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집행 절차, 집행관 신청부터 열쇠 인수까지 한 번에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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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집행 절차, 현장에서 막히지 않게 준비부터 끝까지
임대차기간 만료·연체·무단점유로 점유 회수가 필요할 때, 결정문만 받아둔다고 끝나지 않습니다. 집행문 부여→확정증명→집행관 신청→예납→현장 집행까지 이어져야 열쇠를 돌려받습니다.
전체 흐름 요약
명도집행 절차는 보통 다음 순서로 진행합니다. 판결 또는 인도명령 확정 후, 집행문 부여와 확정증명/송달증명을 받아 집행관 사무소에 신청합니다. 이어 집행예납금을 납부하고 일정 조율을 거쳐 현장 집행으로 열쇠를 인수합니다. 상황에 따라 유체동산 정리, 강제개문, 공실 확인 절차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명도소송 판결문 또는 인도명령이 확정되면, 법원에서 집행문 부여, 확정증명, 송달증명을 발급받습니다. 당사자 표시(주소, 상호, 대표자)와 목적물 표시(지번·동·호 등)를 최신 정보로 맞춰두어야 주소보정 등으로 지연되지 않습니다.
관할 법원 소속 집행관 사무소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신청 시 판결정본(또는 인도명령 정본), 집행문 부여본, 확정·송달증명, 등기부 등본, 도면·층별 구조와 현장 출입 정보(공용 출입문, 관리실 연락처)를 준비합니다.
집행관은 예상 소요 인원·시간을 반영해 예납금을 안내합니다. 건물 규모, 출입 난이도, 유체동산 처리 필요성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납 후 집행 예정일을 조율하고, 관리자·경비실과의 통지 루트를 정리합니다.
집행관이 집행계획에 따라 진행합니다. 필요 시 강제개문이 이뤄지며, 점유자 부재·대항 시에는 공용부 CCTV 확인 등 현장 확인 절차가 병행됩니다. 점유물을 구분해 보관하고, 현황 사진을 촬영해 인도조서를 작성합니다.
열쇠 인수 또는 도어락 교체로 점유 회수를 마무리합니다. 공실 확인서와 인도조서를 보관하고, 관리비·공과금 승계 여부를 정리합니다. 필요하면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검토해 재점유를 예방합니다.
현장에서 자주 막히는 지점
명도집행 절차 전, 판결 확정 전이라면 점유이전금지가처분으로 점유 변동을 차단해 집행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또한 일정이 급하면 인도명령을 통해 판결 전 단계에서 빠른 인도를 도모하기도 합니다.
비용 및 진행 기준
명도소송 선임료는 200만원부터이며, 사건 난이도·증거 상태·지역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선임 시 점유이전금지가처분 0원, 내용증명 0원을 원칙으로 지원합니다. 부동산 인도강제집행은 별도 계약이며, 예납·출동 인원·차량 등은 사전 안내해 투명하게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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