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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집행 절차, 집행관 신청부터 열쇠 인수까지 한 번에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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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명도
7시간 24분전 6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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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집행 절차, 집행관 신청부터 열쇠 인수까지 한 번에 정리

명도집행 절차, 현장에서 막히지 않게 준비부터 끝까지

임대차기간 만료·연체·무단점유로 점유 회수가 필요할 때, 결정문만 받아둔다고 끝나지 않습니다. 집행문 부여→확정증명→집행관 신청→예납→현장 집행까지 이어져야 열쇠를 돌려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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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흐름 요약

명도집행 절차는 보통 다음 순서로 진행합니다. 판결 또는 인도명령 확정 후, 집행문 부여확정증명/송달증명을 받아 집행관 사무소에 신청합니다. 이어 집행예납금을 납부하고 일정 조율을 거쳐 현장 집행으로 열쇠를 인수합니다. 상황에 따라 유체동산 정리, 강제개문, 공실 확인 절차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① 판결·인도명령 확정 및 증명서류 준비

명도소송 판결문 또는 인도명령이 확정되면, 법원에서 집행문 부여, 확정증명, 송달증명을 발급받습니다. 당사자 표시(주소, 상호, 대표자)와 목적물 표시(지번·동·호 등)를 최신 정보로 맞춰두어야 주소보정 등으로 지연되지 않습니다.

② 집행관 신청(부동산 인도강제집행)

관할 법원 소속 집행관 사무소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신청 시 판결정본(또는 인도명령 정본), 집행문 부여본, 확정·송달증명, 등기부 등본, 도면·층별 구조와 현장 출입 정보(공용 출입문, 관리실 연락처)를 준비합니다.

③ 집행예납 및 일정 조율

집행관은 예상 소요 인원·시간을 반영해 예납금을 안내합니다. 건물 규모, 출입 난이도, 유체동산 처리 필요성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납 후 집행 예정일을 조율하고, 관리자·경비실과의 통지 루트를 정리합니다.

④ 현장 집행(강제개문·점유 이전 차단)

집행관이 집행계획에 따라 진행합니다. 필요 시 강제개문이 이뤄지며, 점유자 부재·대항 시에는 공용부 CCTV 확인 등 현장 확인 절차가 병행됩니다. 점유물을 구분해 보관하고, 현황 사진을 촬영해 인도조서를 작성합니다.

⑤ 열쇠 인수 및 사후 조치

열쇠 인수 또는 도어락 교체로 점유 회수를 마무리합니다. 공실 확인서와 인도조서를 보관하고, 관리비·공과금 승계 여부를 정리합니다. 필요하면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검토해 재점유를 예방합니다.

현장에서 자주 막히는 지점

목적물 특정 불명확 — 동·호수, 별채, 창고 등 도면으로 위치를 특정해 혼선을 줄입니다.
공유 출입 동선 문제 — 관리실·경비실 연락망 사전 확보가 집행 시간을 단축합니다.
유체동산 처리 — 분류·보관 비용이 늘 수 있으므로 예납 산정에 반영합니다.
주소보정 — 당사자 주소 변동 시 등본·사업자등록증으로 최신화를 확인합니다.
TIP

명도집행 절차 전, 판결 확정 전이라면 점유이전금지가처분으로 점유 변동을 차단해 집행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또한 일정이 급하면 인도명령을 통해 판결 전 단계에서 빠른 인도를 도모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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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 및 진행 기준

명도소송 선임료는 200만원부터이며, 사건 난이도·증거 상태·지역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선임 시 점유이전금지가처분 0원, 내용증명 0원을 원칙으로 지원합니다. 부동산 인도강제집행은 별도 계약이며, 예납·출동 인원·차량 등은 사전 안내해 투명하게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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