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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 소장, 한 번에 통과하려면 이 7가지만 정확히 담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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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명도
8시간 29분전 4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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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 소장, 한 번에 통과하려면 이 7가지만 정확히 담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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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 소장, 빠르게 통과되는 문장의 기준과 체크포인트

임대차 종료·연체·무단점유로 점유 회수가 필요할 때, 소장은 곧 사건의 속도입니다. 아래 순서대로 작성하면 초기 반려를 줄이고 다음 단계로 곧바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전문자격부동산·민사 전문(대한변협), 공인중개사
실적명도 800+, 점유이전금지가처분 600+, 강제집행 200+
저서·언론『명도소송 매뉴얼』, KBS·MBC·SBS 소개
무료 ‘승소자료’ 요청하기 홈페이지에서 더 보기 전화 무료상담: 02-591-5657 (평일 10:00~18:00)

필수 구성 7가지: 명도소송 소장에 꼭 들어가야 할 항목

① 청구취지 — 인도(퇴거)와 함께 지연손해금 또는 차임 상당 손해배상 청구 여부를 명확히 적습니다. 필요 시 열쇠 인도 방식도 문장으로 특정합니다.
② 청구원인 — 임대차 종료 사유(기간 만료, 해지 통보, 차임 연체 등)와 점유 경위, 독촉 이력(내용증명 발송일)을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③ 관할법원 — 부동산 소재지 관할(민사) 원칙을 따르되, 전자소송 제출 시 관할 선택을 다시 확인합니다.
④ 소가 — 부동산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산정 내역과 근거 자료(개별공시가격, 건물 시가표준액 조회 결과 등)를 함께 준비합니다.
⑤ 증거 목록 — 임대차계약서, 연체 내역표, 내용증명 사본, 점유사실 사진·동영상, 통화 녹취록 등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를 번호 매겨 적습니다.
⑥ 신청서류 — 송달료납부서, 인지대, 위임장(대리인 선임 시), 등기부 등본, 주민·법인 등 기본 증빙을 세트로 갖춥니다.
⑦ 제출 방식 — 전자소송으로 접수하면 진행 확인이 편리합니다. 보정 지시가 오면 기한 내 보정서와 증빙을 즉시 추가합니다.

작성 요령: 문장 하나로 결과가 갈립니다

청구취지에서는 인도 대상(주소·호수), 점유자 특정, 인도 시기와 범위를 분명히 적습니다. 차임 상당 손해배상을 함께 청구할 경우 기간과 산정 근거를 문장 속에 넣고, 중복 청구가 되지 않도록 정리합니다. 청구원인은 계약 체결부터 종료 통보까지를 날짜 중심으로 기술하되, 대화·통화처럼 입증이 어려운 내용은 증거와 짝지어 서술합니다.

관할법원은 부동산 소재지 관할이 일반적이며, 소가가 소액사건 범위인지 여부도 함께 체크합니다. 소가는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하므로 해당 기준 자료를 첨부하고, 인지대·송달료는 이를 바탕으로 산정합니다. 증거 목록사실 순서대로 번호를 붙여 정리하면 보정 지시를 줄일 수 있습니다. 전자소송으로 제출하는 경우 파일명에 ‘청구원인_증거번호’처럼 규칙을 두면 관리가 쉬워집니다.

준비 서류 체크리스트

임대차계약서 사본(갱신/증액 특약 포함), 연체 내역표
부동산 등기부 등본, 개별공시가격/시가표준액 확인 자료
내용증명·등기부 송달 내역, 문자·메신저 캡처, 통화 녹취록
주소·호수·면적 등 인도 대상 특정 자료(사진·도면)
송달료납부서·인지대 영수증, 위임장(대리인 선임 시)

진행 단계와 예상 포인트

Step 1. 사전 정리 — 종료 사유와 연체 금액을 수치로 확정하고, 점유 상태를 사진·영상으로 확보합니다.
Step 2. 소장 접수 — 전자소송으로 제출, 관할과 당사자 표시·주소를 재확인합니다.
Step 3. 보정·송달 — 보정 지시가 오면 즉시 보정서 제출, 송달 불능 시 보정송달을 대비합니다.
Step 4. 변론·판결 — 사실관계를 압축 정리하고, 필요 시 인도명령 또는 집행 담보 계획을 준비합니다.
Step 5. 집행 준비 — 판결 확정 후 집행문 부여, 열쇠 인수 일정 등 현장 계획을 세웁니다.

법도 명도소송센터와 진행하면 달라지는 점

하나의 사건은 한 명의 전담 변호사가 끝까지 책임집니다. 특히 명도 분쟁의 특성상 점유이전금지가처분강제집행까지의 연결이 중요합니다. 실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가 소장부터 보정, 변론 전략, 집행 단계까지 일관되게 설계합니다. 선임료는 200만원부터(사건별 상이)이며, 상담에서 투명하게 조건을 안내해 드립니다. 방문 없이 전화만으로도 전국 어디서나 접수 가능합니다.

승소자료 받기 사건 문의·접수 무료상담: 02-591-5657 (평일 10~18시, 공휴일 휴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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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안내는 일반 정보를 제공하며 사안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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