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차? ‘명도’와 ‘집행’의 차이를 한 번에 정리|법도 명도소송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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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차? ‘명도’와 ‘집행’의 차이를 정확히 알아야 빠르게 끝납니다
임대차기간 만료, 월세 연체, 무단점유로 점유 회수가 필요할 때 가장 먼저 헷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명도(부동산 인도)와 강제집행의 구분입니다. 용어의 차이를 이해하면 절차, 비용, 기간 계획이 명확해집니다.
많은 분들이 “명도차”라고 검색하면서 두 단계를 한꺼번에 떠올립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구분이 필요합니다. 명도는 임차인이나 점유자에게 부동산을 비워서 넘겨달라는 법적 청구와 그 결과를 의미합니다. 보통 내용증명으로 요구하고, 협의가 안 되면 명도소송으로 권리를 확정받습니다. 반면 강제집행은 이미 확정된 권리를 집행관과 함께 현실화하는 단계입니다. 판결문·화해조서·집행문 등 집행권원이 있어야 가능하며, 열쇠 인수·현장 정리 등 실제 절차로 이어집니다.
즉, 명도 = 권리 확정, 집행 = 권리 실현입니다. 이 차이를 이해하면 준비 서류, 예상 기간, 비용 배분이 자연스럽게 정리됩니다. 특히 소송과 동시에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묶어두면 점유자가 제3자에게 점유를 넘기며 시간을 끄는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사안의 복잡도, 점유 형태, 서류 준비 정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는 사전 요구→소송→집행의 흐름에서 협의가 원만하면 단축되고, 분쟁이 심화되면 길어집니다. 변호사 선임료는 200만원부터로, 사건 난이도와 증거 상태에 따라 달라지며 상담 시 투명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소송과 별도로 진행되는 부동산인도강제집행은 별도 계약이 필요합니다. 단순 문의가 아닌 실제 해결을 목표로 한다면 초기에 증거 정리와 전략 수립이 중요합니다.
사건을 맡기면 보통 한 명의 전담 변호사가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지고 진행합니다. 경험이 많은 변호사가 직접 전략을 설계하고 집행 국면까지 끌고 가면, 불필요한 왕복과 지연을 줄이고 결과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명도소송 매뉴얼』을 집필한 실무 중심의 시각으로, 절차·증거·집행을 하나의 흐름으로 설계합니다.
본 안내는 일반 정보를 제공합니다. 정확한 내용은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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