패소자 부담과 소송비용액 확정 절차 | 법도 명도소송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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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변호사 비용 청구, 언제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
판결에서 이겼다면 끝이 아닙니다. 패소자 부담 원칙에 따라 변호사 보수를 포함한 소송비용을 상대방에게 청구하는 방법과 절차를 단계별로 안내합니다.
1. 기본 원칙과 범위
민사 재판에서는 통상 패소자 부담 원칙이 적용되어, 승소한 당사자는 소송에서 들어간 비용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인지대, 송달료처럼 바로 눈에 보이는 항목뿐 아니라 변호사 보수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전체 수임료 전액이 아니라, 규칙에 정해진 범위 내 금액이 소송비용에 산입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출한 비용과 청구 가능한 금액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 인지대·송달료 등 법원 납부 비용
 - 증거서류 발급·등기부 등본·내용증명 등의 실비
 - 규칙상 한도 내의 변호사 보수(청구 취지·소가에 따라 달라짐)
 
2. 비용 청구의 흐름 한눈에 보기
판결 또는 결정이 확정되면, 승소한 당사자는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을 통해 금액을 확정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 금액을 정한 결정 정본을 받으면, 상대방이 임의로 지급하지 않는 경우 집행문 부여를 받아 강제집행으로 이어갈 수 있습니다. 명도와 같이 점유 회수가 중요한 사건에서는 시간 지연이 임대인에게 불리하므로, 확정 직후 바로 절차를 시작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판결문·확정증명원, 납부 영수증, 위임장, 비용 명세를 정리합니다.
관할 법원에 소송비용액 확정을 신청합니다. 필요한 서식은 법원 양식을 따릅니다.
법원이 산정한 금액으로 확정 결정이 내려집니다. 이의가 있으면 불복이 가능합니다.
상대방이 지급하지 않으면 집행문을 받아 강제집행으로 회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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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금액 산정의 기준과 자주 묻는 포인트
얼마까지 청구 가능한가는 소가와 청구 취지, 진행 단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규칙의 기준금액표를 토대로 산정되며, 실제 지급한 전체 수임료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 일부 승소가 있는 경우에는 각자 부담 또는 비율 배분이 될 수 있어, 판결 주문과 이유를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 확정 시기: 판결·결정이 확정된 뒤에 신청합니다. 항소 중에는 별도 사정이 없는 한 확정이 어렵습니다.
 - 필수 서류: 확정증명원, 납부 영수증, 위임장 사본, 소가 산정 근거, 비용 명세 등.
 - 이자: 확정 결정 후 지연 시, 관련 법령에 따른 이자를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강제집행: 지급을 거부하면 결정 정본과 집행문으로 집행 절차로 넘어갑니다.
 
명도 분쟁에서는 부동산 인도와 비용 회수가 함께 이뤄져야 사건이 마무리됩니다. 집행 일정과 비용 청구 일정을 병행하면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4. 이 단계에서 전문 대리인이 필요한 이유
소송비용액 확정은 서류만 내는 절차처럼 보이지만, 항목 누락이나 기준 오해로 금액이 줄어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뢰 사건은 전담 변호사 1인이 책임 진행하며, 특히 부동산 인도와 강제집행 경험이 풍부한 팀이 결정→집행까지 끊김 없이 연결합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판결문 문구, 청구 범위 설정, 시기 선택이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 선임료 200만원부터 (사건 난이도·증거 상태에 따라 상담 시 안내)
 - 선임 시 점유이전금지가처분·내용증명 수임료 0원 정책 운영
 - 부동산인도 강제집행은 별도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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